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을 벗어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사건번호 조심-2018-광-3803 선고일 2019.03.11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주요거래처 변경 및 업종ㆍ증자ㆍ감자 등 재무상 중대한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기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10.(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부친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 주식을 OOO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4.3.10.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23.부터 2017. 3.3.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증여자가 2012.8.24. 당시 OOO 대표이사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주당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OOO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청 OOO의 자문을 거쳐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 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결정 결의안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6. 청구인에게 2013.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9. 이의신청을 거쳐 2018.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주식을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통상적인 거래에서 성립할 수 없는 가액으로서 이를 정상적인 시가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은 회사의 경영권을 포함하여 양도한 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없고 동 거래로 형성된 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6.13. 선고 2001두9394판결, 대법원 1990.1.12. 선고 88누558판결 등). 처분청은 증여자의 주식 전부를 청구인이 양수하였으므로 경영권 포함 여부는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증여자는 OOO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OOO의 대주주로서 양수 당시 OOO의 총괄적 경영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쟁점주식 증여 이후 OOO은 전문경영인에 의해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증여자의 주식 전부가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영권까지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를 부인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았으나,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4개월 전에 이루어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통상 비상장주식의 매매가격 등 시가에 관한 분쟁은 매매가격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보다 저가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과세관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선호함으로서 발생하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경영권이 포함되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점에서 반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은 가격 협상과정에서 정상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는 반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은 실제가치보다 높게 산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바OOO, 이와 같이 회사의 실제가치보다 더 높게 산정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4개월 전의 쟁점매매사례가액(경영권까지 포함된 가액임에도)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비상장주식 거래는 회사 내부사정에 밝거나 특수관계자들 간 상호이익을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통상적으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보다는 객관적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점을 고려해 보아도 이 건 과세처분은 국가의 조세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처분청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이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과 같이 비상장주식 양도에 경영권까지 포함되어 있어 시가를 적절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경영권을 포함하여 1년 4개월 전에 거래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당연히 볼 수 밖에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쟁점주식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이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가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로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동안 회사의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의 사실관 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OOO의 경영상태 등 쟁점주식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4) 주식의 가치는 미래의 기대이익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시점별 기대가치가 상이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4개월 전인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처분청 의견은 주식가격의 산정논리를 도외시한 것이다. 현실에서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대부분 수익접근법에 기반하여 평가하는데, 대표적인 수익접근법 중 하나인 현금흐름할인기법OOO은 과거의 성과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미래 현금흐름의 창출과 관련된 기회비용 및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추정하여 주식의 가치를 측정한다. 쟁점주식 취득 당시 증여자는 OOO 주식 인수시 OOO의 콘덴서 매출량을 3배 이상 증가시켜 주겠다는 OOO의 제안을 신뢰하고 미래의 추가적인 매출 및 성장가능성, 예상 현금흐름 등을 고려하여 높은 가격에 쟁점주식의 인수를 결정하였지만 콘덴서 매출량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실제로는 크게 증가하지 못하였고 쟁점주식 인수결정을 후회하다가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위 쟁점주식 취득‧증여경위를 고려해 볼 때 증여자가 쟁점주식을 취득했을 때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했을 때의 주식의 기대가치 및 위험이 명백히 다르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4개월 전 시점의 기대가치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사실과도 맞지 아니한다.

(5) 개정된 세법의 개정 내용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증여 받은 당시의 쟁점주식 가치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은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현금흐름할인방법 등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OOO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위 납세자의 평가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위 단서조항은 납세자의 주식평가가 과대‧과소할 경우 이에 대한 조세의 회피를 막고 다른 납세자들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되었는데 이를 통해 과세관청 스스로 보충적 평가방법의 가 치를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의 2,000%에 상당하는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은 자의적인 과세권의 행사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1)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2) 조사청은 쟁점주식 수증일로부터 약 16개월 전에 증여자가 제3자인 OOO 대표이사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매매거래는 제3자간의 협상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져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일반적‧정상적인 방법에 의거한 가격결정으로서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OOO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 쟁점매매사례가액을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받았다.

(3) 청구인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경우의 주식 가액으로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상 정당한 절차에 의거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된 것으로 불복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매매계약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이고 더욱이 이 건의 경우 증여자의 주식 전부를 OOO이 인수하였으므로 경영권 포함 여부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이 1년 4개월 전에 이루어진 가액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서 평가된 쟁점주식 가액만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은 회사의 실제가치보다 높게 산정되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액이 시가라는 주장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이상 상증세법상 전혀 고려될 수 없는 주장이다.

(5)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매매일까지 OOO의 경영상태 및 주위환경 등 주요한 변화가 발생하였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동 주장의 근거로 최대주주의 변동, 차입금 및 금리의 변화, 공장의 이전, 제품의 트렌드 변화, 시간의 경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주장 모두 OOO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OOO의 재무상태는 쟁점주식 매각 이후 매년 매출액, 순자산,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어 OOO의 경영상태는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을 벗어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증여자는 2012.8.24. OOO을 인수하면서 당시 대표이사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주당 OOO원에 취득 하였고 평가기준일OOO에 쟁점주식을 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2014.3.10. 쟁점주식을 OOO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신고한 위 쟁점주식 평가액을 부인하고 OOO의 심의를 거쳐 쟁점주식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1년 4개월)의 매매가액인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아래 <표1>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2) OOO의 대표이사인 증여자가 OOO을 인수하게 된 경위 및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는 OOO을, OOO은 OOO를 각각 OOO에 납품하였는데, OOO는 전자제품의 수요증가에 필요로 하는 물량을 OOO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OOO 측에서는 2012년 6월경 OOO 대표이사인 증여자에게 OOO을 인수하여 콘덴서를 납품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동 방안에 따라 증여자는 OOO의 지원을 받아 2012. 8.24. OOO의 대표이사와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증여자는 OOO, OOO, OOO 구매담당자의 삼자 배석 하에 OOO의 발행주식 및 부동산을 인수하였는데, 증여자 등이 OOO 발행주식을 인수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주식 인수 내역

(3)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 평가기준일로부터 매매계약일까지 OOO의 경영상태 및 주위환경 등 주요한 변화가 발생하여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2012년 8월 쟁점주식 매각 이후 매년 OOO의 매출액, 순자산, 영업이익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경영상태는 오히려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OOO 연도별 재무상태(2011년~2015년) (나) 조사청이 2017년 11월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조사청 OOO에 심의 의뢰한 검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조사청 OOO는 2017.11.22. ‘당해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한다는 내용의OOO를 통지하였다. (라) 증여자가 2012.8.24. OOO을 인수할 당시 쟁점주식의 OOO주당 가액은 총 인수가액OOO에서 OOO의 총 발행주식수OOO를 단순하게 나누어 계산한 것이고 주식 인수가액에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아래의 사실관계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OOO의 경영상태 등 쟁점주식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가) OOO의 경영상태 변동으로 인한 기업가치의 변동

1. OOO의 당시 대표이사 증여자는 2012년 7월경 냉장고 부품의 OOO가 OOO에서 OOO로 변화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접하여 OOO 및 국외에 OOO를 납품할 목적으로 이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OOO을 인수하였다.

2. 그러나 예상과 달리 2013년 이후 OOO보다 제품의 질이 좋은 새로운 마크로 OOO가 개발되었고, 이러한 트랜드의 변화에 따라 아래 <표4>와 같이 실제물량이 기업인수 당시 예상하였던 것과 달리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3. OOO은 기업인수 당시 미래가치로 주식가액을 평가하였으나, 현실은 예상과 달리 생산 및 매출액이 전혀 확대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OOO에 임가공용역이라도 제공하여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OOO 소재 공장부지 및 건물을 헐값에 매각하고 2013.5.7. OOO가 있는 OOO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었다.

4. 이러한 OOO의 경영상태 및 주위환경의 변화는 애당초 증여자가 OOO을 인수하려고 한 목적 및 의도를 완전히 빗나간 상황이 되었고 이에 따라 매매 당시와 증여 당시의 주식가치는 완전히 달라졌으며 동일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나) 쟁점매매사례가액의 문제점 매매당시 쟁점주식의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순수 법인의 가치뿐만 아니라 OOO 개인의 기술권 및 퇴직금 등이 포함되어 거래된 가액인바,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4개월 전에 산정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온전히 주식만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주식매매와 관련한 소송 문제

1. 쟁점주식 매매 당시 OOO에 대한 실사 없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 및 인수되었고 기업인수일 이후 실사를 통해 가공자산 및 부실 자산 OOO원과 부외부채 OOO원이 발견되어 주식인수 당시 회사의 순자산가액보다 OOO원이 감소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2. 위 문제로 인하여 증여자는 2013.8.31. OOO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의 소를 OOO에 제기하였으나, 증여자는 소송 진행 중 OOO와 관련하여 OOO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되자 2013.10.17. 쌍방합의에 의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르기로 하였다.

3. 위와 같이 매매계약 및 실사 당시 회사 재무상태의 변동이 있는 기업 및 주식인수이었던 점에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쟁점주식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쟁점주식의 시가 차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매매 당시 쟁점주식의 OOO주당 가액은 OOO원으로 계산되는 반면 증여 당시 OOO주당 가액은 OOO원으로 그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는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매매계약일까지 실질적인 기업가치의 변동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 당시와 증여 당시의 주식가치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간 밖(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4개월 전 거래분) 거래가액이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라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 해서는 아니되는 것OOO으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가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로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OOO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평가기간을 벗어난 쟁점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OOO의 자문을 적법하게 거쳐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한 점, 쟁점주식 매매계약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OOO의 주요거래처 변경 및 업종‧증자‧감자 등 재무상 중대한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이와 달리 해당 기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제56조의2【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1. 제53조 제7항에 따른 중소기업

2.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이하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상장주식의 원래 평가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는 등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의 적합성 여부

2. 법 제63조에 따른 유가증권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예상되는 적정 평가가액

3. 그 밖에 당해 법인의 업종·사업규모·자산상태 및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평가가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