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쟁점권리)의 가액을 쟁점특허권의 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광-3745 선고일 2019.05.29

쟁점권리는 특허가 등록되기 전 출원된 상태의 권리로써 평가기준일이 되는 쟁점권리의 무상양도일 전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평가액을 쟁점권리의 가액으로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3.21.부터 OOO에서 창호 등 알루미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3년 11월~2013년 12월 창호 관련 4건의 발명(이하 “쟁점발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특허출원하였다가 2014.1.4.(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출원인 명의를 당시 대표이사인 OOO(특수관계인)으로 변경하였고, 쟁점발명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결정됨에 따라 OOO은 2014.6.10.~2014.11.27. 쟁점발명에 대한 특허를 본인 명의로 등록(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25.~2018.3.9.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에서 OOO으로의 특허출원인 변경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권리”라 한다)의 무상양도로 보아, 쟁점권리의 가액을 OOO가 2016.10.25.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평가한 OOO원(가격산정기준일 2016.9.1., 이하 “쟁점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하고 이를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7.2.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OOO원을 OOO의 2014년 귀속 소득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권리에 대한 평가기준일 (2014.1.4.)과 쟁점평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2016.9.1.)은 2년 8개월의 시차가 존재하므로 쟁점평가액은 공정한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 정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고, 그러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평가기준일(2014.1.4.) 현재 쟁점권리는 미등록 상태여서 적용가능한 시가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2)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의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상증법 집행기준 [64-59-4]에서 ‘매입하지 않은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은 원칙적으로 특허권 등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 또는 미래의 수입금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예외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미래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평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평가기준일(2014.1.4.)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등록도 되지 않은 쟁점권리에 적용할 수입금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칙적 방법인 특허권 등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 외에 달리 적용할 평가액이 없다.

(3) 상증법 집행기준 [60-49-9] 제1항에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이 평가기간 내에 속하는 경우로서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된다’고 하여 시가로 보는 감정가격을 정의하고 있고, 동법 집행기준 [60-49-3] 제1항에서 ‘평가기간은 상속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고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이며 매매ㆍ감정 등의 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나. 감정평가의 경우: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평가기준일이 2014.1.4.인데 평가보고서상 가격산정기준일은 2016.9.1.이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16.10.25.이므로 쟁점평가액은 법률에서 정한 감정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상증법 집행기준 [60-49-9]에 시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이 중 ‘(2)감정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거래당시 당해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OOO이어야 함에도 쟁점평가액은 그 가격산정기준일이 2016.9.1.이어서 소급감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쟁점평가액의 근거가 된 평가보고서의 평가기관인 OOO에서 2014.1.4.은 가격산정기준일인 2016.9.1.과 2년 8개월 이상의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므로 경기변동 및 경영환경 등 외부환경변화, 평가기준일 및 평가상의 가정이 상이하여 본 평가보고서의 금액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평가보고서의 유효기간은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예외적인 평가기간 밖의 감정평가액 적용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OOO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평가기준일인 2014.1.4. 이전 2년 이내에 감정평가액이 없을 뿐 아니라 조사청이 적용한 감정가액은 오히려 평가기준일 이후 2년 8개월이 경과한 것이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마저 거치지 않은 임의적인 평가액을 적용한 것이다.

(5)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의 무상양도시점인 2014.1.4.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없으나, 2014년 12월 OOO 소유 특허권을 청구법인에 대여하기 위하여 2개의 개인 특허사무소에서 평가OOO한 바가 있고 해당가격은 쟁점평가액보다 낮아서 쟁점평가액을 과세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해당 개인사무소의 평가금액은 청구법인이 특허권 대여거래 당시 OOO 등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쟁점특허권을 감정의뢰하였으나 관련 평가 기초자료 등의 미비로 평가가 진행되지 못하자 사소한 근거라도 구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신력 없는 개인 변리사들에게 탁상감정의 형태로 의뢰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시가와 비교되는 공신력 있는 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6)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례OOO는 평가기준일과 특허권 평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의 시차가 4개월에 불과하고, 이 건은 그 시차가 무려 2년 8개월에 해당하므로 해당 결정례를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특허권의 가액을 OOO가 평가한 쟁점평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적정하다.

(1) 청구주장과 같이 무체재산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상증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야 하는바, 상증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취득가액(제1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2호)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 또는 전문가인 발명진흥법 제28조 에 의하여 지정된 OOO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OOO는 2016.10.25. 쟁점특허권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합리적 로열티를 추정하여 특허권의 가치를 산정하여 평가한 ‘로열티 접근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쟁점특허의 출원인 명의변경일인2014.1.9.과 가격산정기준일인 2016.10.25. 두 시점 사이에 특허권 등록 외에는 가치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권리의 시가를 OOO원(쟁점평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조심 2016광3433호, 2017.5.18. 같은 뜻).

(3) 실제로 2개의 특허법률사무소OOO도 2014년 12월 쟁점평가액보다 큰 OOO원과 OOO원으로 각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OOO은 2014년 12월 특허권을 대여하여 받은 OOO원(평가액 OOO원의 50%)을 아래와 같이 즉시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한 후 OOO의 가지급금 반제 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이 쟁점특허권의 가치는 최소 OOO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2016년 12월 OOO가 평가한 가액 OOO원을 쟁점특허권의 가액으로 한 것은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이 주장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사례는(조심 2015광639, 2015.4.27.) 분양권 소급감정에 대한 평가로 본 건 특허권 평가와 차이가 있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본 건은 특허권 과세기준시점과 특허권 평가기준시점 차이가 2년이 경과한 2년 8개월에 해당되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쟁점권리)의 가액을 쟁점특허권의 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특허출원서, 권리관계변경신고서 및 특허결정서 등에서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11.19. 쟁점발명에 대하여 발명인을 OOO 등으로 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2014.1.4. 출원인을 청구법인에서 OOO으로 변경(원인: 전부양도)하였으며, 2014.6.10.~2014.11.27. OOO 명의로 쟁점특허권을 아래와 같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특허권 등록 내역>

(2) OOO의 쟁점특허권 대여・양도와 관련하여, 특허평가기술서, 특허기술 사용료・이전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확인된 쟁점특허권에 대한 평가, 대여 및 양도 등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OOO 및 OOO OOO법률사무소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특허권에 대한 평가의뢰를 받아 2014.11.20. 및 2014.11.22. 평가방법을 OOO모델과 OOO모델접근법으로하여 쟁점특허권을 OOO원OOO과 OOO원OOO으로 각 평가하였다. (나) OOO은 2014.12.5. 청구법인과 위 OOO법률사무소에서 평가한 금액 OOO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을 보증금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특허권을 대여(5년간)하기로 하는 특허기술 사용료 및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서 2014.12.12. 및 2014.12.19. 각 ‘특허사용보증금’으로 OOO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이자가 상환되었다. (다) 특허청 고시OOO에 의해 특허권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OOO는 2016.10.25. 가격산정일을 2016.9.1.로, 평가방법을 OOO(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합리적 로열티를 추정하여 특허권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추정된 OOO 현금흐름은 특허권을 보유했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함)으로 하여 쟁점특허권을 OOO원(쟁점평가액)으로 평가하였는바, 특허기술가치평가서OOO에서 확인된 쟁점특허권의 등록과정은 아래와 같다. (라) OOO은 2016.11.11. 쟁점특허권(4개)에 ‘등록번호 OOO, 단열성과 기밀성이 우수한 OOO(쟁점특허권에서 파생된 것으로 내용이 거의 유사함)’을 더하여 총 5개의 특허권을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특허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7.1.9.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고, 같은 날 OOO은 2014.12.5. 특허사용료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OOO원을 상환하였다.

(3) OOO는 청구법인이 2016.10.25. 작성된 특허기술가치평가서상 평가금액(쟁점평가액)을 쟁점특허권 등록 전 시점인 2014.1.4.로 소급하여 적용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에 따라 2018.5.31.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권리를 ‘특허권 등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권리 취득에 소요된 비용과 관련된 구체적 금액과 증빙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쟁점특허권 등록 전 시점인 2014.1.4.와 OOO의 평가기준일인 2016.9.1. 사이에 쟁점특허권 가액에 변동이 있을 만한 구체적인 사정 역시 입증하지 아니하였다. (5)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를 종합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전한 사회 통념 등과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 시가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그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일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상증법 제61조부터 제66조(무체재산권의 경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평가대상이 무체재산권으로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없어 상증법을 적용하게 된 경우에는 상증법 제64조에서 특허권 등의 가액을 재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제1호)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제2호)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상증법 제64조 제2호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서 특허권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은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무체재산권인 쟁점권리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없으며 취득가액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제64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라 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권리는 특허가 등록되기 전 출원된 상태의 권리로써 평가기준일이 되는 쟁점권리의 무상양도일 전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후문에 따라 특허권에 대한 전문가인 OOO가 감정한 가액을 쟁점권리의 가액으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다만, 쟁점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되기 전의 권리이어서 쟁점특허권과 구분되고, 쟁점권리의 평가기준일과 쟁점평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간의 시차가 2년 8개월이 존재하므로 쟁점평가액이 쟁점권리의 가격으로 삼기에 적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특허권은 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발명자)가 특허출원을 하고 심사를 통하여 특허결정이 되면 설정등록에 의하여 특허권이 발생하는바, 특허출원 당시 쟁점발명은 거의 완성된 것이어서 심사과정에서 결정적으로 특허거절이 되지 않았다면 발명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쟁점권리와 쟁점특허권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할 것인 점, 쟁점특허권 역시 심사과정에서 진보성 흠결 및 기재불비 등의 이유로 특허거절이 있었으나 재심사를 통하여 보정을 함으로써 거절이유를 극복한 것으로 보아 이는 일부 미비상항을 보정한 것에 불과하고 진보성 흠결 등이 쟁점권리와 쟁점특허권의 내용을 구분하는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진보성 흠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되지 아니함), 특허출원서, 권리관계변경신고서 및 특허결정서 등 기재내용에 따르면 쟁점특허권의 특허출원자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뒤에도 청구인이 아닌 OOO, OOO 등이 발명자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이 미비사정의 보완 과정에서도 발명자나 청구법인에게 대가를 지불하였던 사정이 없었는바 재심사를 위한 보정 과정에서 추가된 쟁점권리의 가치가 미비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에 해당하는 이익 역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평가액의 평가방법인 로열티접근법은 특허권을 보유했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가치를 추정하는 접근법으로, 이러한 경제적 이익의 창출 가능성은 이미 쟁점발명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어서 특허등록을 위한 절차에 불과한 특허출원 시와 쟁점특허권 등록 이후의 가치가 크게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발명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수익은 동일한 점, 쟁점권리의 평가기준일과 쟁점평가액의 가격산정일 사이(2년 8개월)에 쟁점권리나 쟁점특허권의 가액이 크게 변동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권리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2014사업연도에 쟁점특허권을 OOO원에 평가받고 그 가액의 50%에 해당하는 OOO원을 기준으로 쟁점특허권을 대여하는 행위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바, 이는 청구인 스스로 쟁점특허권의 가치를 OOO원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권리의 평가기준일과 쟁점평가액의 가격산정일 간에 2년 8개월의 시차가 존재하더라도 쟁점평가액을 쟁점권리의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의 기준은 상증법상 제60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요구되는 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는 감정평가 등에 관하여 별도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가 준용하는 상증법 제64조(무체재산권 평가)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법인세법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는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쟁점평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의 가액이라 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평가액을 쟁점권리의 가액으로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후단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⑤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60조(조건부권리등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② 영 제59조 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 영 제59조 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제38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을 위반한 경우

4. 제42조 제3항ㆍ제4항ㆍ제8항 또는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47조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6. 제52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7. 제53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제66조(특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제94조(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7)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