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광-3656 선고일 2018.12.12

처분청이 제시한 ◇◇◇의 사채이자 지급내역서상 이체금액이 매월 *백만원으로 일정하고, ‘이자’ 등이 기재된 사실,합의서에 의하면 채무잔액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3.29.부터 동생 OOO과 공동으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로서, 2012〜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이 운영하는 OOO 소재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이 2012.1.1.〜2013.12.31.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채이자 지급액 합계 OOO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후,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2.16.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의 2012〜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한 후, 2018.4.16. 및 2018.6.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4. 이의신청을 거쳐 2018.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OOO 간에는 공동사업을 위해 사업자금의 왕래가 있었을 뿐, 서로 간에 소비대차를 약정하거나 이자의 지급 등을 약정하고 이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영위 과정에서 법률상 문제발생에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해 두었던 차용증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가) 2010.10.11. 작성된 차용증(이하 “쟁점차용증”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사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익금 분배 시 OOO 외 4인의 분배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법률상 문제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작성한 형식상의 차용증으로서, 쟁점차용증상 금액을 청구인과 OOO 간에 실제 존재하는 대여금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차용증 상 공동채무자 4인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조사절차를 전혀 취하지도 아니한 채, 아무 근거 없이 동 차용증상 채무를 OOO의 단독채무로 단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공사비와 관련하여 작성된 차용증 상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고 하면서도, 동 이자비용을 쟁점사업장과 관계없는 OOO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과세이다. (나) 청구인과 OOO은 친형제 간으로 2001.3.29. 쟁점사업장을 지인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자이고, OOO도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자로, 수시로 필요에 따라 서로 간에 자금융통을 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은 OOO 계좌를 통해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OOO은 청구인에게 같은 계좌를 통해 OOO원의 자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과 OOO은 동업관계로 자금을 수시로 융통하였을 뿐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자금을 융통한 사실이 없고, 자금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부 이체거래시 경리담당의 착오로 이자라고 기재하였던 것일 뿐 이자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라)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고,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나 이자율이나 이자지급일 등을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대여기간도 단기라 실제 이자를 받은 적이 전혀 없음에도 1%를 이자율로 추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과 OOO 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회수한 자금은 대여원금에도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소득세법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차용증 금액 OOO원을 비영업대금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원금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과 OOO 간에 상호 자금거래를 하던 중 2015년 9월 OOO이 부도상태에 이르자, 그 동안 자금거래를 정산한 결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을 금액 OOO원을 OOO원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서(2015.10.15.)에서 확인되듯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채권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인수한 쟁점사업장의 자산가치는 OOO원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원금도 회수하지 못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차용증에 의하면, 채권자인 청구인은 채무자 OOO에게 쟁점사업장 리모델링 추가비용으로 OOO원을 단기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대여금과 관련하여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 약 OOO원(원금의 1%)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통장내역 비고란에 OOO 등으로 기재되어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2015.10.15.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에서 원금 OOO원을 채무와 상계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별도로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10.10. 합의서와 2015.10.15.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이 OOO의 쟁점사업장 지분(21%)을 인수함으로써 모든 채무를 변제한다고 합의하였고, 2015년 9월에 작성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내역 중 쟁점사업장의 재산평가내역(2015.9.30. 현재)을 보면 그 인수지분가치가 약 OOO원에 달하고 있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제477조【법정변제충당】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78조【부족변제의 충당】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OOO의 청구인에 대한 2011〜2013년 사채 이자 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OOO 의 OOO은행 OOO 계좌 등에서 총 10회에 걸쳐 OOO원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OOO 등에 입 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금액이 쟁점차용증의 OOO원 대출액과 관련된 것으로서 3년간 매월 지급한 금액이 원금의 1% 상당인 약 OOO원에 이르는 사실과 비고란에 OOO 등으로 기재된 사실, 2015.10.15.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에서 원금 OOO원을 채무와 상계한 것으로 하여 영수한 사실 등에서 청구인이 별도로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추가로 2014.6.10.자 차용증에 기재된 OOO은 2014년 6월부터 매년 월 1부로 매월 29일 지불하고 원금은 2015.12.31. 변제키로 한 점에서 쟁점금액과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차용증에는 OOO뿐만 아니라 OOO이 차용인으로 추가되어 있으나, 차용액 모두 쟁점사업장 추가공사비용으로 쓰인 점, OOO원의 변제를 모두 OOO이 한 점에서 사실상 OOO의 단독차용으로 보이고, 이자지급시기와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5일간의 단기차용이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사실이 OOO이 청구인에게 실제 이자를 지급한 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쟁점차용증은 형식상 작성한 것으로 동 차용증상 대여금액 OOO원은 실제 OOO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고, 쟁점금액과 관련한 원금이 불명확하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기 어렵고, 설령 대여금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총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이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2010.5.20. 작성한 합의각서는 자신 이 OOO의 과점주주로 동 사업장의 리모델링 공사비 OOO원을 2010.6.30.까지 해결하지 못하 면 OOO 소재 웨딩홀의 지분 20%를 양도하여 해결하겠다는 내용이다. (나) OOO 등 4인이 2010.10.11. 작성한 차용증에 의하면, 채권자는 청구인, 차용금액은 OOO원, 차용인은 OOO 외 4명으로, 당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OOO가 포함되어 있고OOO, 차용인들이 2010.10.26.까지 차용액 OOO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OOO원을 영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2014.6.10. 작성한 차용증에 의하면, OOO 이 신청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매월 29일에 월 1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5.12.30.까지 변제하기로 한 것으 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 외 3인과 청구인 외 5인이 2015년 9월 작성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5.9.30. 현재 쟁점사업장의 재산평가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처분청은 해당 재산평가내역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인수한 지분의 가치가 약 OOO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환금액이 원금에 미달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인과 OOO이 2015.10.10. 작성한 합의서에서 의하면, 2015년 10월말 기준 OOO이 청구인에게 청산해야 할 채무잔액은 OOO원으로, 쟁점사업장의 OOO 지분을 OOO원으로 한정하여 OOO의 채무에 갈음하고 전액 소멸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2015.10.15.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채권자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OOO원을 공제하면서 쟁점차용증 상 채무 OOO원과 다른 차용증 상 채무 OOO원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여 영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에 대한 조사청의 통합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을 이자비용으로 보아 OOO의 필요경비로 추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2010년∼2014년 중 OOO(예금 주: 기업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입금OOO 하였고, 같은 기간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 및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금에도 미달하는 금액만을 상환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사채이자 지급내역서상 이체금액이 매월 OOO원으로 일정하고, 비고란에 OOO이라고 기재된 사실, 월 지급액이 OOO원의 1% 상당액인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쟁점차용증상 대출금인 OOO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10.15.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에 원금 OOO원을 채무와 상계한 것으로 하여 영수한 것으로 한다고 하고 있어 쟁점차용증 상 채무 OOO원은 사실상 OOO의 단독 채무로 보이고, 쟁점금액이 원금 OOO원의 회수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2015.10.10.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2015년 10월 현재 채무잔액이 OOO원으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2015.10.15. 작성한 영수증에 청구인이 OOO의 쟁점사업장 지분(21%)을 인수함으로써 쟁점차용증 상 채무 OOO원을 포함한 모든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합의한 사실에서 초과 송금 등을 이유로 비영업대금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