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한국AAA관리공사의 BBB시스템을 통해 처분한 쟁점공매①〜④주식 및 쟁점공매취소주식의 쟁점공매가액과, 쟁점매매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쟁점매매가액을 각각 배제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산정하여,「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저가양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광-3733 선고일 2021.10.27

쟁점공매가액이 양수인의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된바, 동일한 거래의 양도인도 상증세법 상 시가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를 해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OOO서장이 2018.6.11. AAA에게 한 양도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및 2016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과 증권거래세 2015년 10월분 OOO원, 2016년 1월분 OOO원 및 2016년 4월분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서장이 2018.6.11. BBB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 원(2016.3.25. 증여분 OOO원, 2016.5.20. 증여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AAA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BBB이 2016.3.25. OOO의 온라인 공매시스템(Online Bidding System)를 통하여 낙찰받은 CCC 명의의 ㈜AAA 발행주식 OOO주에 1주당 평가액 OOO원을, 2016.5.20. CCC(DDD)와 매매로 거래된 CCC 명의의 ㈜AAA 발행주식 OOO주에 1주당 평가액 OOO원을 각각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이라 한다)의 2015년 6월말 현재 주주명부 상 총 발행주식수는 OOO주(100%)이고, 소유자별 보유주식수는 청구인 AAA OOO주(38.17%), 망(亡) CCC(2015. 7.3. 사망함, 이하 “CCC”라 한다) OOO주(22.92%), 청구인 EEE OOO주(20.86%,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 청구인 BBB OOO주(7.40%, 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 기타 OOO주(10.65 %) 등으로 등재되어 있다.
  • 나. BBB 주식회사(이하 “주-BBB”라 한다)는 2015.6.29. 주식회사 CCC(이하 “주-CCC”이라 한다)과 여신거래약정(대출금 OOO원, 만기일 2015.9.29., 이자율 연 6.1%, 매월 1일 지급)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물로 CCC 명의의 주-AAA 발행주식 OOO주를 제공(OOO원의 질권 설정)하고 대출금 미상환 시 주-CCC의 처분에 승낙한다는 취지의 임의처분동의서를 제시하였으며, 2015.7.3.(계약일로부터 4일 후) CCC가 사망함에 따라 자(子) DDD(이하 “DDD”이라 한다)이 동 주식 등을 사실상 상속받았으나 명의개서는 하지 아니하였다. 주-BBB는 2015.9.14. 주-CCC에 만기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었고, 이에 주-CCC은 2015년 10월경 OOO에 담보물인 주-AAA 발행주식 OOO주의 매각을 위임하였으며, 이후 2015년 10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OOO 공매사이트인 OOO에 의하여 공매(이하 “쟁점공매”이라 한다)되어 아래 <표1>과 같이 OOO주 중 ①∼③ 합계 OOO주는 주식회사 DDD(이하 “주-DDD”이라 한다)이 낙찰(이하 “쟁점공매①〜③주식”이라 한다)받았고, ④ OOO주는 BBB이 낙찰(이하 “쟁점공매④주식”이라 한다)받았으며, 나머지 ⑤ OOO주는 2016.4.22. 당초 FFF이 낙찰받았으나 DDD 및 그 채권자인 주-CCC이 자산관리공사에 요청하여 낙찰이 취소(이하 “쟁점공매취소주식”이라 한다)된 후, 2016.5.20. BBB이 DDD으로부터 OOO원(1주당 OOO원, OOO원짜리의 수표 OOO장 수수)에 매매로 취득(이하 “쟁점매매주식”이라 하고, 쟁점②주식ㆍ쟁점공매①∼④주식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하였다. <표1> 쟁점공매①∼④주식 등의 공매내역 (단위: 주, 원) OOO * ㈜OOO(주-AAA의 거래처)의 대표자는 청구인 BBB임. 한편 청구인 BBB은 2016.6.16. 주-AAA 발행주식 OOO주[쟁점②주식(OOO주) + 쟁점공매④주식(OOO주) + 쟁점매매주식(OOO주)]를 주-DDD에게 총 OOO원(1주당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에 그 매매대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4.28.∼2017. 10.31. 기간 동안 청구인 AAA․EEEㆍBBB 및 CCC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AAA이 주-AAA 발행주식 중 쟁점①주식을 청구인 EEE에게, 쟁점②주식을 청구인 BBB에게, OOO주를 CCC에게 각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청구인 BBB이 2016년경 공매 및 매매로 취득한 CCC 명의의 OOO주(쟁점공매④주식과 쟁점매매주식의 합계)를 재명의신탁(CCC→BBB)한 것으로 보아, 2017.11.6.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최대주주 할증평가하여 2015년 1주당 OOO원, 2016년 1주당 OOO원)을 시가로 산정한 후,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청구인 EEE, CCC 및 청구인 BBB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OOO서장)에 각각 통보하고, 청구인 AAA이 쟁점주식(OOO주)의 실제 소유자로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DDD에게 OOO을 통한 공매로 1주당 OOO원(이하 “쟁점공매가액”이라 한다)에, 매매로 1주당 OOO원(이하 “쟁점매매가액”이라 한다)에 각각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저가양도)을 적용하여 시가와의 차액인 OOO원(아래 <표2> 참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자료를 처분청(OOO서장)에 통보하였다. <표2> 저가양도에 따른 시가와 차액 (단위: 원) OOO
  • 라. 이에 따라 <별지>와 같이 OOO서장은 2018.6.5. 청구인 EEE에게 2003.10.27. 외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 을, 2018. 6.11. 청구인 BBB에게 2016.4.15. 외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 원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고, 2018.6.5. 청구인 EEE과 청구인 BB B의 증여세 합계 OOO원 에 대하여 청구인 AAA을 연대납세 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OOO서장은 2018.6.8. CCC에게 한 2003.10.27. 외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 원에 대하여 청구인 AAA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OOO서장은 청구인 AAA에게 2015년〜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합계 OOO원 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 AAAㆍEEEㆍ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 2018.8.22. 및 2018.8.29. 심판청구를 제기(DDD은 증여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음)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법원은 명의신탁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엄격한 증명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오인한 정황사실만을 근거로 실질 주주의 여부를 판단하여, 청구인 AAA이 쟁점주식 및 쟁점①주식(이하 “쟁점주식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 EEE․BBB 및 CCC에게 각각 명의신탁(재명의신탁 포함)한 것으로 보아 이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 AAA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 AAA이 청구인 EEE․BBB 및 CCC 명의로 명의신탁한 쟁점주식 등을 환원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들 명의의 쟁점주식 등은 청구인 AAA에게 환원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AAA의 5촌 조카인 GGG이 대주주로 있는 주-DDD이 이를 매수하였는바, 청구인 AAA이 실제로 자신 소유의 쟁점주식 등을 환원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 EEE․BBB 및 CCC는 쟁점주식 등을 각각 보유한 실질 주주에 해당한다. 1) 법원 은 명의신탁의 존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3가지를 드는바,첫째 주권․등기권리증의 보유주체이다.

  • 가) 일반적으로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85.1.29. 선고 84다카1750ㆍ1751 판결, 1990.4.24. 선고 89다카14530 판결, 2000.3.28. 선고 99다36372 판결 등, 참조).
  • 나) 명의신탁관계의 본질상 명의신탁자는 내부적으로 소유권을 계속하여 유지하되, 형식상 명의수탁자를 소유자로 등기해 놓을 의사만 있는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에게 그 처분에 필요한 서류인 (부동산의 경우) 등기권리증 또는 (주식의 경우) 주권까지 교부하여 줄 하등의 이유가 없고, 명의수탁자가 수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권리증서(등기권리증, 주권)만큼은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재산을 취득한 제3자는 명의신탁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그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63.9.19 선고 63다388 판결, 1991.4.23. 선고 91다6221 판결)]. 특히 이 건 주식의 경우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 주권의 교부로 주식의 양도 및 담보제공 등과 같은 주식에 대한 처분권 행사가 가능하며(상법제336조, 제338조), 설령 주권의 점유자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권의 점유자로부터 주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주권을 선의취득하여 그 주식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바(상법제359조,수표법제21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 명의수탁자가 주권을 소지하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주권을 소지한 명의수탁자가 언제든 명의신탁약정을 위반하고 배반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자가 당연히 주권을 점유하는 것임), 주권의 소지는 진정한 권리자임을 표상하는 강력한 징표인 것이다.
  • 다) 이 건의 청구인 EEE․BBB 및 CCC는 주-AAA의 주주명부 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주식 등의 주권이 이미 발행되어 있는바, 만약 청구인 EEE․BBB 및 CCC가 청구인 AAA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쟁점주식 등의 주권은 모두 청구인 AAA이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실질주주라고 한다면 이들이 동 주식의 주권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 라) 청구인 EEE․BBB 및 CCC는 쟁점주식 등의 각 주권을 직접 소지ㆍ보관하고 있었다.

① 주-AAA은 2006.6.19.경 처음 주권을 발행하였고, 청구인 EEE․BBB 및 CCC는 주-AAA의 실질주주들로 구주권을 직접 소지하고 있었으며, 2015.6.1. 법인명이 “㈜EEE”에서 “주-AAA”로 변경됨에 따라 구주권을 회수하고 신주권을 발행하면서 2015.6.16. 기존 구주권을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 EEE․BBB 및 CCC를 포함한 각 주주들[청구인 AAA, OOO, OOO, 국(OOO)]에게 구주권을 신주권으로 교체하라는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 안내’를 통지하였으며, 청구인 EEE․BBB 및 CCC는 이에 따라 2015년 6월경 구주권을 제출하고 신주권을 교부받아 계속 소지ㆍ보관하고 있었다(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 안내 통지서 및 등기영수증 참조).

② 청구인 EEE은 주-AAA의 신주권을 교부받아 청구일 현재 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다.

③ CCC는 주-AAA 주권(신주권)을 소지하다가 2015.6.25.경 주-CCC에 방문하여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서류를 작성 시 동 주권을 담보물로 교부할 수 있었고, 이는 주-CCC이 주-AAA에 송부한 질권설정통지서에 의해 입증되며(CCC의 질권설정승낙서 참조), 아들인 DDD은 제5차 공매 취소 후 2016.4.25. 주-CCC에 대출원리금 및 위약금을 변제하고 주-CCC으로부터 남은 쟁점매매주식(OOO주)의 주권을 직접 수령하여, 청구인 BBB에 매도할 때까지 그 주권을 직접 점유하고 있었다(DDD 유가증권 수령증 참조).

④ 청구인 BBB은 2015년 6월초경 OOO 소재 병원건물을 매수할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쟁점②주식(OOO주)을 담보로 주-CCC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5.6.26. 직접 점유하던 그 주권의 실물을 주-CCC에 제시하고 주-AAA에게 질권설정승낙서까지 송부하였다. 다만 질권설정승낙서에 청구인 BBB의 서명날인이 누락되고 주-AAA이 그 동의를 거절함에 따라 주-CCC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되었으며, 2016년 6월경 주-DDD에 매각하기 전까지 그 주권을 계속 점유하였다. 청구인 BBB은 쟁점공매④주식(OOO사무소, OOO사무소 및 주-CCC에 대한 예치조사를, 조사청의 고발에 따라 OOO이 2018.7.12. 주-AAA의 OOO사무소, OOO사무소, 청구인 AAA의 주소지, 주-CCC 및 주-BBB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각각 실시하였으나, 주-AAA의 OOO사무소 내 금고에는 청구인 AAA의 명의의 주-AAA 주권(신주권)만이 확인되었을 뿐 청구인 EEE․BBB 및 CCC 또는 이들의 주식을 취득한 주-DDD 명의의 주권(신주권)이 발견되지 않았다.

⑥ 청구인 EEE․BBB 및 CCC가 쟁점주식 등의 주권 실물을 직접 소지ㆍ보관하고 있었고 이를 기초로 담보제공 및 매매를 하는 등 그 처분권을 직접 행사하였다.

2. 둘째, 매수자금의 부담주체이다.

  • 가) 법원은 “명의신탁의 경우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명의가 있고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나 신탁자와 수탁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하며 사용․수익하는 것이므로 수탁자는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자로부터 당해 권리를 대외적으로 이전받음에 있어 그 대가를 지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만일 매수 명의인이 당해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권리는 그 매수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지 명의신탁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15505 판결)하고 있고, “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 피고인1이 위 아파트를 실제로 매수한 실권리자이고 피고인3은 단순한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위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피고인1이 부담, 지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고 판시(대법원 2010.7.8. 선고 2008도7546 판결)함으로써 물건의 매수자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가 그의 실권리자를 가리는 핵심적인 기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인 EEE․BBB 및 CCC가 청구인 AAA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면 쟁점주식 등의 각각 매수자금은 청구인 AAA이 부담하였을 것이고, 이와 달리 그들이 실질 주주라면 그의 매수자금을 각각 부담하였을 것이다.
  • 다) 청구인 EEE․BBB 및 CCC는 쟁점주식 등을 자신들의 자금으로 각각 취득하거나 공로 등에 따라 주-AAA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 AAA의 자금이 투입된 사실이 전혀 없다.

① 청구인 EEE은 쟁점①주식(OOO주)에 대하여, 2000.6.1. 청구인 AAA으로부터 OOO주를 공로주로 무상 이전받은 후, 2003.10. 27., 2003.12. 1. 및 2005.4.11.에 각각 OOO주씩 합계 OOO주를 공로주로 추가 무상이전 받았다.

② CCC는 OOO주[쟁점공매①〜④주식, 쟁점매매주식(OOO주) 외 OOO주]에 대하여, 주-AAA의 1999.1.19. 및 1999.10.26. 유상증자 시 지분율에 따른 신주 OOO주 및 OOO주의 주금을 즉시 납입하지 않고 주-AAA이 먼저 대납한 후 변제하였으므로 결국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며, 2011.3.9. 유상증자 시 OOO주를 자신의 자금을 납입하여 추가로 취득하였음이 금융자료(2011.3.9.자 유상증자 시 주금납입 관련 통장사본) 등에 의해 입증된다. 또한 OOO이 부도나기 전까지 주-AAA에 철강납품을 하고 OOO 발행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수시로 주-AAA에 대여하여 자금운영 등에 기여한 공로로, 청구인 AAA으로부터 2003.10.27.에 OOO주(HHH 명의로 보유하던 OOO주 중 OOO주), 2003.12.1.에 OOO주(III 명의로 보유하던 OOO주 중 OOO주), 2005.4.11.에 OOO주(JJJ 명의로 보유하던 OOO주 중 OOO주), 2007.5.31.에 OOO주(KKK 명의로 보유한 OOO주 중 OOO주) 합계 OOO주를 각각 증여받았다.

③ 청구인 BBB은 쟁점②주식(OOO주)에 대하여, 주-AAA의 1999.1.19. OOO주의 유상증자 시 OOO주를 취득하면서 신주인수대금을 주-AAA이 대납한 후 변제하였고, 나머지 OOO주는 2000.6.1. CCC와 기존의 채권ㆍ채무를 OOO원에 상계하는 조건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취득하였으며, 그 중 OOO주는 OOO에 매각하였다. 이후 2016.3.25. 취득한 쟁점공매④주식(OOO주)에 대하여,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OOO 등에 OOO원을 차입하였음이 금융자료(공매자금 출처)에 의해 입증되고, 쟁점매매주식(OOO주)에 대하여, 그 매매매금 OOO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OOO 등으로부터 차입하였음이 금융자료(DDD의 주식 매수자금 출처)에 의해 입증된다.

3. 셋째, 실질적인 관리ㆍ처분권의 행사주체이다.

  • 가)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인정되려면, 적어도 명의신탁자가 매수자금을 부담함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관리ㆍ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실질적인 관리ㆍ처분권의 행사란 진정한 소유자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권한 즉, 당해 재산의 유지, 보존하는 행위, 그 재산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가령 배당 등 주주권 등)를 행사하는 행위, 그 재산에 관하여 부과되는 각종 세금 등을 납부하는 행위 및 당해 재산의 처분대금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나) 법원은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주식에 대한 배당 을 요구하고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여부(대법원 2013.2.14. 선고 2011 다 109708 판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대법원 2010.3.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등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 EEE․BBB 및 CCC가 청구인 AAA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요구도 하지 않았을 것임은 물론, 청구인 AAA이 쟁점주식 등의 각각 처분대금을 사용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였을 것이고, 이와 달리 그들이 주-AAA의 실질 주주라고 한다면 쟁점주식 등과 관련한 배당요구를 하고, 동 처분대금의 사용 등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을 직접 행사하였을 것이다.
  • 라) 청구인 BBB은 2009년 7월경 보유하던 주-AAA 발행주식 OOO주(OOO에 OOO주를 매각하기 전임)의 전부를 매도하기 위하여 2009.7.25. OOO에 1회, 2009.7.28.부터 OOO에 8회 총 9회의 매각공고(신문매각공고)를 하면서 최초 매각공고 당시 최저가격을 1주당 OOO원으로 설정하였으나,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자 최종 매각공고 당시 최저가격을 1주당 OOO원까지 낮추었음에도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매도를 하지 못하였고, 2016.3.31. 주-AAA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제2호 의안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에서 자신이 소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요구(2016.3.31. 주-AAA 정기주주총회 관련 속기록)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총회에 계속 참석하여 주주권을 행사하였으며, 2016.4.27. 쟁점공매④주식을 공매로 취득한 후 주-AAA에 주주명부 상 명의개서를, 2016.5.23. 쟁점매매주식을 매수한 후에도 명의개서를 각각 요구하였고, 2016.6.7. 주-AAA에 ‘회사에 대한 주주 요구서’를 발송하면서 주식에 대한 배당,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및 그렇지 않는 경우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던바, 주-AAA의 실질 주주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5서2843, 2016.3.24. 같은 뜻임).
  • 마) 청구인 BBB 및 CCC(DDD)도 자신들 명의의 주식 처분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다음과 같이 직접 사용하였고, 청구인 AAA에게 귀속되거나 반환된 사실이 없다.

① 청구인 BBB은 2016.6.16. 쟁점②주식, 쟁점공매④주식 및 쟁점매매주식의 전부를 주-DDD에 총 OOO원(1주당 OOO원)에 매도한 후, 동 주식의 매입을 위한 차입금 변제, 기존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새로운 사업에 출자, 금융상품 가입 및 자녀 송금 등에 사용하였다(주식매각대금 사용내역).

② DDD은 쟁점공매①∼④주식의 각각 공매대금, 쟁점매매주식의 매각대금을 CCC의 OOO에 대한 채무변제, 주-BBB 명의의 주-CCC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변제, 자신의 LLL에 대한 차용금, 관련한 세금, CCC의 OOO에 대한 채무액 추가 변제 및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주식매각대금 사용내역).

  • 바) 청구인 BBB은 쟁점공매④주식 및 쟁점매매주식을 취득하거나 쟁점②주식과 함께 소유주식의 전부를 주-DDD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AAA과 협의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다) 쟁점주식 등이 명의신탁(재명의신탁 포함)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처분청에 있다.

1. 명의신탁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명의신탁자 또는 실권리자)가 타인(명의수탁자)과 사이에 내부적으로 실권리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 재산에 관한 등기, 등록만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2.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명의만 빌려 줄 뿐, 소유자로 행세하지 않는 반면에 신탁자는 재산 취득 시 취득자금을 부담하고 취득 후에는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등 재산을 지배ㆍ관리할 권한이 있으며, 신탁자는 재산의 사용, 수익,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의무를 부담한다.

3. 법원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자로 등기되거나 주주명부 상 주주로 등재된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그 부동산이나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나 명의개서에 따른 법률관계를 부인하고 그 등기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다수, 참조)하고 있고,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경우에 주권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그 주식의 권리자로 추정(상법제336조 제2항)되는 것이며, 이러한 점유에도 그 주권의 점유자가 명의수탁자라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법원은 주주명부 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의 인수대금을 납입한 사건에서 그 주주명부에 따른 법률관계를 부인하고 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제3자가 신주의 인수대금을 납입한 것은 명의신탁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대금의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제3자가 그 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하고 있는바, 이는 주주명부의 내역을 부인하는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할 것이다.

5. 이 건의 경우, 청구인 EEE․BBB 및 CCC는 주-AAA 주주명부 상 주주이고 쟁점주식 등의 각 주권을 점유하고 있었던바, 이들을 청구인 AAA의 명의수탁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AAA 등의 검찰 신문조서 및 판결 내용 등은 이 건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1. 처분청은 청구인 AAA의 2009.5.26.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0.11.10.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CCC의 2010.11.10.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주식 등이 AAA의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청구인 AAA의 2010.11.10. 검찰조서 상 청구인 AAA이 “OOO(주-AAA의 당시 법인명)은 100% 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실제 이유는 2008년경 청구인 AAA과 KKK(주-AAA의 전 대표이사로 2007년경 퇴사함) 사이에 주-AAA 발행주식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첨예한 분쟁 및 KKK의 고소ㆍ고발로 청구인 AAA이 OOO의 자금을 제3자에게 무이자ㆍ무담보로 대여하거나 사용한 것이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 AAA이 주-AAA의 실질 사주이자 경영자로 정당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죄책이 낮다는 것을 강변하기 위하여 진술한 것일 뿐이며, 문언 그대로 주-AAA의 모든 발행주식이 자신의 소유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었다.
  • 나) KKK은 2008년경 무렵부터 청구인 AAA이 명의신탁해 두었던 주-AAA 발행주식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AAA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자신의 주식에 대하여 마음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AAA에게 매매하는 것처럼 꾸몄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며, 청구인 AAA이 주-AAA의 자금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한 것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까지 하는 등 무차별적인 민ㆍ형사소송 및 고소․고발을 제기하였다.
  • 다) 청구인 AAA은 위 KKK과의 민사재판에서 승소하고 형사재판에서 죄책을 면하거나 감경을 받기 위하여, 공범 혐의를 받는 수사대상자를 최소화하고 KKK과의 분쟁에 관한 책임을 지기 위하여, 어떻게 하든 KKK 명의로 되어 있던 주-AAA 발행주식이 실제로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ㆍ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주주는 실질주주이고, 어떤 주주는 명의수탁한 주주인지를 일일이 구별하여 주장할 경우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며, 자칫 잘못하면 KKK도 실질 주주라고 인정될 수 있고, 실질 주주인 CCC도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고심 끝에 간명하게 주-AAA 발행주식의 100%가 자신의 것이라고 진술한 것이다. 특히 2007.5.31. 주-AAA 발행주식 중 OOO주를 증여받은 CCC까지 사문서위조의 피의자로 입건되자, 청구인 AAA은 책임감을 느끼고, CCC와 상의하여 사실과 달리 CCC 소유의 주식마저 자신의 것이라고 진술하게 되었던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 AAA과 KKK 간 민사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이 사건 주식은 그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청구인 AAA 또는 MMM)가 원고(KKK)에게 그 주주명의를 신탁하여 둔 것이었다 할 것이다”는 취지로 판시(OOO 판결)한 점, 청구인 AAA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 청구인 AAA은 OOO의 대주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사실인정을 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증거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 등을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법원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ㆍ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ㆍ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05.1.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참조)하고 있다.
  • 나) 청구인 AAA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청구인 AAA)가 피해자 OOO의 대주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판시(OOO 판결)하고 있는바, 업무상 횡령ㆍ배임의 죄책을 묻기 위한 전제인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청구인 AAA이 주-AAA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라는 사실만을 인정한 것뿐으로, 그 문언 및 내용 상 청구인 AAA이 주-AAA의 100% 주주라거나 1인 회사라는 사실을 판단한 것이 전혀 아니다.
  • 다) 청구인 AAA의 민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KKK 명의의 주-AAA 발행주식이 실제로 KKK 소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OOO 판결)한 것일 뿐으로, 청구인 EEE․BBB 및 CCC 명의의 주식이 실제로 청구인 AAA의 것이라는 것은 아니고, KKK은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 CCC명의의 주식 OOO주(청구인 AAA이 2007.5.31. 증여한 것임)에 관한 주주의 확인 및 명의개서 요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던바, 이는 KKK 명의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사실인정된 것이며, 청구인 AAA 및 CCC는 증여세 신고․납부(물납)를 하였다.

3. 처분청은 OOO이 2011년 10월경 작성한 용역제안서 상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이 필요하고 청구인 EEE․BBB 및 CCC가 차명주주로 각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주식 등을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OOO의 용역제안서는 주-AAA이나 청구인 AAA이 OOO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의뢰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용역수행의 결과물도 아니다.
  • 나) 위 용역제안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 없이 회계법인이 제3자의 관점에서 장래 주-AAA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되는 이슈에 대하여 단순히 제안한 것에 불과하다.
  • 다) 위 용역제안서 상 NNN는 지배주주로 활발하게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명백한 실질 주주 중 한 명임에도 NNN(청구인 AAA의 사촌형 MMM의 배우자임) 명의의 OOO 비상장주식을 차명주식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등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다수 확인된다. 다시 말해 OOO은 주-AAA의 관계회사인 OOO 주주 중 일부가 명의신탁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터잡아 주-AAA 발행주식도 명의신탁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다.
  • 라) 위 용역제안서 상 쟁점주식 등의 명의신탁자라고 보는 청구인 AAA에 대하여는 언급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동 제안서는 조사청의 예치 조사 당시 MMM(청구인 AAA의 사촌형) 사무실에 있던 것으로 그 수신자가 청구인 AAA과 무관한 ‘OOO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 AAA이 주-AAA의 부도로 인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쟁점주식 등을 명의신탁하게 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AAA이 주-AAA을 인수할 당시 OOO, III, HHH, PPP, QQQ, RRR, NNN 등의 명의로 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 EEE․BBB 및 CCC는 각각 주-AAA 경영에 실제로 기여한 이유 등으로 쟁점주식 등을 취득․소유하게 된 것이고 OOO 외 다른 명의신탁 주주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KKK과의 분쟁을 기화로 OOO 외 명의의 주식은 청구인 AAA에게 환원된 반면, 쟁점주식 등은 환원되지 않았다. (바) CCC는 2015.5.31. 자신이 소유하던 쟁점공매①〜④주식 및 쟁점매매주식(OOO주) 중에서 OOO주를 OOO에 기부하였는바, 이는 2013.8.31. 이미 기부하기로 약정한 것을 이행한 것(기부약정서)에 불과하고, 동 기부약정 상 청구인 AAA이 자신의 지분율을 높이고, CCC의 지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CCC에게 그 간 증여한 주식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CC가 이를 거부하고 차라리 기부하겠다는 의사로 행하여진 것임에도 처분청은 CCC가 부도 위험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위 주식을 기부한 것은 이례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하나, 비상장회사인 주-AAA의 발행주식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시장에서 매각될 가능성이 없고, CCC도 자신이 영위하던 OOO이 부도난 후 새로 설립한 주-BBB가 주-AAA과의 계속적인 거래를 통해 재기하여야 했으므로, 이미 기부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행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사) 주-AAA의 지배계열 조정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계열법인 구조도는 조사청 예치조사 당시 MMM의 자리에서 예치된 자료로 청구인 AAA과는 전혀 무관하고, 시행사를 영위하고 있던 MMM이 소위 업력이 있는 시공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AAE(주-FFF 부사장)에 지시하여 보고받은 것이며, 주-AAA의 지분을 인수하는 게 어렵다는 결론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조정계획 상 대안2에는 MMM 소유의 시행사에서 청구인 AAA 소유의 주-AAA이 아닌 MMM이 소유하고 있는 주-FFF의 공사비중을 높여 메인 시공사를 주-FFF으로 변경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조정계획은 청구인 AAA의 계획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실제 동 조정계획의 결과에 따라 MMM은 2015년경 OOO을 통하여 시공사인 OOO을 인수하게 된다. (아) CCC의 주식 담보대출 경위, 쟁점공매의 진행과 관련한 DDD의 불인식, 주-DDD 직원인 SSS의 업무수첩 작성 경위, 주-AAA 직원인 TTT의 작성문건 작성 경위 및 제5차 공매취소 경위 등은 쟁점주식 등의 명의신탁과는 무관하다.

1. CCC가 주-CCC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기 위하여 감정가액(약 OOO원)에 달하는 자신 명의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이유는 주-CCC이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과 실제 시가와는 차이가 크므로 가급적 안정적인 담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동 주식의 전부를 담보로 요구[UUU(주-CCC 당시 대출담당)의 검찰 증인신문조서]하였기 때문이고, 통상 금융기관이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경우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대출금액(OOO원)에 비해 과다한 담보(약 OOO원)를 설정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처분청은 DDD이 쟁점공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CCC 명의의 주식이 청구인 AAA의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았으나, DDD은 CCC의 2015.7.3. 사망 후 한정상속을 받았고, 사후상속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상속인인 DDD이 쟁점공매 등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 할 것이다.

3. 청구인 BBB이 유상증자 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 이유는 청구인 BBB이 2007.12.26. 주-AAA의 유상증자 시 취득한 주식 중 직접 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당액을 청구인 AAA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OOO주를 양도한 것처럼 신고한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요구가 있자 양도 당시의 시가에 대한 다툼을 하는 것보다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다툼 없이 관련 세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금 정산 후 남은 쟁점②주식은 명의신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4. CCC의 대출금 OOO원이 OOO(MMM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주-FFF이 최대주주인 법인사업자임) 으로 이체된 이유는 CCC의 OOO에 대한 채무액을 상환한 것이고 검찰의 공소사실에서도 더 이상의 문제를 삼지 않았으며, DDD이 LLL(MMM의 처남이자 주-AAA 부장)에게 위 대출금 관련 이자를 빌린 것은 DDD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가까웠던 LLL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모르고 빌려 준 것이고, DDD이 OOO에 대한 채무액 OOO원을 갑자기 상환하기 위하여 LLL이 관리하고 있던 MMM의 자금(처분청과 다툼 없음)을 AAE의 소개로 차용한 것이며, 이후 DDD은 CCC 명의의 주식 공매대금(약 OOO원)으로 이를 상환하였고, 2016.5.20. 쟁점매매주식 처분대금(OOO원)은 주-CCC의 잔여 채무액 상환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누구로부터의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았다.

(2) 주-DDD 및 청구인 BBB은 CCC 명의의 쟁점공매①~④주식 및 쟁점매매주식을 공기업인 OOO가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실시한 쟁점공매 등을 거쳐 취득하였고 이들 거래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공매가격으로 시가에 해당하며, 조세심판원도 주-DDD과 관련한 선행사건에서 쟁점공매가액을법인세법상 시가로 결정(조심 2018광3734, 2019.9. 23., 조세심판관합동회의)한바 있고, 청구인 AAA이 CCC 및 청구인 BBB의 주식처분대금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그 대금이 실제로 청구인 AAA의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입증의 제시도 없이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저가양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쟁점공매 및 쟁점매매가액은 상증세법 상 시가에 해당한다. 1) 조세심판원은 주-DDD이 쟁점공매로 취득한 쟁점공매①~③주식 및 BBB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쟁점②주식, 쟁점공매④주식, 쟁점매매주식 등에 대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저가양수)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선행사건에서 쟁점공매 및 쟁점매매가액을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하였는바, 같은 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인 청구인들의 거래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선결정례와 전면적으로 배치된다.

  • 가)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제3호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의 “공매” 역시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공매의 근거법령은 조세채권 및 공과금의 강제적 회수와 관련된 법령들이므로 OOO을 이용한 공매가 사설기관의 위임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 상증세법상 ‘공매’로 볼 수 없다는 점, 공매란 공기관에 의하여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매수의 기회를 일반에게 행하는 매매를 의미하는 것이므로(서울고등법원 2007.5.4. 선고 2006누18463판결), 사설기관의 위임에 따라 OOO가 실시한 쟁점공매는 상증세법 상 공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청구인 AAA 일가가 쟁점공매를 사전에 계획하고 그 개시, 진행, 중단, 취소 등의 전체 과정을 장악, 조작하였으므로 공매절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공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나) 조세심판원은 “OOO에 의한 쟁점공매가액이 위탁자의 의뢰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쟁점공매가액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으로법인세법상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 건에서도 동일한 근거와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수사기록까지 제시하면서 쟁점공매의 절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공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과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법원의 공판 단계에서 그 사실관계가 다투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공매절차 밖의 사정”으로 쟁점공매 절차 자체의 공정성, 즉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거나 자유로운 거래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사정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주-DDD의 쟁점공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면 동일한 거래에 있어 한 쪽은 시가이고 다른 쪽은 시가가 아니라는 모순된 논리가 된다(조심 2017서186, 2017.7.21., 참조).

2. 쟁점공매는 상증세법 상 공매에 해당한다.

  • 가) 쟁점공매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의 시가성을 부인할 수 있는 예외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 나) 쟁점공매에 있어 이용된 ‘OOO’은 인터넷의 발전으로 종래 오프라인에서 운영되어 오던 공매절차를 온라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공매시스템(Online Bidding System)’으로, OOO에서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약 15년간 운영하고 있는 범용화된 온라인 공매절차이다. 특히, ‘OOO’는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4-5호(2014.2.12.자 재정경제부 고시 2006-6의 개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6-12호(2016.3.20.자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6-1의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0-20호(2010.6.9.자 제정) 등에 의거국유재산법제31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 일반재산 처분의 경우국유재산법제43조 제2항에 따라 그 규정이 준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6조,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지정 정보처리장치’로 고시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이 입찰의 방법으로 국․공유자산을 처분할 경우 ‘OOO’을 이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을 정도로 국가에서 법령상 공매절차로 인정하고 있는 합법적이고 공신력 있는 것이다[OOO 관련 홈페이지(운영목적)].
  • 다) 상증세법은 공매의 개념 자체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OOO가 OOO을 통해 실시한 쟁점공매는 기존에 법령이나 법원 판례(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두10754 판결 등)에서 인정하여 온 공매(① 공기관에 의하여, ②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③ 경매 또는 입찰의 방식에 의하여, ④ 매수의 기회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행하는 매매 등)의 개념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 라) 쟁점공매는 ①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OOO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관리공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OOO라는 공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매이고, ② 소유자인 CCC(DDD)의 의사에 관계 없이 채권자(주-CCC)의 공매신청으로, ③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④ OOO을 통하여 누구나 입찰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매수의 기회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행한 매매이다. 3) 상증세법 상 공매는국세징수법상 공매만 한정하지 않는다.
  • 가) 처분청은 상증세법 상 공매란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만을 의미한다는 의견이나, 상증세법 상 문언(조세법률주의), 거래상 범용화된 공매의 종류, 관련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상증세법 상 공매를 국세징수법 상 공매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 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경매를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라고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반면, 공매에 대해서는국세징수법상 공매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상증세법에서의 공매는 다른 법률과 달리국세징수법상 공매에 한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므로 문언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 다)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제3호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후 동일한 의미를 가질 때에는 “이와 같다”는 명시된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공매라고 규정하고 있어국세징수법에 한정되지 아니한 모든 공매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라) OOO의 공매는 ①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관리ㆍ처분을 위탁받은 국유일반재산의 공매(이하 ‘국유재산공매’), ②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재산으로 국세, 지방세, 공과금의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의 공매(이하 ‘압류재산공매’),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재산의 공매(이하 ‘수탁재산공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절차는 각각의 근거법령이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바,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공매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입법자의 의사는 범용적 공매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국심 2004중3537, 2006.4.18, 대법원 2007.9.21. 선고 2005도12022 판결 등 다수, 참조).
  • 마) 법원은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하면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시가의 한 예인 ‘공매가격’이국세징수법상 공매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쟁점공매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공매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예시에 불과하므로 그 쟁점공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 보장된 상태에서 형성된 거래가액인 이상, 상증세법 상 시가로 보아야 한다(조심 2018광3734, 2019.9.23. 조세심판관합동회의).

4. 상증세법 상 공매에 수탁재산공매가 배제되어야 할 법령상 근거 또는 논리상 아무런 이유가 없다.

  • 가) 처분청은 주-CCC이 위임한 쟁점공매는 사설기관의 위임에 따른 공매이므로 공매의 개념에 반하고, 사적 매매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 나) 수탁재산공매인 쟁점공매가 공매의 개념에 반하는지 여부를 보면, CCC가 주-CCC에 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임의처분동의서를 교부하여 준 것을 근거로, 쟁점공매가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강제성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다는 공매의 속성은 소유자가 그의 재산을 매도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공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집행에 동의하지 않을 것까지를 개념하는 것은 아니다. 위 CCC의 임의처분동의서는 추후 자신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주-CCC)의 강제집행에 동의한다는 것일 뿐, 자신의 진정한 매도의사로 담보주식을 매도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 다) 수탁재산공매가 사적 매매에 불과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산관리공사법 제4조 제1항 은 “금융회사 등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OOO에 부실자산의 정리(채권의 회수ㆍ추심 또는 재산의 매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회사인 주-CCC이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라 OOO에 위임하여 이루어지는 공매 역시 법률에 따른 공매에 해당한다.
  • 라) OOO가 정한 수탁재산매각업무요강 상 공매는 불특정 다수의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하게 하여 그 결과 형성되는 최고가격에 의하여 매각가격과 매수인을 결정하는 매각방법으로 제3조 제17호에 인터넷 공매(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매), 현장공매(공사가 지정하는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공매), 같은 조 제18호에 전자자산처분시스템(공사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매를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매시스템)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 마) 처분청은 수탁재산공매는 모든 절차와 행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가기관이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탁하는 경우 법률은 국가기관의 위탁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OOO는 그 위탁 받은 내용에 따라서 동 사의 공매절차에 따라 공매를 진행하는 것이다. 즉 법률은 OOO의 공매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자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 국가기관의 위탁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며, 이 건 주-CCC은 금융기관이므로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에 따라 OOO에 위탁한 것으로 국가기관이 법률에 따라 위탁하는 공매절차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5) 쟁점공매는 OOO의 수탁재산매각업무요강 등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다. OOO의 공매는 국유재산공매, 압류재산공매, 수탁재산공매로 구분되고, 각각의 공매는 내규인 “수탁 국유일반재산 관리ㆍ처분 업무요강”, “압류재산매각업무요강”, “수탁재산매각업무요강”에 따라 진행되며, 이 건 쟁점공매의 경우 자산관리공사법 제4조, 제26조 제1항 제7호 및 업무요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매각 위임받은 비업무용재산에 대한 매각하는 수탁재산공매(OOO 공문 참조)에 해당되고, 주-CCC은 쟁점공매하기 약 1년 전인 2014.11. 26. OOO와 ‘채권회수 및 자산매각 위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바, 채권회수 목적의 담보물 공매에 관하여는 OOO 방식의 ‘수탁재산공매’를 따랐고, 업무요강 제9조, 제9조의3, 제31조 제1호 가목 및 마목, 제36조의 비업무용자산 매각위임증서를 작성하는 등 공정하게 진행되었다.

6. 쟁점공매 개시의 원인이 된 주-BBB의 주-CCC에 대한 20억원 대출은 CCC의 OO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 명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BBB를 차주로 하여 실행된 것이며, 2015.6.26. 갑작스러운 사고로 2015.7.3. 사망함에 따라 DDD(CCC의 아들)이 한정상속을 하였고(DDD 상속한정승인심판), 주-BBB는 2015.9.14. 주-CCC에 만기(2015.9.29.)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통지하게 되었으며(주-BBB 내용증명), 주-CCC은 위 대출을 연장하지 않고 2015.9.17.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를 발송하고(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 쟁점공매를 개시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쟁점공매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다.

7. 처분청은 쟁점공매가 공고기간, 입찰방식, 최저입찰가격의 인하율 설정 등이 이례적이어서 그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공매 절차의 저감율 설정과 복수의 입찰자수 운용은 관련 규정 내에서 위임기관의 정당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다.

  • 가) 주-CCC이 최저입찰가격을 제시하고 1회에 복수의 입찰차수를 진행한 것은 OOO가 정한 업무요강(제31조 제1호 마목의 공매예정가격 책정과 관련하여 위임기관에서 정한 기준이 따로 있는 경우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다) 상 허용되는 방식이다.
  • 나) 주-CCC은 1차의 최저입찰가격은 주식의 감정가격으로 정하고, 6차의 최저입찰가격은 매각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에 예상되는 대출원리금과 관련비용의 합계액을 공매하는 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였으며, 쟁점공매의 차수별 저감율을 40∼50%로 설정된 이유는 주-CCC 입장에서 최저입찰가격으로 낙찰되더라도 대출원리금과 관련비용을 회수하면 되는 것이므로 역산하여 매각조건을 결정한 것이다.
  • 다) OOO 업무요강 제36조 제3항(1회의 공매공고에 있어서는 수차의 공매기일, 기타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동시에 일괄 공고할 수 있다)에 의하면, 1회의 공매에서 단수의 입찰차수나 복수의 입찰차수를 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매각위임증서 상 매각위임인이 각 회차에 6차수에 이르기까지 복수의 입찰차수를 기재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바, 단수나 복수의 운용은 모두 경쟁입찰방식에 해당한다.
  • 라) 주-CCC 담당자(UUU)는 쟁점공매 진행을 위하여 직접 부산에 있는 OOO 본사를 방문하여 관련 절차를 문의하였고, 당시 OOO 담당자(VVV 과장)는 UUU에게 다른 비상장주식의 공매사례를 열람하면서 1회에 6차의 복수 입찰차수를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었으며, 이에 따라 CCC의 매각위임증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 마) 쟁점공매와 같이 금융기관이 OOO에 공매를 의뢰하면서, 그 대출원리금을 고려하여 저감률을 높게 적용하거나, 동일 회수(회차)에 동시에 복수차수를 공고하는 등 둘 모두에 해당하는 다수의 사례들이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OOO

8. 쟁점공매는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 가) 공매가격이 시가에 포함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매수의 기회를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그 가격이 결정된다.
  • 나) 쟁점공매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방식으로, OOO의 OOO에 공고되어 누구나 그 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다른 일반적인 공매절차와 마찬가지로 수탁재산매각업무요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입찰일의 전일부터 역산하여 10일전에 입찰차수(6차수)를 포함하여 입찰공고를 하여 공고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10일 전부터 누구든지 동일 회차에 6차수의 쟁점공매가 진행되었고, 실제로 쟁점공매는 각 31회(쟁점공매①주식), 36회(쟁점공매②주식), 31회(쟁점공매③주식), 38회(쟁점공매④주식), 112회(쟁점공매취소주식) 조회가 되었다(입찰정보조회내역 참조).
  • 다) 쟁점공매③주식의 경우 주-DDD과 OOO(대표이사 청구인 BBB), 쟁점공매④주식의 경우 주-DDD과 청구인 BBB, 쟁점공매취소주식의 경우 주-DDD, 청구인 BBB 및 FFF(변호사로 CCC, 주-D DD, 청구인 AAA 등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 등이 입찰에 자유로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경쟁입찰이 이루어졌다(쟁점공매 절차 입찰상세내역).
  • 라) 청구인 BBB은 주-AAA 지분을 약 7.4%정도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암투병 등 건강 악화로 인하여 미리 상속을 준비하고자 주-AAA 발행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후 협상력을 높여 주-AAA에 대하여 경영참여나 배당요구를 하고, 궁극적으로 고가에 기존 대주주에게 높은 가격에 매도할 계획하에 쟁점공매에 참여하였으며, FFF 역시 쟁점공매취소주식을 매수해 두었다가 기존 대주주에게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차익을 얻으려는 계획하에 쟁점공매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쟁점공매는 명백하게 독자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자유롭게 절차에 참여한 공정한 경쟁입찰이다.
  • 마) 쟁점공매의 조회기록, 제3자인 FFF 등이 쟁점공매취소주식에 대한 공매에 참여한 사실, 쟁점공매③∼④주식 등에 대한 공매에 복수의 개인 또는 법인이 응찰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거나 자유로운 거래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9. 최종 낙찰된 쟁점공매가액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간의 큰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쟁점공매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가) 처분청은 쟁점공매에서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차 최저매매가격의 5∼6%에 상당하는 낮은 가격인 쟁점공매가액에 낙찰되었다 하여 동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 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는 공매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액에 비하여 낮다는 이유로 그 시가성을 부인하는 규정은 없다.
  • 다) 법원은 일관되게 비상장주식은 제3자들이 취득할 실익이 거의 없어 일반적으로 그 시가(공매가격, 매매가격)는 적정한 교환가치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상증세법이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비상장주식의 공매가격이 보충적 평가액에 비하여 낮다는 이유로 시가를 부인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서울행정법원 2004.10.27. 선고 2004구합18085 판결, 대법원 2007.9. 21. 선고 2005두12022 판결 등 다수)하고 있다.
  • 라)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서 비상장주식은 그 발행주식 중 일부분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배당 수익의 가능성이 크다거나 현금화가 쉽다거나 매매수익이 크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가 이를 취득할 실익이 거의 없을 수 있으므로 시가와 적정한 교환가치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을 수 있으며, 시가가 적정한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 FFF의 낙찰가격(1주당 OOO원)과 비교하여 쟁점공매가액(1주당 OOO원)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들며,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액과 쟁점공매가액이 차이가 있다고 하여 시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한바 있다.
  • 마) 쟁점공매취소주식의 경우 제3자인 FFF이 낙찰받은 공매가액(1주당 OOO원)은 시가에 해당하고, 이후 DDD이 그 낙찰가액 보다 높은 가액(1주당 OOO원)을 제시한 청구인 BB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매를 취소하였다면 그 매매가격 또한 시가에 해당하며, 사후적으로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이미 이루어진 공매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10. 처분청은 주-AAA 직원인 TTT의 작성문건이나, 주-DDD 직원 SSS의 메모를 두고 청구인 AAA의 일가가 쟁점공매를 사전에 준비하였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당사자들이 사전계획 하에 고의로 공매절차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공매절차에 이르게 된 주관적인 경위에 불과한 것이고, 공기관인 OOO가 주관한 쟁점공매의 공정성을 부인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없다.
  • 나) OOO가 자신의 수탁재산매각업무요강에 따라 진행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의 공매참여는 보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 당사자들이 사전 계획한 것을 넘어 공매절차를 주관한 OOO와 부당한 합의 내지 공모를 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참여 자체를 방해하였다면, 그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겠으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 건은 그러한 정황이 전혀 없다.
  • 다) 주-AAA 직원인 TTT이 2015년 5월경 작성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피담보채권의 담보물권으로 제공받은 경우 채권보존수단(검토문건)’을 보면, “환가가 사실상 불가능. 따라서 담보로 제공받기에는 부적절”이라고, “담보가치를 과하게 평가할 경우 대표이사의 배임죄 위험”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주-AAA이 비상장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을 때의 문제를 검토한 것이고, 실제로 2015년 5월경 CCC가 주-AAA의 사무실을 찾아와 AAE에게 자금이 필요한 데 자신 명의의 주식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해 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자, 동 주식을 담보로 대여해 줄 수 없다는 결론에 따라 CCC는 주-CCC에 동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었다.
  • 라) SSS의 업무수첩 작성경위를 보면, SSS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2016년 1월초는 주-DDD이 쟁점공매①∼②주식에 대한 공매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은 상황이었고, 당시 SSS은 주-DDD의 회계담당으로 주-DDD이 앞으로도 남은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주-AAA 발행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계획인데, 비상장주식인만큼 공매 또는 경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라는 AAE의 지시에 따라 “① 공매/경매 가격 à 인정여부”라고 기재한 것이다. 주-DDD은 쟁점공매에서 주-AAA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된 후, 청구인 AAA이 주-AAA의 주-DDD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DDD, 청구인 EEE․BBB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경우 주-AAA의 주-DDD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 청구인 BBB 등도 상증세법 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AAE이 SSS에게 주-DDD과 청구인 BBB 등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라는 추가 지시를 내렸고 이에 SSS은 업무수첩에 “② 청구인 BBB 등 ≠ 특수 OOO”이라 기재하였던 것이다. 업무수첩 좌측에 “특수관계 아닌 경우”, “공정가격은 국세청이 증명하게 되있음”, “상3, 증6개월”, “OOO 1%이상 거래”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시가와 관련한 일반론을 SSS이 추후에 확인할 목적에서 기재해 둔 것이고, 그 수첩 하단에 “Why 주-DDD이 사느냐!”는 SSS이 주-DDD 회계담당으로 주-DDD이 주-AAA 발행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지분법 회계처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등 추가적인 업무부담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개인적인 푸념을 낙서처럼 적어 둔 것이다. 주-DDD은 쟁점공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된다는 법리를 알고 있었는데, 굳이 청구인 BBB을 참여시킬 이유가 없는 점, 쟁점공매③주식부터 청구인 BBB을 참여시켜 시가로 인정받을 계획을 세웠다면, 청구인 BBB이 동 주식을 낙찰받지 못한 사실을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점, 처분청 의견대로 업무수첩의 기재가 쟁점공매 관련 사전계획의 일환이었다면, 입사한 지 2년이 되지 않았고 세법에 관한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말단 사원에게 이러한 일을 맡겼을 리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은 업무수첩의 불완전한 기재내용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다.

11. 쟁점공매에 관한 OOO의 의견은 그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 가) 처분청은 OOO의 쟁점공매에 관한 공문에서 ‘이례성’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이유로 쟁점공매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의견이나, 이와 관련한 정확한 의미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 나) 위 공문 상 “공사는 위탁기관이 요청하는 매각조건(매각예정가격, 가격체감율 등)을 입찰공고한 후 OOO에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OOO가 위탁받아 진행하는 모든 공매에서 동일한 것으로 쟁점공매의 공정성과는 전혀 무관하다.
  • 다) 위 공문 상 ‘매수자 편향’이라고 기재된 이유는 시장성이 없는 비상장주식 공매의 특성으로 비상장주식의 발행회사 또는 그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가 시장성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매수할 경제적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처분청이 위탁한 압류재산공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라) 위 공문 상 ‘계약해지 이례성’이라고 기재된 이유는 금융기관들이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실시하는 경매ㆍ공매 등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강제집행 절차를 즉시 취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OOO의 문구 표현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 BBB이 참여하여 낙찰받은 쟁점 공매④주식의 공매가액, 청구인 BBB이 제3자인 DDD과 체결한 쟁점매매주식의 매매거래가액, 청구인 BBB이 주-DDD과 체결한 쟁점②주식, 쟁점공매④주식, 쟁점매매주식의 매매거래가액은 모두 시가에 해당한다.

1. 조세심판원은 쟁점공매가액에 관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 AAA이라거나 OOO의 OOO에 의한 매매가격이 위탁자의 의뢰에 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의 쟁점공매를 통한 매매가격이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① (청구인 AAA 등이 공모하여 쟁점공매의 전 과정을 장악한 상황에서 쟁점공매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쟁점공매의 조회기록, 제3자인 FFF 등이 쟁점공매취소주식에 대한 공매에 참여한 사실, 실제 쟁점공매③∼④주식 등에 대한 공매에 있어 복수의 개인 또는 법인이 응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공매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거나 자유로운 거래의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쟁점주식이 1회의 공매기일(3일간)에 6차수가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최저입찰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5∼6%인 것은 쟁점공매의 특성상 그러한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쟁점공매에서의 매매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재산의 매매가액 등은 그 재산의 적정한 교환가치 외에 손쉬운 현금화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그 재산이 매매되거나 경매, 공매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시가인 매매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은 반드시 그 재산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없고 특히 비상장주식은 그 발행주식 중 일부분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배당수익의 가능성이 크다거나 현금화가 쉽다거나 매매수익이 크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가 이를 취득할 실익이 거의 없을 수 있으므로 시가와 적정한 교환가치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시가가 적정한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 ④ 쟁점공매취소주식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FFF의 낙찰가격(1주당 OOO원)과 비교하여 쟁점공매①∼④주식에 대한 공매에서의 매매가격(1주당 OOO원)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다. 또한, 쟁점공매①∼③주식에 대한 공매가액을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한 이상, 청구인 BBB이 매도한 주-AAA 주식이 청구인 AAA의 명의신탁 또는 재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인 BBB과 주-DDD 간 매매거래는 그 매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쟁점매매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OOO원), 쟁점공매③∼④주식 및 쟁점공매취소주식의 낙찰가격(OOO원)이 존재하고, 이러한 가격들이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1주당 OOO원)보다 청구인 BBB과 주-DDD 간 매매가격(1주당 OOO원)과 유사한 수준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 BBB과 주-DDD 간 매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였다.

2. 위 선결정례의 취지에 따라 공매가격에 대한 확립된 법리에 의하여 양수인의 매매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인정된 이상, 같은 거래의 양도인 매매가액이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CCC(DDD)는 쟁점공매①∼④주식, 쟁점매매주식을 쟁점공매 등을 통하여 처분한 대금을 자신의 채무액 상환 등에 모두 사용하였고, 청구인 BBB도 쟁점②주식, 쟁점공매④주식, 쟁점매매주식을 주-DDD에 처분한 대금을 딸(WWW)에게 증여하고 자신의 채무액 상환 등에 모두 사용하였다.

1. 조사청의 범칙조사 및 OOO의 수사를 통한 반복된 계좌추적을 통해 청구인 AAA이 쟁점주식 등의 처분대금을 수취하였다고 볼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하였고, CCC 및 청구인 BBB 명의의 주식이 주-DDD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청구인 AAA은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

2. CCC 및 청구인 BBB이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약 OOO원)을 자신들의 자녀가 있음에도 아무런 이익 등도 없이, 5촌 조카가 대주주로 있는 주-DDD에 무상으로 이전하였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 상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3. 일반적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증세법 상 시가를 작출한 후, 그 가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는 주식의 일부를 매매 등으로 거래하여 상증세법 상 인정되는 시가를 작출한 후 그 가액으로 나머지 주식을 거래하는 것인데, 청구인 EEE 명의의 주식이 청구인 AAA의 명의신탁한 주식이고, 청구인 AAA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기 위하여 쟁점공매를 통하여 상증세법 상 시가를 작출하였다면, 청구인 EEE 명의의 주식을 환원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CCC 명의의 주식을 단 번에 쟁점공매로 이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라) 쟁점주식 등은 청구인 AAA의 명의신탁한 주식(재명의신탁 포함)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1. 청구인 AAA이 주-AAA 발행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이들을 양도하였다는 사정이 있거나 그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을 직접 관리ㆍ지배하였다는 사정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2. 청구인 AAA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적 채무자인 CCC의 사망으로 인하여 형식적 채무자인 주-BBB가 자신의 대출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주-CCC이 담보권을 실행한 결과 OOO의 쟁점공매 및 DDD과 청구인 BBB 간 쟁점매매를 통하여 이전된 것으로, CCC 및 청구인 BBB 명의의 주-AAA 발행주식은 청구인 AAA의 의사 또는 위임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설령 청구인 AAA이 명의신탁자라 하더라도 법원(OOO 판결)은 ①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지만, ② 명의신탁자의 위임없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어 청구인 AAA은 양도의 주체가 아니고 그 양도소득도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AAA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 등을 다음과 같이 명의신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증세법 상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 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인 청구인 AAA을 연대납세의무 자로 지정․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의 청구인 AAA에 대한 공소장의 기초사실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AAA은 OOO로부터 청구인 AAA, MMM, XXX(MMM의 형)에 대한 재산은닉조사 및 금융기관의 대출 거부 등을 예상하여 9명의 차명주주 명의로 주-AAA 주식을 인수하였다.

2. 청구인 AAA은 주금납입 없이 가장납입 방법을 통해 1999년 1월경 1차 유상증자, 1999년 10월경 2차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9명의 차명주주 명의의 신주도 청구인 AAA이 결정하여 각각의 명의로 배분하였다.

3. 이후 청구인 AAA은 지인인 JJJ, KKK, 청구인 EEE, YYY, CCC 등 다른 차명주주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청구인 AAA이 보관하는 차명주주 명의의 인장을 이용하여 실제로 매매대금의 수수 없이 차명주주 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2005년 4월경 이후 청구인 AAA이 배분한 차명주주 및 주식수 등은 KKK 명의로 OOO주(34.61%), CCC 명의로 OOO주(26.98%), 청구인 EEE 명의로 OOO주(24.80%), 청구인 BBB 명의로 OOO주(13.80%) 등이다.

5. 청구인 AAA, MMM, AAE, DDD은 2016년 1월경에서 2016년 2월 중순경 사이에 차명주주인 청구인 BBB에게 “CCC 명의의 차명주식에 대하여 OOO 공매의 입찰에 참여하여 청구인 BBB 명의로 재명의신탁을 한 후, 주-DDD으로 매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청구인 BBB이 이를 승낙하자, 2016.2.17. 및 2016.3.22. OOO 및 청구인 BBB 명의로 OOO에 회원가입한 후 주-CCC을 이용하여 조작한 OOO의 공매방법을 통해 2016.2.19. CCC 명의의 차명주식 OOO주를 특수관계인인 주-DDD으로 하여금 청구인 BBB과 2명이 입찰하여 낙찰받게 하고, 2016.3.25. CCC 명의의 차명주식 OOO주를 청구인 BBB으로 하여금 주-DDD 외 2명이 입찰하 여 낙찰받게 하는 방법으로 청구인 BBB에게 재차 명의신탁을 하였다. (나) 청구인 AAA은 검․경찰 수사과정에서 주-AAA 설립 당시부터 실제로 자신의 소유인 발행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였다.

1.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있었던 민ㆍ형사 사건에서 청구인 AAA은 ‘실소유주는 저였으나, OOO 등에게 주식을 나눠 놓은 것입니다’, ‘제가 처음 회사를 인수할 때부터 현재까지 OOO(주-AAA) 지분은 100% 제 것입니다’, ‘과점주주라고 하여 세금이 많이 나가므로 청구인 EEE․BBB 및 CCC, OOO 등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해 놓은 것입니다’라고 명의신탁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시인하였다[청구인 AAA의 검찰신문조서(2010.11.10.) 참조].

2. 명의수탁자인 CCC는 경찰신문조서에서 ‘인척관계인 청구인 AAA이 제 명의로 명의신탁해 놓은 것이다, 제 소유 주식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CCC의 경찰신문조서(2009.4.24.) 참조].

3. JJJ, QQQ, RRR, YYY(청구인 AAA 및 MMM의 친인척), OOO은 경찰수사과정에서 ‘청구인 AAA이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해서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명의수탁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4. 법원은 청구인 AAA과 차명주주의 일관된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고 청구인 AAA이 주-AAA의 실제 주주이고, 동 사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판시(OOO 판결 참조)하였다. (다) OOO은 2011년 10월경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한 차명주식 전환 방안 연구제안’에서 주-AAA(OOO), OOO 등의 차명주식에 대한 세(稅) 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한 사실이 있고 동 제안서 상 청구인 EEE․BBB 및 CCC를 주-AAA의 차명주주로 명시하고 있다.

1. 위 제안서 상 OOO의 차명주주로 기재된 ZZZ, AAB, AAC는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동 사의 명의신탁한 주식을 인정하고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2. 위 제안서의 작성자인 AAD 공인회계사는 동 자료를 OOO 측에서 제공받아 작성하였고,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이 동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KKK 명의로 등재되었던 주-AAA 발행주식 OOO주가 명의개시절차이행 민사소송의 판결로 청구인 AAA의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확정되자, 청구인 AAA은 명의수탁자 KKK의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고, 연대납세의무자로 당해 증여세의 납부를 위하여 자신 소유의 주-AAA 발행주식 OOO주과 아무런 법적의무가 없는 CCC 명의의 OOO주를 과세관청에 물납을 하였다. (마) CCC는 본인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2015.1.14. CCC가 영위하는 OOO의 부도로 어려운 자금사정에도 불구하고 2015.5.31. 평가액 약 OOO원 상당의 자신 명의의 주-AAA 발행주식 OOO주(1주당 OOO원)를 청구인 AAA이 지배하는 OOO(이사장 NNN)에 기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청구인 AAA은 2018.11.12. 검찰의 피의자신문에서 CCC 명의의 주식이 자신의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주식의 회수 목적으로 지분율 5%(상증세법 제48조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OOO주를 기부형식으로 이전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CCC는 주-CCC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감정평가액이 약 OOO원에 달하는 자신 명의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CCC의 임의처분동의서에 서명하여 OOO 원의 기대이익을 포기하였다. 이와 같이 OOO원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OOO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것은 해당 주식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차명주식이었기 때문이다. (사) DDD은 2017.5.23.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속재산에 포함된 주-AAA 발행주식이 OOO에서 경매 중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 ‘주-AAA 발행주식 OOO주가 OOO에서 경매(2016.3.25.)를 통해 청구인 BBB에게 양도된 사실을 몰랐다’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청구인 BBB은 1999년 이후 유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취득자금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1. 청구인 BBB은 2017.5.22. 이 건 세무조사 당시 1998.12.20. 최초로 취득한 주-AAA 발행주식 OOO주를 무슨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자신이 자금을 투자한 것은 없고, 청구인 AAA이 부탁하여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1999년 1월 및 10월경 유상증자 납입대금 및 2000년 6월경 CCC로부터 취득한 매매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주-AAA이 대납한 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거나 CCC에게 직접 현금을 주었다고 주장할 뿐, 그 자금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못하였다.

3. 2007.12.26. 청구인 BBB 명의의 주-AAA 발행주식 OOO주(1998.12.20. 취득분 OOO주, 1999.1.19. 증자분 OOO주, 1999.10.25. 증자분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청구인 AAA에게 양도하고 2007.12.26.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하였다가, 처분청의 소명요구가 있자 2009.8.10. 명의신탁한 주식의 환원을 이유로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4. 청구인 BBB은 세무조사 시 유상증자 주식은 본인의 것으로 주장하면서도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을 감안할 때 유상증자분 은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시인한 것이다. (자) 주-AAA 발행주식 취득자금 등에 대한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1. CCC의 주-CCC으로부터의 대출금 OOO원은 대출실행 당일인 2015.6.29. DD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OOO으로 이체되었고, 청구인 AAA은 주-DDD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CCC의 대출금 OOO원이 OOO으로 이체된 이유는 MMM의 배우자 NNN가 OOO(이하 “OOO 토지”라 한다)의 실소유자인데, OOO 토지를 2004.5.12. CCC에게, 2004.7.1 DDD에게 각각 명의신탁해 두었고 2006.12.27. OOO 일대를 골프장으로 개발하려는 OOO에 OOO 토지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수수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던 중에 명의자인 CCC가 2009.5.11. 및 2009.11.19. NNN의 동의 없이 OOO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1.5.31. OOO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음에도 CCC의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다가 인근에 다른 골프장이 개장하여 골프장 개발계획을 전면 취소한 OOO이 2014.7.2. NNN와의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06.12.27. 매매대금 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2. 위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유는 CCC의 근저당권 설정때문이고, CCC의 사업부진으로 OOO 토지에 대한 CCC의 담보대출의 상환 가능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NNN는 CCC가 NNN의 OOO에 대한 채무 OOO원 중 OOO원을 인수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 AAA은 합의된 CCC의 OOO에 대한 채무 OOO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주-CCC에서 OOO원의 대출을 받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DDD은 CCC가 대출발생한 직후인 2015.7.3. 사망하여 주-CCC의 대출금 OOO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LLL으로부터 2015년 8월경 OOO원, 2015년 9월경 OOO원을 차용하여 납입하였고 당시 DDD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LLL이 직접 주-BBB의 계좌로 이체하였다[DDD의 검찰 진술조서(2018.9.19.)].

4. DDD이 2016.4.25. 주-CCC에 대한 대출금 잔액 OOO원과 경매취소에 따른 위약금 OOO원 등 합계 OOO원의 상환자금은 MMM의 것이었다[LLL의 검찰 진술조서(2018.10. 16.)].

5. DDD은 2016.9.19. 검찰 진술조서에서 OOO원은 AAE과 상의하여 사용하였고, LLL에게 OOO원을 더 준 것도 “AAE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이며, “AAE이 세무사를 고용하여 고지서를 주 었다”, “OOO원을 제가 상의 없이 사용하여 AAE이 싫은 소리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DD의 검찰 진술조서(2018.9.19.)].

6. DDD의 2016.4.22. 주-CCC의 대출금 등 상환에 대한 진술내용을 보면, LLL을 통해 빌린 MMM의 자금 OOO원을 AAE의 지시로 OOO원을 더해 OOO원으로 상환하였고, 그 외 양도소득세 등 OOO원, LLL으로부터 차입한 이자대납액 OOO원, 공매 위임 해지수수료 약 OOO원 총합계 OOO원이 사용되었으며, 잔액 OOO원 중 OOO원은 OOO의 채무를 상환하였고 OOO원 중 DDD이 AAE의 지시 없이 임의로 사용한 OOO원(진술서 상 OOO원)을 제외하고는 MMM의 차입금 상환과 양도소득세 납부 등에 사용되었다.

(2) 쟁점공매 및 매매가액은 청구인 AAA이 자신의 명의신탁한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인 주-DDD에 양도함에 있어 양도세 등의 포탈목적으로 거래당사자 간 사전공모에 의해 조작된 거래가액에 불과하므로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거래당사자 간 사전공모 등에 의해 조작된 거래의 가격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상증세법 제60조에 시가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를 따르도록 규정하면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중략)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제외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청구인 AAA은 CCC(OOO)의 부도로 CCC 명의의 주-AAA 발행주식에 대한 채권실행을 우려하여 차명주식을 OOO의 OOO(공매)을 통해 특수관계법인인 주-DDD에 이전하기로 사전 계획하고 MMM 일가가 최대주주인 주-CCC에 CCC의 차명주식을 담보로 대출실행하고 미상환한 후 OOO에 쟁점경매를 의뢰하되 다른 차명주주인 청구인 BBB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위장하여 공매 등 가격을 조작하였다(사전공모 사실 입증자료)

3.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호 가목은 시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쟁점공매 및 매매가액은 청구인 AAA, 차명주주, 주-DDD 등이 사전공모하여 조작한 가격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공정성이 훼손된 공매가격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상증세법 제60조 등에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1호의 시가로 인정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거래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00.7.28. 선고 2000두1287 판결, 대법원 2004.11.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으로 단순히 공매 등을 통한 거래라고 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2. 법원은 “경매가격에 대하여 낙찰자가 주식발행법인과 동일 소재지에 위치하거나 지분관계가 있는 자이므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거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6.8.17. 선고 2016두39719 판결(전심 서울고등법원 2016.4.27. 선고 2015누61681 판결) 등 다수].

3. 조세심판원은 “공매주식이 물납주식이 아니더라도 13회의 유찰 끝에 최초공매가격 대비 25%의 가격으로 낙찰된 사실 등으로 보아 공매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당시의 교환가격을 적절하게 반영한 객관적 교환되었고 볼 수 없다”는 취지(국심 2007서3545, 2008.6.30.)로, 이 건과 유사한 “공매가격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조작된 혐의가 있으므로 공매가격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국심 2005서2900, 2006.7.4.)로 각각 결정한 바가 있다.

4. 경매, 감정, 공매 사실만으로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평가의 기본 원칙인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지, 공정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거래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를 전제로 시가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 AAA은 주-AAA 발행주식을 OOO의 OOO을 통해 거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공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매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OOO 상 수탁재산매각은 상증세법 상 공매가 아닌 사경매이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공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경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경매’는 ‘어떤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제일 높게 부른 사람에게 팖(사전적 의미)’, 즉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경쟁입찰에 의한 최고가 낙찰 방식을 말한다.
  • 나) 경매는 그 주체에 따라 개인이 주체가 되는 私경매와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는 公경매로 구분되는데 公경매는 법원이 주체가 되는 법원경매와 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공매로 구분된다.
  • 다) 법원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한민법제578조 제1항, 제2항의 ‘경매’의 개념이 다퉈진 사안에서, 경매의 개념과 관련하여 ‘목적물 관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매도하는 행위’를 경매의 본질적인 요소로 제시하면서 ‘경매에는 일반의 매매와 마찬가지인 사경매만 제외될 뿐,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뿐 아니라,국세징수법등 기타의 법률에 기하여 국가기관이 목적물 관리자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행하는 매도행위로서국세징수법에 의하여 OOO의 대행으로 이루어지는 공매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서울중앙법원 2007.11.13. 선고 2007가합3334 판결)하였다.
  • 라) 더 나아가, ‘매매’와 ‘경매’의 개념을 구별하며, 목적물 관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하는 매도행위만을 경매의 본질적 요소로 제시하면서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는 하나, 매매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인 반면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기관에 의하여 실행되어 재산권이 이전되는 특수성이 있고, (중략) 따라서민법제578조와 제580조 제2항이 말하는 ‘경매’는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또는국세징수법상의 공매 등과 같이 국가나 그를 대행하는 기관 등이 법률에 기하여 목적물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하는 매도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6.8.24. 선고 2014다80839 판결)하였다.
  • 마) 따라서, 공매와 경매는 학설상 ‘공개하여 경쟁하는 방법에 의한 매매의 성격’이라는 공통된 개념을 지니고 있으면서, 이를 법 문언상 구별하여 대등하게 나란히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60조의 입법체계를 볼 때, 목적물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하는 개념적 징표를 경매의 경우에만 적용할 수는 없다.

2. 공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공매란 공공기관이 근거 법령에 따라 매각대상 자산의 강제처분 권한을 가지고 매각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처분청은국세징수법제61조 제1항에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고, 같은 법 제61조의2부터 제79조까지 세무서장이 준수할 세부적인 공매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다) 공매의 주체는 세무서장이며, 공매 절차와 강제성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세무서장의 공적업무이므로 당연히 근거법령에 따라 매각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며, 타 공공기관도 동일한 사항으로 지방세 및 각종 공과금을 해당 공공기관이 법률에 따라 공매 권한을 가지고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해당 기관장을 주체로 매각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다.
  • 라) 법원은 “공매란 공기관에 의하여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강제적으로 매수의 기회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행하는 매매”라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07.5.4. 선고 2006누184763 판결)하였다.
  • 마) ‘경매’는 개념적 징표(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분됨)를 그대로 따르고 있고, 다만 공기관이 매각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달리 하고 있을 뿐이며, 매각대행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OOO는 공공기관의 공매업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 가)국세징수법제61조 제5항은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OOO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세무서장의 공매업무를 OOO가 대행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 나)국세징수법제61조 제7항은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OOO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OOO의 업무대행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세무서장의 공매업무를 수수료를 받고 대행하는 ‘업무대행자’에 불과하며, 공매의 주체가 아니다.

  • 다) 청구인 AAA이 공공기관과 같이 법률에 정한 공적인 처분권한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쟁점공매는 경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4. OOO 설립에 대한 근거 법령인 자산관리공사법 제26조 제1항 9호 에 OOO의 업무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대행을 의뢰받은.....중략’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는 국가기관의 고유업무인 ‘공매’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자산관리공사법 제26조 제1항 참조). 같은 항 제7호에 수탁재산(비업무용자산)에 관한 업무는 ‘매매의 중개’에 해당하는바, OOO의 업무에는 ‘공매’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매’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도 않는다.

5. 상증세법 어디에도 ‘OOO의 수탁재산매각’을 시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상증세법은 ‘공매’의 정의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44조 제3항 제3호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국세기본법제4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국세징수법제61조는 ‘공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매’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이 건 OOO의 OOO을 규율하는 자산관리공사법도 ‘공매’라는 개념은 없다.
  • 다) 상증세법 제60조의 ‘공매’는국세징수법이외의 다른 법률에 규정된 개념을 차용하여 해석할 근거가 전혀 없다.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에서 법 문언상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와 공매를 동일선상에 두고 있는데 경매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한정하고 있지만, 공매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 점, 법원은 ‘경매 및국세징수법에 의한 OOO의 공매 대행’ 모두 ‘목적물 관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매도하는 행위’로 경매와 공매의 본질과 범위를 해석하고 있는 점, 공매의 통상적 의미 즉, OOO에서 실시하는 공매라고 하면 조세체납을 이유로 하는 압류재산 공매(체납자의 처분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짐)를 일컫는다는 학계의 입장으로 볼 때, 상증세법 상 ‘공매’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의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매매로서 불특정 다수의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하게 하여 그 결과 형성되는 최고가격으로 매각가격과 매수인을 결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방법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6. OOO는 수탁재산매각업무요강에 수탁재산의 ‘공매’가 아닌 ‘경매’로 명시하고 있다.

  • 가) 청구인 AAA은 ‘공매’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을 뿐, OOO는 수탁재산, 압류재산 매각에 대하여 각 업무요강을 두고 있는바, 동 업무요강에서 수탁재산 및 압류재산의 ‘공매’의 정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수탁재산매각업무요강 및 압류재산매각업무요강 비교> 수탁재산매각업무요강 압류재산매각업무요강 제3조(정의) 이 요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수탁재산: 재산의 매각을 위임받은 다음 각목의 재산을 말한다.

  • 가. 금융기관재산: 자산관리공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으로부터 매각위임된 비업무용 재산

2. 위임기관(기업): 자산관리공사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1호에서 규정한 자산의 매각업무를 위탁하는 같은 법령상의 금융기관 및 구조개선기업 등을 말함 중략

17. ‘공매’: 불특정 다수의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하게 하여 그 결과 형성되는 최고가격에 의하여 매각가격과 매수인을 결정하는 매각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인터넷공매: 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매
  • 나. 현장공매: 공사가 지정하는 일정한 기일에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공매 제3조(정의) 이 요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서의 장’이란 법령 등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 수의계약 등 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세관장 및 각종 공과금 징수기관의 장 등을 말한다. 중략

6. ‘공매’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의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매매로서 불특정 다수의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하게 하여 그 결과 형성되는 최고가격으로 매각가격과 매수인을 결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에 의한 매각방법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현장공매: 공사가 지정하는 일정한 기일에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공매
  • 나. 인터넷공매:국세징수법제67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매로서 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으로 실시하는 공매
  • 나) OOO의 수탁재산과 압류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공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나 그 뜻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 다) 이 건 쟁점공매는 OOO 상 수탁재산매각으로 공매가 아닌 사(私)경매의 대행에 해당하는 것이다.

7. 경매, 공매와 OOO 상 수탁재산매각은 세부적인 매각절차 및 방법에 명백한 차이가 있다.

  • 가) OOO가 수행하는 공매대행, 수탁재산매각대행과 경매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법원경매, OOO 상 매매자산 유형별 비교> 구분 법원경매 온비드 매매 압류재산(공매대행) 국유재산(공매대행) 수탁재산(경매대행) 업 무 의 수 행 의 뢰 자 담보권을 가진 자 집행권원을 가진 자 세무서, 지자체, 기타 공기관 기획재정부 금융사, 부실징후기업 법적근거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61 지방세징수법§71⑤ (개별법률에서 국세징수법 준용규정) 국유재산관리법§42 ‧시행령 §38, 공사위탁 × (사인간 계약, ex,여신거래기본약관) 매각업무 대행근거

• ※ 자산관리공사법 §3〜4 등에 따라 캠코는 위임자산 관리‧처분 목 적 담보권 실행 채권 회수 체납압류재산 처분을 통한 국세 등 수입 확보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 관리·처분 금융사 부실자산 정리, 부실기업 경영정상화 매 각 매각조건 법정 매각조건 민사집행법§78 민사집행법§264 법정 매각조건 국세징수법§67 법정 매각조건 공사위임 또는 국유재산 매각심의회의 결정 국유재산법§40〜§45 업무세칙 §69 위임기관이 별도의 매각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우선 적용 ※ 위임기관 제시 매각조건이 없는 경우 OOO 내부규정에 따름 최초매각 예정가 감정평가액 민사집행법§97 감정평가액 등 기준 국세징수법§63 자산·수익·상대 가치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또는 감정평가액 국유재산법§46, 같은 법 시행령§44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위임기관과 협의한 가격 ※ 위임기관 지정 요건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 감정평가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 민사집행법§97 OOO (감정평가업자 운용요강) OOO (감정평가업자 운용요강) 위임기관과 협의 ※ 위임기관이 1년이내 평가한 감정서 제출시 활용가능 감액율 최저매각금액의 20%~30% (지역법원마다 상이) 전차 입찰 가격의 10% 감액 국세징수법§74 기재부, 증권분과위원회 에서 정하는 감액율 ‧3회 공매부터 10% (2014년 6월6) 위임기관 제시 가격 ※ 위임기관의 가격제시가 없는 경우 2회차 이후 전차 입찰가격의 10% 감액율 적용 차 수 단수 ‧한 회차에 1개 가격 단수 ‧한 회차에 1개 가격 단수 ‧한 회차에 1개 가격 단수, 복수 ‧ 한 회차에 1~6개 차수(가격) 까지 나누어 공매진행 가능, 차수별 상이한 가격 제시 가능(복수) 제 한 사 항 처분 가격제한 제한 없음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50% 국세징수법§74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40% ‧기획재정부 구성 증권분과위원회에서 정함 제한 없음 ※ 단, 위임기관이 제시하는 매각제한 가격이 있거나 매각중단 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름 매수인제한 채무자, 집행관, 감정인 체납자, 종사공무원 종사 공무원‧직원 없음 참가제한 가격 하락 목적의 담합 거짓명의, 공매방해 국세징수법§72 (기본통칙 72-0…6) 가격 하락 목적의 담합 입찰방해, 온비드 공매 방해하는 자, ‧업무세칙 §24 입찰방해, 온비드 공매 방해하는 자 ‧업무요강 §40 ※ 유입재산: 법원경매 등을 통해 OOO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실무상 거의 발생하지 않음.

  • 나) 경매, 공매대행의 경우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법원이나 공공기관이 매각권한을 부여받으므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강제매각이 가능하나, 수탁재산의 경우 강제성이 없는 사(私)경매에 해당하므로 위임자(금융기관)는 소유자의 매각위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경매, 공매는 매각절차를 각각 법률에 정하고 있는 반면, 수탁재산의 경우 매각조건을 위임자가 정할 수 있다. 이는 소유권자가 본인 재산의 매각 위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로 OOO는 위임자가 정한 매각조건에 따라 경매를 진행할 뿐이고, 구체적으로 ① 최초 매각예정가의 경우 경매, 공매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설정하는데 법원이 정한 감정평가인이나 OOO의 ‘감정평가업자 운용요강’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반면, 수탁재산은 위임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 이를 최초 매각예정가로 정할 수 있다. ② 유찰시 매각예정가액을 감액하여 다음 회차 공매를 진행하는데 이때 감액율은 경매, 공매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공매의 경우 10%)하는 반면 수탁재산은 위임자가 정할 수 있다(이 건의 감액율은 40∼60%임). ③ 차수란, 1회의 공매에서 설정할 수 있는 최저 매각예정가액의 개수를 말하는데, 통상 1회의 공매에 1차수만 존재하나, 수탁공매는 1회 경매에서 6차까지 매각예정가액을 정할 수 있다. 즉 1회∼6회까지의 경매를 1회에 축약하여 진행할 수 있어 경매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은 있는 반면 입찰 공고기간이 3일에 불과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자유경쟁이란 경매원칙에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공매와 수탁재산경매의 차수 설정 비교> 공 매(단수차수) 수탁재산 경매(복수차수) 1회 공고기간 ’19.1.1∼1.10(10일) 1회 공고기간 좌동 1회 입찰기간 ’19.1.11∼1.13(3일) 1회 입찰기간 좌동 1차수 최저입찰가격 1차 42억원 1차∼6차 최저입찰가격 동시 설정 (쟁점주식 1경매) 1차 42억원 2차 25억원(60% 감액) 3차 15억원(40% 감액) 4차 9억원(40% 감액) 5차 4억원(50% 감액) 6차 2억원(50% 감액) * 1회 경매에 사실상 95% 감액된 2억원부터 경매 개시 2회 공고기간 (1회 유찰시) ’19.1.15∼1.20(5일) 1차수 최저입찰가격 38억원(10% 감액) (6회 공매시) 1차수 최저입찰가격 1차 21억원 (누계 50% 감액)
  • 라) 주-CCC은 주-AAA 발행주식의 매각위임 요청시 매각조건[주-CCC 매각위임 요청(쟁점공매①주식 매각조건) 참조]을 명시하고 있어, 1회 경매부터 6차수의 감액된 금액으로 경매가 시작되고 사실상 5회 경매까지의 유찰, 재공고, 재입찰 과정이 생략되므로 경매가 신속히 진행되나, 그 만큼 자유경쟁의 기회는 감소하였다.
  • 마) 공매의 경우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50%로 매각가격을 제한하고, 체납자나 종사공무원에게 입찰자격을 주지 않으며, 이는 소유자의 최소한의 재산권 보호와 공매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수탁재산의 경우 이러한 제한사항이 없다. (라) CCC(DDD)와 청구인 BBB은 모두 청구인 AAA의 차명주주이고 쟁점매매주식의 거래(DDD-BBB)는 청구인 AAA이 CCC 명의의 명의신탁한 주식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전공모한 OOO 상 쟁점공매취소주식의 공매가 취소되자, CCC(DDD)와 청구인 BBB 간 매매거래로 위장하여 주식을 이전한 것으로 청구인 AAA의 재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마) 청구인 BBB과 주-DDD 간 매매도 실소유자인 청구인 AAA과 주-DDD 사이의 특수관계인 간 거래일 뿐 아니라 사전 공모로 조작된 거래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바) 쟁점공매취소주식의 공매가액은 그 공매가 취소되었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1. FFF이 쟁점공매취소주식에 입찰한 가격은 1주당 OOO원이나, 이는 공매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계약 불이행 등으로 공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세법집행기준 60-49-9(시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준)].

3. 쟁점공매취소주식은 낙찰 직후 경매취소로 FFF과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낙찰대금이 납입되지 않아 절차상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던 사정이 없다는 점에서 구속력 있는 약정가액이 아니다.

4. 청구인 AAA은 FFF이 사전공모 관계를 모르고 입찰에 참여하였으므로 FFF의 공매가액을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FFF이 선의로 공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쟁점공매취소주식의 취득가액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FFF이 선의로 낙찰받았다고 하여 청구인 AAA의 조작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5. FFF은 이 건 세무조사 시 ‘통상의 공매와 비교하여 1∼6차수 복수입찰로 최저입찰가격이 감정가액 대비 매우 낮았다는 점과 주-AAA이 OOO지역에서 우량한 건설사 임에도 직전의 낙찰가격이 감정가액 및 장부가액의 5% 정도에 불과하여 엄청나게 낮은 금액이었다는 점을 매우 특이하게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FFF의 확인서(2017.5.29.)]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 AAA이 쟁점주식 등을 청구인 EEE․BBB 및 CCC에게 각각 명의신탁(재명의신탁 포함)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상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인 청구인 AAA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OOO의 OOO을 통해 처분한 쟁점공매①〜④주식 및 쟁점공매취소주식의 쟁점공매가액과, 쟁점매매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쟁점매매가액을 각각 배제하고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산정하여,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저가양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 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라.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4)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 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 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8)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OOO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OOO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OOO"로, "세무공무원"은 "OOO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OOO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OOO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OOO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은행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 나.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다.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마.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바.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 사.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실채권"이란 금융회사등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 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채권
  • 나. 채무자의 경영 내용, 재무상태 및 예상되는 현금의 흐름 등으로 보아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14조에 따른 경영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채권

3. "부실징후기업"이란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회사등으로 구성된 단체(이하 "채권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여신거래기업 중 경영상태가 불량하여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을 말한다.

4. "비업무용자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융회사등이 부실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 나. 금융회사등이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 등을 위하여 매각하려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법인세법,지방세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비업무용자산

5. "국외부실자산"이란 외국금융회사 등(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금융회사등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OOO에 준하는 외국의 자산관리기관이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6. "자구계획"(自救計劃)이란 부실징후기업이 채권금융회사등과 협의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 유가증권 등 보유자산 또는 계열기업(이하 "자구계획대상자산"이라 한다)의 정리계획을 말한다.

7. "계열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주주 1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8. "인수"란 OOO가 직접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이나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등이나 기업의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실채권의 보전ㆍ추심(가압류, 가처분,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임 및 인수정리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 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3.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부실채권의 매입과 그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이하 "지분증권"이라 한다)의 인수 나.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 사등이 발행하는 채권ㆍ증권의 인수
  • 다. 가목에 따라 지분증권을 취득하였거나 제13호에 따라 출자를 한 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의 지급보증
  • 라. 공사가 인수한 자산(담보물을 포함한다)의 매수자에 대한 연불매각(延拂賣却) 등 금융지원과 인수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의 경영정상화, 담보물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ㆍ관리 및 다목에 따른 지급보증의 범위에서의 지급보증(차입원리금의 상환에 대한 지급보증은 제외한다)

4. 부실채권의 보전ㆍ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5.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관리ㆍ매각의 수임 및 인수정리

6.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정상화 지원을 위한 자문

7. 비업무용자산 및 합병ㆍ전환ㆍ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매매의 중개 및 금융회사등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인수정리

8.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관리 및 운용

9.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대행을 의뢰받은 압류재산의 매각, 대금 배분 등 사후관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과 개발

10.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관리ㆍ처분, 채권의 보전ㆍ추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의 매입과 개발 11.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가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 을 보유하는 회사의 청산업무

12.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13. 공사의 업무수행(제14호의 업무는 제외한다)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 및 투자 1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중 부동 산 담보신탁업무 및 구조개선기업의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신탁업무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공사가 제1항 제15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공사가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10호의 채권의 추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공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6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5호의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⑤ 제1항 제12호에 따른 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제14호에 따른 출자 및 투자의 한도, 위험관리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2018.6.11. 외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및 양도소득세 등 과세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증여세 과세처분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OOO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처분 내역> (단위 원) OOO (나) 주-AAA은 1988년경 설립되어 OOO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쟁점공매 및 쟁점매매 당시 대표이사는 청구인 AAA이었다가 현재는 AAF이며, 주주변동내역은 다음과 같고, 주업종은 주택건설업으로 2015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주) OOO (다) 주-AAA의 법인명 및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쟁점공매가액, 쟁점매매가액, 감정가액(2015.6.15. 순자산가액에 의한 평가),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및 사업연도별 재무상태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1주당 가액), 백만원) OOO (마) 주-DDD은 2014.12.3. 주식회사 FFF(이하 “주-FFF”이라 한다)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건설사로 대표이사는 LLL이고, 주식변동상황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GGG은 MMM의 아들, NNN는 MMM의 배우자, MMM은 청구인 AAA의 사촌형, LLL은 NNN의 동생(MMM의 처남)으로 MMM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단위: %) OOO (바) 주-FFF은 2003.10.21. ㈜AAA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건설 사로 상호 등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고 MMM의 아들인 GGG이 최 대주주로 MMM 일가가 지배하는 법인이다. (단위: %) OOO (사) 주-CCC의 대표이사는 AAG이고 주주 및 주식변동상황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최대주주는 OOO이고, OOO는 AAH, NNN가 최대주주인 법인으로 주-CCC은 MMM 일가가 지배하는 법인이다. (단위: %) OOO (아) OOO의 대표이사는 AAH으로 MMM과 NNN의 아들이고, 주식변동상황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OOO (자) OOO은 1998.5.1. 설립되어 레미콘제조, 토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변경내역 및 주주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OOO (차) OOO(구 OOO)은 2001.2.1. 설립되어 건설토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까지 LLL이 최대주주이었으나, 주-FFF이 전체 지분을 인수하였다. (카) 주-AAA과 관련한 법인의 지분구조도(2014년 3월 기준)에 의하면, 주-AAA과 관련한 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MMM 일가(배우자 NNN, 아들 GGGㆍAAH, 처남 LLL) 및 청구인 AAA이 보유하고 있다. <주-AAA과 관련한 법인의 지분구조도(2014년 3월 기준)> (단위: %) OOO (타) DDD은 1998년경부터 부친 CCC가 영위하는 OOO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던 중 2015년 1월경 동 사가 부도가 난 후, 2015.2.25. 동 사의 직원이었던 AAI과 함께 철강류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BBB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으며, DDD은 MMM의 배우자 NNN의 사촌동생이다. (파) 청구인 BBB은 1996년경 구 ㈜AAA의 계열사인 OOO 에 입사하여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00년경 OOO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고, OOO의 매출액 중 주-AAA 관계법인의 매출비중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 OOO (하) 주-BBB가 주-CCC으로부터 CCC 명의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OOO원의 자금흐름 및 이 건 쟁점공매 등을 통해 상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OOO <쟁점①과 관련하여>

(2) 처분청은 청구인 AAA이 쟁점주식 등을 청구인 EEEㆍBBB 및 CCC에게 명의신탁(재명의신탁 포함)하였다는 증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 AAA의 직원 AAJ의 검찰 진술서(2018.10.10.)에 의하면, 청구인 AAA이 2003년 10월경 차명주주인 HHH 명의의 주식을 청구인 EEE, CCC에게 매매형식으로 각 이전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송금내역을 만든 후, 다시 인출하여 청구인 AAA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차명주식 이전과정을 매매거래로 조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OOO AAD 회계사의 진술서(2018.9.7.)에 의하면, 지주회사제도 이용한 차명주식 전환방안 연구제안은 OOO이 제공한 주주명부 자료로 작성되었음에도 주-AAA 직원 AAJ는 이 건 관련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의 AAD 공인회계사에게 ‘연구제안 문건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짓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AAD는 거짓확인서의 작성을 거부하였다가 거짓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MMM의 검찰 진술조서(2018.10.15.)에 의하면, 제안서 상 주-DDD의 소유자이자 청구인 AAA의 사촌형인 MMM이 지시하여 작성된 것으로 차명주식으로 인해 명의수탁자와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사전 검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청구인 AA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AAA은 2018.11.12. AAE과의 대질신문에서 주-AAA 인수 당시 CCC 명의의 주식을 포함한 주식을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다. (마) 이 건 이전에 청구인 AAA과 KKK 사이에 주-AAA 발행 주식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었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AAA은 2007년 5월경 당시 주-AAA 대표이사인 A AK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KKK 명의의 차명주식 OOO주 중 OOO주를 청구인 AAA에게 매매로 이전하고, 나머지 OOO주를 차명주주 CCC에게 매매로 이전하였다.

  • 가) KKK은 청구인 AAA이 본인 명의의 주식을 청구인 AAA과 CCC 명의로 매매이전한 행위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 나) 위 형사사건에서 청구인 AAA은 2009.5.26. 경찰조사에서 “OOO을 인수할 당시 발행주식이 OOO주이었고, 본인이 OOO을 인수할 당시부터 OOO주의 실소유자였으나, OOO 등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해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청구인 AAA의 경찰심문조서(2009.5.26.)]하였다.
  • 다) 청구인 AAA은 2010.11.10. 검찰수사에서 ‘OOO(주-AAA)의 주식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주식이동내역 상 OOO(주-AAA) 발행주식의 36.74%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OOO(주-AAA)을 인수할 때부터 현재까지 지분 100%가 본인의 것이다’, ‘혼자 지분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점주주여서 세금이 많이 나가므로 청구인 EEE․BBB 및 CCC, OOO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해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라) CCC도 2009.4.24. 경찰조사 시 ‘OOO(주-AAA) 발행주 식을 소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인척 관계인 청구인 AAA이 그냥 제 명의로 명의신탁한다는 말을 하여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며 제 소유의 주식은 아닙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마) KKK은 명의개서절차이행 민사소송에서 자신 명의의 주식이 공로의 의미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2.27. 청구인 AAA, CCC 및 주-AAA을 상대로 주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주주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법원(OOO 판결)은 “청구인 AAA(또는 MMM)은 주-AAA의 운영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주식의 명의자를 변경해 왔고, KKK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필요성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은 그 실질적 소유자인 청구인 AAA(또는 MMM)이 KKK에게 그 주주명의를 신탁하여 둔 것이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 AAA(또는 MMM)은 KKK이 주-AAA 회사에서 퇴사한 후 KKK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묵시적으로 해지한 뒤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AAA 등 앞으로 명의개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 바) 주-AAA 주주로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된 적이 있었던 JJJ, QQQ, RRR, YYY(청구인 및 MMM의 친인척), OOO 은 수사 과정에서 청구인 AAA이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해서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자신들이 실제로 OOO(주-AAA)의 주식을 매수 한 주주가 아니고, KKK에게 양도한 부분도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 AAA이 처리하고 변경한 것으로 자신들은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KKK 은 청구인 AAA을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하였고, 법원(OOO 판 결)은 청구인 AAA을 OOO(주-AAA)의 대주주로 동 사를 실 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2011.7.6. 벌금 2천만원으로 최종 확정 되었다.

2. 위 민사소송 결과, KKK 명의로 등재되었던 주-AAA 발행주식 OOO주가 청구인 AAA의 명의신탁주식으로 판결되자, 명의수탁자 KKK의 증여세를 기한후 신고하고,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 AAA은 자신 소유의 주-AAA 발행주식 OOO주과 아무런 법적의무가 없는 CCC 명의의 주식 OOO주를 물납하였다. (바) OOO은 주-AAA 관계사인 OOO의 2006∼2012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담당한 법인으로, 2011년 10월경 OOO에게 ‘지주회사제도 이용한 차명주식 전환방안 연구 제안’이라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동 제안배경은 ‘차명주주로 인한 과다한 세액추징 가능성 상존’, ‘향후 상장 등을 추진함에 있어 차명주식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차명주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면서, 계열사인 OOO(주-AAA), OOO, OOO, OOO의 각 주주구성 및 차명 주주 여부를 명시하였는데, 주-AAA의 경우 청구인 EEEㆍBBB 및 CCC가 차명주주로 명시되어 있다.

1. 위 제안서 상 OOO의 차명주주인 ZZZ, AAB, AAC는 이 건 관련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7.6.20.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고 명의신탁자(증여자)를 청구인 AAA으로 하여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2. CCC 명의의 주식 중 OOO주가 2015.5.31. 청구인 AAA이 관리하는 OOO에 기부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 AAA은 자신의 차명주식이고, 자신의 결정으로 기부하였음을 시인하였다(청구인 AA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사) DDD 등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주식 등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DDD의 검찰 진술서에 의하면, DDD은 2017.5.23. 세무조사 시 ‘상속재산에 포함된 CCC 명의의 주-AAA 발행주식이 OOO에서 경매 중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 ‘쟁점공매④주식(OOO주)이 OOO 경매(2016.3.25.)를 통해 청구인 BBB에게 양도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청구인 BBB의 검찰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BBB은 2017.5.22. 세무조사 시 ‘1998.12.20. 최초로 취득한 주-AAA 발행주식 OOO주를 무슨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자신은 자금을 투자한 일이 없고 청구인 AAA이 부탁하여 자신 명의로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1999년경 유상증자로 취득한 OOO주에 대한 유상증자 납입대금의 출처에 대하여도 주-AAA이 대납한 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할 뿐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못하였고 2006년경 CCC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OOO주에 대하여도 자금출처 소명을 못하였다. (아) 청구인 BBB은 2007.12.26. 자신 명의의 주-AAA 발행주식 OOO주(1998.12.20. 취득분 OOO주, 1999.1.19. 증자분 OOO주, 1999. 10.25. 증자분 OOO주)를 액면가 OOO원에 청구인 AAA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7.12.26.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처분청의 소명요구가 있자 2009.8.10.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따른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 BBB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 내역> OOO

(3) 청구인 AAA 등은 이 건 쟁점주식 등이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고, 쟁점공매가액 및 쟁점매매가액은 청구인들 간 사전공모에 의한 조작된 가액이 아니라면서 그 증빙으로 ①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 안내 통지서 및 등기영수증, ② CCC 질권설정승낙서, ③ DDD 유가증권 수령증, ④ 쟁점공매④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 ⑤ 주-AAA의 3차 증자 관련 통장사본, ⑥ 2016.3.31. 주-AAA의 정기주주총회속기록, ⑦ 청구인 BBB의 주-AAA에 대한 주주요구서, ⑧ DDD 주식매각대금 사용내역, ⑨ 청구인 CCC 명의의 주-AAA 발행주식 기부약정서, ⑩ OOO의 OOO(운영목적)․수탁재산매각업무요강, ⑪ DDD 상속한정승인심판, ⑫ 주-BBB 내용증명, ⑬ 주-CCC의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 ⑭ 쟁점공매 수탁재산 공매공고, 15 입찰정보 조회내역, 16 쟁점공매 입찰상세내역, 17 공매사례1~3, 18 공인회계사(OOO AAD) 검토 메일 등을 제시하였다. <쟁점②와 관련하여>

(4) 처분청은 우리 원이 주-DDD이 주-AAA 발행주식을 취득한 쟁점공매가액 및 청구인 BBB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매매가액에 대하여 “CCC가 소유하던 주-AAA 발행주식에 대한 쟁점공매 등에서 주-DDD의 취득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공매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하고, 쟁점공매는 공기업인 OOO가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그 절차에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공매가액을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쟁점공매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한 이상, 청구인 BBB이 양도한 주-AAA 발행주식이 청구인 AAA의 명의신탁 또는 재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인 BBB과 주-DDD 간의 매매가격도 시가로 인정된다”는 결정(조심 2018광3734, 2019.9.23.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을 하였으나, 청구인 AAA의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형사재판(OOO)과 관련한 검찰의 진술조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공매 및 매매가액 등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 등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MMM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8.10.23.)에 의하면, 2014년 3월경 MMM과 AAE은 청구인 AAA이 명의신탁해 놓은 쟁점주식을 이전받을 방안을 사전에 검토한 사실이 있고, 주-AAA 계열법인이 2014.3.22.경 작성한 ‘계열법인 구조도’라는 제목의 서류에는 ‘지배계열 조정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EEE의 주식가치 상승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자금 부담이 가중되어 지분 조정이나 명의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FFF의 자체시공 비중을 점차 늘리고 ㈜EEE의 비중은 줄임으로써 업체 구조를 개편, 2016사업연도 기준 주-AAA로 사명 변경하여 메인 시공사로 전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2015. 5월경 청구인 AAA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CCC의 부도로 채권단의 채권실행 가능성이 발생하자 청구인 AAA은 차명주식을 회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주-AAA의 TTT이 작성한 CCC 명의의 주식 담보권에 대한 내부보고서 및 검찰 진술조서(2018.9.20.)에 의하면, CCC의 주-CCC 대출신청(2015년 6월) 이전에 주-AAA은 AAE의 지시로 담보물 가능성 즉 비상장주식을 피담보채권으로 돈을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 AA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8.11.12.)에 의하면, 기부약정서 상 2013.8.31. CCC의 차명주식을 OOO 앞으로 기부받기로 하고 실제는 CCC의 부도 이후인 2015.5.31. 기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주-CCC UUU의 검찰 진술조서(2018.9.17.)에 의하면, 2015년 6월경 AAE은 CCC의 대출을 지시하였고, 이는 주-CCC의 최대주주가 MMM 일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CCC는 별다른 상담 없이 미리 결정된 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 AA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8.11.12.)에 의하면, 자신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서 CCC의 질권설정을 승낙하였는데, 부도 상태인 CCC가 OOO원을 대출받는데 상환계획이나 담보가치에 대한 검토 없이 바로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7. UUU의 검찰 진술조서(2018.9.17.)에 의하면, 주-BBB는 2015년 9월경 주-CCC에 대출, 이자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채무불이행을 먼저 통보한 후, 실제 채무자인 DDD은 주-CCC에 대출만기를 요청하였고, 주-CCC은 AAE의 지시에 따라 서류보완 없이 전산상 임의로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였으며, 이후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AAG의 검찰 진술조서(2018.9.13.)에 의하면, DDD의 대출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주-CCC은 2015.9.17. 주-BBB와 CCC에게 기한이익상실통지를 하였는데, CCC는 2015.7.3. 사망하였고, 주-C CC 대표 AAG은 CCC의 사망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CCC의 대출서류에 기재된 실제 주소지로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상속인 DDD에게도 통지서를 발송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9. AAE 및 UUU의 검찰 진술조서(2018.10.2. 및 2018.9.17.)에 의하면, AAE은 UUU에게 OOO의 경매대행 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주-CCC은 OOO에 경매를 위탁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AAE의 지시에 따라 실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AAA은 AAE으로부터 CCC 명의의 주식이 공매 예정임을 보고받았고 AAE에게 세법상 문제점까지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LLL 및 AAE의 검찰 진술조서(2018.10.16. 및 2018.9.17.)에 의하면, 주-DDD의 공매신청 업무를 주-AAA의 경영지원본부장인 LLL이 AAE의 지시를 받아 OOO에 가입하고 공매신청 실무를 실행한 것으로, UUU은 쟁점공매①∼③주식에 대한 낙찰자가 주-DDD으로 편중되는 이유에 대하여 AAE에게 물었는데 AAE은 ‘알 필요없다’고 답변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1. 주-DDD 직원 SSS의 업무노트 및 검찰 진술서(2016. 2.13.)에 의하면, AAE은 2016.2.13. 주-DDD 직원인 SSS에게 다른 차명주주인 BBB의 주-DDD과 특수관계 여부 등을 검토하도 록 지시하였고, 쟁점공매취소주식의 경매가 취소된 이후 청구인 BBB에게 쟁점매매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2. 청구인 BBB의 직원 AAL의 검찰 진술서(2018.9.20.)에 의하면, BBB의 경매 입찰당시 BBB이 여러 차례 외부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를 통해 입찰금액을 정해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3. FFF의 확인서 및 UUU의 검찰 진술조서(2017.5.29. 및 2018.9.17.)에 의하면, 당시 대출잔액인 OOO원 보다 높은 OOO원에 낙찰되었음에도 OOO로부터 주-CCC이 채무상환을 이유로 경매를 취소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계속 보유하고 싶었지만, 위약금을 받고 매매계약 포기확약서를 송부했다는 것으로, AAE의 지시에 따라 주-CCC이 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14. DDD의 검찰 진술조서 및 AAE 피의자신문조서(2018.9.19. 및 2018.10.22.)에 의하면, AAE은 DDD과 청구인 BBB에게 지시하여 쟁점매매주식을 매매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는 DDD으로부터 주-DDD이 직접 매수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세법상 문제가 될 것 같았으며, 이를 제3자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인 BBB을 거래과정에 끼워넣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조사청의 세무조사 및 검찰의 수사결과, 청구인 AAA 등의 공모사실 개요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 2009년∼2011년에 있었던 차명주주 KKK과 주-AAA 발행주식의 소유권 분쟁 이후 2014년 3월경 청구인 AAA 및 MMM은 ‘차명주식의 관리방안’을 검토하면서 “주-AAA의 가치상승으로 자금 부담이 커서 매매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2. 2015년 1월경 주-AAA 발행주식 OOO주(감정가액 OOO원, 1주당 OOO원 기준)의 차명주주인 CCC의 부도로 인해 채권자들의 채권실행이 시작되자 청구인 AAA은 CCC 명의의 차명주식을 당장 회수하여야 하였고, 주-AAA 부사장 AAE은 2015년 5월경에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피담보채권의 담보물건으로 제공받는 경우 채권보존 수단’을 검토하는 등 차명주식 회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선 2014년 12월경 AAE은 청구인 AAA의 물납주식 OOO주를 저가에 매수하는 방법을 물색하던 중, OOO의 OOO의 수탁경매절차를 알게 되었고 수탁경매는 공공기관의 공매와 달리 매매조건을 임의로 설정하므로 단기간에 최저가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AAE은 CCC의 차명주식 중 세금부담이 없는 OOO주는 MMM의 배우자 NNN가 이사장으로 있는 OOO에 기부하도록 하고, 나머지 OOO주(쟁점공매①~④주식, 쟁점매매주식)는 OOO의 수탁경매를 이용하기로 계획하고, MMM 일가가 최대주주인 주-CCC의 임원 UUU에게 지시하여 CCC가 운영하는 주-BBB 명의로 2015.6.29. OOO원의 대출을 실행하되, CCC의 차명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상환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탁경매가 가능하도록 임의처분동의서를 교부받았다.

4. 청구인 AAA은 CCC의 차명주식을 청구인 AAA의 특수관계인이자 MMM 일가가 최대주주인 주-DDD이 매수하기로 사전에 결정하였는바, 이는 청구인 AAA이 매수할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하나, 실질은 청구인 AAA이 2010.11.10. 검찰 신문조서와 같이 MMM이 주-AAA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자신의 지분을 이전해 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다.

5. AAE의 계획대로 2015년 10월경∼2016년 4월경 기간 동안 쟁점공매①∼③주식(OOO주)는 주-DDD이 OOO원에 낙찰받고, DDD과 주-DDD이 특수관계임을 고려하여 쟁점공매④주식은 다른 차명주주인 청구인 BBB이 OOO원에 낙찰받았으며, 이들 쟁점공매가액은 감정가액의 5.9% 수준인 1주당 OOO원에 불과할 뿐더러 당시 입찰자는 주-DDD 단독이거나 주-DDD과 AAE의 지시로 참여한 BBB 단 두 명이었다. 6)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기간 중 OOO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CCC의 차명주식을 경매하기 전까지 OOO가 비상장주식을 수탁매각한 사례는 2011년에 OOO 1건에 불과하다.

7. AAE이 차명주식의 이전 방법으로 OOO 수탁경매를 이용한 이유는 4가지로 다음과 같다.

  • 가) 수탁경매는 매각조건을 경매를 위임한 금융기관이나 소유자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저가 거래가 가능하므로 거래조작이 용이한 점.
  • 나) 일반매매 등 기타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 CCC의 채권자들로부터 사해행위취소의 제기가 가능하므로 사실상 경매 외에는 이전받을 방법이 없고, 법원경매는 낙찰가액을 저가로 조작하기 어렵고 다른 채권자의 권리주장을 예측할 수 없는 점.
  • 다) 상증세법 제60조에 경매, 공매가격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는데 OOO의 공ㆍ경매 대행업무를 통상 공매라고 칭하므로 수탁경매의 경우도 공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저가거래로 조작시 관련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점[청구인의 조작한 거래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OOO원으로 OOO원(산출세액 기준)의 세금을 줄일 수가 있었음].
  • 라) OOO 수탁경매에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다수간의 자유경쟁인 경매형식을 취하더라도 가격조작이 가능하고, 타인이 낙찰받더라도 위임자가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점. (다) OOO의 수탁재산매각의 특이성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공매가액이 감정가액 대비 5.9% 수준의 저가낙찰로 가능한 것은 1회 매각에 6차수 최저입찰가를 설정하였기 때문인데, 법원경매라면 6차수 최저입찰가격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43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쟁점공매는 1회 매각 입찰기간 3일에 6차수 최저입찰가로 설정이 가능하므로 단기간에 저가거래가 가능하다. OOO 회신자료에 의하면, 2014년경∼2017년 6월경까지 OOO 수탁재산매각은 총 1,018건이나, 그 중 3차수 이상 경매한 사례는 25건이며, 6차수 이상 경매한 사례는 단 12건에 불과하다.

2. 쟁점공매취소주식의 경우 FFF이 낙찰받게 되자 주-CCC은 AAE의 지시대로 동 공매의 위임을 취소하였는데, 당시 주-CCC은 DDD의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였음에도 채무상환을 이유로 OOO에 매각위임을 취소하였는바, 이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위약금만 부담하면 거래취소의 제한사항이 없다.

(5) 청구인 AAA 등은 처분청이 제시한 검찰 진술조서 등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수하였는지, 조세심판원에 조서 등의 전체를 제출하였는지 아니면 필요한 일부만을 발췌하여 제출하였는지를 알 수도 없고, 특히 처분청의 답변서에 인용된 조서 등의 일부 내용은 진술 당사자의 진술 취지와 다르게 작성되었거나 그 일부만을 발췌하여 전체적인 진술 취지와 다른 것이 많은바, 이는 “진실발견”에 적합하지 않아 심리의 증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예시로 UUU의 검찰 진술조서 상의 내용이 위 형사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한 내용과 상당 부분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은 처분청이 제시한 다른 참고인들의 검찰 진술조서 및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모두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부동의’로 증거의견을 밝혔고, 검사의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다투고 있으며, 형사공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아니하였다. (나) 형사공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여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조서 등은 조세심판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공소장 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아니한다.

(6) 청구인 AAA은 다음과 이유로 이 건 쟁점공매 및 매매가액은 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가) 처분청도 비특수관계자로서 인정하고 있는 FFF은 쟁점공매취소주식에 대한 공매절차에 주-DDD, BBB과 함께 입찰에 참여하여 가격경쟁을 하였고, 2016.4.22. 쟁점공매취소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낙찰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FF이 낙찰한 시점에 결정된 가액은 당시 공정한 절차에서 형성된 공매가격임이 명백하다. (나) FFF의 공매가격이 기존의 쟁점공매①∼④주식에 대한 공매가액(1주당 OOO원)과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처분청의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약 OOO원(최대주주 할증평가 포함)]은 FFF의 공매가액과 약 50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등 쟁점주식의 시가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 (다) 쟁점공매취소주식의 공매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완결된 쟁점공매①∼④주식의 절차적인 공정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DDD은 주-CCC에 요청하여 FFF에게 입찰보증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공매를 취소한 것은 청구인 BBB이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해 주겠다는 제안 때문이었고 DDD은 쟁점매매주식(1주당 OOO주)을 BBB에게 공매가액(1주당 OOO원) 보다 높은 OOO원(1주당 OOO원)에 매도하였는바, DDD과 BBB 간 쟁점매매주식의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은 쟁점공매 및 매매가액와 유사하다.

(7) OOO청장은 2019.10.9. ‘금융기관이 OOO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매각한 경우 시가로 인정하는 공매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질의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공매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답변(서면-2019-OOO)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0.2.11. 신설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 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처분청은 2020.2.17. 쟁점공매①∼③주식에 대한 각각의 공매가액 및 청구인 BBB과 주-DDD 간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8광3734, 2019.9.23.,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추가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위 선결정례는 ‘시가’ 판단의 전제사실이 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쟁점공매①∼③주식에 대한 각각의 공매가액과 BBB과 주-DDD 간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실오인이 존재한다.

1. 청구인 AAA이 쟁점주식 등의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청구인 AAA, MMM, AAE, CCC(DDD), 청구인 BBB이 사전에 공모하여 쟁점공매의 전체 과정을 장악하고 시가를 조작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쟁점공매가 공매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만을 착안하여 쟁점공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의 참여로 자유롭게 낙찰된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등 시가 산정을 위한 전제사실의 자체를 오인하였다.

2. 쟁점공매가 청구인 AAA의 양도소득세 등 포탈목적으로 사전 공모로 조작된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위 선결정례는 쟁점공매①∼③주식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매가액’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다.

1. 쟁점공매①∼③주식에 대한 각각의 공매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공매가액’으로 보아 시가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아 시가를 인정하였던 것이다.

2. 선결정례는 주-DDD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주식을법인세법상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하였음을 근거로법인세법상 익금산입조항(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쟁점이 된 반면, 이 건은 청구인 AAA이 특수관계인 주-DDD에게 쟁점주식을소득세법상 시가보다 저가에 매도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으로 처분의 근거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가의 범위가 다르게 인정될 수 있다. <선결정례 및 이 건 심판청구건의 비교> OOO (다) 쟁점공매①∼③주식에 대한 각각의 공매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공매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1. OOO가 OOO을 통해 행하는 명목상의 공 매는 그 실질이 수탁재산매각을 대행하는 일종의 사(私)경매에 불과하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매가액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OOO을 통한 수탁재산매각을 공매로 보아 위 매각절차에서의 낙찰금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공매가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AAA, MMM, MMM, AAE, CCC(DDD), 청구인 BBB의 공모하에 쟁점경매의 전체 과정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상태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되었던 것이고, OOO 거래는 목적물 관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매의 본질을 충족하지 못하여(대법원 2016.8.24. 선고 2014다80839 판결, 참조)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OOO의 맹점을 악용하여 결정된 낙찰금액을 공매가격인 시가로 적용할 경우 객관성이 담보되는 법정 절차를 통해 가치평가가 이루어진 금액을 시가로 보도록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취지에 배치된다.

3. 쟁점공매①∼③주식에 대한 각각의 공매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공매가액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이상, 쟁점공매①∼③주식의 시가는 상증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청구인 AAA은 쟁 점공매①∼③주식에 대한 각각의 공매가액(OOO 원)을 시가로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제5차 공매가 취소된 후 DDD이 청구인 BBB에게 양도한 매매가액(OOO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청구인 BBB이 주-DDD에게 양도한 쟁점매매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단정하였는바, 이는 쟁점공매①∼③주식에 대한 각각의 공매가액을 시가로 판단한 전제가 잘못된 것이다.

(9) 이 건과 관련한 OOO 판결(형사 1심)은 “세법 상 시가의 개념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에서 모두 동일하고,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공매가액과 이 사건 매매가액을 양수인인 주-DDD의 법인세 산정에 관하여 시가로 인정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위 각 주식의 양도인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가액이 아닌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시가를 인정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인 양도인의 시가와 양수인의 시가를 달리 인정하는 것으로서 세법 해석․적용의 대원칙인 조세공평주의를 해할 수 있어 특히 신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AAA은 쟁점주식 등을 청구인 EEE․BBB 및 CCC에게 각각 명의신탁(재명의신탁 포함)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AAA에게 명의신탁 증 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이전 사법기관의 쟁점주식등에 대한 명의신탁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청구인 AAA이 진술한 내용, 법원의 판결내용, OOO의 주-AAA에 대한 지배계열 조정계획과 관련한 제안서, CCC의 증여세에 대한 물납내용 및 CCC의 주-AAA 발행주식 중 일부가 청구인 AAA이 관리하는 OOO에 기부된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 AAA의 명의신탁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CCC의 주-CCC에 대한 차입금에 비하여 과다한 주식담보를 설정하고 그 대출실행 후 주-AAA의 계열사인 OOO 명의의 OOO 계좌에 이체된 점, DDD(CCC의 자)이 CCC 명의의 주식에 대한 매각진행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 BBB이 쟁점②주식, 쟁점공매④주식 및 쟁점매매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 대출금 외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금출처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 BBB이 2009.8.10.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주식명의자 변경과 관련한 자금흐름 등이 청구인 AAA에 의하여 행하여졌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②가 아래와 같이 인용됨에 따라 청구인 AAA이 2016. 3.25. 및 2016.5.20. 쟁점공매④주식(OOO주) 및 쟁점매매주식(OOO주)을 청구인 BBB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 증여재산가액 등을 산정하는 데 있어, 1주당 평가액을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액이 아닌 시가인 공매가액 OOO원 및 매매거래가액 OOO원으로 각각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공매가 거래당사자 간 사전공모에 의해 조작된 거래로 그 쟁점공매가액은 공정성이 훼손된 가액이고 쟁점공매는 OOO의 수탁재산에 대한 사실상 사(私)경매로 상증세법 상 공매로 볼 수도 없으며, 쟁점공매④주식 및 쟁점매매주식은 외관상 DDD과 청구인 BBB 간 거래이나 실질은 청구인 AAA이 재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공매취소주식의 경우 제3자인 FFF이 공매낙찰 후 취소하여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공매가액 및 쟁점매매가액은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공매④주식, 쟁점공매취소주식 및 쟁점매매주식에 대한 각각의 거래가액(OOO원, OOO원, OOO원)은 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 건과 관련한 우리 원 합동회의 선결정례(주-DDD)에서 쟁점공매가액은 양수인인 주-DDD의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한 만큼(양도인이 누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거래의 양도인 입장에서도 상증세법 상 시가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일물일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법 문언상 공매의 범위를국세징수법상 공매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다수의 심판례, 법원 판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국세징수법상 공매뿐 아니라 국유재산공매 등 다른 종류의 공매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공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 온비드시스템/의 쟁점공매가액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매에 의한 가액에 해당하고, 이를 달리 볼 만한 법령상․논리상 근거가 뚜렷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공매 절차에서 성립된 공매가격의 시가성을 부인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쟁점공매의 절차에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정도로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그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비상장주식은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아니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AAA과 같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실질적인 가치는 낮은데도 형식적인 가치는 높게 평가될 수 있으며, 특히 경영권이 없는 비상장주식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OOO을 통해 발행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저가에 양도하였다거나, 이 건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 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 AAA에 대하여 쟁점공매 및 매매가액이 아닌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인 양도인의 시가와 양수인의 시가를 달리 인정하는 것으로서 세법 해석․적용의 대원칙인 조세공평주의를 해할 수 있는 점(OOO 판결, 같은 뜻임)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 건의 전후 사정이나 거래가액 외의 자금 등의 수수여부를 규명하지 않고 단순히 그 가액이 상증세법 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AAA이 주-DDD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