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실제 직접 경작하여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광-3038 선고일 2018.10.28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경작사실 확인자 1명은 조사 당시 확인서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의 직장과 쟁점농지간의 거리 및 당시의 교통상황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7.12.1. OOO를 OOO과 공동으로 각각 지분 1/2씩 취득[당초 1987.12.1. OOO를 청구인, 김OOO, 오OOO이 각각 지분 1/3씩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1991.5.13. 청구인과 김OOO 지분에 해당하는 1,944㎡를 OOO로부터 분할하여 218-392로 옮겨 청구인과 OOO이 이를 각각 지분 1/2씩 공동 소유하였으며 이하 이 토지를 “쟁점농지”라 한다]하였으며 2016.9.30.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OOO원에 양도하고 2016.10.5. OOO(이하 이를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6.11.30. 쟁점농지 양도소득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OOO원 전액을 감면 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1.5.13. 쟁점농지가 OOO로부터 분할한 시기를 취득시기로 하여 적용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최초 취득한 1987.12.1.의 환산취득가액을 재계산하였으며 청구인이 교육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한 2014.2.28. 이후 2년 7개월여 기간 동안만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감면요건인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못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8.4.3.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거지인 OOO에서 OOO 교사로 근무하게 되면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농촌에 대한 그리움과 교육연구 활동에 필요하던 차에 쟁점농지를 1987.12.1.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취득당시 38세 젊은 나이로 처음 도심지에 농지를 구입하여 쟁점농지 지목이 답으로 경작하기에 힘든 상황으로 밭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밭고랑을 만들고 주말 등에는 온종일 작물(고추, 배추 등) 재배에 전념하여 왔다. 특히, 1987.12.1.부터 1989.12.31.까지 2년 1개월 동안은 주중에는 출근 전 1~2시간, 퇴근 후 2~3시간을 봄부터 수확기인 가을까지 쟁점농지를 본인의 노동력으로 충분히 직접 경작하였다. 그러던 중 1990년 초부터는 성명미상의 제3자에게 3년 가량 임대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화훼재배로 쟁점농지를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28년 10개월 중 위 임대기간 3년 가량을 제외하면 25년 10개월 이상은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퇴직하여 더 많은 농지를 구입하여 경작할 목적으로 2016.10.5.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16.9.30. 쟁점농지를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시 8년 자경에 필요한 증빙이 부족하여 8년 자경신청 대신에 농지대토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청구인 본인이 농사일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농약 등을 구입하였고 이를 증빙하는 OOO에서 발행한 영수증 증빙 사본 8매와 2012.1.1.이후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행한 농지원부*등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경에 따른 감면적용을 전혀 의심하지 않은 채 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감면신청 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3)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퇴직이후 2년 7개월은 농지를 자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1987.12.1.부터 2014.2.28.까지 26년 3개월은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재배하지 않았다며 청구인의 농지대토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청구인이 퇴직한 시점까지의 기간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농지 취득 당시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이 사실을 세세히 알고 있는 쟁점농지 주변 농업인들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임대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실질적으로 노동력 1/2이상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 확인원을 받아 이를 제출함), 청구인이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 쟁점농지를 취득한 1987년부터 1999년까지는 종합소득금액이 OOO원 이하로 발생한 사실을 감안하여야 한다.

(5) 따라서, 쟁점농지 취득일인 1987.1.1.부터 1999.12.31.까지는 소득금액이 OOO원 이하이고 실질적으로 노동력 1/2이상을 투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퇴직후 경작한 기간인 2년 7개월과 합산하면 농지대토 감면요건인 쟁점농지를 4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정당하며 이에 따라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고지는 취소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농지를 임대한 기간(1990.1.1.~1999.12.31.)동안 임차인이 식물 재배를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의 총급여가 OOO원을 초과하는 기간(2000.1.1.~2013.12.31.)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점인 1987.12.1.부터 1989.12.31.까지 2년 1개월간은 교사로 재직하면서 주말을 이용하여 직접 작물(고추, 배추)을 경작하였다고 하나, 세무조사 당시에는 잡곡물을 재배하였다고 엇갈리게 진술하면서 명확하게 어떤 작물을 심었으며 이를입증할 구체적인 직접 경작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시기는 청구인이 당시 OOO에서 교사로 상시 근무한 때로 농번기 기간에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통상 고추농사 관련 자료를 보면 타 농사에 비하여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며 쟁점농지의 토지성분은 벼농사에 적합한 토지(沓)로 고추재배 조건에는 부합하나 고추 재배기간은 4월에 육묘하여 9월경에 수확하는 6개월의 재배기간 동안 육묘→파종→이식→정식→추비의 순서로 진행되며 동 기간에 이루어지는 농약, 비료, 수분관리, 제초작업, 말뚝박기 등에는 상당한 노동 시간이 투입되고 전문적인 농사지식이 필요한 농사로 청구인이 교사로 재직하면서 300평 규모의 쟁점농지에서 고추농사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이 1987.12.1.~1989.12.31. 기간 동안 직접경작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박OOO, 나OOO의 농지 경작사실 확인원 2건 외에는 제출한 자료가 없으며 경작사실 확인원은 경작확인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서명날인만 받은 확인서로 확인자의 서명날인 외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등이 첨부되지 않은 확인서로 신빙성이 떨어지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증빙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추농사에 투입되는 종묘구입내역이나 농약, 비료, 기타 농자재 등의 구입처나 고추농사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기간 청구인은 교사로 OOO에 재직하였고 근무처인 OOO, 거주지인 OOO,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으로 당시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하는 교사로 교통이동이 불편한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근무처-거주지-쟁점농지 소재지를 오가며 상당한 노동력이 투입되는 작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5)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28년 9월 29일 중 실제 직접자경한 기간은 2년 8월 29일로 대토감면의 4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실제 직접 경작하여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⑨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확인한 <표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거주내역에서 OOO에 거주한 시기를 제외하고 그 외 기간에는 농지소재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하였다. OOO (나)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상 지목은 답이고 실제로도 답으로 사용되었으며 토지이용게획확인서 상 생산녹지지역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2012.12.4. OOO를 신규 작성하였고 2014.6.13. OOO 조합원으로 최초 가입하였다. (라) 청구인이 교사로 시작하여 교장으로 퇴직하는 등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것이 아래 <표3> 청구인의 근무지에서 나타나며 아래 <표4>의 근로소득 내역에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은 청구인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O (마)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화훼를 재배하는 자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음을 인지하였음이 아래 <표5> 청구인의 문답서에 나타난다. OOO (마) 1990.1.1.부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OOO에게 임대하였으며 OOO은 본인이 비닐하우스 2동을 짓고 관엽식물을 재배하였고 이 하우스를 후배 OOO에게 넘겼다고 아래 <표5>와 같이 진술하고 있으며 OOO으로부터 입수한 항공사진에는 2002년부터 2004까지의 항공사진에서는 쟁점농지에 비닐하우스 3동이 있는 나타난다. 1) OOO (바) 쟁점농지 바로옆에서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는 농업인 OOO은 2018년 2월 조사 당시 쟁점농지에 이팜나무 묘목이 식재된 기간은 5~6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며 묘목을 식재하기 전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쟁점농지를 OOO이 화훼재배를 위해 임차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이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웃 농업인인 OOO과 OOO으로부터 아래 <표6> 농지 경작 사실확인원을 출력한 문서에 확인자의 주소,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만 수기로 기입하여 자경 증빙문서로 제출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시한 주변 농업인의 경작사실확인원은 미리 작성하여 서명 날인을 받은 자료로 그 확인자가 2명에 불과하고, 그 중 한 명인 OOO은 처분청의 조사 당시 확인서의 내용과는 다소 다른 내용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그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조사 당시 처분청의 문답에는 쟁점기간동안 잡곡물을 재배하였다고 하였으나 심판청구서에는 고추, 배추 등을 재배하였다고 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점, 쟁점기간 당시 쟁점농지 소재지, 청구인의 거주지(OOO), 청구인의 직장인 OOO와의 거리 및 이동시간, 교통상황이 현재보다 더 열악했던 1987년부터 1989년의 교통 상황을 감안할 때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이 이 거리를 오가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농지의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처분청은 2004년 ~2013년 까지의 항공사진 자료는 없어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2014년 이후의 자료에서는 이팜나무 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