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은행 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충분한 재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은행 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충분한 재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006년 청구인의 쟁점은행계좌에는 59차례에 걸쳐 OOO백만원이 입금되었고, 206회에 걸쳐 OOO백만원이 출금되었는바, 2016.12.31. 기준 잔액으로 쟁점은행계좌에 증여로 추정할 만한 금융재산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999.4.9. 개설된 쟁점은행계좌는 현재까지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가족통장으로서 우선, 2005.12.31. 현재 △OOO백만원이던 쟁점은행계좌에 2006년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 명의로 OOO백만원, 배우자 박OOO 명의로 OOO백만원, 아들 박OOO 명의로 OOO백만원, 기타 명의로 OOO백만원, 무명으로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이나, 출금액이 쟁점증권계좌로 OOO백만원, 배우자에게 OOO백만원, 박OOO에게 OOO백만원, 기타 거래로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이 인출되어 쟁점은행계좌의 2006.12.31. 현재 잔액은 △OOO백만원이다. 조사청은 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들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동 법은 2013.1.1. 신설된 것이어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며, 부부 간의 예금계좌 입․출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같은 뜻임). 대법원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하고 있는바, 2006년 배우자가 입금한 OOO백만원에는 청구인의 1998년부터 2006년까지의 근로소득 OOO백만원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은행계좌를 가족을 대신하여 위탁관리하면서 생활비를 쓰거나 주식투자를 할 때 사용한 것뿐이다. 또한, 국세청의 상증세법 집행기준 31-23-2[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증여시기] 및 32-24-1[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의하면 현금의 증여 시기는 당해 금전을 인출하여 사용한 날이고,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도 실제 사용한 날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날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80년부터 2006년까지 배우자와 함께 ‘OOO기계상사’를 운영하였고, 이에 대한 세금도 정당하게 납부하였으며, 사업운영자금 또는 여유자금을 청구인의 쟁점은행계좌로 관리한 것 뿐이고, 설령 이를 청구인이 쟁점은행계좌를 통해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OOO반도체 주식 225,216주를 취득한 자금 OOO천원(순매수금액 OOO천원, 거래수수료 OOO천원)을 자금출처확인 대상가액으로 하고, 청구인이 소명한 OOO천원을 차감하여 OOO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OOO반도체 주식을 최대로 매입한 시점인 2006.12.11. 기준으로 동 법인의 주식 225,216주를 취득한데 소요된 OOO천원을 자금출처 소명대상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이미 인정한 OOO천원(비상장주식 양도금액 OOO천원, 근로소득 OOO천원) 이외 2006.12.31 현재 쟁점은행계좌 마이너스 잔액인 OOO천원, 배우자 명의 ‘OOO기계상사’의 1999년부터 2003년 귀속까지 신고 사업소득 OOO천원 합계 OOO천원을 청구인의 자금출처 입증액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이 쟁점은행계좌에 입금자가 불분명한 OOO백만원을 자금출처 소명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입금된 사유가 사업과 관련된 입금, 인출금 회수, 시동생에게 반환받은 금액, 해지계좌의 입금, 아들 박OOO으로부터의 자금회수 등의 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자금출처 소명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은행계좌는 마이너스 대출통장으로서 청구인이 2006년 OOO백만원의 이자를 부담하였으므로 2006.12.31. 현재 잔액 △OOO백만원 및 1997년부터 2003년까지(7년간) 배우자 명의인 ‘OOO기계상사’가 신고한 사업소득이 OOO백만원으로 여기에 청구인의 기여분이 있고, 더욱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청구인이 단독으로 운영하였으므로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신고소득 OOO백만원을 청구인의 자금출처 입증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조사청이 청구인의 2009~2012년 기간(4개년)에 대한 주식취득자금의 운영에 관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한 뒤 2017년 3월 무혐의 처분하고, 다시 2017.8.17.부터 2017.10.1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건을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재조사 또는 중복 세무조사 금지를 위반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1) 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액 중 자금출처가 부족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적법하다.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은 1980년 6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전라남도 보성군에서 ‘OOO기계상사’를 운영하였고, 현재 아파트 건설․분양 업체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재산․소득현황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증권계좌를 통하여 OOO반도체 주식을 취득한 자금원천이 배우자가 쟁점증권계좌에 입금한 OOO억원과 쟁점은행계좌인 것을 확인하고, 2006년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OOO억원과 쟁점은행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입금된 사유가 확인된 금액이거나 출금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과 배우자가 쟁점증권계좌에 입금한 OOO억원 합계 OOO원을 자금출처 소명대상으로 보았고, 그 중 아들 박OOO에게 송금한 OOO원, 청구인의 OOO 주식 양도소득 OOO원, 근로소득 OOO원 합계 OOO원을 자금출처 금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자금출처 부족액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청구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은행계좌에 현금 형태로 입금되었고 빈빈하게 이체․인출하여 사용되었는바, 2006년에 입금된 금액은 모두 당해 연도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은행계좌에 입금된 때가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 즉 증여 시기로 보았으며, 청구인은 쟁점은행계좌를 가족통장이라고 주장하나, 2006년 청구인의 급여로 입금된 것 이외 나머지 금액은 무통장 현금 형태로 입금된 것이고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개인적인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날 뿐, 가족의 생활비 또는 배우자의 자금을 관리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계좌를 가족통장으로 볼 수 없다. 법원은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11.12.13. 선고 2011누20804 판결)하고 있으므로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쟁점금액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이 OOO반도체 주식 225,216주를 취득한 자금 OOO천원을 자금출처 소명대상가액으로 하고, 청구인이 소명한 OOO천원(비상장주식 양도소득 OOO천원, 근로소득 OOO천원, 사업소득 OOO천원, 2006.12.31. 쟁점은행계좌의 잔액 △OOO천원)을 차감하여 OOO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반도체 주식을 취득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쟁점증권계좌 및 쟁점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자금출처 확인대상으로 삼아야 하므로 주식취득 자금에 한정하여 자금출처 소명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자금출처로 인정한 OOO백만원 이외 배우자 명의의 사업소득 OOO백만원을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는 없고, 쟁점은행계좌의 경우 2005.12.31. 통장잔액이 △OOO원이었다가 2006년 기간 동 안 OOO백만원이 입금되고 OOO백만원이 인출된 뒤 2006.12.31. 잔액이 △OOO원이 되었는바, 쟁점은행계좌의 2006.12.31. 현재 통장잔액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은행계좌의 2006.12.31. 현재 통장잔액을 청구인의 자금출처 금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청구인은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2017.8.17.부터 2017.10.15.까지 실시한 이 건 세무조사가 재조사 또는 중복 세무조사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2016.9.9.~2017.4.18.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에 대한 자금출처를 ‘서면확인’하고 무실적으로 업무를 종결한 사실은 있으나 이 건 부과처분 전 세무조사는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자금출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것이어서 앞서 진행한 서면확인이 조사가 아닌 서면확인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설령 조사로 보더라도 조사청의 동 조사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 또는 중복 세무조사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OOO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다음 <표2>와 같이 2006.1.1~2006.12.31. 기간 동안 쟁점은행계좌 및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청구인에게 다음 <표3>과 같이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쟁점금액 계산 내역 (단위: 원)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주식 양도소득 OOO원과 2001․2005․2006년 귀속 근로소득 OOO원 합계 OOO원을 자금출처 입증액으로 인정하였음 <표3>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 내역 (단위: 천원) 각 과세표준에는 OOO억원의 증여재산 공제(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어 있음 (나) 청구인 명의의 쟁점증권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한 해 동안 OOO반도체 주식을 161차례에 걸쳐 300,155주를 OOO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33차례에 걸쳐 74,939주를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 225,216주를 OOO원에 순매수(거래수수료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주식의 취득자금원천은 2006.3.30. 박OOO 명의로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OOO억원과 2006.1.27.~2006.12.27.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쟁점은행계좌에서 이체된 OOO천원 합계 OOO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은 쟁점증권계좌를 통하여 OOO반도체 주식을 취득한 자금원천이 쟁점은행계좌의 금액인 것으로 확인하고 2006.1.4.~2006.12.27. 기간 중 쟁점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다음 <표4>와 같다고 보며, 그 중 2006.12.5. 아들 박OOO이 입금한 금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 및 2006.3.30. 박OOO 명의로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OOO억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2006년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대상으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2006년 쟁점은행계좌의 주요 입․출금 내역 (단위: 원) * 배우자는 박OOO, 자는 박OOO이며, 조사청은 위 <표4>와 같이 쟁점은행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박OOO이 입금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자금출처 소명대상으로 하고, 박OOO에게 송금된 OOO원(OOO원-OOO원)은 배우자(박OOO)가 박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남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음 <표5>와 같이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1999년부터 2003년까지 ‘OOO기계상사’를 운영하면서 다음 <표6>과 같이 사업소득 OOO천원을 신고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다음 <표7>과 같이 부동산 및 주식을 처분하는 등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었다는 의견이다. <표5> 배우자 박OOO의 사업 내역 <표6> ‘OOO기계상사’의 사업소득 신고내역 (단위: 천원) <표7> 2002~2004년 배우자의 재산 양도내역 (단위: 백만원) (마) 한편,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다음 <표8>과 같고, 2005.12.31. 현재 및 2006.12.31. 현재 청구인의 재산 내역 다음 <표9>와 같으며,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 내역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8> 청구인의 사업 내역 <표9> 청구인의 재산 내역 (단위: 백만원) <표10>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 내역 (단위: 천원) (바) 청구인은 쟁점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입금 내역이 불분명한(출처가 불분명)한 OOO원이 다음 <표11>과 같고, 동 금액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은행계좌의 2006.12.31. 현재 잔액 △OOO원은 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대상에서 제외(자금출처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은행계좌에 입금된 OOO원을 자금출처 소명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은행계좌의 2005.12.31. 현재 잔액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 2006.12.31. 현재 잔액이 전년도말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2006년 쟁점은행계좌에 입금자가 불명하게 입금된 내역 (단위: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이 당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며, 동 조항은 20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은행․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있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대상금액을 주식 취득에 소요된 자금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OOO백만원을 청구인의 자금출처 입증액으로 보아야 하며, 조사청이 재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은행․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여러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충분한 재력이 있어 보이는 점, 2006년 쟁점은행계좌로 59차례에 걸쳐 OOO백만원이 입금되었고 206회에 걸쳐 OOO백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계좌 및 쟁점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인이 OOO반도체 주식을 취득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당해 연도에 입금된 금액을 빈번하게 인출하여 당해 연도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은행․증권계좌에 금전이 입금된 때를 증여시기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은행․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금액의 자금출처가 불명해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식양도소득 및 근로소득을 자금출처 입증액으로 인정한 것 이외에 배우자 명의의 사업소득 및 전년도말과 금액변동이 없는 2006.12.31. 현재 쟁점은행계좌의 잔액을 추가로 청구인의 자금출처 입증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가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달리하고 있어 재조사 또는 중복세무조사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은행․증권계좌에 입금된 예금재산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