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유한회사(2011.7.7. OOO 유한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됨, 이하 “OOO”이라 한다)는 2010.6.23. 개업하여 2015.9.5. 폐업한 선박용 플랜트 제조업체로, 청구인은 2013.4.30.부터 2014.2.3.까지 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1.17.부터 2015.12.26.까지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2014년에 가지급금 OOO원과 현금과부족액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동 가지급금 등의 발생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상여로 처분하여 2016.1.8.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관련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관련 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7.8.2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OOO의 일방적인 해명 및 자료제출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여 조사진행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바,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규정 등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취소하고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즉, 조사과정에서 OOO의 해명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의 귀속이 확인되었다면 당연히 청구인에게도 그 뜻을 전하여 해명 또는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각종 권리를 활용할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도 없이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세무조사결과도 통보받지 못했다.
(2) 청구인은 OOO의 경영 및 자금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어떠한 금전적 혜택도 받은 적이 없다. 청구인은 대표이사를 그만두면서 투자문제 등으로 OOO과 불편한 관계라, OOO으로부터 회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조사청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을 뿐, 쟁점금액의 입출금에 관여하거나 그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처분을 받은 자까지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으며, 제19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소득처분을 받은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될 내용을 통지하는 역할을 갈음하였다.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7.5.17. 과세예고통지를, 2017.8.28. 이 건 부과처분을 각각 하였고,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청구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가지급금 및 현금부족액)의 발생일이 속한 기간동안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과거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여 세무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지급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금원 등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등의 발생 당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장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2. 삭제 <2011.12.31.>
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② 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 5. (생략)
(1) 먼저, 쟁점① 세무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조사청은 철강․주유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2014.4.10. OOO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됨, 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2010~201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면서 OOO이 OOO 지분을 보유한 OOO 등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함께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 후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OOO 등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2017.4.12.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7.8.28.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및 제81조의12에서 세무조사시 납세자가 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할 의무 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고,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2호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등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동 통지를 한 세무서장 등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세무조사는 OOO 및 OOO 등을 조사대상자로 한 법인세 통합조사 등으로서 청구인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고, 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금액이 그 당시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익금산입하면서, 소득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게 된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예고통지 및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고,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과처분 이후에는 이의신청 등 정식 불복절차를 통하여 청구인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의견진술 기회 및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거나 세무조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조사청은 OOO의 2013~2014년 전기오류손실 계상액(이월결손금으로 계상) 중 법인자금의 유출이 아래 <표1>와 같이 확인되어 그 당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고, 동 보고서에는 아래 <표1>과 같이 OOO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4.12.24.자)가 첨부되어 있다 <표1> 쟁점금액 명세(OOO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 내용) (나) OOO의 가지급금 등 계정별원장을 보면, 쟁점금액과 관련한 2014년 가지급금 발생 및 회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조사청은 OOO이 미회수한 가지급금 중 2014.1.1. 및 2014.12.31. 전기오류수정손실과 상계처리한 OOO원(아래 <표2> 중 ⑦+⑨)과 2014.1.1.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현금부족액 OOO원의 소득귀속자를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보았다. <표2> OOO의 가지급금 내역 중 쟁점금액 관련 부분 (다) 조사청의 답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위 <표2> 중 ①(OOO이 2013.10.15. 청구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OOO원)은 OOO의 OOO 예금계좌(1005-301-)에서 같은 날짜에 OOO원이 OOO의 OOO 예금계좌(408-000331-)로 이체된 것으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가지급금 OOO원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명의로 된 OOO은행계좌(302-0302-9-)의 2013.1.1.~2014.12.31. 거래내역 등을 제시한바, 이에 따르면 2013.10.15. OOO의 OOO 예금계좌에서 OOO원이 입금되었고, 이 중 OOO원은 2013.10.15. 대체출금되었고, OOO원은 2013.10.16. OOO에게 대체출금되었으며, 2013.10.16. OOO이 OOO원을 동 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 OOO의 OOO계좌에서 OOO원이 동 계좌로 입금된 내역 등이 나타나는 반면,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 주식OOO을 인수하는 대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아래 <표3>의 금전대차관계확인서, 2013.4.25.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청구인이 OOO이 보유한 OOO 발행주식(지분 OOO%) 및 경영권을 OOO원(계약금 OOO원(이 중 OOO원은 2013.3.8. 지급한 OOO원으로 대체함)은 2013.4.25.까지 지급, 부채 OOO원은 2013.5.30.까지 인수하는 조건)에 매수하는 내용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3> 금전대차관계확인서(2013.10.15.자) (라) 국세청 전산자료 상 개인별총사업내역을 보면, 청구인, 정일도(OOO의 대표이사), OOO(OOO의 대표이사)은 주식회사 OOO(2012.10.19.~2014.4.30.), 유한회사 OOO(2014.4.15.~2016.12.31.), OOO(2000.7.20.~2002.3.20.), 주식회사 OOO(2006.1.4.~계속사업자), 유한회사 OOO(2016.1.19.~계속사업자)의 대표자를 각각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가지급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임시가지급으로 처리된 OOO의 자금이 유출될 당시 및 현금과부족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할 당시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가지급금이 청구인의 계좌가 아닌 OOO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2013.10.15.자 금전대차관계확인서 등으로 보아 동 금액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나, 청구인은 자신이 OOO의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라거나 그 권한을 수행하지 못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