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직원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광-2669 선고일 2018.10.24

쟁점주택건축비는 청구법인 고유의 과세사업과 관련있다 보기 어렵고, 주거비용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 영위에 필요한 매입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주택이 과세사업 종사 임직원이 사용 소비할 재화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면 청구법인을 경유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장인 전라남도 영광군 OOO에 사택(OOO는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의 주택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면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건설용역과는 별도로 감리용역 및 건설자재는 직접 매입(이하 “쟁점매입”이라 하고, 그 세액은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주택 중 대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면세재화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아 2013.8.7. 수정신고․납부(가산세 포함)하였다.
  • 라.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도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므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18.1.11.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19.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과세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불공제 대상으로 열거․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공제되어야 한다.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공급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신축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위한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과세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추후 쟁점주택을 양도하면 면세재화의 공급이 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추후 양도할 때 면세전용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면 되는 것이지, 매입 단계에서 향후 양도까지 예측하여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매입세액불공제는 면세재화가 아닌 면세사업과 관련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제시한 예규(서삼 46015-10440, 2001.10.12.)는 면세재화(국민주택)라는 점에서 본 건과 동일하나, 질의 대상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서 과세사업자(청구법인)인 본 건과 다르다.

(4) 설령, 쟁점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제 여부에 대해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시 납부했던 가산세는 환급해 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면세재화인 쟁점주택을 청구법인이 자가 공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인 쟁점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정당하다.

(2)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할 경우 동 임대용역은 면세하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원가에 산입된다(서삼 46015-10440, 2001.10.12.)는 유권해석이 존재하며, 이와 같은 해석은 계속․반복적으로 집행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것이다.

(3) 쟁점매입은 과세 대상인 청구법인의 고유사업(발전사업)을 위한 매입으로 보기보다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재화인 쟁점주택을 위한 매입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쟁점매입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예규 등으로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도 관행으로 지속되어온 사실이다. 청구법인도 이를 우려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고, 그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되는 사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쟁점사택을 신축하여 임직원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71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신축한 사택은 전라남도 영광군 OOO에 소재하고 있으며, 총 OOO세대 규모로 세부 면적 및 세대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신축한 사택 모두를 청구법인이 소유하면서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 <표1> 신축 사택의 면적 및 세대수 현황 OOO

(2) 청구법인은 사택 신축을 위해 필요한 레미콘, 철근 등의 자재를 원가절감 및 품질확보를 위해 입찰을 통해 직접 구매하였고, 사택 건설을 위해 필요한 설계용역, 건설용역, 감리용역 등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후 건설자재 및 감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납부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이유서 및 항변서를 통해 신축한 사택 중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도 있다는 세무상 위험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보수적 관점에서 이행한 것일 뿐, 최초 신고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매입한 건축 자재 및 감리용역에 대한 지출액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사택 건설을 위해 지출한 자재 및 감리용역 비용 OOO

(5)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수정신고․납부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납부내역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려면 과세사업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사업관련성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인지를 살펴야 하는바(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쟁점주택 건축비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 비용의 일종이므로 사업 관련성이 전혀 없지 아니하나, 사택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다수인 현실에서 청구법인 고유의 과세사업(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주거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 등 비사업자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필수․기본적 소비로서 그 지출이 청구법인의 과세사업 영위에 필수 불가결한 매입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우리 원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임직원에게 줄 명절 선물을 구입하기 위한 지출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기 결정(조심 2014중1764, 2014.6.19.)하였는바, 쟁점주택이 과세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사용․소비할 재화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면, 임직원이 각종 재화․용역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청구법인을 경유하여 구입하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사택을 취득하여 임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함에 따라 임직원들은 사택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최종소비재로 사용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임직원들에게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련하여 세법상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므로 가산세가 면제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과세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로 결정된다는 것은 부가가치세 원칙상 당연한 귀결이고, 쟁점매입은 기본적인 주거비용이어서 청구법인 고유의 과세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이상, 기본적으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것이어서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경우로는 볼 수 없다. (나) 또한, 그간 유사 매입에 대한 불공제 사례가 존재하는바, 청구법인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인식한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에 청구법인도 세무상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여 스스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다. (다) 설령, 청구법인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사례 등을 감안하여 매입세액불공제로 신고하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한다. 납세자가 스스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신고납세제도에서는 권리와 의무가 함께 동반되는 것이며, 처음부터 자신의 주관적 판단으로 신고한 후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