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 대표자가 매년 변경되었고, 변경된 명의상 대표자들이 동종 업계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매입처 대표자가 매년 변경되었고, 변경된 명의상 대표자들이 동종 업계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과 거래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을 포함하여 OOO소매업자(약 10개 업체로 상호는 동일함)들간의 밴드모임을 통해 제품의 샘플 및 인기모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주문 및 거래를 하였고, 제품 다양화를 모색하던 중 OOO실무담당자 OOO을 통해 쟁점1매입처OOO사장을 소개받았다. (나) 청구인은 한달에 한번 정도 동대문을 방문하였는데, 그 곳에서 쟁점1매입처 대표자 OOO의 남편인 OOO을 만났고, OOO이 샘플을 갖고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한 후 카톡으로 제품정보를 공유하면서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나중에는 OOO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업을 접으면서 쟁점2매입처OOO대표자 OOO김포에 거주하나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로 알고 있음)을 소개시켜주었다. (다) 쟁점2매입처 대표자 OOO은 남동생이 중국에서 옷을 만든다고 하였고, 청구인이 제품을 주문하면 직접 중국에서 스타일별 수량별로 포장하여 인천창고에서 지방합바차로 배달하여 납품받았으며, 거래는 여름상품부터 구매하였다. (라) 한편, 쟁점3매입처OOO대표자 OOO과 쟁점4매입처OOO대표자 OOO은 두 사람 모두 전주 출신으로서 처남․매형 사이로 알고 있고, OOO에게 소개받고 전화를 통해 샘플을 본 후 거래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OOO과 제품구입에 대하여 통화 후 거래를 하였고, 쟁점3매입처로부터 1년 동안은 계절별 상품만 거래하다가 OOO이 직접 쟁점4매입처를 개업하여 계속 거래하게 되었다. 카톡 등으로 제품 샘플을 보고 주문하여 물건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하여 소개를 받아 거래를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OOO이란 사람은 직접 본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며, 쟁점거래처들이 위장․가공업체인지 조차 알지 못하였다. 주문한 만큼 제품을 정확히 받았고,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받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에게 입금한 것일 뿐 쟁점매입처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가 다르다는 것이나, 물건의 정상여부를 확인하고 상대방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는바, 실사업자 여부는 청구인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에서 실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실제로 실물을 납품한 후 매출대금을 모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통장으로 수령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인과 쟁점매입처들과는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나 단순히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나) 쟁점매입처들의 실사업자로 밝혀진 OOO에게 과세된 내용을 보면, 위장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조사청도 실물거래를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으며, 실물을 납품받은 후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였고, 청구인 입장에서는 납품받을 물건이 원하는 시간에 하자 없이 입고되면 충분한 것이었는바, 그 대표자 명의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다) 또한,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가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청구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실질 대표자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실질 대표자 여부를 물어본다 하더라도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실질 대표자라고 답변하면 청구인 입장에서 더 확인하기란 어렵다. (라) 실사업자 문제는 거래상대방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 대외적으로 실사업자 여부가 나타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제3자의 투자 등으로 인하여 영업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사업자 여부는 청구인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다. (나) 청구인이 의류를 매입할 때마다 일일이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매입경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이를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 청구인은 제대로 의류가 납품되는지만 관심이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이나 설비, 임직원 및 의류의 실존 여부 등에 대하여 완벽히 확인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라) 청구인에게 의류의 출처나 대표자의 경제적 능력까지 면밀히 살펴볼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향후 해당 매입세액공제 부인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수 있는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러한 거래를 할 동기가 없고, 실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인하여 조세 회피나 경제적인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한 바가 없다. (바) 영업에 지장 없이 물건이 제시간에 입고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정상적으로 수령한 후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에서 실제 의류도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조사된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쟁점1매입처OOO의 경우 실제 사업장OOO건물 소유주는 실사업자 OOO의 부친)으로 사용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인근 사업자 탐문결과 창고로 방치된 것으로 조사됨), 쟁점2매입처OOO도 자료발생 당시에는 사업장이 쟁점1매입처와 동일하여 역시 실사업자인 OOO의 부친인 OOO의 개인 창고로써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거래처도 쟁점1매입처로부터 인계받았고, OOO은 거래처 및 거래품목 등 사업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쟁점3매입처OOO의 사업장 OOO역시 실제 사업장(임대차계약서의 보증인이 OOO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기억하지 못함)으로 사용된 적이 없고, 사업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중에 전라북도 전주시에 거주하였다. (다) 쟁점4매입처OOO의 당초 사업장은 OOO 소유로 이후 사업장 이전 사항도 알지 못하고 업무장소는 OOO라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역시 사업장으로 사용된 적이 없음이 확인되고, 실제 모든 의류의 수입 및 출고는 OOO를 통해 의류를 수입하여 OOO가 임차한 OOO보세구역 창고에서 수입물품에 보관하였다가 동일 장소에서 바로 화주 또는 거래처에 출고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의류도매업이 영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을 소개받아 거래하였을 뿐 실사업자인 OOO에 대하여 직접 본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하나, 실사업자인 OOO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개인사업체 OOO과 2010년과 2011년에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출처가 대부분 승계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사업자인 OOO이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상호와 명의자를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OOO을 잘 알고 있지 않거나 종전 사업자와 이후 사업자간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쟁점매입처들의 명의자들은 본인 사업장의 위치나 고액 거래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영업상 거래처와의 휴대전화 통화기록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쟁점1․2매입처의 사업용계좌의 현금 및 대체거래가 실사업자인 OOO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매입처들이 물품수입과 관련하여 중국 거래처 선정, 중국 업체와의 계약, 수입, 운반, 보관 등을 OOO에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실제적으로 OOO을 통하여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이 한달에 한번 정도 동대문을 방문하여 쟁점1매입처의 대표자 OOO을 만나 샘플을 갖고 방문하였다고 하고 쟁점2매입처 OOO사장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하면서도 실사업자인 OOO에 대해서만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며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2006년부터 의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 실제 동대문 상가 등에서 의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업자에게서 수취하는 등 의류판매업계의 문제점을 평소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1․2매입처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상호와 대표자만 변경되어 충분히 실사업자 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인은 2007.5.22.부터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3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위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2) 조사청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들의 실사업자를 OOO으로 판단하여 OOO등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를 OOO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조사청의 OOO및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등 개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OOO은 2010.6.10.부터 2018.3.31.까지 의류 도소매 업체인 OOO(이하 OOO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자로, 2009.11.1. 의류 도소매 개인사업자인 OOO을 개업하여 2012.8.14. 사업자를 폐업한 이후 매년 친인척, 직원, 직원의 친인척 명의를 빌려 동종업종 개인사업자를 1~2년 단위로 개업 및 폐업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3> 명의위장 사업장 운영 흐름도 (나) 조사대상자들의 관계를 보면, OOO의 직원이고, OOO의 매부이다. (다) 쟁점매입처들을 포함한 명의위장사업장의 수입금액 신고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명의위장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수입금액 현황 (단위: 백만원) (라) 쟁점매입처들을 포함한 명의위장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들의 사업이력 등은 아래와 같다.
1. OOO의 권유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이전에 의류 도소매업에 종사한 이력은 전혀 없다.
2. OOO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이로 OOO의 권유로 2011.8.9. OOO에 입사한 다음, 2011.8.18. OOO을 개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근로자 신분으로서 입사하자마자 경력이 전혀 없는 업종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OOO의 수입업무, 영업, 세금계산서 수수, 자금관리 등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는 OOO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OOO의 처로서 2012년 2월 미용실에 취업한 후 교통사고로 쉬다가 2012년 11월 OOO을 개업하였고, 남편에게 무역업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뿐 구체적인 개업사유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며, 개업당시 의류 도소매업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 없었다. OOO의 부모로서 현재까지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었을 뿐, 의류 도소매업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 없고, 돈을 벌기 위해서 OOO을 개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고령으로 사업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
3. OOO에서 함께 일했던 자로서 OOO의 권유로 2009.10.1. OOO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에 입사하여 2010.6.10.까지 근무하였고, 2010.6.11.∼2014.11.30.에는 OOO에서, 2014.12.1.∼2015.12.31.에는 OOO에서 각 근무하였으며, 2017년부터 다시 OOO에서 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은 2015.11.6. OOO를 개업한 이후에도 2015.12.31.까지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창고가 OOO옆에 있어 동 법인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및 자금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6년 OOO의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OOO이 기존에 받았던 급여액과 유사하게 OOO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볼 때, OOO은 사실상 2016년에도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OOO의 매형으로서 OOO의 권유로 OOO를 개업하였고, OOO이 영업, 세금계산서 수수, 자금관리 등 사업전반을 대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은 당시 OOO직원으로 OOO에 대한 물품수입, 영업, 세금계산서 수수, 자금관리 등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가 OOO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4. OOO(2013.6.18.∼2015.11.30. OOO근무)은 “OOO의 실질적인 사장은 OOO이고, 주 1회 정도 방문하여 결제를 하였으며, OOO은 입사당시 직책 상 대표이사였으나, 불미스런 일(횡령)로 OOO로 옮겼고, OOO의 처 OOO에서 자금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그 소재지가 연도별로 중복 및 반복되고, 대부분 OOO일가의 소유이거나 관련되어 있다. 실제 수입 및 출고 과정,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쟁점매입처들을 포함한 개인사업자는 OOO를 통해 의류 등을 수입하여, OOO가 임차한 OOO소재 보세구역 창고에 수입물품을 보관하였다가 동일장소에서 화주 또는 거래처에 바로 출고되는 점, 보세구역에서 무역업체가 사업장을 설치할 수 없는 점, 세금계산서 수수 및 자금관리가 창고 옆 OOO사무실에서 이루어 진 점 등으로 볼 때 조사대상 개인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은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 쟁점매입처들의 명의상 대표자의 타소득 발생이력 등은 아래와 같다.
1. OOO사업기간 중 OOO에서 근무(2012.1.1.∼2014.2.28.)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2017.7.31. 어린이집 근무시간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여, 원장OOO에게 문의한바, 2012.1.1.부터 2014.2.28.까지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였다고 진술하였다. OOO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통장으로 일하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OOO(2013.10.24.~2013.12.20.) 및 OOO사업기간(2013.12.26.~2015.4.6.)에 OOO등에서 기타소득이 발생되었다. <표5> OOO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단위: 백만원) <표6> OOO의 인적용역 사업소득 발생내역 (단위: 천원) <표7> OOO의 인적용역 사업소득 발생이력 (단위: 원)
2. OOO사업기간 중 OOO은 OOO이 운영하는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OOO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단위: 백만원)
3. OOO등 관련 조사대상자 12명에 대하여 2012년∼2016년까지의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OOO에서 급여액의 일부가 지급되고, 개인사업자 OOO에서 대체 및 현금출금된 금액이 OOO를 OOO로 하여 OOO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명의대여자 명의의 사업체의 실사업자는 OOO으로서, 명의대여업체의 사업용계좌를 최종관리하고, 직원인 OOO에게 급여 및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대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표9> OOO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단위: 백만원) <표10> OOO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단위: 백만원) (사)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물품수입과 관련하여 중국 거래처 선정, 중국 업체와의 계약, 운반, 보관 등을 OOO에서 대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근무한 OOO을 제외하고는 물품수입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아) 매출처를 보면 폐업을 앞둔 관련업체에서 신규개업 업체로 승계된 것으로 확인된다. (자) 세금계산서 수수, 물품관리 및 출고업무와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의 물품보관 및 출고창고는 OOO(물류업체)에서 임차한 보세창고로 동일하고, 본인들은 물품보관 창고에 방문하여 직접 물품을 관리 또는 출고하거나, 바쁠 때는 OOO에게 부탁하여 물품관리 및 출고관리를 하면서, 거래처 영업활동 및 세금계산서 수수는 본인들이 직접 하였으며, OOO이 물품 보세창고 옆 OOO사무실에서 사업자별로 컴퓨터를 제공해 주어 대부분 그 컴퓨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OO은 세금계산서와 거래 예시를 주며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보라고 하자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였고, 또한, OOO는 주요 매출처에 대한 위치 및 거래관계를 잘 알지 못하였으며, 조사대상업체간 거래에 대해서도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2. OOO사업기간 당시 OOO이 운영하는 OOO에서 근무 중이었고, 물품보관 및 출고창고는 OOO에서 임차한 보세창고였으며, 영업 및 세금계산서 수수, 자금관리 등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가 OOO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OOO의 물품보관 및 출고창고 또한 위 보세창고이고, OOO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은 세금계산서 수수, 자금관리 등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아들 OOO이 대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OOO사업기간 중 전라북도 전주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OOO이 사업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운영당시 OOO에서 근무하였으며, 동 법인의 사무실에서 OOO에 대한 영업 및 자금관리, 세금계산서 수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O의 거래처 관리․영업업무․세금계산서 수수업무도 직접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OOO의 사업용계좌 인터넷뱅킹 컴퓨터 아이피와 OOO의 인터넷뱅킹 컴퓨터 아이피가 동일하며, 동 컴퓨터 아이피는 OOO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아이피와 동일하여 이에 대하여 문의하자, OOO은 포천 사무실은 멀기 때문에 거의 OOO사무실에서 자기 노트북으로 자금관리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OOO의 실제 자금관리 및 세금계산서 수수는 OOO사무실에서 이루진 것으로 확인된다.
4. 또한, OOO에서 창고 출고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직원 OOO은 사장인 OOO의 친인척 및 직원 등이기 때문에 명의대여업체의 관리를 도와줬으며, 동 업체의 대표들은 거의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 수입업무 뿐만 아니라 출고(매출) 업무도 OOO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또한 OOO의 지시로 인하여 OOO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차) 자금관리내역과 소득의 귀속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1. 12명의 조사대상자 및 OOO의 계좌를 일괄 취합하여 검토한 결과, 폐업을 앞둔 조사대상 업체에서 개업한 조사대상 업체의 사업용 계좌로 대금이 지급되면 개업한 조사대상 업체에서 관세사 OOO에게 관세비용 지급 및 해외송금(수입물품 대금지급)하는 거래흐름이 나타나고, 추후에는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 받아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거래형태가 나타나는 등 조사대상 개인사업자의 개인자금이 사업자금으로 들어간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2. 또한, 조사대상 개인사업자들은 본인들이 직접 자금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일날짜에 동일장소OOO에서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관련 조사대상자들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인터넷뱅킹 및 대체거래․현금거래 등을 통하여 대금이 입․출금되고, 서로 간의 입․출금하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볼 때, 한 사람이 조사대상 업체들의 계좌를 일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3. OOO는 위와 같은 거래흐름이 왜 발생하였는지 모르겠으며, 은행업무는 직접할 때도 있었으나, 바쁠 때는 OOO이나 그의 처 OOO에게 부탁하였으며, 인터넷뱅킹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OOO에게 복사해 주어 자금업무를 일부 부탁하였고 OTP카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비번을 불러주었으며, 대체 및 현금출금과 관련해서는 주로 OOO에게 부탁하여 처리했다고 진술하였다.
4. OOO는 1차 문답시 현금입금 및 출금은 필요시 마다 가까운 OOO지점에 가서 직접 했지만 해외송금수수료 절감을 위해 일산지점에서도 많이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2차 문답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OOO에게 부탁을 한 적이 있다며 1차와 다른 진술을 하였다. OOO일산지점에서 수집한 전표 및 해외송금자료를 검토한 결과, OOO일산지점에서 현금 입·출금은 OOO가 하였고, 해외송금 수수료 역시 OOO의 신용으로 감면받은 것이 아니라 OOO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OOO계좌 개설신청서상 전화번호가 OOO의 휴대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OOO통장 및 도장을 발급받아 OOO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
5. 2012년∼2014년 기간에 주로 현금 및 대체 거래가 발생한 OOO일산지점에 조사대상자들의 대체전표 등을 회신받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거래를 OOO의 처 OOO가 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에서 근무하였던 OOO에 의하면 OOO는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관련 조사대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관리를 OOO가 상당 부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6. 2015년 OOO의 사업용계좌, 2016년 OOO의 사업용계좌상 거래흐름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거래에서 대금 입․출금이 동일날짜, 동일장소, 동일시간대에 순차적으로 일어나며, 인터넷뱅킹 아이피가 조회되는 2016년의 경우 OOO의 사업용계좌 인터넷뱅킹 컴퓨터 아이피와 OOO의 인터넷뱅킹 컴퓨터 아이피가 동일하다. OOO에게 위 금융거래흐름의 발생사유 등에 대하여 문의하자, OOO의 사업용계좌를 자기가 관리한 것은 맞으나 왜 이런 거래흐름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OOO 역시 자기가 OOO의 사업용계좌를 관리한 것은 맞으나 왜 이런 거래흐름이 발생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동 진술에 의한다면 2015년 OOO의 사업기간, 2016년 OOO의 사업기간에 OOO이 은행 거래시 같이 다니면서 동시에 인터넷뱅킹을 하고 은행에 방문하여 현금거래, 대체거래 등을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 OOO사업용계좌에서 현금 및 대체출금된 자금 중 상당한 금액이 OOO 계좌로 입금, OOO를 송금자로 하여 OOO계좌로 입금, OOO을 송금자로 하여 OOO로 입금, OOO을 송금자로 하여 OOO계좌에 입금(급여), OOO를 송금자로 하여 OOO계좌에 입금하고 당일 OOO연안부두점에서 현금출금(연안부두점은 OOO사업장 인근으로 사장 OOO이 직원 OOO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고 OOO에게 지시하여 출금한 것으로 보임)하는 거래흐름이 확인된다. 이는 OOO이 9명의 개인사업자OOO의 실사업자로서, OOO과 처 OOO가 명의대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운영 및 계좌를 관리하며, 사업상 발생한 매출대금(소득)을 본인 및 처 OOO통장에 이체한 것이며, 직원 OOO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OOO이 운영하는 OOO등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에 수록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 외에 1~2 곳에서 의류관련 매입이 이루어졌고, 의류매입금액 중 쟁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36.2%(15.0~65.6%)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제품을 확인 후 거래상대방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청구인 명의 통장 거래내역, 화물(반입․반출) 지시서 및 인수증과 함께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가 작성한 정상거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11> OOO등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이 OOO로 매년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들의 명의상 대표자들은 동 사업자를 개업하기 이전에 의류도소매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거래처 위치, 매출품목, 거래금액 등을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의 인터넷뱅킹 컴퓨터와 OOO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컴퓨터의 아이피가 동일한 점, 동일날짜에 동일장소OOO에서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쟁점매입처들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대금이 입․출금된 것으로 볼 때, 일괄적으로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과세기간의 의류 매입처가 2~4곳에 불과하고, 의류매입금액 중 쟁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36.2%(15.0~65.6%)에 달함에도 쟁점매입처들의 명의상 대표자가 실사업자인지 및 사업장 존재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직접 방문한 사실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명의의 금융계좌 등의 확인의무를 이행한 것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