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로,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로,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5.11.18.부터 ○○군 ○○면 ○○로 *-1번지에서 우드라는 상호로 파레트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7.11.8. 폐업한 사업자로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 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0. 1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