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8-광-2829 선고일 2018.09.27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본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법인등기부본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시 ○○동 ○○번지에서 스텐레스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의 2012년도부터 2016 사업연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백만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 3. 2. 청구외 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사외 유출된 금액 ○○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법인등기부본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아닌 ○○○이므로, 상여로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은 ○○○이 되어야한다

(1) 청구인은 1999년 4월 이전에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외법인에 관해서도 명목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현재까지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업장에 필요시에만 출근하여 전화응대, 물품정리 등 약 간의 업무보조 및 단순 업무를 수행하고, 매년 동일하게 월별 약 80만원 ∼ 13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을 뿐이다.

(2) ○○○은 2001년부터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을 시작하였으며, 직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 대표자로 등재하지 아니하였고, 기존 면허대여로 인한 소득금액과 개인사업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근로소득을 수령하게 될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등재한 것이다.

(3) ○○○은 청구외법인의 인감도장 관리, 직원채용, 대금결제, 거래처 납품 계약 관리 등 법인의 수입 및 지출의 권한 행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대표자가 해야 할 주요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이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고 있으며, 거래처들도 오랜 거래를 통하여 ○○○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인식하고 있다.

(4) ○○○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자신을 대내·외적으로 실질적 대표이사를 표방하였으며, 외부에서도 ○○○을 청구외법인의 경영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이사는 ○○○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의 어머니인 청구인은 1999. 4.30.부터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012년부터 2016년 사업연도의 경우 청구인의 급여가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매월 이체된 내역이 확인이 되는 반면에 ○○○은 청구외법인에서 2014.2.1. ~ 2014.12.31. 기간 동안 ○○○원이 발생한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은 청구외법인의 인감동장 관리, 직원채용, 대금결제, 거래처 납품계약관리, 거래처 영업활동 관리 등의 업무를 통하여 법인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확인서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기부행사에 참여하였다는 신문기사를 제출하였으나, ○○○이 제출한 확인서 등은 세무조사 이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부행사에 참여하였다는 신문기사가 있으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참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기사내용만으로는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라고 할 수는 없다.

(3) ○○○은 청구인이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및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외법인 내에서 전화 응대, 물품 정리 등의 단순 업무만 수행하였다고 하나, 세무조사 착수 당일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는 ○○○이 아닌 청구인과 ○○

○의 아버지 △△△이 같이 있었고, 청구인과 △△△이 청구외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전반 적인 지휘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 등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누락 등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대해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 【소득처분】➀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은 1995.1.1. 개업한 스텐레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개업시 부터 1999.5.6.까지는

○○○의 아버지 △△△이 대표이사였으며, 1999.5.7. ○○○의 어머니인 청구인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한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변동한 내역은 없다. (나) 청구외법인의 주식보유 지분율은 2000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 60%, 청구인 5%, 기타 35%였으나, 2005사업연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 60%, 청구인 20%, ○○○ 20%를 유지하고 있다 (다)

○○○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건설회사에 근무하였으며, 지급받은 급여 총 액과 소득금액은 아래 <표1>과 같고, 2011년부터 2016년 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천원) 귀속 급여 총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비고 합계 55,534 11,916 36 2001 750 0 0

○○종합건설(주) 2002 750 0 0

○○종합건설(주) 2003 6,240 651 0 △△종합건설(주) 2004 8,640 1,820 0 △△종합건설(주), **개발 2005 0 0 0 2006 3,500 0 0 청구외법인 2007 9,400 2,200 0 청구외법인 2008 12,100 3,550 36

□□건설(주) 2009 9,580 2,816 0

□□건설(주), *동건설(주) 2010 4,394 879 0 ㈜**건설 <표1>

○○○의 수입금액 신고내역 (단위:천원) 귀속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비고 합계 4,600,626 13,988 178 2011 39,164 3,124 0 사업소득 2012 10,400 3,700 19 근로소득 2013 16,400 7,164 159 근로소득, 사업소득 2014 34,665 0 근로소득, 사업소득 2015 1,782,706 0 사업소득 2016 2,717,291 0 사업소득 (라)

○○○의 사업 등의 내역을 보면, 지게차운전기능사, 건축기술사 초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건설회사 및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 소득 내역이 있으며, 사업자등록은 아래 <표3>과 같이 2006년 7월부터 금속압형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화장품 소매, 피자 음식업, 부동산 임대업 등 다양한 사업을 개·폐업하는 등 개인 사업을 계속 운영해 왔고, 현재는 2013년 11월에 개업한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STEEL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의 사업이력 상 호 사업자번호 업종 개업일(폐업일) 비고 산업 -18-45 제조/금속입형제품 2006.7.1.(2009.6.17) 네일 -18-45 소매/화장품 2011.6.29.(2012.5.4.) 지오 -23-08 음식/피자 2011.12.6.(2012.7.31.) -91-69* 부동산/임대 2012.1.2.

○○○ -18-45 부동산/임대 2013.9.7.(2017.12.31.) STEEL *-23-08*** 제조/철구조물 2013.11.8.

○○○ -30-35 부동산/토지임대 2014.2.28.(2016.2.1.) 케이 -63-00 제조/구조물조립대 2016.3.9.(2017.12.31.) 태양광발전소 -62-00 전기/태양광발전 2016.12.8.(2017.12.31.) 에이치(SH) -11-92 부동산/임대 2017.4.1.(2017.12.31.) (마) 청구인은 1999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외에 다른 사업이력이나 다른 기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총급여 등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천원) 귀속 총급여 소득금액 결정세액 비고 1999 9,000 2,400 0 2000 9,000 2,400 0 2001 9,000 2,400 0 2002 32,290 20,311 1,528 인정상여(23,290) 2003 9,000 2,100 0 2004 9,000 2,000 0 2005 9,000 2,000 0 2006 9,000 2,000 0 2007 9,000 2,000 0 2008 12,500 3,750 25 2009 14,152 5,576 0 2010 15,600 6,510 75 2011 12,000 4,500 26 2012 12,000 4,500 26 2013 12,000 4,500 26 2014 12,000 5,700 0 2015 12,000 5,700 0 2016 12,000 5,700 0 (바) 청구외법인은 ○○○이 대표이사 지위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기부행상에 참석하거나, 외부인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자신을 대내·외적으로 실질적 대표자로 표방하였고, 외부에서도 ○○○를 실제의 대표이사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사) 박 외 4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확인서

○ 성 명: 박

○ 주 소:

○○시 ○○동 ○○번지 상기 본인은 2013년 10월경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5년 넘게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입사하던 시기에 면접을 본 청구인의 아들 ○○○은 법인의 실제 운영자를 표방하며 대내외적으로 활동하였고, 청구인은 매일 출근하는 직원들과 달리 바쁜 시간대에 전화를 받거나 사무실 청소 및 서류 정리 등을 하는 등 단순 업무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아들 ○○○은 법인의 도장을 관리하고 대금 결제 등 전반적인 운영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직원 채용, 급여의 입금까지 한 것으로 보여지며, 법인의 중요 결정을 한 대표자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6.5 확인자: 박 사실확인서

○ 상 호: 한국

○○○ (주)

○○○ 지점

○ 성 명: 오 2015 ~ 2017년까지 한국

○○○ (주)

○○○ 지점 광고담당자인 본인은 청구외법인의 광고 청약 시 대표자인 청구인이 사장이 아닌 실질 대표자인

○○○과 광고청약 및 수금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전 담당자인 양씨에게 전달받을 때에도 ○○○과 모든 사항을 논의하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5.29 확인자: 오 (아)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인 ㈜○○ 대표이사 서 외 6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확인서

○ 상 호: ㈜○○

○ 성 명: 오 본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상시 고정거래처로 스텐강판 등을 매출·매입하는 사업자로 청구외법인, **STEEL의 대표자인 ○○○과는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외형상으로는 ○○○의 모친인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저희 회사와의 거래에 있어 납품수량 및 시기결정, 대금결제 문제, 운송, 반품 등 거래에 관한 제 사항에 관하여 위 ○○○이 최종 결정 및 협의를 수행하였습니다. 반면 ○○○의 모친인 청구인과는 저희 회사와의 거래 기간 중에는 거래내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거래처인 저희로서는 첫 거래를 개시한 초기부터 청구외법인의 실질 운영자 또는 의사결정자를 ○○○으로 인식하여 왔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5.29 확인자: 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이 1999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은 청구외법인의 인감도장 관리, 직원채용, 대금결제, 거래처 납품계약 관리, 거래처 영업활동 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확인서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기부행사에 참여하였다는 신문기사를 제출하였으나, ○○○이 제출한 확인서 등은 세무조사 후에 임의로 작성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에 ○○○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로 기부행사에 참여하였다는 신문기사가 있으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참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9. 2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