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광-4766 선고일 2019.05.01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일부기간에 매년 총급여액이 각 000만원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 기간을 제외할 경우 종전농지인 쟁점토지에서의 경작기간이 3년 5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종전농지에서 4년 이상 자경하여야 한다’는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5.30. 배우자 OOO와 공동(각 2분의 1 지분)으로 OOO 외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4.28. OOO에게 OOO원에 양도(협의매수)하고, 2017.5.17. OOO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5.8.~2018.5.25.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2012년~2013년) 동안의 근로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18.8.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있으나 일일 8시간 3교대(오전근무 08:00 출근 16:00 퇴근, 오후 근무 16:00 출근 22:00 퇴근, 야간근무 22:00 출근 08:00 퇴근)의 근무형태이어서 직접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근무 시 출근(08:00) 전 2시간・퇴근(16:00) 후 3시간 합계 5시간, 오후근무 시 출근(16:00) 전 8시간, 야간근무 시 출근(22:00) 전 8시간, 매주 교대로 인하여 하루를 쉬게 되는 날은 10시간으로 청구인이 1주일간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은 평균 52시간[(5+8+8)/3=평균7시간×6일=42+휴일10=52]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재배하는 작물인 콩과 참깨에 대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작업의 소요시간(1,000㎡당 전국 평균 노동력 투입시간)은 각 50.91시간과 26.2시간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자경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총급여액 OOO원 이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경작에 노동력 등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아니한 사정과, 설사 경작이 가능하더라도 일정 급여액 이상인 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지 않는 것이 영농정책에 부합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밭으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보유 기간 이전부터 근로소득이 있었고, 그 중 2012년 및 2013년의 총급여액이 각 OOO원 이상에 해당되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5.30. 배우자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매매)하고 2017.4.28. OOO에게 양도가액 OOO원(청구인 지분)에 양도하였으며, 2017.5.17. 대체농지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의 2007년~2014년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고 쟁점토지 보유기간(2012.5.30.~2017.4.27., 만 4년11개월) 중인 2012년 및 2013년의 총급여액은 각 OOO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에서 근로소득이 OOO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할 경우 자경농지 대토감면 4년 이상의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조정하여 2018.8.7.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라) 청구인에게 위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및 제67조를 종합 하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4년 이상 대토 전의 농지 소재 지에 거주하면서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여야 하며,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종전농지 및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 함에 있어서는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인 2012.5.30.부터 2017.4.27.까지의 기간 중 2012년 및 2013년의 매년 총급여액이 각 OOO원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 기간을 제외 할 경우 종전농지인 쟁점토지에서의 경작기간은 3년 5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종전농지 에서 4년 이상 자경하여야 한다’는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