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광3046 선고일 2019-11-0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청구인과 OOO가 공모하여 2014년 4월경부터 2016.4.25.까지 OOO의 불상지에서 ‘OOO’(이후 상호를 ‘OOO’, ‘OOO’등으로 변경) 등 사설 OOO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2015년 봄경부터 OOO 등지에서 사무실을 두고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하면서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도박사이트 수입금액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여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지수사하고 2017.12.5. 처분청에 청구인 및 OOO를 고발할 것을 요청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위 수사자료를 기초로 2018.1.17.부터 2018.2.20.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조세범칙조사)를 실시, 청구인이 OOO와 함께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사업의 수입금액(2014년 OOO, 2015년 OOO)을 은닉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하여 2018년 3월 경 청구인과 OOO를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8.4.11. 청구인과 OOO가 각각 쟁점사업의 50%의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 2015년 귀속분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 2015년 제1기분 OOO, 2015년 제2기분 OOO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각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방조, 조세범처벌법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OOO을 받았는데, 2018.8.31. OOO법원이 청구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OOO법원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8.23. 검사의 항소를 이유없음으로 하여 기각하는 판결OOO을 하였다.
  • 마.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년 9월경 당초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과처분과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하였다.
  • 바.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 2015년 귀속분 OOO의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 2015년 제1기분 OOO, 2015년 제2기분 OOO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2019년 9월경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