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를 포함한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매출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대표이사를 포함한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매출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 외에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았고, 쟁점차명계좌의 자금은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하였으며, 과세관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차명계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그의 가족명의의 차명계좌만을 이용한 것은 세금의 탈루는 해당되어도 위계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가)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계좌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려고 하였다면 대표이사, 그 배우자 및 자녀 외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을 것이고, 빈번하게 차명계좌를 변경하거나 차명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직접 이체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를 번갈아서 이용한 사실이 없고, 계좌개설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O 명의의 차명계좌 이용실적이 전체 81.9%를 점유하고 있어 차명계좌를 번갈아 사용하여 매출누락 포착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OOO
(2) 법인의 대표이사와 가족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세법상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의 사례가 다수 있다. (가) 조세범 처벌법제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6.23. 선고 2004도5649 판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차명계좌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겠으나(대법원 1999.4.9. 선고 98도6670 판결), 이러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납부의무의 존재를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다. (나)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살펴보면,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을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조심 2017부2963, 2017.9.27.)한바 있고,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 역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조심 2017부3592, 2018.4.24.)하였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명의의 차명계좌만을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한 사실에 대하여 조세포탈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보아 10년의 장기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 것은 적법한 과세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1) 국세기본법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계좌를 언제든 조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명백한 탈루한 혐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약 8년간 쟁점차명계좌를 번갈아 사용하여 현금매출을 입금시켜(강OOO 계좌는 2010.8.27., 최OOO 계좌는 2011.2.7., 강OOO 계좌 2013.5.29., 다시 강OOO 계좌 2016.5.4., 강OOO 계좌 2016.10.14.) 매출누락의 포착을 어렵게 하였고,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에 대해서 매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행위는 거래의 은폐에 해당하므로 이는 조세부과 징수권을 곤란케 하는 적극적 은닉행위이다.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위임을 받아 부정행위의 유형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판례(OOO고등법원 2013누125 외 다수)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2010.1.1.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전문개정 시 조세포탈의 범죄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개념이 모호해 세무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우려되는 동시에,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항에서 범죄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7가지로 구분하여 예시하였고, 2012.2.22. 국세기본법제12조의2 제1항을 신설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동일하게 보도록 하였는바, 청구법인 대표자 및 가족 명의의 5개의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금액을 입금받아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신고수입금액의 22%) 것은, 소득・수익을 은폐하고 그 은폐한 수입금액을 감추기 위하여 거짓으로 기장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누락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1호 및 제5호에 명백하게 예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 또한, 차명계좌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풀려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장부에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거래처 부가가치세 등을 과소 신고하게 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법인은 1999.2.22. 개업하여 현재까지 타월을 전문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사업기간 중 영세한 타월 소매업체, 모텔, 목욕탕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이 필요 없는 것을 알고 매출대금 결제시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지 않았고, 대표자 강OOO을 포함한 배우자 및 자녀명의의 쟁점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인터넷 판매분을 제외한 현금매출 신고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2) 2018.6.14.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O으로부터 받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의미가 같다고 보이고,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며,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참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를 허위기장하거나,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확정신고시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키는 등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되는바(대법원 2007.8.23. 선고 2006도5041 판결, 참조),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2010.8.27.부터 7년 이상 지속적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그 가족 명의의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수취하면서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누락하였고, 일부 특정거래처에 대해서는 그 요구에 따라 실제 매출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출금한 후 위 특정거래처 상호로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 재입금하여 그 부풀려진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조세포탈은 물론 거래상대방의 탈세조장에도 쟁점차명계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적극 활용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취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