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부동산 양도 당시 부동산입대업을 영위하였던 점, 양수자는 양수일을 개업일로 하여 숙박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과 임차인은 각각 부동산임대업 및 숙박업을 폐업하였으며, 양수인은 매매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보아 숙박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였을 뿐,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부동산 양도 당시 부동산입대업을 영위하였던 점, 양수자는 양수일을 개업일로 하여 숙박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과 임차인은 각각 부동산임대업 및 숙박업을 폐업하였으며, 양수인은 매매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보아 숙박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였을 뿐,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 2015.4.10.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의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 임차인을 이주하여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계약당시 임대차관계 해지를 전제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매계약서 상에 영업권 및 권리금 등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양수자는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일인 2015.4.27. 숙박업(모텔)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임차인이었던 OOO(136-1*-13***) 모텔 운영자 최OOO은 숙박업(모텔)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아래 <표1>과 같이 2001.2.20. 숙박업으로 개업한 후 부동산임대업과 숙박업을 번갈아 가며 업종변경을 5차례 한 이력이 있고, 최종적으로 2012.8.15. 숙박업을 휴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012.8.16.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일이자 폐업일인 2015.4.27.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운영한 사업자 현황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사업기간 종 업종 변경 이력 영위업종 시작일 종료일 기간 숙박업 2001.2.20. 2002.5.31. 1년 3개월 부동산임대업 2002.6.1. 2007.3.15. 4년 9개월 숙박업 2007.3.16. 2010.9.26. 3년 6개월 부동산임대업 2010.9.27. 2011.11.10. 1년 1개월 숙박업(휴업) 2011.11.11. 2012.8.15. 휴업 부동산임대업(폐업) 2012.8.16. 2015.4.27. 2년 8개월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숙박업 사업자인 임차인 최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던 점,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김OOO은 쟁점부동산 양수일을 개업일로 하여 숙박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과 최OOO은 각각 부동산임대업 및 숙박업을 폐업하였으며, 쟁점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 임차인을 이주하여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김OOO은 계약 당시부터 쟁점부동산을 숙박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였을 뿐,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할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매계약서는 일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양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계약당시 임대차관계 해지를 전제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쟁점매매계약서 상에 영업권 및 권리금 등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김OOO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OOO으로부터 숙박업을 승계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단순히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