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육세법

대출을 실행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광-3569 선고일 2018.11.02

쟁점이차보전금은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용역을 제공하고 단지 이차보전금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서 2012년 제3기분부터 2016년 귀속분까지의 교육세 과세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이하 “지방자치 단체 등”이라 한다) 과의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대출제도를 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게 일반금리 (산출금리)보다 저리의 금리(대고객 협약금리)로 자금대출을 실행하고 산 출금리와 대고객금리의 차액 OOO원(이하 “쟁점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교육세 신고시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 오다가, 2017.11.29. 쟁점이차보전금에 대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교육세 OOO원 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5.23. 청구법인의 쟁점이차보전금이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대가로 받은 금원으로 보조금 또는 무상으로 받은 가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이차보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교육세법에서 국고보조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인 행정법상의 국고보조금으로서의 의미 또는 교육세법 외의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상의 국고보조금의 의미를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행정법상 국고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주체가 사법상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공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금전급부(저리융자, 신용대출 등 포함)와 사실적 조정을 의미하므로 쟁점이차보전금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인인 금융기관에게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공하는 금전의 급부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상 보조금에 해당한다. (나)교육세법상 ‘국고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등이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등에 대하여 국가 등이 이를 원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쟁점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사이에 체결된 협약서 및 보조금 지급조례에 따라 청구법인이 일반금리보다 저리로 대출을 실행하는 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원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성격의 금원으로 청구법인이 어떠한 경제적 반대급부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이차보전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교육세법에서 규정하는 있는 ‘자산수증익’은 법인세법상 익금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의 의미와 동일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는 경제적 대가관계를 이루지 아니하고 재산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자산의 지급근거가 된 원인행위 내지 당초의 출연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금융기관은 이차보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출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육성목적의 융자사업에 협조하는 것일 뿐이며,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익목적의 중소기업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받는 부담, 제한 등을 고려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이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차보전금을 수령하는 금융기관은 어떠한 반대급부(재산적 출연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저리대출행위는 단지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선결요건 또는 조건으로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 형성되는 특수한 무상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쟁점이차보전금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자수익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쟁점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이 부담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여 중소기업의 융자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할 이자의 일부(일반금리와 대고객금리의 차액)를 사전 협약에 의하여 청구 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저리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소득 감소액에 대한 대가를 대출받은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서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다. (나) 청구법인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대출을 실행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중소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각 ‘이자’와 ‘이차보전금’이란 명목으로 구분하여 지급받은 것일 뿐, 실질 적인 내용은 정상대출에 따른 이자 수익에 해당된다. (다)소득세법제16조【이자소득】제1항 제12호에 ‘제1호부터 제11호 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금전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차보전금 또한 청구법인의 대출행위에 대하여 그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실질은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수익에 해당된다. (라) 청구법인이 정부의 재정융자제도 중 직접 융자, 전대방식(대하대출, 위탁대출)과 달리 이차보전의 경우에는 자금조달 주체,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 부실채권 처리, 대출조건 결정, 대출 대상자 결정, 대출 사후관리 등 모든 업무를 민간 금융기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만큼,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차보전금은 정부 시책 등에 의한 의무 사항이 아닌 오히려 이차보전금 상당액의 안정적인 이자 회수가 확보된 대출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직접 관리하는 통상적인 금융기관으로서 대출 업무의 일환으로 이자수익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2)쟁점 이차보전금의 경제적 효익의 귀속자는 저리로 대출받은 중소 기업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이차보전금이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성격의 금원으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 이차보전금의 경제적 효익의 귀속자는 저리로 대출 받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의 보조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지방자치 단체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자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쟁점이차보전금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출 받은 금액의 사용에 대하여 중소기업 등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이차보전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중소법인으로, 청구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실행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3호의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 (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육성계획의 추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및 지방세의 징수 유예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7)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서 2012년 제3기분부터 2016년 귀속분까지의 교육세 과세기간동안 지방자치 단체 등 과의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대출제도를 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게 일반금리 (산출금리)보다 저리의 금리(대고객 협약금리)로 자금대출을 실행하고 산 출금리와 대고객금리의 차액인 아래 <표1>의 쟁점이차보전금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교육세 신고시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 오다가, 2017.11.29. 쟁점이차보전금에 대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교육세 OOO원 을 환급해줄 것을 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5.23. 쟁점이차보전금이교육세법제5조에 따른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각 경청청구를 거부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손익 계산서 및교육세 계정과목별 수익금액 명세표상이자수익으로 계상하고 이를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회계처리 내역(예시)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아래 <표3>의 이차보전 제도개요를 보면 정부의 재정융자제도 중 직접 융자, 전대방식(대하대출, 위탁대출)과 달리 이차보전의 경우는 자금조달 주체,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 부실채권 처리, 대출조건 결정, 대출대상자 결정, 대출 사후관리 등 민간 금융기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대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에 ‘제1호부터 제11호 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금전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이차보전금은 청구법인의 대출행위에 대하여 그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실질은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수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정부의 재정융자제도 중 직접 융자, 전대방식(대하대출, 위탁대출)과 달리 이차보전의 경우는 자금조달의 주체,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 부실채권의 처리, 대출조건의 결정, 대출대상자 결정,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등 민간 금융기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대출이자율을 결정하고 융자금 회수에 대한 책임 등을 부담하는 등 중소기업 등에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대출용역을 제공하고 단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하는 만큼의 이자(이차보전금)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것에 불과한 점에서 대출금의 수혜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인 점에서 쟁점이차보전금은 자금 대출에 따른 청구법인의 이자수익으로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