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법인은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여 폐업한 것이 아니라 oo테크에서 쟁점법인의 거래처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상 유리하다고 보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법인은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여 폐업한 것이 아니라 oo테크에서 쟁점법인의 거래처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상 유리하다고 보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경정내역
(2) 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복명서(2018년 3월)를 보면, 조사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동생인 OOO이 쟁점법인을 폐업하고, 피상속인이 대표자였던 OOO는 대표자를 OOO으로 변경하여 계속사업중인 점, 쟁점법인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청산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주요매출처는 OOO이므로 주주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입금액이 급감하거나 사업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도 1인이 2개 업체의 대표자가 되면, OOO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없어 규모가 큰 OOO를 살리고 쟁점법인을 폐업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법인의 도매품목을 OOO가 인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법인의 계속 사업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과 OOO의 대표자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 및 OOO의 주주현황(2016사업연도)
(4) 처분청이 제시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개정취지를 보면,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는 계속 기업을 전제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 사업부진에 의한 청산이 진행중이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사 등 자격사만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로서 자격사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계속사업이 곤란한 경우 등 계속 사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산가치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하여 과대평가에 따른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의 OOO(쟁점법인 대표이사이자 피상속인의 동생)에 대한 문답서(2018.2.28.)를 보면, 쟁점법인을 폐업한 이유에 대하여 OOO은 “OOO와 쟁점법인은 동일업종으로 제가 OOO 대표와 쟁점법인 대표를 할 경우 대표자가 동일하여 OOO 등 발주처에서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제가 대주주로 되어 있고 규모가 큰 OOO를 살리고 쟁점법인을 포기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요매출처와 매입처를 OOO에서 인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인수한 매입처는 OOO 등이고, 매출처 중 OOO주식회사, OOO은 OOO도 거래하는 업체이며, 쟁점법인에서 품목을 인수하여 거래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유언장 사본(엑셀)을 보면, “쟁점법인 폐업에 따른 배당금 지급”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법인의 폐업사실증명서(2018.8.3.)에 의하면, 개업일은 2012.9.5., 폐업일은 2017.4.30.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등부 2018년 제728호, 2018.4.30. 공증인 OOO 사무소에서 인증), 해산 관련 신문공고문 등을 보면, 쟁점법인은 2018.4.30. 업계의 불황과 회사의 사업부진으로 이 상태가 계속되면 재기불능에 이를 것이므로 회사채권자와 주주의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 본 회사를 해산하고, 청산인으로 OOO을 선임하기로 의결한 후 2018.5.9.․2018.6.8. 2차에 걸쳐 신문에 “해산 및 채권제출공고문”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8.4.30.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해산하고, 같은 날 OOO이 청산인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OOO이 2016.12.26.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병원치료 등으로 청산절차가 늦어졌다고 주장하며, 병원소견서(3부), 입원치료확인서(10부)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쟁점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사업부진으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등 계속기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도 미래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계속기업으로 보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청산가치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한 것인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O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쟁점법인의 거래처를 인수한 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세무조사시 쟁점법인을 폐업한 이유에 대하여 “OOO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하여 규모가 큰 OOO를 살리고 쟁점법인을 폐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법인은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여 폐업한 것이 아니라 OOO에서 쟁점법인의 거래처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상 유리하다고 보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