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신고내역으로 확인되고, 동 양도대금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며 청구인들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추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신고내역으로 확인되고, 동 양도대금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며 청구인들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추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1998.12.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2015.8.28. 윤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등기부상 등기원인: 2015.8.26. 매매, 거래가액 OOO억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대금 사용처를 소명 요청하였으나 전액 소명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미소명 금액의 80%인 OOO원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2)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내역은 아래와 같고, 2015.8.26.자 매매와 관련하여서는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신고·납부 내역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 2017년 12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윤OOO 외 2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해당 소송에서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매대금 관련 금융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실제 매매사실 없이 통정허위표시한 것으로 무효이며, 만약 쟁점부동산 매매거래가 실제 증여계약이라고 할 경우 윤OOO은 상속인(청구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므로 유류분 침해액을 상속인 지분별로 각 반환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해당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2015.8.26. 윤OOO에게 OOO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신고내역으로 확인되고, 동 양도대금은 상속개시일(2016.7.24.)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고 그 가액이 OOO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청구인들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추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