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광-2716 선고일 2018.11.20

쟁점이차보전금은 청구법인의 대출행위에 대하여 그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실질은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금의 수혜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인 점 등에 비추어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서 2014.1.1.부터 2014.8.1.까지의 법인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이하 “지방자치 단체 등”이라 한다) 과의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대출제도를 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게 일반금리 (산출금리)보다 저리의 금리(대고객 협약금리)로 자금대출을 실행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산 출금리와 대고객금리의 차액 OOO원(이하 “쟁점이차보전금”이라 한다)과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장려금 OOO원(이하 “쟁점육아휴직장려금”이라 한다)을 각각 지급받은 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수익’으로 각각 계상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가, 2018.1.8. 쟁점이차보증금과 쟁점육아휴직장려금을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하여 기한 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누락함에 따 라 OOO원의 법인세를 과다 신고하였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
  • 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이차보전금과 쟁점육아휴직장려금이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대가로 받은 금원으로 ‘무상으로 받은 가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8.5.2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이차보전금은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에서 규정한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국고보조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인 행정법상의 국고보조금으로서의 의미 또는 교육세법 외의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상의 국고보조금의 의미를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행정법상 국고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주체가 사법상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공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금전급부(저리융자, 신용대출 등 포함)와 사실적 조정을 의미하므로 쟁점이차보전금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인인 금융기관에게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공하는 금전의 급부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상 보조금에 해당한다. (나) 금융기관은 이차보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출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육성목적의 융자사업에 협조하는 것일 뿐이며,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익목적의 중소기업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받는 부담, 체한 등을 고려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이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차보전금을 수령하는 금융기관은 어떠한 반대급부(재산적 출연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저리대출행위는 단지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선결요건 또는 조건으로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 형성되는 특수한 무상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2014사업연도 중 육아휴직장려금 OOO원을 수령하여 쟁점과세연도에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하였으나, 이는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서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및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여 이를 기한 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이차보전금은 아래와 같이 국고보조금・자산수증익이 아니라 ‘이자수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가)보조금관리법제2조(정의) 제1항에 의하면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지방자치 단체 등 간 체결된 협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은행 내규 상 융자금액의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신청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고, 금리・대출절차・이자불입・상환방법 등을 청구법인의 내규 등에 의해 정하며, 지방자치 단체 등 에서 보조하는 만큼의 이자율을 공제한 이자율로 대출을 실시하고 이차보전금을 지자체로부터 수령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대출영업활동 결과 중소기업에 융자하고 그 이자를 중소기업(이자)과 지방자치 단체 등 (이차보전금)로부터 각각 구분하여 지급받아 손익계산서에 통상적인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여 정상 신고하였다. 즉, 이차보전금의 경제적 효익은 저리로 대출받는 중소기업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지방자치 단체 등의 보조금 지급업무를 대행 하는 업무대행자에 불과하므로 쟁점이차보전금은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이 아닌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대가로 받은 금원이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 만일, 지방자치 단체 등이 중소기업에 이차보전금을 직접 지원하고 중소 기업이 지원받은 이차보전금을 대출이자로 지급한다면, 당연히 청구법인은 쟁점이차보전금이 포함된 이자수익 전체를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였을 것이므로 경제적 효과가 동일 한 쟁점이차보전금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OOO 유가보조금과 이차보전금의 성격이 매우 유사하므로 이차보전금도 유가보조금처럼 ‘자산수증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유가보조금은 버스 등 이용고객이 아닌 OOO 운수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대출고객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차보전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쟁점이차보전금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출 받은 금액의 사용에 대하여 중소기업 등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이차보전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중소법인으로, 청구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육아휴직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법인에 한하여 심사한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게만 지원하는 정부보조금으로 자산수증이익 또는 채무면제이익과 같이 아무런 조건없이 수수하는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입법취지인 결손이 누적되어 자본잠식상태에 있거나 파산상태에 있는 기업의 자본을 충실화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실행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자산수증익’에 해당 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정부로부터 수령한 육아휴직장려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 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 제되지 아니한 금액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인 여성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임신기간이나근로기준법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기간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자녀가 생후 15개월이 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중에 끝나는 경우 그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그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나목의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포함한다)

  •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한다)을 30일(출 산전후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허용한 사업 주

3.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이하 "유산·사산 휴가"라 한다)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

  • 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다만,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9조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가목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가. 최초의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이 끝난 후 계속 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초의 파견계약서와 파견기간이 끝난 후의 계속 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각 1부
  • 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다. 피보험자의 임신기간, 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또는 육아휴직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영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피보험자의 출산전후휴가, 영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등(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유산·사산휴가(이하"유산·사산휴가"라 한다)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다.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1. 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후부터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2. 영 제2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3.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 또는 유산·사산휴가가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을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서 쟁점과세기간 중 지방자치 단체 등 과의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대출제도를 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게 일반금리 (산출금리)보다 저리의 금리(대고객 협약금리)로 자금대출을 실행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산 출금리와 대고객금리의 차액인 쟁점이차보전금과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한 쟁점육아휴직장려금을 각각 지급받은 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수익’으로 각각 계상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가, 2018.1.8. 쟁점이차보증금과 쟁점육아휴직장려금을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하여 기한 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누락함에 따라 OOO원의 법인세를 과다 신고하였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재산법인납세과-7416)은 2018.5.25. 쟁점이차보전금은 대출로 인한 이자수익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 것으로 하여 경청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손익 계산서 및교육세 계정과목별 수익금액 명세표상이자수익으로 계상하고 이를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회계처리 내역(예시)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아래 <표2>의 이차보전 제도개요를 보면 정부의 재정융자제도 중 직접 융자, 전대방식(대하대출, 위탁대출)과 달리 이차보전의 경우는 자금조달 주체,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 부실채권 처리, 대출조건 결정, 대출대상자 결정, 대출 사후관리 등 민간 금융기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OOO

(4) OOO와 청구법인 간 체결한 중소기업육성경영안정자금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청구법인은 쟁점육아휴직장려금과 관련하여 2013년 1차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청구법인)와 OOO지방고용노동청장의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 지급내역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대하여 쟁점①대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에 ‘제1호부터 제11호 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금전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이차보전금은 청구법인의 대출행위에 대하여 그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실질은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수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정부의 재정융자제도 중 직접 융자, 전대방식(대하대출, 위탁대출)과 달리 이차보전의 경우는 자금조달의 주체,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 부실채권의 처리, 대출조건의 결정, 대출대상자 결정,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등 민간 금융기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 구법인과 OOO와 체결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협약서 ’에서도 청구법인이 대출이자율을 결정하고 융자금 회수에 대한 책임 등을 부담하는 등 중소기업 등에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대출용역을 제공하고 단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하는 만큼의 이자(이차보전금)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것에 불과 한 것으로서 대출금의 수혜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인 점에서 쟁점이차보전금은 자금대출에 따른 청구법인의 이자수익으로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 점육아휴직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51조 제1항에 의해 신청서를 제출한 법인에 한하여 심사한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게만 지원하는 정부보조금으로 자산수증이익 또는 채무면제이익과 같이 아무런 조건 없이 수수하는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입법취지인 결손이 누적되어 자본잠식상태에 있거나 파산상태에 있는 기업의 자본을 충실화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