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부과처분 및 납부통지세액 중 2심판결서의 포탈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8광3047 선고일 2019-11-0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2심판결에 따라 쟁점사업 관련 사업소득에 해당 과세기간의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대해 청구인의소득세법상 의무위반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정된 세액이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2심판결의 쟁점사업 수입금액에 대해 청구인의부가가치세법상 의무위반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세액이므로, 청구인의 다른 종합소득 및 가산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2심판결서상의 포탈세액만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중2777 / 조심2016중15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은 청구인과 OOO가 공모하여 2014년 4월경부터 2016.4.25.까지 OOO의 불상지에서 ‘OOO’(이후 상호를 ‘OOO’, ‘OOO’등으로 변경) 등 사설 OOO 도박사이트(이하 “이 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고, 2015년 봄경부터 OOO 등지에서 사무실을 두고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하면서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도박사이트 수입금액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지수사하고 2017.12.5. 처분청에 청구인 및 OOO를 고발할 것을 요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위 수사자료를 기초로 2018.1.17.부터 2018.2.20.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조세범칙조사)를 실시, 청구인이 OOO와 함께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사업의 수입금액(2014년 OOO, 2015년 OOO)을 은닉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하여 2018년 3월 경 청구인과 OOO를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혐의로 OOO에 고발하는 한편, 2018.4.10. 청구인과 OOO가 각각 쟁점사업의 50%의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 2015년 귀속분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과 OOO를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 2015년 제1기분 OOO, 2015년 제2기분 OOO의 연대납세의무자로 각 지정한 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OOO을 받았는데, OOO이 2018.8.31. 청구인에 대해 쟁점사업의 사업자에 해당하여 이와 관련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되고, 14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부가가치세 포함, 2014년 하반기 OOO, 2015년 상반기 OOO, 2015년 하반기 OOO)이 해당 기간 동안 이 건 도박사이트의 회원이 순수히 도금으로 입금한 금액으로서 쟁점사업의 수입금액(공급대가)으로 인정되어 해당금액이 과다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청구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되, 이 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의 20%를 분배받았다는 기병도가 쟁점사업의 20% 공동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청구인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구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OOO에 처한다고 판결(이하 “1심판결”이라 한다)하였다.
  • 마. 위 판결에 대해 2018년 9월경 청구인의 변호인과 검사가 각 항소하였고, OOO법원은 2019.8.23.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80% 지분을 보유한 총책임자로, 각종 증거에 의해 이 건 도박사이트의 매출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당초 1심판결에서 인정된 OOO(부가가치세 포함)이 아닌 8개 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2014년 제2기 OOO, 2015년 제1기 OOO, 2015년 제2기 OOO,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이며, 이 건 도박사이트 운영소득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80%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하기 어렵다며 청구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OOO에 처한다고 판결[OOO 판결, 이하 “2심판결”이라 하고, 1심판결과 합하여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였다.
  • 바. 처분청은 2심판결 내용에 따라 쟁점매출액을 기준으로 2019년 9월경 청구인과 기병도가 각각 쟁점사업의 80% 및 20%의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매출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88%를 적용,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당초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4년 귀속과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액을 OOO, OOO으로 각 경정하였고, 2014년 제2기, 2015년 제1기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액을 OOO, OOO, OOO으로 각 경정하였으며, 청구인과 기병도를 위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각 지정한 후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심판결에서 재판부는 청구인의 포탈세액을 OOO(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 2015년 귀속분 OOO,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 2015년 제1기분 OOO, 2015년 제2기분 OOO)으로 판시하였다. 청구인은 2심판결의 결과를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나, 최소한 2심판결의 결과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 세액 중 OOO을 초과하는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인바OOO, 당초 대법원은 도박수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OOO한 바 있고, 이후 2017.4.7. 대법원이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결하기 이전까지 과세관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과세관행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해 인식할 수 없으므로 세법상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쟁점판결에서 재판부는 OOO의 증언 및 관련 계좌내용을 기초로 14개의 계좌가 도박자금에 이용되었다고 판시하였으나, OOO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계좌명은 이 건 도박사이트에서 배팅 계좌로 사용되었는지를 명백하게 단언할 수 없고, 더욱이 OOO은 OOO에서 환전 및 남은 금원을 송금하는 업무만을 담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OOO이 들었다고 한 계좌 명의OOO는 환전계좌나 출금계좌(속칭 환치기계좌)일 가능성이 있으며, 1심 공판절차에서 2016.10.6. 이루어진 OOO의 증인신문에서 당시 이 건 도박사이트에 사용된 계좌로 356개 계좌가 특정되었고, 그 356개 계좌에는 OOO이 들어본 적이 있다는 계좌명과 동일 명의의 계좌가 다수 존재하므로 OOO이 들어본 계좌들이 이 건 도박사이트에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 1심판결에서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의 매출액이 OOO이라고 하나, 압수수색과정에서 다량의 현금이 발견된 사실이 없고, 이 건 도박사이트의 수사를 담당한 OOO 경사는 2017.1.12. 1심 공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건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에 대해 명확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수익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해당 매출액은 검사가 엄격한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채 산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당초 1심판결에서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을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중도에 공소장을 변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이 건 부과처분등도 청구인이 과세기간 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검찰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엑셀파일 등의 기본 데이터자료만을 받아 청구인의 공급가액을 자의적으로 산정한 후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어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부과처분이다.

(4) 소득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야 할 것인바OOO, 1심 공판절차 중 제출된 검찰의 의견서에 의하면,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에서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관련하여서는 명시적인 기준이 없음에도 국세청의 자의적이 해석에 의해 단순경비율 88%를 적용하였고, 명백한 증거도 없이 청구인의 지분을 임의로 80%로 단정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이는 조세법정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조세영역에서 과세관청이 임의로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7.4.7. 대법원이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결하기 이전까지 과세관청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과세관행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도박사이트 이용자로부터 받은 판돈 상당액은 이용자들이 도박을 하기 위해 사용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배팅금액의 총액이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OOO가 다수 존재하고, 쟁점판결 관련 수사자료, 공소장 및 판결문에 적시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도박사이트의 이용대가를 받으면서 계좌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대포통장)을 다수 사용하였고, 수사기관에 단속될 것에 대비하여 수시로 계좌를 교체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 개별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 없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 할 것인바(OOO, 같은 뜻임),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세무서장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사업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판결 내용을 기초로 위의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부과처분 및 납부통지세액 중 2심판결서의 포탈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형사사건의 수사자료를 기초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2019년 9월 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1심판결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2심판결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2심판결에서 재판부는 청구인의 포탈세액을 OOO을 판시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액 중 위 포탈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2심판결에 따라 쟁점사업 관련 사업소득에 해당 과세기간의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대해 청구인의 소득세법상 의무위반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정된 세액이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2심판결의 쟁점사업 수입금액에 대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의무위반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세액이므로, 청구인의 다른 종합소득 및 가산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2심판결서상의 포탈세액만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도박사이트 운용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OOO 전까지 과세관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과세관행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대법원의 판결 전에 발생한 쟁점매출액에 대해 청구인이 당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 수 없었다며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4조에서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도박사이트 이용자로부터 받은 판돈 상당액은 이용자들이 도박을 하기 위해 사용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배팅금액의 총액이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OOO가 다수 존재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매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몰랐다고 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도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알고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의 매출액을 은닉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세법상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6)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형사사건의 기초적인 수사자료를 기초로 과세한 것이고, 수사내용이 도박사이트 수익금에 대해 명확히 수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고(OOO 등 같은 뜻임),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OOO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당초 검찰의 수사요청을 받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검찰의 수사내용을 기초로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을 확정한 후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2심판결 이후 변경된 쟁점매출액을 기초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쟁점판결서에 쟁점매출액이 배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법인계좌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제외함으로써 중복하여 도금액이 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여 검사가 최종 산정한 입금액이 이 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급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최소한의 부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건 처분에 대한 과세자료로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장부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쟁점매출액을 기초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7) 끝으로 쟁점④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국세청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도박사이트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88%를 적용하고, 임의로 청구인의 지분율을 80%로 단정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OOO 등 같은 뜻임).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세무서장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함에 있어 임의로 단순경비율 88%를 적용하였고, 청구인의 지분을 80%로 단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건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장부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처분청의 추계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소득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청구인이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처분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검찰의 수사요청을 받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장부 및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해 2심판결서의 내용에 따라 쟁점사업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80%로 하고, 변경된 수입금액인 쟁점매출액을 기초로 단순경비율 88%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것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일응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2심판결 내용을 반영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⑧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을 가산한다.

⑨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