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근거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8광2781 선고일 2018-12-05 조세심판원

[요지] ▣▣세무서장의 소명 요청 및 ◎◎세무서장의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서면확인 형식으로 이루어져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무서장의 질문조사는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 기간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하는 것 등을 요건으로 하는 세무조사가 아닌 그 전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세무조사는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하는 재조사(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중43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청구외법인은 2011.11.14.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들이 신주 40,000주(비상장주식)를 인수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사내이사인 정OOO에게 30,000주를 직접 배정하였다(1주당 인수가액 OOO원). <표1> 청구외법인의 2011.11.14. 증자 전․후 지분 변동 현황 (단위: 주, %) * 청구인은 2012.5.23.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나주세무서장에게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나주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게 2013.3.8.까지 소명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감사는 종결되었다.
  • 다. 광주세무서장은 2014.9.3.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이 불균등증자에 따른 수증 혐의가 있다면서 증자대금 지급내역 등 보완자료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4.9.24.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
  • 라.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017.11.9.부터 2017.11.29.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위 2011.11.14.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에 따라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8.2.23. 청구인에게 2011.11.1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증여재산가액 및 고지세액 내역 (단위: 원) *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 청구인은 OOO원에 인수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무조사는 종전 3차례에 걸쳐 이미 조사된 자료에 기반하여 실시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을 위반하였고, 처분청은 과거 처분결정에 반하는 변경처분결정으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불균등증자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여 광주지방국세청장의 나주세무서장에 대한 감사가 종결되었고, 광주세무서장은 불균등증자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결의하였다. 한편, 처분청(강진지서장)은 2014년 6월경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불균등증자에 따른 수증 혐의가 있다고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소명을 하였는바, 처분청(강진지서장)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불균등증자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결의하였다.

(2) 쟁점세무조사는 나주세무서장의 질문조사 및 광주세무서장의 질문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증자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개시된 것으로 판례(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6083 판결)도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주세무서장의 소명요구(1차 질문조사)와 광주세무서장의 해명요구(2차 질문조사) 후에 실시된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이는 중복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및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건은 과세관청이 총 3회에 거쳐 정당하다고 본 동일 사실관계 및 동일 쟁점을 다시 다르게 본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3) 처분청은 나주세무서장 및 광주세무서장이 질문조사시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금액을 0원으로 결정한 것과는 달리 보았는바, 이는 과거 질문조사에서 확인한 동일한 자료를 기초로 다르게 결정한 것이므로 신의에 반하는 처분이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1주당 OOO원(나주세무서장 및 광주세무서장이 질문조사시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청약대금으로 불입한 가액)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증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받게 될 예정이나, 증여세 OOO원이 추징되어 차액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바, 신뢰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 쟁점세무조사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반된다.

(4)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가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이 건은 사실 여부가 아닌 세법의 해석․적용이 쟁점이 되는 사항이므로 이는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이 건에서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공모하여 저가의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실권주를 기존주주에게 재배정)이나 나목(실권없이 제3자 직접 배정)이 아니라 2015.12.15. 개정 전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실권주를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재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은 당초 2차례에 걸친 질문조사에서 이 건의 저가 실권주를 재배정받는 자가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이고, 기존 실권주주와 특수관계가 아니므로 증여세를 0원으로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주어야 하나, 과세관청은 과거 2차례의 단순 소명과정에서 청구인 등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

(2) 선결정례(조심 2016중4304, 2017.2.16.)도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요구제출이 우편으로만 가능하고, 금융계좌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서면확인을 실지조사의 전단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국세청장의 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현장확인은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세무조사와는 구별된다고 판결하였고(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3927 판결), 대법원이 세무조사로 보는 요건의 핵심은 “납세자의 사무실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동안 질문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 및 조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실제 종전의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에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표기되어 있는바, 해당 자료요청이 세무조사와 구별됨을 알 수 있다.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확인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도 불필요하게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확인행위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주식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점 등 명의신탁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에 선정되었고, 조사결과 자금출처 등이 소명되어 명의신탁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되었으며, 청구인에 대한 경정은 상증법 적용 오류(이 건은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서면확인시 법리를 오인하여 같은 호 나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하지 않았다)에 따른 단순 경정으로 쟁점세무조사시 경정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지 않았는바, 이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중복조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근거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나주세무서장은 광주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청구인 등에 대한 지적 사항을 알려드리니 2013.3.8.까지 검토하여 그 내용을 나주세무서장에게 소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요청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외법인은 위 소명 요청에 대하여 나주세무서장에게 ‘(주)OOO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의 건’ 문서(문서번호: OOO) 및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관련 해명자료’ 서류(날짜 미상)를 제출하였고, 해명자료에는 ‘청구외법인은 기존주주에게 신주식을 배정하려고 하였으나, 기존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하여 실권처리하고, 실권주를 기존주주에게 재배정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공모하여 신주를 배정하였다’, ‘자금난으로 경영이 어려운 청구외법인은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경영자로부터 추가 자금차입이 어려워 증자를 하였으나, 기존주주도 자금여력이 없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주식을 공모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광주세무서장은 2014.9.3.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 공문(2014.9.3.)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2011년 40,000주 유상증자시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10,000주와 관련하여 불균등 증자에 따른 수증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증자대금 지급내역 및 1주당 거래가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주식평가 관련 서류 및 주식매매계약서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위 공문에는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보완자료의 제출 요청은 주식 변동의 구체적인 거래내용 확인을 위해 실지조사의 번거로운 절차없이 귀사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니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4.9.24. 위 (나)의 해명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강진지서장)이 2014년 6월경 쟁점주식과 관련한 불균등 증자에 따른 수증 혐의로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불균등증자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결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한편(날짜 미상), 2018.1.16. 처분청에 해당 조사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청구외법인 이사회의 의사록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1.11.8.자(출석이사 이OOO, 유OOO, 강**로 3명)

1. 신주식의 배정기준일 2011.11.8.

1. 신주식의 청약기일 2011.11.8.부터 2011.11.9.까지

1. 신주식 인수 방법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신주식은 이를 일반으로부터 공모한다.

2. 2011.11.10.자(출석이사 이OOO, 유OOO, 청구인, 정OOO로 4명)

1. 신주식의 배정기준일 2011.11.10.

1. 신주식의 청약기일 2011.11.10.부터 2011.11.11.까지

1. 신주식 인수 방법 일반에게 모집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나주·광주세무서장이 동일한 쟁점으로 질문조사를 하였으므로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청구인은 나주세무서장의 소명 요청 및 광주세무서장의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이는 서면확인 형식으로 이루어져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세무서장의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증자대금지급내역과 관련된 금융증빙 및 영수증, 1주당 거래가액의 산정근거가 되는 주식평가 관련 서류, 주식매매계약서를 요청한 것으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나주·광주세무서장의 질문조사는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 기간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하는 것 등을 요건으로 하는 세무조사가 아닌 그 전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하는 재조사(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거 결정에 반하는 경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나주세무서장 등이 당초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0원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2)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조사사무처리규정(2015.6.30. 국세청훈령 제2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세기본법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한다.

2.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자료상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조세범칙조사 파생자료로서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 나. 위장가맹점 확인 및 신용카드 고액매출자료 등 변칙거래 혐의 자료의 처리를 위한 현장출장·확인업무
  • 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 여부 확인업무
  • 라.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
  • 마.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
  • 바.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 확인업무

(5)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제76조[결정ㆍ경정]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6.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4.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6.21. 대통령령 제24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 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해당 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증권의 종류 및 취득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