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광-2597 선고일 2018.12.19

자신이 모텔 관련 숙박업 수입금액을 수취한 내역이나 처남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관련 경비를 지출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모텔의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5.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OOO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개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이고, 처남 윤OOO은 청구인과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09.7.31.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부동산에서 OOO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6.18. 김OOO 외 1명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억원에 양도한 후 같은 날 사업의 포괄양도를 사유로 폐업하였고, 김OOO 외 1명은 2015.6.19. 쟁점부동산에서 OOO 무인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개시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다. 국세청장은 감사를 실시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숙박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3.7.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을 OOO모텔을 운영한 실질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모텔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거주지가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은 전라남도 여수시에 소재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윤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인바, 청구인이 실제 모텔을 운영․관리한 사업자이고 윤OOO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윤OOO은 직원으로서 객실 및 직원을 관리하고 객실 이용현황에 대한 매출내역을 작성하여 매일 청구인에게 팩스(청구인의 집에서 사용하는 개인팩스)로 보고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모텔의 실질 사업자로 모든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건설 주식회사에서 업무상 사용하였던 용지 등을 이면지로 사용하여 객실 이용현황표를 팩스로 받았는바, 청구인이 매일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전기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하였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임차인이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서는 명의를 임차인으로 변경하여 임차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나, 윤OOO은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다. 또한, 사용자 명의를 임차인으로 변경하지 않아 한국전력공사가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윤OOO에게 전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3) 윤OOO의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청구인의 배우자 윤OOO이 추가세액을 직접 납부하였다. 윤OOO의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을 보면 윤OOO의 거주지 인근 OOO은행 남양동지점(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소재)의 수납인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이처럼 모텔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이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다.

(4)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관련 이자비용은 평균 매월 OOO만원 이상 발생하였으나, 윤OOO에 대한 쟁점부동산 임대료는 월 OOO만원으로 통상적이지 않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청구인과 윤OOO의 임대차계약서는 형식상 작성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5) 처분청은 모텔 운영경비 등 지급내역, 수익금 입금내역 등 구체적인 금융증빙 없이 팩스수신문만으로 청구인이 직접 모텔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모텔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OOO모텔 명의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하였고, 신용카드 매출금액 또한 위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처럼 청구인이 직접 모텔로 운영하던 사업장을 매수인이 취득한 후 모텔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에 소재한 OOO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거주지 또한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하여 청구인이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한 모텔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모텔 운영과 관련된 경비 등 지급내역, 수익금 입금내역 등 구체적인 금융증빙 없이 팩스수신문만으로 청구인이 직접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부동산 임대사업을 폐지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사업자가 사업폐지의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그 재화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 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인 것이고(대법원 1992.10.13. 선고 92누8323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하는데(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두8422 판결 참조), 매수인은 청구인이 임대하던 사업장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모텔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처남에게 임대하여 처남이 사업자등록 후 숙박업에 사용하였던 쟁점부동산(모텔)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6.18.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 김OOO 등과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사업승계] 위 건물의 양도일 현재 건물에 입주한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계약과 임차보증금 및 임차인의 사업내용을 현상태로 매수인 을이 인수하여 동일하게 승계한다. 제3조[양도․양수 자산․부채 및 기준일] 을은 부동산 매매잔금일자인 2015.6.18.을 양도․양수 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의 갑의 자산인 위의 부동산 토지와 건물을 매매계약 체결 내용대로 양수인 을이 인수하기로 한다. (나) 청구인은 OOO모텔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모사전송된 2014.11.7.부터 2015.6.17.까지의 일별 객실이용현황표를 제출하였는바, 일부 현황표 뒷면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일별 객실이용현황표 내역 (다) 윤OOO의 계좌(858-02-***601)에서 2013.5.22. OOO원이 출금(대체)되었고, 윤OOO의 OOO모텔 관련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영수증 2매(2012년 제1기분 OOO원 및 2012년 제2기 OOO원)상에는 OOO은행 남양동지점의 2013.5.22.자 수납인이 날인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OOO모텔을 운영하였고, 관련 경비 및 신용카드 매출액이 사업용 계좌로 입출금되었다고 주장하며, 카드가맹점대금 등이 입출금된 윤OOO의 계좌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은행으로부터 상환기간이 2009.9.2.부터 2015.9.2.까지인 OOO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2009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매월 최소 OOO원부터 최대 OOO원의 이자를 납입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월 임대료를 OOO만원으로 신고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2014년 제2기는 미확인). (사)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의 윤OOO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실제 OOO모텔을 운영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OOO모텔 관련 숙박업 수입금액을 수취한 내역이나 윤OOO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관련 경비를 지출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모텔의 실 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