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광-3533 선고일 2018.12.20

청구인은 부동산 양도 당시 부동산입대업을 영위하였던 점, 양수자는 양수일을 개업일로 하여 숙박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과 임차인은 각각 부동산임대업 및 숙박업을 폐업하였으며, 양수인은 매매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보아 숙박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였을 뿐,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O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2001.2.20. 숙박업으로 개업한 후 부동산임대업과 숙박업을 번갈아 가며 업종을 변경하였고, 2012.8.16.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상호는 “부동산임대”임)을 한 상태에서, 2015.4.10. 쟁점부동산을 OOO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4.2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같은 날 양수자 김OOO은 쟁점부동산을 주소지로 하여 숙박업/모텔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고 2015.6.2.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건물분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광주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하는 양수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감사지적(현지시정)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5.2.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수인과 쟁점부동산 관련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에서 포괄적 양도․양수는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숙박업에 활용하였고, 경기불황으로 인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 및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숙박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교대로 영위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소재지는 숙박업 밀집지역이고, 쟁점부동산을 개조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바, 양도자와 양수자가 쟁점부동산에 대해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을 하고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한 청구인에게 포괄적 양도의 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여관)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양수자는 쟁점부동산에서 여관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지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사업자가 사업폐지의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그 재화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 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대법원 1992.10.13. 선고 92누8323 판결, 같은 뜻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두842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부동산 매매거래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5.4.10.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의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 임차인을 이주하여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계약당시 임대차관계 해지를 전제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매계약서 상에 영업권 및 권리금 등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양수자는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일인 2015.4.27. 숙박업(모텔)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임차인이었던 OOO(136-1*-13***) 모텔 운영자 최OOO은 숙박업(모텔)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아래 <표1>과 같이 2001.2.20. 숙박업으로 개업한 후 부동산임대업과 숙박업을 번갈아 가며 업종변경을 5차례 한 이력이 있고, 최종적으로 2012.8.15. 숙박업을 휴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012.8.16.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일이자 폐업일인 2015.4.27.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운영한 사업자 현황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사업기간 종 업종 변경 이력 영위업종 시작일 종료일 기간 숙박업 2001.2.20. 2002.5.31. 1년 3개월 부동산임대업 2002.6.1. 2007.3.15. 4년 9개월 숙박업 2007.3.16. 2010.9.26. 3년 6개월 부동산임대업 2010.9.27. 2011.11.10. 1년 1개월 숙박업(휴업) 2011.11.11. 2012.8.15. 휴업 부동산임대업(폐업) 2012.8.16. 2015.4.27. 2년 8개월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숙박업 사업자인 임차인 최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던 점,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김OOO은 쟁점부동산 양수일을 개업일로 하여 숙박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과 최OOO은 각각 부동산임대업 및 숙박업을 폐업하였으며, 쟁점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 임차인을 이주하여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김OOO은 계약 당시부터 쟁점부동산을 숙박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였을 뿐,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할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매계약서는 일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양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계약당시 임대차관계 해지를 전제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쟁점매매계약서 상에 영업권 및 권리금 등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김OOO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OOO으로부터 숙박업을 승계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단순히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