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광-2917 선고일 2018.12.10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시 계약서 상의 특약에 의하여 검사를 거쳐서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는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받기로 한 때로 보아 그 용역의 지급시기로 보므로,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성고를 확인하고 공가대급 지급 여부가 확정된 날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주 문

□□ 세무서장이 2018.3.30.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690,000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2018.5.9.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930,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28. 개업한 건설업체로, 2014.11.18. 주식회사 ○○○병원건립지원 센터(이하 “발주처”라 한다)로부터 전라남도 리 149외 2필지 소재 ○○○기념병원건립지원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건 건물” 및 “이 건 공사”라 하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이 있어 이 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발주처 및 주식회사 ****개발(2016.8.30. 법원의 강제경매로 이 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 이하 “****개발”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또다른 소송(**법원 2016나*, 공사대금)에 대한 2017.3.22.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7.6.28. 발주처 및 ****개발로부터 1,250백만원을 지급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1,250백만원을 공사매출로 신고하면서 이 건 공사의 하도급공사(이하 “이 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수행한 하도급업체들(이하 “ 이건 하도급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2,181천원)의 매입 세액을 공제받았고,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33,545천원, 이하 2017년 제1기에 이 건 하도급 업체 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8.2.21.~2018.2.23. 청구법인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이 건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2017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18.8.30. 2 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690,000원을 감액하여 환급하고, 2018.5.9. 2017년 제1기 부가가치 세 23,930,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이 건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미지급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후 이 건 하도급업체들이 수행한 공사의 기성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교부받은 것으로, 이는 하도급계약서의 특약조건에도 부합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

(1)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은 2014.11.18. 처음 체결된 후 수차례의 공사대금 증액 및 공사기한 연장 등이 있었고, 2015.7.1.까지 공사대금 중 1,615백만원의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발주처의 사정으로 기성금 지급이 중단되어 청구법인 및 이 건 하도급업체들로서는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완공을 할 수 도 없는 상황에서 이 건 하도급업체들과 고통을 감내 하면서 기성율 만큼이라도 공사대금을 받고 공사재개를 하려고 기다리다가 2015.8.20. 청구 업체를 동원하여 청구법인의 점유를 강제로 침탈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얻어 집행을 마쳤으며 2017.3.22.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2014.11.18.(이 건 공사 착공일)부터 2015.7.1.(마지막 기성금 수령일)까지의 공사기간 중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재화와 용역이 종결된 거래에 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았으나, 법적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에 포함된 쟁점세금계산 관련 거래에 대하여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합의에 이를 때까지 이 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하도급업체들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상 공급대가는 기성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하도급업체들은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가의 각 부 분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완성도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고,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이 공급시기이므로 계약 조건에 따라 발주처가 기성을 확인하고 공사대금 지급여부가 확정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데(조심 2013중4724, 2015.3.24.), 청구법인과 발주처의 분쟁과정에서 이 건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과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2017.6.28.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 현장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올 수 밖에 없었기에 그 때가지 청구법인과 이 건 하도급업체들 간에 현장검사를 거쳐 확인되고 대가를 확정한 거래는 2017.6.30.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렇지 못한 거래는 부득이하게 ****개발의 양해하에 이건 하도급업체들의 분야별 공사진행률을 검산한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된 것이어서 그 공급시기를 2017년 제2기로 보아야 한다.

(3) 법원이 “청구법인은 발주처 등으로부터 1,250백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발주처 및 ****개발에 대하 이전의 공사대금 채권이 모두 소멸됨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계약한 이전 유치권자들의 모든 공사대금도 책임지고 해결하 라”는 취지로 결정한 화해권고결정이 이 건 하도급업체들과의 하도급거래의 종결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 건 공사 도급계약의 최종 공사도급금액 3,638백만원 대비 청구법인이 기성으로 받은 공사대금 1,615백만원에 법원이 결정한 발주처의 미지급 공사대금 1,250백만원을 합친 2,685백만원은 78.7%(진행률)에 불과하여 이 건 공사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국세청 해석(서면-2015부가-22629, 2016.6.30.)과 같이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후 이 건 하도급업체들과 기성을 확인하여 공급대가를 확정하여 공사대가가 확정된 때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지난 후 교부받은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이 발주처를 상대로 2015.10.20. 제기한 소송(광주지방법원 25가합4254, 공사대금)의 소장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를 완공하고 발주처에 6회의 기성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하도급 공사는 청구법인이 발주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 날짜인 2015.10.20.전에 이미 완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의 해석 상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 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을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 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이러 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 상의 ‘작성연월일’이 실제작성이롤 기재되든, 사실상의 거래시기 또는 어느 특정시기로 소급하여 기재되든 묻지 아니한다)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11.18. 선고 2002두5771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하도급공사가 2015년에 모두 완공 되었는데,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로서 201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매입세금 계산서 를 교부받은 이상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발주처 간에 2014.11.18. 작성된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서에는 공사 기간이 2014.11.18.부터 2015.5.31.까지로, 계약금액은 2,970백만원으로, 기성부분금은 월 1회로 각각 되어 있으나, 이후 동계약은 2015.2.9. 및 2015.6.26. 변경되면서 계약금액이 3,638백만원으로 증액되고, 공사기간도 2015.8.15.까지로 연장되었다.

(2) 청구법인과 이 건 하도급업체들 간에 2015.2.12.~2015.6.1. 사이에 체결된 이 건 하도급공사의 계약서들을 보면, 2015년 2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기간 중에 설비공사, 도장공사, 석공사 등을 하도급 준 것으로 되어 있고, ‘기성부분금’에 대하여 규 정하면서 횟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현금지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 조정’시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위 하도급계약서들에 첨부된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는 “청구법인은 이 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협의하여 목적물 등에 대하여 즉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하도급계약 특약조건에는 아래<표1>과 같이 기재 되어 있다. <표1> 이 건 공사 관련 하도급계약 특약조건

1. 청구법인은 발주처의 기성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 건 하도급업체들에게 기성금을 지급한다.

2. 이 건 하도급업체들은 청구법인의 기성검사에 성실히 임한다.

3. 청구법인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을시 법적인 모든 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대신 이 건 하도급업체들은 법적인 판단이 끝나고 공사대금을 수령했을 때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받는다.

4. 청구법인의 기성고에 따른 기성검사가 갑과 을의 판단에 현저히 차이가 났을 때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다.

(3) 이 건 하도급공상의 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이 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업체별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합계액은 하도급 계약서 상 계약금액보다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세금계산서(아래 <표2> 중

① ~ ⑨)거래관련 공사대금은 2017.7.4. 및 2017.7.5. 모두 지불된 것으로 금융증빙에서 확인된다. <표2> 이 건 하도급공사의 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이 건 하도급 업체들 하도급계약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비고 공사 내용 (공사기간) 계약 금액 (공급가액) 발행일 공급가액 ㈜** 전기공사 (2015.2.27. ∼ 2015.6.20.) 240,900,000 2015.3.31 45,454,546 2015.5.1. 45,454,546 2015.7.1. 45,454,546 2017.6.30. 89,000,000

① 소계 225,363,638 **자동차제어 자동제어공사 (2015.6.1. ∼ 2015.6.30.) 16,500,000 2015.7.1. 4,545,455 2017.6.30. 10,000,000

② 소계 15,545,455 *페인트 총판 도장공사 (2015.4.27. ∼ 2015.6.20.) 35,860,000 2015.7.1. 10,909,090 2017.6.30. 23,636,363

③ 소계 34,545,453 (유)**이엔씨 소방공사 (2015.6.1. ∼ 2015.6.30.) 60,000,000 2015.7.1. 22,727,272 2017.6.30. 19,090,909

④ 소계 41,818,181 **석재(주) 석공사 (2015.4.13. ∼ 2015.6.20.) 80,000,000 2014.11.30. 9,090,909 20115.3.31. 9,090,909 2015.7.1. 9,090,909 2017.7.4 38,090,909

⑤ 소계 65,363,636 ***설비공사 설비공사 (2015.4.13. ∼ 2015.6.20.) 165,000,000 2014.12.17. 9,090,909 2015.2.16. 22,727,272 2015.3.31 27,272,727 2015.5.15 18,181,818 2015.7.1 18,181,818 2017.6.30 60,454,545

⑥ 소계 155,909,089 **공조산업(주) 설비공사 (2015.2.13. ∼ 2015.5.10.) 80,000,000 2014.11.30. 9,090,909 2015.2.16. 9,090,909 2015.3.31. 9,090,909 2015.7.1. 9,090,909 2017.7.4. 30,909,091

⑦ 소계 67,272,727 ㈜**이엔지 닥트공사 (2015.2.13. ∼ 2015.5.10.) 21,000,000 2015.2.16. 4,545,454 2017.7.4. 10,000,000

⑧ 소계 14,545,454 ***디자인건축 수장공사 계약서분실 2017.7.4. 54,545,455

(4) 처분청은 청구법이이 발주처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지방법원 25가합**)을 제기한 2015.10.20. 전에 이 건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근거로 같은 날 청구법인의 소송대리인이 위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발췌내용을 아래<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청구법인이 발주처를 상대로 2015.10.20. 제기한 소장 발췌내용

3. 공사대금의 미지급
  • 가. 피고(발주처)가 원고(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원계약 3,68,800,000원과 추가공사 140,217,000원을 합하여 3,779,017,000원입니다.
  • 나. 피고가 원고이게 기 지급한 공사대금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1,615,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생략)
  • 다. 미지급 공사대금 위 가.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3,779,017,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그하여야 하나, 피고는 위 나.와 같이 1,615,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164,017,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공사대금 지급 청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4.11.25. 제1차 기성금 청구를 한 것을 시작으로 2015.1.25. 제2차 청구, 2015.3.25. 제3차 청구, 2015.4.25. 제4차 청구, 2015.6.26. 제5차 청구, 2015.8.25. 제6차 청구를 각 하였으나, 매회 기성청구 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입금하여 오다가 마지막 청구 이후에는 일부금마저도 입금해 주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2015.9.11.과 같은 해 10.5.에 내용증명을 통하여 공사비를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청구법인은 위 <표3>의 소장에 기재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내역은 변호사의 상의 하에 미진행된 공사비까지 청구하고 향후 공사를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도 있 었고 소장 접수 당시에는 2015.7.1. 이후 이 건 하도급업체들의 기성률을 확인하기 어려워 완성도기준의 청구액을 소장에 명시한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발주처의 소송대리인도 2016.2.16. 2심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15쪽을 보면 “현재 이 건 건물의 지하층은 내부 공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2층과 3층은 내부 마감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옥상 에어컨 실외기공사 및 외부 바닥 포장공사와 가로 등 설치공사가 마무리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발주처를 상대로 이건 소소 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건 하도급업체들이 제출한 확인서(“기성률에 따라 2015.7.1.경까지 세금계산서 교부와 대금결제에 문제가 없다가 그 후 발주처와 청구법인과의 기성에 따른 공사미수금 문제로 유치권 행사 및 법정 다툼에 들어 가기 전까지의 미교부 공사분은 2017년 법원 판결 이후 현장확인을 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공사대금을 받았고, 당시 전여공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현장을 철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임), 아래 <표4)의 기성금 내역, 병원현장사진 등을 보더라도 2015.10.20. 전에 이 건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3> 청구법인이 발주처를 상대로 2015.10.20. 제기한 소장 발췌내용 (단위: 천원) 계약금액 기성청구일 청구금액 기성일(입금일) 기성금액 3,636,800 1회 2014.11.25. 566,500 2014.12.9., 2014.12.16. 65,000 2회 2015.1.25. 901,230 2015.1.30. 500,000 3회 2015.3.25. 652,410 2015.3.31. 350,000 4회 2015.4.25. 672,980 2015.5.8., 2015.5.13. 250,000 5회 2015.6.26. 770,858 2015.7.1. 450,000 6회 2015.8.25. 잔여공사금액 계 3,563,978 1,615,000

(6) 청구법인이 발주처 및 ****개발 을 상대로 제기한 점유회수의 소에 대한 고등 법원의 2017.3.22.자 화해권고결정(2016나***)의 주요 결정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광주고등법원 화해권결정의 내용

3. 가. 피고(발주처)와 피고 인수참가인(주식회사 ****개발)은 연대하여 원고(청구법인)에게 12억 5천만원을 지급한다. 위 지급시기는 2017.6.29.까지 이행되어야 하고, 그 때까지 미지급시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2017.6.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위 지급시기는 원고와 피고 및 피고 인수참가인의 합의에 따라 달리 조정할 수 있다.

  • 나. 원고와 피고 및 피고 인수참가인은 위 가항의 금원이 원고 및 원고가 계약한 이 전 유치권자들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149외 2필지 지상 지하1층·지상4층의 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에 관한 공사대금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 다. 원고는 위 가항을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의 피고 및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이전의 공사대금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음을 확인하고, 또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계약한 이전 유치권자들의 모든 공사대금도 책임지고 해결한다.

4. 원고는 피고 및 피고 인수참가인으로부터 위 3. 가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을 경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이후 어떠한 이유로도 위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지난 후 교부받은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하도 급계약 일반조건 제17조 및 특약조건 제1조에서 기성고 검사 및 기성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도 기성금 청구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실제 청구법인이 기성고에 따라 6회에 걸쳐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하도급공사 역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완선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 공급시 계약서 상의 특약에 의하여 검사를 거쳐서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히 확정되는 때에는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받기로 한때로 보아 그 용역의 지급시기로 보는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29-4), 이 건 하도급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서 작성 후 원도급계약이 수차례 변경되면서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대금 증액이 잇따랐고, 이 후 청구법인과 발주처 간에 기성 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법적 다툼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유치권 행사에 대한 발주처의 점유 침탈 및 이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공사가 일부 중단된 것으로 관련 소송 자료, 발주처의 소송대리인이 2심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15쪽, 이 건 하도급업체들의 현장사진 등에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발주처의 공사대금 지급 지연과 제3자들의 계속되는 가압류 조치 등에 대한 우려로 이건 하도급업체들과의 하도 급계약서에 외부요인으로 공사가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되는 경우 서로의 검사에 의하여 진행률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발주처와 타협하여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 모르는 대기상황이 길어진 끝에 마무리 공사가 이루 어지지 않고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성고를 확인하고 공사대금 지급 여부가 확정된 날인 2017.6.30. 및 2017.7.4.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 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거부하거나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2. 1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