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8-광-2827 선고일 2018.09.27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법인등기부본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시 ○○동 ○○번지에서 주식회사 ○○건설이라는 상호로 스텐레스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2012년도부터 2016 사업 연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백만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 3. 2. 청구 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사외 유출된 금액

○○백만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 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이 아닌 △△△이므로, 상여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은 △△△이 되어야 한다. (1)

○○○ 은 1999년 4월 이전에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에 관해서도 명목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현재까지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업장에 필요시에만 출근하여 전화응대, 물품정리 등 약 간의 업무보조 및 단순 업무를 수행하고, 매년 동일하게 월별 약 80만원 ∼ 13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을 뿐이다. (2) △△△ 은 2001년부터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을 시작하였으며, 직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 대표자로 등재하지 아니하였고, 기존 면허대여로 인한 소득금액과 개인사업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근로소득을 수령하게 될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대표자를 ○○○으로 등재한 것이다. (3) △△△ 은 청구법인의 인감도장 관리, 직원채용, 대금결제, 거래처 납품 계약 관리 등 법인의 수입 및 지출의 권한 행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대표자가 해야 할 주요 의사 결정 사안에 대해 △△△ 이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며, 거래처들도 오랜 거래를 통하여 △△△ 을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인식하고 있다. (4) △△△ 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자신을 대내·외적으로 실질적 대표이사를 표장하였으며, 외부에서도 △△△ 을 청구법인의 경영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이사는 △△△ 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 의 어머니인

○○○ 은 1999. 4.30.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012년부터 2016년 사업연도의 경우 청구인의 급여가 청구법인에서

○○○ 의 예금계좌로 매월 이체된 내역이 확인이 되는 반면에 △△△ 은 청구법인에서 2014.2.1. ~ 2014.12.31. 기간 동안 ○○○원이 발생한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은 청구법인의 인감동장 관리, 직원채용, 대금결제, 거래처 납품계약관리, 거래처 영업활동 관리 등의 업무를 통하여 법인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 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기부행사에 참여하였다는 신문기사를 제출하였으나, △△△ 이 제출한 확인서 등은 세무조사 이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 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부행 사에 참여하였다는 신문기사가 있으나, 대표이사인 ○○○의 위임을 받아 참여했을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어 기사내용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라고 할 수는 없다.

(3) △△△은

○○○ 이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및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 내에서 전화 응대, 물품 정리 등의 단순 업무만 수행하였다고 하나, 세무조사 착수 당일 청구법인의 사업장에는 △△△이 아닌 청구인과

○○○ 의 아버지

□□□이 같이 있었고,

○○○ 과 □□□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등기부 등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 을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 등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대해 청구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 【소득처분】➀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5.1.1. 개업한 스텐레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개업시부터 1999.5.6.까지는 △△△의 아버지

□□□ 이 대표이사였으며, 1999.5.7. △△△의 어머니인 ○○○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한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변동한 내역은 없다. (나) 청구법인의 주식보유 지분율은 2000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 60%, ○○○ 5%, 기타 35%였으나, 2005사업연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 60%, ○○○ 20%, △△△ 20%를 유지하고 있다 (다) △△△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건설회사에 근무하였으며, 지급받은 급여 총 액과 소득금액은 아래 <표1>과 같고, 2011년부터 2016년 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천원) 귀속 급여 총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비고 합계 55,534 11,916 36 2001 750 0 0

○○종합건설(주) 2002 750 0 0

○○종합건설(주) 2003 6,240 651 0 △△종합건설(주) 2004 8,640 1,820 0 △△종합건설(주), **개발 2005 0 0 0 2006 3,500 0 0 청구법인 2007 9,400 2,200 0 청구법인 2008 12,100 3,550 36

□□건설(주) 2009 9,580 2,816 0

□□건설(주), 국건설(주) 2010 4,394 879 0 ㈜국건설 <표1> △△△의 수입금액 신고내역 (단위:천원) 귀속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비고 합계 4,600,626 13,988 178 2011 39,164 3,124 0 사업소득 2012 10,400 3,700 19 근로소득 2013 16,400 7,164 159 근로소득, 사업소득 2014 34,665 0 근로소득, 사업소득 2015 1,782,706 0 사업소득 2016 2,717,291 0 사업소득 (라) △△△의 사업 등의 내역을 보면, 지게차운전기능사, 건축기술사 초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건설회사 및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내역이 있으며, 사업자등록은 아래 <표3>과 같이 2006년 7월부터 금속압형 제품을 제조 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화장품 소매, 피자 음식업, 부동산 임대업 등 다양한 사업을 개·폐업하는 등 개인 사업을 계속 운영해 왔고, 현재는 2013년 11월에 개업한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STEEL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의 사업이력 상 호 사업자번호 업종 개업일(폐업일) 비고 산업 -18-45 제조/금속입형제품 2006.7.1.(2009.6.17) 네일 -18-45 소매/화장품 2011.6.29.(2012.5.4.) 지오 -23-08 음식/피자 2011.12.6.(2012.7.31.) -91-69*** 부동산/임대 2012.1.2.

○○○ -18-45 부동산/임대 2013.9.7.(2017.12.31.) STEEL *-23-08*** 제조/철구조물 2013.11.8.

○○○ -30-35 부동산/토지임대 2014.2.28.(2016.2.1.) 케이 -63-00 제조/구조물조립대 2016.3.9.(2017.12.31.) 태양광발전소 -62-00 전기/태양광발전 2016.12.8.(2017.12.31.) 에이치(SH) *-11-92*** 부동산/임대 2017.4.1.(2017.12.31.) (마)

○○○ 은 1999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외에 다른 사업이력이나 다른 기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청구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총급여 등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 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천원) 귀속 총급여 소득금액 결정세액 비고 1999 9,000 2,400 0 2000 9,000 2,400 0 2001 9,000 2,400 0 2002 32,290 20,311 1,528 인정상여(23,290) 2003 9,000 2,100 0 2004 9,000 2,000 0 2005 9,000 2,000 0 2006 9,000 2,000 0 2007 9,000 2,000 0 2008 12,500 3,750 25 2009 14,152 5,576 0 2010 15,600 6,510 75 2011 12,000 4,500 26 2012 12,000 4,500 26 2013 12,000 4,500 26 2014 12,000 5,700 0 2015 12,000 5,700 0 2016 12,000 5,700 0 (바) 청구법인은 △△△이 대표이사 지위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기부행상에 참석하거나, 외부인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자신을 대내·외적으로 실질적 대표자로 표방하였고, 외부에서도 △△△을 실제의 대표이사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사) 박** 외 4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확인서

○ 성 명: 박

○ 주 소:

○○시 ○○동 ○○번지 상기 본인은 2013년 10월경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5년 넘게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입사하던 시기에 면접을 본 청구인의 아들 △△△은 법인의 실제 운영자를 표방하며 대내외적으로 활동하였고, 청구인은 매일 출근하는 직원들과 달리 바쁜 시간대에 전화를 받거나 사무실 청소 및 서류 정리 등을 하는 등 단순 업무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아들 △△△은 법인의 도장을 관리하고 대금 결제 등 전반적인 운영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직원 채용, 급여의 입금까지 하 것으로 보여지며, 법인의 중요 결정을 한 대표자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6.5 확인자: 박 사실확인서

○ 상 호: 한국

○○○ (주)

○○○ 지점

○ 성 명: 오 2015 ~ 2017년까지 한국

○○○ (주)

○○○ 지점 광고담당자인 본인음 청구법인의 광고 청약시 대표자인 청구인이 사장이 아닌 실질 대표자인 △△△과 광고청약 및 수금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전 담당자인 양씨에게 전달받을 때에도 △△△과 모든 사항을 논의하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5.29 확인자: 오 (아)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 대표이사 서 외 6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확인서

○ 상 호: ㈜○○

○ 성 명: 오 본인은 청구법인과의 상시 고정거래처로 스텐강판 등을 매출·매입하는 사업자로 청구법인, **STEEL의 대표자인 △△△과는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외형상으로는 △△△의 모친인 ○○○으로 되어 있으나, 저희 회사와의 거래에 있어 납품수량 및 시기결정, 대금결제 문제, 운송, 반품 등 거래에 관한 제 사항에 관하여 위 △△△이 최종 결정 및 협의를 수행하였습니다. 반면 △△△의 모친인 ○○○과는 저희 회사와의 거래 기간 중에는 거래내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거래처인 저희로서는 첫 거래를 개시한 초기부터 청구법인의 실질 운영자 또는 의사결정자를 △△△으로 인식하여 왔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5.29 확인자: 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이 1999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은 청구법인의 인감도장 관리, 직원채용, 대금결제, 거래처 납품계약 관리, 거래처 영업활동 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기부행사에 참여하였다는 신문기사를 제출하였으나, △△△이 제출한 확인서 등은 세무조사 후에 임의로 작성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에 △△△이 청구법인 대표이사로 기부행사에 참여하였다는 신문기사가 있으나, 대표이사인 ○○○의 위임을 받아 참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인

○○○ 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9. 2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