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탁공매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거나 자유로운 거래의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탁공매에서의 매매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상 시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수탁공매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거나 자유로운 거래의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탁공매에서의 매매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상 시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6.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는 청구법인과 직접 관련이 없고, 설령 쟁점주식이 OOO의 명의신탁 주식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이고 공정한 공매절차를 통한 매매가격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OOO이 OOO(상속인 OOO)와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쟁점수탁공매와 쟁점매매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고 하면서 관련 공소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명의신탁 당사자도 아니고 명의신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여부는 청구법인과 전혀 관련이 없다. (나)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저가매입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①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②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할 경우의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하나, 쟁점주식이 실제 OOO의 소유로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①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수탁공매는 공정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를 때 당해 매매가격은 공매되는 주식의 소유형태와는 무관하므로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②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 처분청은 상증세법상 공매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한정된다고 하나 세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증세법 상 규정 및 다수의 판례를 보더라도 국세징수법상 공매에만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OOO의 쟁점수탁공매는 상증세법상 공매에 해당한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제3호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의 규정은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고, 공매가격이 시가에 해당되는지는 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를 적용해야 하므로, 위 제44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경매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라고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반면 공매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상 공매에 한정하는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에서의 ‘공매’를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로 한정해야 한다는 봄은 법률의 문언에 반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OOO의 공매는 국유재산공매, 압류재산공매, 수탁재산공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각 공매절차는 각각의 근거법령이나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바,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공매’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입법자의 의사는 위 거래에서 범용되는 모든 ‘공매’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국세징수법상 공매(압류재산공매)만을 위 상증세법 시행령상 공매로 한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도 반하는 것이다. (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다수의 판례(대법원 2007두405 판결, 대법원 2005두1201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누1844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808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6구합6254 판결)도 국세징수법상 공매뿐만 아니라 국유재산공매 등 다른 종류의 공매도 당연히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가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마) 쟁점수탁공매는 공공기관인 OOO가 수탁재산매각업무요강 등의 공사내규에 따라 OOO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인 누구나 입찰에 참여하여 최고가로 낙찰받는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되어 상증세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공매에 해당하고, 당해 매매가격은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1. 쟁점수탁공매 절차에서 이용된 OOO라 함은 인터넷의 발전으로 종래 오프라인에서 운영되어 오던 공매 절차를 온라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공매 시스템(Online Bidding System)’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약 16년간 운영하고 있는 범용화된 온라인 공매 절차이다. 특히, 위와 같은 온라인 공매시스템인 ‘온비드’는 국유재산법제31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 일반재산 처분의 경우에도 국유재산법제43조 제2항에 따라 준용),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6조, 물품관리법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지정 정보처리장치’로 고시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입찰의 방법으로 국․공유자산을 처분할 경우 온비드를 이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을 정도로 국가에서 법령상의 공매 절차로 인정하고 있는 합법적이고 공신력 있는 공매절차이며, 공개경쟁입찰방식이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매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공매시스템이다. 또한, 온비드는 인터넷 기반의 공매시스템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인이 공매에 참여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고, 언제·어디서나·누구나 공매에 참여할 수 있다. 2) 서울고등법원 2007.5.4. 선고 2006누18463 판결 에 의하면, 공매는 ① 공기관에 의하여 ②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③ 경매 또는 입찰의 방식에 의하여 ④ 매수의 기회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행하는 매매로 정의되는바, 쟁점수탁공매는 ①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관리공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자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매이고 ② 소유자인 OOO(또는 OOO) 의사에 관계없이 채권자의 공매신청으로 ③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④ 온라인 공매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인 누구나 입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수의 기회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행하는 매매이므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정의한 ‘공매’의 개념에 정확히 부합한다.
3. 국세청도 청구법인의 사안과 같은 수탁재산 공매에 대하여도 스스로 상증세법상 공매임을 인정하고 있다(국세청 재산세과-749, 2010.10.13.). (바) 설령, 쟁점주식이 OOO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상증세법 상 규정 및 다수의 판례에 따라 공매되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매수인이 어떤 관계인지 여부는 공매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불특정 다수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수탁공매에서의 매매가격은 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은 쟁점1~4수탁공매를 통해 쟁점주식을 종국적으로 취득한 자가 OOO의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이므로 쟁점수탁공매에서의 매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이 OOO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공매되는 재산의 소유 형태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공매되는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거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던 주식’이더라도 공매가격의 시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공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공기관이 일반 대중의 자유로운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가운데 입찰을 부쳐 공정하게 형성된 가격"이기 때문인데, 그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거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던 주식’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경쟁입찰의 참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제1호에서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 ‘매매가격’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과의 매매’는 ‘시가성’을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제3호에서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가격’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 주식을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시가성’을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만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제3호 가목의 상속세 물납 재산과 관련한 규정은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임).
2. 다수의 판례 및 심판결정에서도 공매에 있어서 매도인과 실제로 공매를 통해 낙찰을 받은 매수인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공매가격의 시가성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된 이상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예외규정이 특별히 규정한 예외규정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쟁점수탁공매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공매시스템에 공고되어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인 누구나 그 공매공고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공매였고, 쟁점수탁공매의 입찰조회 결과를 보면 쟁점1수탁공매는 31회, 쟁점2수탁공매는 36회, 쟁점3수탁공매는 31회, 쟁점4수탁공매는 38회, 쟁점5수탁공매는 112회가 조회되었으며, 이는 쟁점수탁공매가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이었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사) 쟁점5수탁공매에서 제3자인 OOO이 낙찰을 받은 사실은 쟁점수탁공매가 실제로 불특정 다수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공개경쟁입찰로 공매가 이루어졌음이 추가로 명백히 입증되는 것이며, 공매계약 취소 및 쟁점매매거래 등은 각 당사자들이 제3자의 관계에서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각자가 독립된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의 결과이므로, 쟁점수탁공매에서의 매매가격과 쟁점매매가격은 모두 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은 쟁점5수탁공매에서 제3자인 OOO이 공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았으나, 계약을 취소한 사실이 이례적이고, 이는 거래에 참여한 자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우선 OOO 및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인 OOO이 쟁점5수탁공매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OOO 일가가 쟁점수탁공매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을 통해 쟁점수탁공매의 개시, 진행, 중단, 취소 등 공매 전 과정을 장악·조작하였다”라는 처분청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한다. 왜냐하면, 쟁점5수탁공매의 공매조회수는 112회로서 제3자인 OOO은 112명의 불특정 다수인들 중 한명이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OOO 일가나 OOO은 알지도 못하고 통제도 불가능한 독립적인 제3자인 OOO을 쟁점수탁공매에 참여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제3자인 OOO은 본인이 공매에 참여하여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쟁점5수탁공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것이다. OOO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쟁점5수탁공매에 참여하였고, 공매주식의 취득금액 OOO원을 지급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대신에, 쟁점5수탁공매 계약을 취소하는 것만으로도 낙찰가격의 10%에 해당하는 OOO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독립적인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기에 공매를 취소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5수탁공매에서 112명의 불특정 다수인들 중 한명으로 제3자인 OOO이 낙찰받은 사실을 보면, 결국 쟁점수탁공매는 실제로 불특정 다수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는 공매였으며, OOO의 공사내규 및 업무요강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졌음이 입증되는 것이다.
2. OOO의 한정상속인 OOO이 OOO의 쟁점5수탁공매를 취소하도록 OOO에 요청한 이유는 OOO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OOO에 담보를 제공하였던 OOO의 한정상속인 OOO 은 쟁점1~5수탁공매의 전체 낙찰가액을 합산하더라도 OOO원 에 불과하여 OOO의 대출금 OOO원과 이자를 상환하고 나면 OOO에게 돌아갈 금액은 거의 없었는데, 쟁점5수탁공매 이후 OOO이 OOO에게 쟁점5수탁공매 주식을 OOO의 낙찰가액인 OOO원보다 50%나 많은 OOO원에 인수를 하겠다고 제안하였기에 당연히 OOO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OOO에 공매취소를 요청하였던 것이다. 처분청은 이러한 OOO의 행위가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일반 개인이라면 당연히 OOO원이나 되는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3. 마지막으로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5수탁공매 주식을 OOO원에 인수한 것도 OOO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OOO은 쟁점3수탁공매에 참여하였으나 입찰가격이 청구법인보다 낮아서 낙찰을 받지 못했고, 쟁점4수탁공매는 청구법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OOO주를 OOO원에 낙찰받았으며, 마지막인 쟁점5수탁공매는 OOO보다 입찰가격이 낮아서 낙찰을 받지 못하였는바, 이에 OOO은 쟁점5수탁공매에서 자신이 유찰된 것을 확인한 후 OOO에게 연락하여 쟁점5수탁공매 주식 OOO주를 OOO의 낙찰가격보다 높은 OOO원에 인수하겠다고 하여 쟁점5수탁공매를 취소하도록 하고, 동 일자인 2016.4.22.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5.20. OOO에게 주식매수대금 OOO원을 지급하여 쟁점5수탁공매 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이후 OOO은 청구법인과 주식매매협상을 통하여 2016.6.16. 쟁점매매주식 OOO주를 OOO원(주당 OOO원)에 매도하는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쟁점5수탁공매를 보면, 공매조회수는 112회로서 실제로 불특정 다수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공개경쟁입찰로 공매가 이루어졌음이 입증되는 것이고, 쟁점5수탁공매의 각 당사자인 OOO, OOO, OOO 등은 모두 제3자의 관계에서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수탁공매에서의 매매가격과 쟁점매매가격은 모두 세법상 시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OOO과 주식매매협상을 통하여 취득한 쟁점매매주식의 매매가격은 제3자간의 거래금액인 시가이며, 쟁점매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쟁점3~5수탁공매의 매매가격이 존재하고, 당해 매매가격이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쟁점수탁공매에서의 매매가격과 더 유사하므로 동 매매가격은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OOO 명의의 쟁점매매주식은 OOO의 차명주식이고 청구법인은 OOO과 특수관계인이므로 OOO과 청구법인 사이의 쟁점매매는 제3자간의 거래가 아니므로 쟁점매매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당사자를 보면, OOO는 OOO의 대표이사였고, OOO은 건축사이며, OOO은 OOO의 대표이사로서 명의신탁 당사자 모두가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명의신탁 당사자도 아니고 명의신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매매주식의 명의신탁여부는 청구법인과 전혀 관련이 없다. 청구법인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제3자인 OOO과 주식매매협상을 하여 OOO이 소유한 쟁점매매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으로 계상하여 총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명백히 OOO으로부터 쟁점매매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OOO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쟁점매매거래는 제3자간의 거래이므로 이 건 처분은 과세요건에 맞지 아니하며, 제3자간의 거래가액인 쟁점매매가액은 당연히 세법상 시가인 것이다. (나) 설령 쟁점매매주식이 OOO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매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쟁점3~5수탁공매의 제3자 낙찰가격이 존재하고, 당해 매매가액이 보충적 평가금액 보다 쟁점수탁공매에서의 매매가격과 더 유사하므로 쟁점매매주식의 매매가격은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OOO의 정상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낙찰받은 가격인 주당 OOO원, OOO원과 쟁점4수탁공매의 매매가격인 주당 OOO원, 쟁점5수탁공매에서 제3자인 OOO의 낙찰가격인 주당 OOO원을 고려할 때, 쟁점매매주식의 매매가격인 주당 OOO원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OOO보다 쟁점수탁공매의 매매가격들과 더 유사하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이 아닌 당해 매매가격이 시가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제15조에 따른 저가 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수탁공매에서의 매매가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현행 상증세법은 제44조 제3항 제3호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법에서 하나의 용어는 같은 뜻으로 사용되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공매” 역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국유재산법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공매와 경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공매의 근거법령은 조세채권 및 공과금의 강제적 회수와 관련된 법령들이므로 온비드시스템을 이용한 공매가(조세채권 내지 공과금의 강제적 회수와 상관없이) 사설기관의 위임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 해당 공매를 법령상 “공매”로 볼 수는 없다. 이를 종합하면, 사설기관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온비드시스템을 이용한 쟁점수탁공매를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공매로 볼 수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나) 쟁점수탁공매는 사설기관의 위임에 따라 OOO을 통해 이루어져 상증세법상 경매나 공매(公賣)가 아니다.
1. 공매란 공기관에 의하여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매수의 기회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행하는 매매를 의미하는바(서울고등법원 2007.5.4. 선고 2006누18463 판결), 쟁점수탁공매는 OOO가 OOO에 쟁점주식에 대한 임의처분동의서를 교부함으로써 처분권을 부여하자 OOO이 이에 터잡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쟁점주식의 매각을 위임하여 개시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유자(OOO)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쟁점수탁공매 절차를 개시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수탁공매를 상증세법상 공매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수탁공매의 경우 매수의 기회가 일반에게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매수의 기회가 일반에게 제공된다는 것은 단순히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을 넘어 실제 공매절차를 통해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OOO이 쟁점5수탁공매에서 쟁점주식을 낙찰받자 OOO은 OOO을 통해 대출금채무의 완제를 이유로 당해 수탁공매를 취소시켰는바, 이를 감안할 때 쟁점수탁공매에서 매수의 기회가 일반에게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매의 개념에 반하므로, 그 낙찰가격은 상증세법상 시가가 될 수 없다.
2. 사설기관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지는 온비드시스템을 이용한 수탁공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아니라 사적 경매이므로 그 낙찰가격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 경매에는 (i) 국가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행하는 경매와 (ii) 사인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경매(사경매)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 (i) 국가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행하는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규율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경매”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는 (ii) 사인들 사이에 행해지는 경매(사경매)의 경우 그 낙찰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논리에서 압류재산의 공매절차에서 낙찰가격은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수탁재산의 공매절차에서 낙찰가격은 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수탁재산의 공매는 사인들 사이의 사적 경매로서, 수탁재산의 공매에서 모든 공매조건은 수탁재산의 소유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고, 그 결과 수탁재산의 소유자는 낙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탁재산의 공매는 사인들 사이의 사적 경매인바, OOO상 수탁공매는 신탁재산의 공매로서 수탁재산은 위탁자의 소유이고 OOO는 위탁자의 민법상 대리인으로서 공매를 한다. 즉, 수탁재산의 공매에서 모든 공매조건은 본인인 위탁자가 정하고 OOO는 이에 따라 매각을 대리할 뿐이며, 결국 수탁재산의 공매의 경우 수탁재산의 소유자가 경매조건을 임의로 정하여 낙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낙찰가격은 상증세법상 시가가 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법원이 국유재산 공매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공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가로 인정한 판결(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8085 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2006구합6254 판결) 감안할 때, 상증세법상 공매는 국세징수법상 공매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온비드시스템을 이용한 수탁공매 역시 상증세법상 공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유재산공매의 경우 법령에 따라 공매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수탁재산의 소유자가 경매조건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수탁재산의 공매와 구분되는바, 국유재산공매에서의 공매가격이 시가로 인정된다고 해서 수탁재산의 공매에서의 매매가격이 시가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OOO 일가는 쟁점수탁공매를 사전에 계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을 통해 쟁점수탁공매의 개시, 진행, 중단, 취소 등 공매의 전 과정을 장악하고 조작함으로써 공매절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므로 쟁점수탁공매에서의 매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1. 쟁점수탁공매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은 조세포탈 사건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아래의 범죄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는 이유는 국세징수법 등의 법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납세자가 의도한 대로 공매가격이 조정되는 등으로 공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없기 때문인바, 쟁점수탁공매에서의 매매가격은 OOO이 제시한 공매방법과 최저입찰가격에 따라 1회의 공매기일에 6차수가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최저입찰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5~6%밖에 되지 아니하고, 쟁점1~4수탁공매 모두 단 1회의 공매절차에서 낙찰이 이루어져 청구법인 및 OOO이 최저입찰가격에 가까운 금액으로 쟁점주식을 낙찰받았으며, 더욱이 OOO이 쟁점5수탁공매에서 낙찰받자 OOO은 곧바로 OOO의 낙찰을 취소시켰고, OOO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OOO주를 매수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수탁공매는 OOO이 의도한 공매방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었고, OOO이 제시한 최저입찰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매절차의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낙찰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수탁공매에서의 매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한다면,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려는 자는 이 건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매각예정가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비상장주식의 공매를 위임함으로써 임의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조정할 수 있게 되는 반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모순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3. 쟁점1~4수탁공매를 통해 쟁점주식을 종국적으로 취득한 자가 모두 OOO의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인 점, OOO은 OOO로부터 대출금채무를 완제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4.22. 쟁점5수탁공매의 취소를 요청하였는데(금융계좌 추적 결과에 따르면 OOO가 대출금채무를 완제한 날짜는 2016.4.25.임), 이는 거래에 참여한 자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일인 점, OOO은 채무자의 피담보채무의 상환이라는 허위 사실을 기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취소를 급하게 요청하였는데, 이는 OOO 등이 OOO의 OOO 발행주식 취득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기타 비상장주식 위탁 매각조건 이례성”이라는 제목 하에 “동 공사는 위탁기관이 요청하는 매각조건(매각예정가격, 가격체감율 등)을 입찰공고 후 온비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쟁점주식을 매각하였고, 매도 위임기관은 일반적으로 고가매각을 우선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5수탁공매에서 최고가 매수자에 대하여 매도자인 저축은행이 직접 계약해제를 요청하였으며 매각위임도 해지(계약해지 이례성)”하였다고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1~4수탁공매의 매매가격을 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2) OOO과 OOO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주식 OOO주의 매매가액(1주당 OOO원)에 대하여는 OOO(OOO)와 OOO이 모두 OOO의 차명주주로서 OOO이 매매의 형식을 빌려 쟁점주식을 OOO에서 OOO 앞으로 재명의신탁한 것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매매주식(OOO주)의 매매가액(1주당 OOO원)에 대하여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OOO이고, OOO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의 친족으 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OOO과 청구법인 간의 거래로 시가가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OOO 명의의 주식이 OOO의 차명주식이라고 하더라도, OOO과 청구법인 사이의 주식 매매일(2016.6.16.)로부터 6개월 이내에 쟁점3~5수탁공매의 낙찰가격이 존재하고, 이들 금액이 OOO과 청구법인 사이의 매매가액과 유사하므로 당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3~5수탁공매에서의 낙찰가격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아니므로 시가가 될 수 없다. 부연하면, OOO 일가는 OOO을 통해 최고가 입찰자에 대한 낙찰을 얼마든지 취소시킬 수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과 OOO 등이 쟁점수탁공매에서의 매매가격이 쟁점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거나 또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5수탁공매의 낙찰가격에 대하여도 OOO이 쟁점수탁공매에서의 이전 낙찰가격을 기초로 이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응찰하였을 뿐인바, 이를 감안할 때 쟁점5수탁공매에서의 낙찰가격이 쟁점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거나 또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OOO과 청구법인 사이의 매매가액이 쟁점3~5수탁공매에서의 낙찰가격과 유사하므로 위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된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① 쟁점주식의 쟁점수탁공매를 통한 매매가격 OOO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매매주식의 매매가격(주당 OOO원)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이하 생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 원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 원
⑥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8.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5) 국세징수법 제62조【수의계약】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 제70조【공매공고 기간】공매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 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1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제74조【재공매】①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일 때에는 재공매한다.
③ 세무서장은 재공매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63조에 따라 새로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다만, 제73조제6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에 부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국유재산법 제44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7)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처분재산의 예정가격】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1)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확인한 기초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OOO의 처인 OOO의 이모부이며, OOO은 OOO의 사촌동생이다. (나) OOO은 1996년경 ㈜OOO건축사사무소(이하 “OOO건축사사무소”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이후 2000년경 ㈜OOO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다) OOO의 상호 및 대표이사 변경 이력 (라) 청구법인은 2014.12.3. 주식회사 OOO(이하 “OOO”)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건설사이다. (마) 청구법인의 주식변동내역 (바) 2015년 및 2016년 당시 OOO의 최대주주는 OOO건축사사무소였다. (사) OOO건축사사무소의 지분율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고, 2015년 및 2016년 OOO의 최대주주는 OOO건축사사무소였고, OOO건축사사무소는 OOO과 OOO가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아) OOO은 2003.10.21.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건설사이고, 상호 변경 이력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OOO이 쟁점주식을 망 OOO(OOO), OOO,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쟁점수탁공매에서의 매매가격은 OOO 일가가 OOO을 이용하여 공매의 전과정을 장악하고 조작함으로써 공매절차의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되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가) 1998년 6월 구(舊) ㈜OOO이 부도가 난 이후 구 ㈜OOO의 채권단에 의한 재산은닉 조사로 인해 OOO(당시 상무) 및 OOO(당시 부회장) 등은 본인 명의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고, 사업을 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 (나) OOO지방검찰청은 조세포탈 사건에서 OOO의 OOO, OOO, OOO 등에 대한 OOO 발행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OOO지방검찰청이 인정한 기초사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다) OOO은 2007년 5월경 당시 OOO의 대표이사였던 OOO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OOO 명의로 된 차명주식 OOO주를 본인 명의로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OOO주를 차명주주인 OOO에게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였다. 이에 대해 OOO은 OOO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당해 형사사건에서 OOO 및 관련자들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OOO이 OOO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OOO은 2009.2.27. OOO, OOO 및 OOO을 상대로 주주 명의를 OOO으로 변경하라는 내용의 주주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지방법원은 2010.4.8. OOO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던 OOO 발행주식 OOO주는 그 실제소유자인 OOO(또는 OOO)이 OOO에게 그 주주명의를 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 OOO. 한편, 위 판결에 따라 OOO 명의로 등재되었던 OOO 발행주식 OOO주가 명의수탁 주식으로 인정되자, 명의수탁자 OOO의 증여세에 대하여 OOO 명의의 OOO 발행주식 OOO주 및 OOO 명의의 OOO 발행주식 OOO주가 물납되었다. OOO는 OOO의 증여세를 납부할 아무런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OOO의 증여세에 대하여 OOO 명의의 OOO 발행주식이 물납되었는바, 이는 OOO 명의의 OOO 발행주식이 OOO의 명의신탁 주식임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이다. (라) OOO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담당하였는데, 2011.10.경 OOO의 관계사인 OOO을 상대로 “지주회사제도 이용한 차명주식 전환방안 연구 제안”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동 제안서는 용역제안배경으로 “차명주주로 인한 과다한 세액추징 가능성 상존”과 차명주식 전환의 필요성을 들면서, 계열사 관계에 있는 OOO(OOO), OOO 등의 각 주주구성 및 차명주주 여부를 명시하였는데, 위 제안서에 OOO, OOO, OOO이 차명주주로 명시되어 있고, 제안서에 OOO의 차명주주로 기재된 OOO는 각자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 2017.6.20. 증여세를 기한후 신고하였다. (마) OOO 및 OOO을 차명주주로 볼 수 있게 하는 기타 사정들은 다음과 같다.
1. OOO는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5.31. 약 OOO원 상당의 본인 명의의 OOO 발행주식 29,700주를 OOO이 지배하는 OOO에 기부하였는데 이는 위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OOO이 아니면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다.
2. OOO은 쟁점4수탁공매에서 낙찰받은 쟁점주식 OOO주 및 OOO으로부터 매수한 쟁점주식 OOO주의 취득자금 약 OOO원의 대부분을 OOO 상무 OOO 및 OOO 대표이사의 배우자 OOO, OOO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였는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한두 달 이내에 취득가액(1주당 OOO원)과 거의 동일한 가격(1주당 OOO원)으로 청구법인에 양도하였는바, OOO원이라는 거액을 이자부로 차용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단기간 내 위 주식을 매도하여 차입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이 매수 당시부터 이미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반인이 선택하기 힘든 모험적인 행동이다. 더욱이 이익잉여금이 OOO원에 이르는 우량건설사인 OOO의 발행주식을 취득일로부터 한두달 이내에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제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가격으로 매도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이다. 결국 OOO의 이러한 비합리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OOO이 OOO 명의의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부터 청구법인에 매도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OOO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매도하는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3. OOO이 2016.4.22. 쟁점5수탁공매에서 OOO 명의의 쟁점주식 OOO8주를 낙찰받자, OOO과 OOO은 바로 당일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4주 뒤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OOO은 OOO의 대출금채무가 완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4.22. OOO에 피담보채무(대출금채무)가 완제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의 자금으로 OOO에 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위 주식의 매각을 취소시켰다. 그러나 이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물상보증인(OOO)의 자유로운 처분이 제한된 주식을 제3자(OOO)가 낙찰받자마자, 물상보증인(OOO)이 낙찰된 주식을 직접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OOO)은 매매대금 지급일이 4주 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일 후에 피담보채무를 완제하겠다는 물상보증인(OOO)의 말만 믿고 자신의 자금으로 먼저 위약금을 지급하면서까지 담보물의 낙찰을 취소시키는 것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사이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4. 2015년 및 2016년 OOO의 최대주주가 OOO건축사사무소였고, 같은 기간 동안 OOO건축사사무소의 주주는 OOO의 처인 OOO와 그의 아들 OOO이었다. 즉, OOO와 OOO은 OOO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바, 이를 고려하면 OOO 명의 OOO 발행주식의 실제소유자인 OOO, 담보권자인 OOO, 물상보증인인 OOO 그리고 OOO이 공모하여 OOO 명의 쟁점주식을 OOO이 쟁점5수탁공매에서 낙찰받는 방식으로 재명의신탁하려고 하였으나, 예상치 못하게 제3자가 낙찰받자 급히 낙찰을 취소시키고, OOO이 직접 OOO에게 쟁점주식을 매매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OOO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5. OOO 계열법인이 2014.3.22.경 작성한 “계열법인 구조도”라는 제목의 서류에는 “지배계열 조정계획”이라는 제목 하에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내용에 따르면, OOO 계열법인은 OOO의 지분을 조정하여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법을 고려하였으나, OOO 주식의 가치상승으로 명의 이전이 어렵다는 점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후 (i) 2014.12.3. OOO에서 청구법인이 분할되어 설립된 점, (ii) 청구법인이 2015년 10월부터 온비드시스템을 통하여 OOO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시작한 점, (iii) 청구법인이 OOO 발행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세법상 문제에 대하여 검토한 점OOO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① OOO을 통해 OOO 명의의 OOO 발행주식을 취득하고, 또한 ② OOO 명의의 OOO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은 OOO 계열법인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한 지배구조 개편절차의 일환으로 실행된 것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이를 통해서도 OOO이 OOO 발행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바) OOO이 OOO 발행주식의 실제 소유자였음을 추론케 하는 기타 사정들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16년 당시 OOO의 아들 OOO(92%)과 배우자 OOO(8%)가 주식의 전부를 소유하는 회사였다. 청구법인이 OOO 발행주식을 취득함으로써 OOO 지분의 일부가 OOO 일가에 이전되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는 OOO이 2010.11.10. 검찰수사과정에서 “제가 사촌형님 OOO이 회사에 기여한 공로가 많아 제 지분 중 일정 부분을 줄 예정입니다”라고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 결국, 위 진술은 OOO 및 OOO 명의의 OOO 발행주식의 실제소유자가 OOO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2. 청구법인의 직원 OOO은 당시 OOO에 근무하면서 OOO의 지시를 받아 2016년 1월 초 업무수첩에 아래와 같은 메모를 하였다. 메모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 등 OOO 계열법인은 청구법인이 OOO 명의의 OOO 발행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세법상 문제에 초점을 두고, (i) OOO을 통한 낙찰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ii) 시가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iii) OOO 및 OOO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도출될 수 있는 세법상 효력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i) OOO 내지 OOO과 청구법인 사이의 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로서 그러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점, (ii) 실제로 OOO이 2016.2.19. 쟁점3수탁공매부터 참여하여 2016.3.25. 쟁점4수탁공매에서 쟁점주식 OOO주를 낙찰받고, 쟁점5수탁공매의 대상이 되었던 쟁점주식 OOO주를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 계열법인은 청구법인이 OOO(OOO) 명의의 OOO 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OOO 및 OOO을 통하여 취득하는 방법을 설계한 것으로 이해된다.
3. 청구법인은 OOO이 메모를 작성한 시기는 2016년 1월 초경이었고, 이 때 이미 청구법인이 쟁점1, 2수탁공매에서 낙찰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OOO이 2016년 1월 초경 기존의 계획을 수정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이유가 없었으며, 쟁점3수탁공매부터 OOO을 공매에 참여시킬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수탁공매는 2015년 10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약 6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OOO 일가는 쟁점수탁공매에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복수의 사람(또는 단체)이 참여하는 것이 매매가격을 시가로 인정받는데 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으며, 나아가 OOO 일가는 OOO이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및 OOO의 친척인 점을 감안할 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OOO)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임을 은닉하는 것이 쟁점수탁공매에서의 매매가격을 시가로 인정받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OOO의 메모 작성 시기가 2016년 1월경이었다는 사정은 OOO 일가가 쟁점수탁공매의 전 과정을 장악하였다는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OOO의 업무수첩에 OOO과 OOO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또한 시가의 입증책임의 소재에 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는 OOO 일가가 쟁점수탁공매의 전 과정을 장악하고 조작하였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수탁공매 및 쟁점매매의 사실관계를 아래 그림과 같이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은 법인세법제15조에 따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과세할 수 있는 사안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수탁공매 및 쟁점매매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OOO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명의신탁 당사자도 아니고 명의신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여부는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다.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주식과 쟁점매매주식을 OOO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보더라도, 명의신탁 여부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인지 여부에만 영향을 줄 뿐, 쟁점수탁공매에서의 매매가격과 쟁점매매가격이 시가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쟁점수탁공매인 온비드 공매는 공공기관인 OOO가 수탁재산매각업무요강 등의 공사 내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인 누구나 입찰에 참여 하여 최고가로 낙찰받는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한 상증세법상 공매에 해당하고, OOO에서도 쟁점수탁공매는 공사 내규에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서 공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쟁점5수탁공매에서 제3자인 OOO이 낙찰받은 사실을 볼 때, 쟁점수탁공매는 실제 정당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수의 판례 등에서 불특정다수인 누구나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된 이상 공매되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매수인이 어떤 관계인지 여부는 공매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1~3수탁공매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은 시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OOO가 OOO에 쟁점주식의 “임의처분동의서”를 교부함으로써 처분권을 수여받은 OOO의 위임에 따라 쟁점수탁공매가 개시되었으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상증세법상 공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임의처분동의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제공자가 당연히 작성하고,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인 OOO으로서도 당연히 받아야 하는 문서이므로, OOO도 당연히 담보제공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일 뿐이지 OOO와 OOO이 쟁점수탁공매만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가 아니다. 이에 채무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OOO은 담보제공자인 OOO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채권자인 OOO의 의사대로 ① 제3자에게 쟁점주식을 매각하거나, ② 법원경매를 신청하거나, ③ 쟁점수탁공매와 같이 정상적인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상환받지 못한 대출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며, 이 중 공매절차를 선택한 것은 OOO의 의사일 뿐 OOO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다) OOO는 쟁점수탁공매에 대하여 공사 내규 및 절차에 따라 정상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였음을 2차례의 회신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어, 공정성이 훼손된 사실이 없으므로 당해 매매가격은 시가에 해당한다.
1. OOO은 2017년에 OOO에 공문을 보내어 쟁점수탁공매 절차의 정당성 및 공정성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OOO는 2017.8.10., 2017.11.2. 회신문을 보내왔으며, 동 회신문에서 쟁점수탁공매는 공사내규에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OOO 직원 OOO이 2015년 5월 경 작성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피담보채권의 담보물건으로 제공받은 경우 채권보존수단’이라는 서류의 내용이 OOO이 OOO 명의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에 OOO이 관여한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이 서류는 2015년 5월 경 OOO 주주인 OOO가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이전에 OOO에 먼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여 OOO에서 이를 검토한 서류일 뿐이다. 따라서 이 검토서류는 OOO의 직원이 작성한 서류이므로 청구법인과 무관하고, 쟁점수탁공매의 공정성과 관련이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작성하였던 업무수첩의 내용을 볼 때, OOO 일가가 OOO을 쟁점수탁공매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한 것이고, OOO 일가가 쟁점수탁공매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을 통해 쟁점수탁공매의 개시, 진행, 중단, 취소 등 전 과정을 장악·조작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OOO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은 2016년 1월 초로 당시는 이미 청구법인이 쟁점1, 2수탁공매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OOO이 2016년 1월 초에 기존의 계획을 수정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즉, 쟁점2수탁공매가 끝나고 나서 쟁점3수탁공매부터 굳이 OOO을 공매에 참여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2016년 1월 초에 OOO이 참여하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이후 쟁점3수탁공매에서는 OOO이 낙찰을 받아야 하나, OOO이 OOO을 통해 쟁점3수탁공매 에 입찰한 결과 오히려 청구법인보다 입찰가격이 낮아 2016.2.19. 낙찰을 받지 못하였는바, 처분청은 앞뒤가 맞지 아니한 부당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인 OOO이 업무수첩에 내용을 기재한 실제 이유는, 청구법인은 쟁점1, 2수탁공매에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이후에도 남은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할 계획이었으므로 당연히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이 시가인지 및 OOO의 다른 주주와 특수관계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기에 회계담당자인 OOO에게 이를 검토하라고 한 것이고, OOO은 이러한 업무지시와 관련한 내용을 업무수첩에 기재한 것이다. (라) 쟁점수탁공매의 공매절차 및 방법은 채권자인 OOO이 대출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OOO의 공사내규 및 업무요강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정한 것으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수탁공매에서의 매매가격이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금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시가에 해당한다.
1. 쟁점수탁공매의 입찰차수 및 최저입찰가격 등의 공매절차 및 방법은 채권자인 OOO이 대출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하여 OOO의 내규 및 업무요강에 따라 정한 것이므로 공정성이 훼손된 사실이 전혀 없다. 처분청은 쟁점수탁공매가 OOO이 제시한 공매방법과 최저입찰가격에 따라 1회의 공매기일에 6차수가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최저입찰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5~6%밖에 되지 않아 비정형성을 가지고 있어 공매절차의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되었으므로 쟁점수탁공매에서의 매매가격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수탁공매는 OOO가 정한 공사 내규 및 업무요강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OOO은 OOO의 업무요강에서 규정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공매방법과 최저입찰가격을 정한 것뿐이다. 즉, OOO는 공사내규에서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OOO은 OOO의 업무요강에서 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채권자로서 대출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므로 쟁점수탁공매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2. 처분청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 중 1회의 공매기일에 6차수가 동시에 진행되는 공매절차는 OOO의 업무요강 제36조에 따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1회의 공매시 입찰차수는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정해진 입찰차수에 대하여 공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에 OOO의 업무요강 별지 제1호 서식인 “비업무용자산매각위임증서”에도 매각위임인이 각 회차별로 6차수에 이르기까지 복수의 입찰차수를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즉, OOO의 공매는 각 회차별로 6차까지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아래의 OOO의 회신문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쟁점수탁공매와 관련하여 OOO는 회신문을 통하여 한 회차의 공매에 단수·복수차수 공매진행 모두 공사 내규에서 정한 경쟁입찰방법이며, 업무요강에 부합한다고 명확하게 회신하고 있다. 쟁점수탁공매를 진행하는 이유가 OOO이 대출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OOO은 쟁점수탁공매를 통하여 대출원리금 이상으로 낙찰이 이루어지면 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최저입찰가격을 정한 것인데, 채권자가 담보물건을 매각하여 대출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입찰가격이 단지 낮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봄은 부당하다. (마) 세법상 공매가격은 시가이고, 다수의 판례에 따르더라도 공매가격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가성을 부인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1. 우선, 과거 16년간 수많은 공매를 진행하였던 공공기관인 OOO의 회신문을 보면 처분청과 달리 단수이냐 복수이냐의 공매진행방식이 낙찰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즉 공매에서의 낙찰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자신의 판단하에 기재한 입찰가격 중 최고가의 금액이므로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이 낙찰가격을 낮게 하거나 높게 하는지 공매가 종료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것으로, 처분청이 1회의 공매의 입찰차수가 6차수이기 때문에 낙찰가격이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낮으므로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는 ‘공매가격’을 그 자체로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판례를 보면 일관되게 ‘비상장주식은 제3자들이 취득할 실익이 거의 없어 일반적으로 그 시가(공매가격, 매매가격)는 적정한 교환가치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상증세법이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비상장주식의 공매가격이 보충적 평가액에 비하여 낮다는 이유로 시가를 부인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이 제3자와의 거래협상을 통하여 취득한 쟁점매매주식의 매매가격은 그 자체로 시가이나, 설령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매매주식이 OOO의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쟁점매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금액(ⓐOOO원), 쟁점3~5수탁공매의 낙찰가격이 존재하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은 시가가 아니며, 당해 매매가격이 쟁점수탁공매에서의 매매가격 및 매매사례금액과 더 유사하므로 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4) 처분청은 OOO도 쟁점수탁공매의 이례성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의견이다.
(5)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OOO가 쟁점수탁공매를 공사 내규 및 절차에 따라 정상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였다고 2차례의 회신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저가매입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같은 법 제52조 제2항에서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OOO의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전제하에 특수관계인 간에 공모하여 쟁점수탁공매의 전과정을 장악하고 조작하였으므로 당해 매매가격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쟁점주식이 OOO의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전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라거나 OOO의 OOO에 의한 매매가격이 위탁자의 의뢰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의 쟁점수탁공매를 통한 매매가격이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OOO 등이 공모하여 쟁점수탁공매의 전 과정을 장악하고 조작하였다고 하나 공소내용 등만으로는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고, 청구법인은 공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수탁공매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수탁공매의 조회기록, 제3자인 OOO 등이 쟁점5수탁공매에 참여한 사실, 실제 쟁점3~5수탁공매에 복수의 개인 또는 법인이 응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수탁공매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거나 자유로운 거래의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7서186, 2017.7.21. 참조), 쟁점주식이 1회의 공매기일(3일간)에 6차수가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최저입찰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5~6%인 것은 쟁점수탁공매 절차의 특성상 그러한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쟁점수탁공매에서의 매매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재산의 매매가액 등은 그 재산의 적정한 교환가치 외에 손쉬운 현금화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그 재산이 매매되거나 경매, 공매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시가인 매매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은 반드시 그 재산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없고 특히 비상장주식은 그 발행 주식 중 일부분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배당수익의 가능성이 크다거나 현금화가 쉽다거나 매매수익이 크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가 이를 취득할 실익이 거의 없을 수 있으므로 시가와 적정한 교환가치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시가가 적정한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 쟁점5수탁공매에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OOO의 낙찰가격OOO과 비교하여 쟁점수탁공매에서의 매매가격OOO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으로법인세법상 시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이 시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이상 쟁점매매주식이 OOO의 명의신탁 또는 재명의신탁 주식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매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금액(주당 OOO원), 쟁점3~5수탁공매의 낙찰가격이 존재하고, 이들 가격이 보충적 평가액OOO보다 쟁점매매주식의 매매가격과 유사한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주식의 매매가격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주식 및 쟁점매매주식의 매매가격이 법인세법상 시 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이들 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