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광-3451 선고일 2018.11.15

청구인이 매수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영업보상비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중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1.24. OOO 대지 1,713㎡, 509-9 도로 111㎡, 509-12 대지 715㎡, 509-13 답 59㎡ 등 합계 4필지 2,5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동산개발업체인 유한회사 OOO(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6.29.~2017.9.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원 이외에 영업보상비 명목으로 OOO원을 매수법인으로부터 추가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신고가액 OOO원과 추가 수령액 OOO원을 합한 OOO원 1) 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7.11.1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8.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관청의 수표번호 조회결과 일부OOO가 매수인측 중개인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대법원 2015.6.24. 선고 2015두39316 판결)에서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OOO은 이의신청 심리과정 중 수표의 귀속자를 가려내기 위하여 수표 총 OOO의 최종 지급자를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매수법인측의 중개인 OOO, OOO에게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중 일부금액 의 귀속자라고 주장한바 있는 OOO가 총 OOO를 수령한 나타났으 며, 비록 심리과정에서 OOO는 OOO에게 빌려준 돈과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매수인측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이며,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출처가 매수법인측이 발행한 수표라는 점, 심리담당자가 OOO과 통화 당시 OOO은 OOO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전면 부인한 점으로 보아 OOO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조세심판원(국심 2007부3741, 2007.11.23.)에서도 이 건과 유사한 사례로 쟁점금액 중 일부만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점을 고려하여 재조사를 통하여 귀속을 정확히 가려야 한다고 결정한 바가 있는바,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있음에도 이를 모두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을 통해 보다 정확한 소득의 귀속을 가려야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에게 과세된 금액은 근거 없이 추정에 의한 과세이다. 처분청은 영업보상금이 진실된 것이 아니라면 청구인과 매수법인 간에 쟁점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소유권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 영업보상금은 정상지급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OOO에서 이의신청 심리과정 중 영업보상금 OOO원 중 극히 일부인 OOO에 대한 수령인을 조회한 결과 그 중 OOO가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업보상비 상당액의 실지 귀속자인지, 청구인이 양도가액 누락으로 형성된 자금을 실제로 수익하였는지와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고 않고 전액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재조사를 통해 쟁점금액의 정확한 귀속자를 가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OOO와 OOO가 영업보상비 중 일부를 수령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자,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고 보아 영업보상비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였다.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를 메디컬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OOO(매수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이자 실질적인 매수자)이 고등학교 후배인 OOO에게 쟁점토지 매수를 부탁 하였고, OOO이 OOO에게 부탁하여 OOO와 OOO가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쟁점토지를 매매하게 하였다. OOO, OOO, OOO 모두 매수법인과 관련된 인물이며, 쟁점토지 매매계약 당일에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영업보상비를 현금과 수표로 지급받음과 동시에 OOO와 OOO가 각각 OOO원(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라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비록 중개자들의 인적사항이나 확인서 등을 따로 수령해두지 않아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소명이 어려운 점은 인정하나, 미흡한 대처로 인해 청구인의 지배영역 하에 없는 금액까지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책임을 물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세청 심사청구(심사소득 2001-0046, 2001.3.23.)에서 소득세 과세자료 처리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문제가 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그 소명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소명에 불응한 경우 일방적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에 대한 현지확인이나 조사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점을 감안하여 종합해 보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일방적 진술에 의존하였고 그에 대한 근거도 미약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명확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일체의 영업보상비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수법인의 진술과 자료만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매수법인이 영업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OOO를 금융조회하여 청구인이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OOO의 이의신청 심리과정 중 해당수표의 최종 지급자에 대한 조회결과 청구인으로부터 해당 수표를 받았다는 최종 지급자의 진술 등이 나오자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하면서 추가로 받은 영업보상비를 OOO와 OOO가 현금으로 하자고 해서 했으며, 정확하게 OOO원을 받았는지 기억은 나지 않으나 영업보상금을 추가로 받은 사실은 있고, 그 중 OOO와 OOO가 각각 OOO을 가져가고 나머지만 본인이 수령하였으므로 본인이 추가로 영업보상비를 가져갔다면 OOO원을 제외한 금액이니 수표추적 등 금융조사를 통해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만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해야 한다는 당초 주장과는 다른 주장을 제기하였다.

(2) 이에 따라 OOO에서 청구인에게 OOO와 OOO에게 각각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지급했다면 지급관련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와 OOO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면 매수자측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수자측에서 내세운 OOO와 OOO에 대한 인적사항과 그들이 수수료를 수령했다는 구체적 입증자료를 청구인에게 요구한 것은 무리이며, 매수자측에 입증자료를 요청하거나 과세관청이 금융조사를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OOO에서 2018.3.27. 매수자측 OOO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자신은 OOO와 OOO를 매매계약 당일인 2014.7.11. 처음 보았고,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자동차공업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였으며, 작성 당시 사무실에는 본인, 본인 병원 사무장, OOO, OOO, 청구인이 있었고 영업보상금으로 청구인이 요구한 금액을 현금과 수표로 청구인에게 전달하자 청구인과 OOO, OOO 등 3인이 옆방으로 가서 금액을 확인하고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다시 은행에 가서 추가로 돈을 찾아 주었으며, 영업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서에 배우자(OOO)의 도장을 찍어주고 확인서 1부를 요구하였으나 OOO가 나중에 가져다준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현재까지 주지 않고 있다는 진술과 함께 쟁점토지의 거래성사로 나중에 OOO에게 **백만원(현금과 수표를 함께 준 것으로 기억)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과 같이 당초 청구인은 영업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영업보상비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통한 사실관계를 처분청이 재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의신청 심리과정 중 청구인이 영업보상비를 수취한 증빙자료가 확인되자 심판청구를 통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임을 인정하면서 영업보상비 중 OOO원(쟁점금액)은 쟁점토지 거래를 중개한 OOO와 OOO가 가져갔으므로 영업보상비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내용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조사당시 청구인은 영업보상비 OOO원을 현금으로 하자는 내용을 매수자가 했다고 한 것을 OOO로부터 들었으며, 청구인은 영업보상비로 하자는 말을 한 적이 없고 OOO원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추가로 지급받은 영업보상비는 OOO와 OOO가 하자고 해서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OOO와 OOO가 매수법인측의 중개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만약 OOO와 OOO가 매수법인측의 중개인이라면 매수법인에게 불리한 영업보상비를 추가로 지급받자고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5) 한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1988.5.24. 선고 86누121 판결 등, 참조)할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영업보상비 중 OOO와 OOO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가져간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과세관청에서 수표추적 등의 금융조사를 통해 OOO와 OOO가 가져간 수수료를 확인하고 이를 차감하여 다시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양도 당시의 쟁점토지 소유권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토지 소유권현황 (나) 청구인과 OOO은 2014.7.11. 매수법인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11.24.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청구인과 OOO이 양도가액을 지분별로 안분하여 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다) 처분청은 2017.6.29.~2017.9.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원 이외에 영업보상비 명목으로 OOO원을 매수법인으로부터 추가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세부내역은 아래 <표> 참조)하였다. <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1. OOO(매수법인 대표 OOO의 남편)은 2014년초 후배인 OOO에게 사업시행을 위한 부지매입을 부탁했고, OOO이 OOO에게 부탁하여 OOO(청구인 운영) 부지인 쟁점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으며, OOO가 영업보상비로 OOO원을 현금으로 하자고 말했다는 것을 OOO을 통해서 듣고 계약당일 현금 OOO을 인출하여 2014.7.11. 오후 2시경 OOO 사무실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당시 동석한 컨설팅업자 OOO, OOO, 청구인 등이 돈을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2014.7.11. OOO 사무실에서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OOO에게 영업보상비 약 OOO원을 현금으로 하자는 내용을 말한 적이 없으며, 계약서 작성당일 현금과 수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2017.8.1. 15시경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비에 계상된 OOO 공인중개사와 통화한바, OOO은 쟁점토지 매매에 대한 전속계약권을 갖고 있었고, 다른 매수자와 가격협상을 하고 있었으며, 당초 청구인이 평당 OOO원 이야기하였으나 매수자와 가격차이가 있 었고, 평당 OOO대에 진행중이었으나, 어느날 청구인이 찾아와 매도 되었다고 말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대행해 주고 당초 받기로 한 약 OOO원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4. 영업보상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에 대하여 확인한바, OOO은 그 지급원천에 대해 계약당일 현금인출내역과 수표발행번호를 제출하였고, 당시 동석자에 대해서도 정확히 진술한 점, 조사기간 중 청구인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진술을 번복한 점, OOO 공인중개사의 쟁점토지 가액이 평당 OOO원이 넘는다는 진술과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평당 OOO, 매매대금과 영업보상비를 합한 금액이 평당 OOO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당초 영업보상비로 지급받은 금액은 근거 없이 산출된 것으로 쟁점토지 매도금액을 영업보상 형태로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매수법인이 제출한 대금지급내역 (라) OOO의 문답서(2017.8.22.)에는 “(OOO이) 청구인에게 영업보상비 OOO원을 주었고 이를 청구인과 OOO, OOO가 함께 확인했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OOO의 부탁을 받고 쟁점토지 매입을 OOO에게 부탁한 OOO의 사실확인서(2017.8.23.)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7.9.1.)에서 “청구인은 영업보상비 OOO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OOO 심리담당자가 추가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표OOO 중 OOO 소속 OOO 발행수표 OOO와 OOO인 OOO 발행수표 OOO에 대하여 지급내역 등을 조회한 바, OOO 발행 OOO의 경우 수표를 보관하고 있는 지급점은 확인되나 수표를 확인하는 데 전산작업이 아닌 수동작업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확인하지 못하고, OOO에 조회한 OOO 발행수표 2) OOO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OOO 외 OOO에 보관하고 있는 OOO의 최종 지급자를 확인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수표조회내역

2. 위 수표조회내용과 OOO의 진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018.3.23. 10:10경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방문한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한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영업보상비로 수령한 OOO원 중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그 입증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부존재로 추정하는 것이 마땅한바(대법원 1988.5.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매매중개 역할을 한 OOO와 OOO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당초 영업보상비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매수법인의 영업보상비 지급증빙이 제시되자 이를 번복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조사 결과 매수법인의 영업보상비 지급관련 증빙, 관련자들의 진술 및 수표추적 등을 통해 청구인이 매수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영업보상비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중 쟁점금액을 OOO와 OOO에게 지급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