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은「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8-광-3873 선고일 2018.12.18

이차보전대출 협약을 통해 지자체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일정 부분의 금리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바, 이차보전금은 지자체가 □□□□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고, □□□□는 사전 약정된 금리차액을 지자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이를 □□□□이 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수령한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금융지주(이하 “OOO금융지주”라 한다)는 연결모․자법인으로서 OOO은행이 이차보전대출제도를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 및 공공기관(지자체와 합하여 이하 “지자체 등”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일반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출하고,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을 2012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시 이자수익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들은 2017.12.29. 아래 <표1>과 같이 OOO은행이 2012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 이를 기한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5.16.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사업연도별 이차보전금 및 경정청구 세액 내역 (단위: 원) * OOO 금융지주는 2013.7.1. 설립되어 그 이후부터 연결납세가 적용되었는바, 2013사업 연도의 이차보전금 OOO원 중 상반기의 OOO원에 대해서는 OOO 은행이, 하반기의 OOO원에 대해서는 OOO금융지주가 각 익금산입하여 신고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이차보전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한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판례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대법원 1983.7.12. 선고 81누86 판결, 대법원 1984.7.24. 선고 83누338 판결), 일방의 재산 출연행위로 자산을 취득한 상대방이 재산 출연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자산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

(2) 이차보전금은 보조금 성격으로 OOO은행은 이에 대한 어떠한 반대급부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 보조금은 공적 주체가 사법상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특정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금전 급부 등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는 보조금의 하나로 ‘그 밖에 반대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금이 경제적 대가관계를 이루는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민법상 무상이란 것은 당사자 일방만이 급부를 하는 경우나, 당사자 쌍방이 급부를 하더라도 그 급부들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없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차보전금은 지자체 등이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보조금으로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 이는 서울특별시의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차보전금은 ‘민간 등 이전비용’ 중 하나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의 ‘재정공시 관련 재정용어 해설’(2015년 9월)에 따르면 ‘민간이전경비(비용)’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지자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여 일종의 민간이전 보조금’에 해당한다. 유상행위는 직접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는바, OOO은행이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융자하는 행위로 인하여 기회손실을 입는 부분만을 들어 이를 확정적인 재산의 출연행위로 볼 수는 없고, 이차보전금 지급 및 수령의 근거가 되는 지자체 조례 또는 협약서에 의하면 지자체의 장이 융자대상업체, 융자한도액, 자금용도, 이자보조기간 등을 모두 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이에 금융기관은 선정업체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금을 대출해 주어야 하는 점, 지자체 등은 이차보전금만을 지급할 뿐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는 점, 원리금 회수 불능시 책임은 금융기관이 지는 점,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상한 금리가 정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은 이차보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출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육성 목적의 융자사업에 협조하는 것일 뿐이며, 지자체 등은 공익 목적의 중소기업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받는 부담, 제한 등을 고려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이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이러한 이차보전금을 수령하는 금융기관은 어떠한 반대급부(재산적 출연행위)를 한 적이 없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무상으로 토지를 양여받으면서 일정한 의무 등을 부담하였던 사안에서 해당 토지를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양여된 것으로 보아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인정하였고(대법원 2004.10.28. 선고 2003두384 판결), 하급심은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기로 하고 정부출연금을 연구비로 지급받은 사안에서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보아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인정하였다. 결론적으로 OOO은행의 저리대출과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이차보전금은 서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저리대출은 단지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선결요건 혹은 조건일 뿐이다. 이러한 이차보전금 지급관계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와 사인간에 형성되는 특수한 무상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3) 국세청도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에 대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관되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차보전금만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전기수요 조정제 약정에 따라 전력사용량을 절감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기준법령법인-212, 2015.12.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4항 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기준법령법인-42, 2017.5.4.), 사업주가 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서면법인-1139, 2017.9.18.) 모두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인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공공요금 성격상 유류세 인상분을 버스비 및 택시비 인상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유가보조금의 경우 이차보전금과 보조금의 운용 방법 및 그 경제적인 효과 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법상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4) 이차보전금은 최종적인 수혜자가 특정 중소기업 등이 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의 기존 해석사례에 비추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 (가) 국세청(서면1팀-664, 2004.6.17, 재소득-225, 2004.6.9.)은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 등의 최종 수혜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단지 그 지급의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중간 전달자로서의 특정한 법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법인이 보조금 등을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보조금 등이 특정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익금의 성격에 대하여 보조금 등(보상금)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국세청의 과세기준자문 회신(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 2015.3.10.) 및 선결정례(조심 2015서2798, 2015.12.30.)에 의하면 갑법인이 일부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배상한 후 사전약정에 따라 을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전액 보전받은 경우, 보전받은 손해배상액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으로 보아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하였으며, 일부 주주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나) 이러한 사례는 실질적으로는 제3자에게 귀속되는 출연금 등을 중간에 위치한 특정 법인이 수령하거나 이를 보전받는 경우 특정 법인은 실질상 중간 업무대행자의 지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각 거래 당사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익금(유·무상대가 여부 포함) 및 손금의 성격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과세관청도 전체 거래의 중간에 위치한 특정 법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반대급부 없이 특정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이를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해석기준에 따라 이차보전금의 성격을 살펴보면 OOO은행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은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OOO은행이 지자체 등에 대한 어떠한 반대급부 없이 수령한 ‘무상수익’에 해당하고, OOO은행이 중소기업에게 대출시 차감하는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과의 유상의 ‘대출계약’에서 정상금리에서 차감하는 일종의 ‘OOO’ 성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차보전금을 차감한 대고객금리가 ‘유상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다.

(5) 따라서 청구법인들은 법인세 신고시 이차보전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하였으나, 자산수증이익 등이 발생한 연도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공제기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16121 판결 등) OOO은행이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공제기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차보전금은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아닌 OOO은행의 이자수익에 해당되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 아니다. (가) OOO은행과 지자체 등 사이에 체결된 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들은 OOO은행의 저리대출이라는 행위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는 이차보전금은 서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저리대출은 단지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선결요건 혹은 조건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차보전금은 저리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감소액에 대한 대가를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다. 즉, OOO은행은 정상적인 대출 영업으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실행하고, 그 이자를 중소기업과 지방자체단체로부터 각각 이자 및 이차보전금 명목으로 구분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차보전금의 실질적인 내용은 대출에 따른 이자 수익이다. (다)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다음 <표2>의 이차보전 개요를 보아도 정부의 재정융자제도 중 직접 융자, 전대방식(대하대출, 위탁대출)과 달리 이차보전의 경우에는 자금조달 주체,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 부실채권 처리, 대출조건 결정, 대출 대상자 결정, 대출 사후관리 등 모든 업무를 민간 금융기관이 결정하고 있는바, 이차보전금은 정부 시책 등에 의한 의무 사항이 아닌 민간 금융기관이 모든 사항을 직접 관리하는 대출 업무의 일환으로 이차보전금 상당의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다. <표2> 지원방식별 재정융자제도 비교 (라) OOO은행 또한 이차보전금을 손익계산서상 통상적인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는바, 이는 이차보전금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를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임을 나타낸다.

(2) 이차보전금의 지급근거인 지자체의 조례는 이차보전금을 지자체 등이 중소기업에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OOO은행은 이차보전대출 협약을 통하여 지자체 등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게 일정 부분의 금리를 지자체 등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므로 이차보전금은 지자체 등에게는 OOO은행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고, OOO은행에게는 지자체 등에 대한 청구권의 일종으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 아니다.

(3) 이차보전금은 유가보조금 등과 성격이 다르다. (가) 유가보조금 및 절전보조금은 공공서비스나 정부 시책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손실액의 일정 부분을 지자체 등이 보조금 형태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나, 이차보전대출은 OOO은행이 손익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영업활동의 일종이고, 지자체 등과의 협약서상 OOO은행이 이차보전대출의 금리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OOO은행이 사전 약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확정된 이자를 중소기업과 지자체 등으로부터 나누어 지급받은 형태이므로 이차보전금은 경제적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받는 자산이 아니다. (나) 유가보조금 등은 관련 법령에서 지급받는 대상자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 조례는 이차보전금을 지자체 등이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지원대상자가 OOO은행이 아닌 중소기업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차보전금은 유가보조금 등과 동일하지 않다.

(4) 거래의 실질을 보아도 OOO은행이 지급받은 이차보전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들은 OOO은행이 수취한 이차보전금이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성격의 금원으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차보전금의 경제적 효익의 귀속자는 저리로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OOO은행은 지자체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보조금의 귀속자가 아니다. (나)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조 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04.10.28. 선고 2003두384 판결) OOO은행이 받은 이차보전금은 지자체 등이 대상기업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대출의 대가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자가 지급하는 금원으로 실지 내용은 대출로 인한 이자수익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행은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으로서 지자체 등과의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게 일반금리보다 저리의 금리로 자금대출을 실행하고 이후 지자체 등과 협약한 내용에 따라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한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아 이자수익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은행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손익계산서상 이자수익으로 계상하고 이를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회계 처리 내역을 예시하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OOO은행의 이차보전금 관련 회계처리 예시 (다) OOO은행이 이차보전금과 관련하여 지자체 등과 체결한 협약서의 내역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OOO 경제통상진흥원 2017년도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서에는 지원업체가 OOO은행이 아닌 중소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여객운수사업자 및 철도운영자가 받는 보조금과 OOO은행이 받는 이차보전금의 법적 근거 및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여객운수사업자 및 철도운영자에 대한 보조금 및 이차보전금의 법적 근거 및 주요내용 비교 구분 근거 내용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 철도운영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

○○은행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용도] 제2호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법률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이차보전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므로, 이를 기한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OOO은행은 이차보전대출 협약을 통해 지자체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일정 부분의 금리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바, 이차보전금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OOO은행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고, OOO은행에게는 사전 약정된 금리차액을 지자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수령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이 이차보전금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받는 유가보조금 등은 공익서비스나 정부시책에 의하여 해당 법인들의 사업상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손실액의 일정 부분을 정부 등이 보조금 형태로 보전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차보전대출은 OOO은행이 손익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영업활동이고, 사전 약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확정된 이자를 중소기업과 지자체로부터 나누어 지급받는 형태의 대출이므로 이차보전금을 경제적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유가보조금 등은 관련 법률에 지급받는 대상자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차보전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지자체의 조례에 의하면 지자체가 이차보전금을 통해 지원하는 대상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유가보조금 등과 이차보전금을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부2493, 2018.8.29., 조심 2017서4881, 2018.7.13.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 제2항 및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급부금의 지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조금ㆍ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 제1항 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6)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17.9.22. 전라북도조례 제4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2.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제9조[기금의 지원대상자]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2. 중소기업창업자

3.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사업자

7.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당해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벽지의 노선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