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매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 채무의 성격을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상속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한정승인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것임
상속재산의 매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 채무의 성격을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상속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한정승인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것임
OO세무서장이 2017.11.9. 청구인이 소유한 OOO 대지 138.8㎡, 그 지상 주택 45.62㎡ 및 같은 동 129-7 대지 119㎡를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피상속인 채무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 의해 상속재산이 매각됨에 따라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유한 피상속인이 2014.2.25. 사망하자 2015.10.29.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6.2. OOO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쟁점토지는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2016.3.7. OOO에게 경락된 후 경락대금은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전액 배당되었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2017.9.1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체납함에 따라 2017.11.9. 청구인의 고유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압류등기하였으며, OOO장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종합감사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시정지시에 따라 2018.3.2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 경정․고지한 후, 청구인이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8.5.15.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에 공매의뢰한다는 내용의 공매예고통지서(체납내역: OOO원, 압류내역: 쟁점부동산)를 송달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7.11.9. 쟁점부동산을 압류등기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압류통지서OOO 등을 보면, 처분청은 2017.9.14. 고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체납하여 쟁점부동산을 2017.11.9. 압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송달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공매예고통지서가 도달한 때(2018.5.15.) 비로소 쟁점부동산의 압류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상속한정승인 신청에 대한 OOO의 심판서(2016.6.2. 선고 OOO 심판) 등을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4.2.25. 사망하자 2015.10.29. 쟁점토지(경매사건번호: OOO, 2016.4.11. 배당종결) 및 OOO를 적극재산으로, OOO외 13개의 채무 합계 OOO원을 소극재산으로 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6.6.2. OOO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5) 쟁점토지의 부동산임의경매에 관한 OOO 매각허가결정서(2016.1.11.) 및 OOO 배당표(2016.4.11.)에 의하면, OOO은 2016.1.11. 쟁점토지 및 OOO임야 9,917㎡의 임의경매시 최고가매수신고인인 OOO에게 OOO원에 매각할 것을 허가하였으며, 동 경락대금은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전액 배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제24조 제4항에서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7조에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체납자에 대한 압류사실의 통지는 압류를 한 후의 사후적 절차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압류통지가 없어서 당해 압류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공매예고통지서를 2018.5.15. 받고서야 압류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압류통지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송달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압류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 내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압류사실을 안 날이라고 주장하는 공매예고통지일(2018.5.15.)을 도달일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법제988조의2에서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속에 관한 비용’은 조세 기타 공과금, 관리비용, 청산비용을 의미하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제1022조에 따라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까지 상속재산 관리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함이 타당한바, 상속재산 청산이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하게 되는 비용, 즉 이 건 양도소득세와 같이 상속재산이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상속에 관한 비용’ 중 청산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상속에 관한 비용’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민법제988조의2 규정은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한정승인의 경우에 있어 그 의미를 가지는데, 이 건과 같이 상속재산의 매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 채무의 성격을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상속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한정승인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부산지방법원 2017.3.31. 선고 2016구합25063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따른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동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推尋)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③ 제24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OOO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OOO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OOO"로, "세무공무원"은 "OOO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OOO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OOO의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⑦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OOO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라 OOO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OOO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⑨ 제5항에 따라 OOO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민법(2015.2.3. 법률 제13124호로 개정된 것)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 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 조 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34조[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 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②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32조 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