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광-3155 선고일 2018.10.22

청구인이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관련인을 고소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도용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주식회사 □□패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지분율 40%)의 배우자 의 사촌동생으로 위 사업연도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주식 수 8,000주, 지분율 20%), 청구외법인은 2007사업연도 법인세 외 7건 합계 ,*,***천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1.3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고 합계 ,천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인은

○○○에 의해 명의를 도용당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일도 전혀 없다. 청구인은 와 ○○○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전신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여 2000.7.24.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해 7.26.경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위 회사 주식 8,000주를 홍로부터 무상 으로 양도받았다. 청구인은 이후 2001.1.2. 대표이사직에 전념하기 위하여 구에서 로 거주지를 옮겼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자녀들 교육문제로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길 계획을 가졌고, 더 이상 청구외법인의 경영이 불가능해지자 2011.11.23.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며, 2002.2.28. 보유하고 있던 주식 8,000주를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에게 1,600만원에 모두 양도하였다.

○○○은 2004.10.4.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자기 소유의 주식 8,0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등재하였고, 2010.8.5. 양, 양△△에게 이 중 각 4,000주씩을 매도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측에 2004.10.4.자 주식양도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외법인 측은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10.8.5.자 주식매매계약서상 청구인 이름의 필적은 모두 청구인이 아닌 ○○○의 것이다. 또한, 양와 양△△도 위 주식 8,000주의 실제 소유주는 청구인이 아닌 ○○○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양, 양△△ 및 ○○○의 진술서) 이처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었고, ○○○이 승낙도 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후 주주 명부를 작성했던 것일 뿐이다. 청구인은 시로 주거를 옮긴 2003년부터는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고 관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4년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아 출석한 적이 없고, 이익배당을 받은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청구외법인은 2004.12.24. 유상증자를 위하여 이사회를 소지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신주인수의사를 물어보지 않았고 신주배정도 하지 않았다. 당시 위 8,000주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었다면 신주인수권이 청구인에게 주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의 이사회는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니었던 ○○○에게 8,000주를 배정하였다. 이는 청구외법인의 이사들(이, 임**)은 청구인 명의의 주식의 실소유자가 ○○○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인이 명부상 주식을 보유했었던 2010.7.31. 경 청구외법인은 정관변경을 목적으로 모든 주주들이 기명날인한 총주주동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때 청구인의 기명날인은 없다. 청구외법인과 다른 주주들은 청구인이 어디까지나 명의주주였을 뿐 해당 주식의 실 소유자는 ○○○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고, 정관은 적법하게 변경되었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의 주주였을 뿐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청구외법인의 임직원들이 임의로 작성 하여 제출한 서류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관여한 적이 없다. 즉, 청구외법인은 그동안 상습적으로 제출을 누락하였다. 일례로 2010사업연도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양△△ 등에게 양 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 주식 8,000주의 취득일은 1978.7.31.로 되어 있으나, 200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해당 주식은 청구인이 2004.10.4. 양△△와 ○○○으로부터 각 4,000주씩 양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렇듯 청구외법인이 제출했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들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제출 자료만으로는 실제 청구인이 명의도용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동의하에 주주로 등재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주주권의 실제 행사 실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정당하다

(2) 명의도용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주주·대표자 및 임원의 진술서는 객관적·구체적 자료로 볼 수 없으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총주 주동의서에 청구인의 참석사실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주주가 아니라 볼 수는 없다.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부표상 취득일자에 오류가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불 수 없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밸행주식총수(議決權이 없는 株式을 제외한단. 이하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2000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 사업연도 말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연도 말 청구외법인 주식 보유 현황 (단위: 주, %) 사업연도 2000 ∼2002 2003 2004 ∼ 2009 2010 주식수 8,000 0 8,000 0 지분율 40 0 20 0 ㈏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청구인이 2003.2.28. ○◯◯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8,000주를 8,0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02.2.28. ○◯◯에게 칼라판넬 주식회사의 주식 8,000주를 8,0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 및 양가 2003.2.28. 및 204.7.5. 각 취득한 8,000주 및 4,000주를 2004.10.4. 각 양도하였고, 청구인 및 양는 2004사업연도 중 각 8,000주 및 4,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명세서에는 2004사업연도 중 20,000주의 유상증가가 이루어져 이, 임 및 이에게 각 8,000주, 8,000주 및 4,000주가 배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함께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이사회(2004.12.24.) 의사록에는 20,000주의 보통주가 이*, 임 및 이에게 각 8,000주, 8,000주 및 4,000주가 배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발행가격: 1주당 1만원), 나머지 주주는 인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 청구인은 2007.3.27. 청구외법인의 정기주주총회에 미출석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총주주동의서(2010.7.31.)상 주주란에 청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 양, 양△△, 이이 기재되어 있다. ㈒ 청구외법인 2007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 말 주주 현황은 아래<표2>와 같다. <표2>청구외법인의 사업연도 말 주주 현황: 2007 ∼ 2009 사업연도 (단위: 주, %) 주주 2007사업연도 말 2008사업연도 말 2009사업연도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8,000 20 8,000 20 8,000 20

○○○ 16,000 40 16,000 40 16,000 40 양 2,000 5 2,000 5 2,000 5 양 △△ 4,000 10 4,000 10 4,000 10 이 10,000 25 10,000 25 10,000 25 합계 40,000 100 40,000 100 40,000 100 ㈓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부(2010.8.5.)에는 청구인이 양 및 양△△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각 4,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계약서상 필적은 모두 청구인이 아닌 ○◯◯ 의 것이라는 주장이다. ㈔ ○◯◯ 2018.6.28. ‘청구인이 2001년 이후 주식을 양수받은 적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2004사업연도 주주명부는 회계 사무소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청구인 명의의 주식은 자신의 것이며, 2010년의 주식 매매계약서는 잘못 기재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청구인을 매도인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위 진술서에는 ‘자신이 양·양△△과 주식양도약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명날인하였으며,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은 2004년 7월 이후 잘못 기재된 주주명부를 실소유 현황과 같게 맞추기 위해서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양는 2018년 6월 ‘2004년 당시 청구인 명의 주식의 실 소유자는 ○◯◯이고, 청구인은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 2010.8.5.자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인으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명의자일 뿐으로 해당 주식은 차명주식이고 실소유자는 ○◯◯’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양△△의 2018년 6월자 진술서는 ‘2010.8.5. 당시 청구인 명의의 주식의 실소유자는 ○◯◯이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 이과 임은 2018년 6월 ‘2004년 당시 청구외법인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8,000주의 주주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주식의 실소유자는 ○◯◯’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각 작성하였고, 이의 진술서에는 ‘청구인은 2004년 유상증자 당시 차명주주’라고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은 2018.10.8. ‘대표이사 직무 당시 회사의 업무 편의를 위해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청구외법인에 두었는데, 청구인이 퇴임하면서 이들을 회수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이후 대표이사가 된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동여하였다. 청구인은 ○◯◯에게 명의를 빌려 줄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초과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100분의 50 초과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족하도 할 것이고, 한편,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0 초과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첨조), 청구인은 ○◯◯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므로 자신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이**은 청구인이 2004년 당시 명의대여를 한 차명주주라고 진술하였고, ○◯◯도 2004년 당시 청구인의 명의로 된 주식에 대하여 자신이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는 회계사무소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의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을 고소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0. 2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