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행위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광2899 선고일 2018-09-06 조세심판원

[요지] 민법 제5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4.30. OOO(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OOO 답 1,8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OOO하여 2015.6.26.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를 양도OOO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2.24. 청구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전 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체결한 당초 매매계약은 2015.4.29. 법원으로부터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되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OOO되어 전 소유자의 채권자들이 부동산경매를 통하여 배당을 받아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전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채권자와 양수자 사이에 효력이 발생할 뿐 당초 취득행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어서 전 소유자와 청구인 사이의 양도사실은 아무런 변동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행위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원 판결서OOO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4.30. 전 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OOO은 2014.8.8. 청구인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취소권을 이유로 청구인과 전 소유자가 체결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OOO을 제기하였고, OOO은 2015.4.29.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은 2015.6.26.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양도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판결은 소송당사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원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