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2016.11.25.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7.2.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이 2017.6.2. ‘기각’결정을 한 후, 청구법인이 당초와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2018.6.11. 재차 제기하자 처분청이 2018.6.14. 청구법인에게 이를 거부한다는 회신을 한 것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민원 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에 터잡아 2018.8.3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