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는 20xx년 거래분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송금한 대금이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좌를 거쳐 실제 용역 공급자로 추정되는 여러 계좌로 재송금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①·②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매입처는 20xx년 거래분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송금한 대금이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좌를 거쳐 실제 용역 공급자로 추정되는 여러 계좌로 재송금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①·②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원청업체”라 한다)의 협력사로서 주로 선박블럭용접 하도급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인력이 부족하여 쟁점매입처와 일당 OOO만원에 인력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어서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처가 100%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원청업체의 작업계획에 따라 매월 작업물량과 소요인원을 계획하고 용접작업을 진행하였는바, 인력 수급이 어려울 경우 작업공정을 만회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와 인력지원계약(도급계약)을 맺고 인력을 지원받았다. 청구법인 소속 용접반장이 쟁점매입처 인력들의 작업현황을 확인하며, 쟁점매입처에서 작성한 작업일지와 출·퇴근카드, 작업일보 등과 대사한 후 매월 용역대금을 정산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용역(공사)대금은 쟁점매입처 명의 계좌로 그 다음달 12일경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사업의 실체를 갖추지 아니하고 단지 소위 ‘물량팀’(사업자등록 없이 수 명의 인원이 팀을 꾸려 하청 받은 일을 처리하고 대가를 받는 팀)을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계약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후 쟁점①․②매입처의 각 대표자(이OOO, 조OOO)와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을 공급받았고, 이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정상적으로 매입대금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정당하게 물량(용접)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6년 1월~10월 물량 실투입현황’과 같이 실제 용접용역을 제공받은 뒤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입대금도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주위적 청구) 실제 용접용역은 물량팀들로부터 받고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서남권 OOO중공업의 하청업체들은 발주처로부터 수주받은 하도급 용역의 일부를 물량팀(5~6인의 기능공으로 구성)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공사용역(주로 선박블록 제조)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구조를 띠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인력파견업을 영위하고 있던 물량팀들이 미등록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함에 따라 하청업체들이 관련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해지자, 쟁점매입처처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하는 자료상들이 활동하고 있다. 쟁점①매입처는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실행위자 주OOO 및 주OOO가 설립한 업체이고, 쟁점②매입처는 쟁점①매입처의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의 실행위자인 주OOO로부터 조언을 듣고 조OOO(쟁점②매입처의 대표이사)이 설립한 자료상업체로서 정상적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출처들로부터 쟁점매입처 명의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금한 후 바로 물량팀으로 송금하는 방식의 금융거래를 일으켜 추후에 있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를 대비하였고 이러한 수법은 그 지역 내 전반에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또한, 주OOO․주OOO는 쟁점①매입처가 사무실이 없어 쟁점①매입처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다니며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거래처 사무실에 가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은 물량팀으로부터 제공받고, 미등록사업자인 물량팀을 대신하여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거래에 있어 선량한 주의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량(용접)도급계약서를 검토하면 쟁점①매입처의 경우 법인명의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인 이OOO가 개인자격으로 청구법인과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OOO가 직접 청구법인의 관계자를 만나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행한 실행위자 주OOO가 세무조사 대비용으로 계약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여 2016년 하반기 경 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①매입처의 실사업 여부,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사업장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②매입처도 마찬가지로 2016.6.22. 개업하여 2016.11.30. 직권폐업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②매입처가 개업하자 곧 2016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②매입처의 실사업 여부 및 사업장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과 매입대금 송금일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매입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물량팀 인력들에게 각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물량팀 인력이 쟁점②매입처가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쟁점②매입처 간 거래형태가 쟁점①매입처와 유사한 거래형태를 띠고 있다. 이와 같이 동종 업계에서 미등록사업자인 물량팀을 대신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는 사실이 널리 펴져 있었던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와 사업장의 존재 여부 등 거래상대방의 정상사업자 여부 파악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세심판원은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의상 대표자의 운전면허증사본, 금융계좌 내역만을 확인하였다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결정(조심 2011부1582, 2011.6.23.)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다음 <표1>과 같이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쟁점①매입처(개업일 2015.7.22., 직권폐업일 2016.10.6.)로부터 쟁점①세금계산서를,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쟁점②매입처(개업일 2016.6.22., 직권폐업일 2016.11.30.)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입대금은 쟁점매입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액은 청구법인의 인건비용 등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용역 수행자가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대금 송금내역 (단위: 원) (나) 처분청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월별로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쟁점①․②매입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쟁점①․②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입대금을 송금하자, 송금받은 금액이 쟁점①․②매입처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당일 바로 물량팀 인력으로 추정되는 여러 계좌로 재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며, 쟁점①매입처, 쟁점②매입처와 맺은 ‘물량(용접)도급계약서’, 쟁점세금계산서, 2016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월별로 작성한 ‘작업일지(실투입)내역’, 쟁점①․②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입대금을 송금한 영수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인력지원계약(도급계약)을 맺고 용접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2016년 제1기․제2기 거래분이 전액(100%)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실제 용접용역을 미등록사업자인 물량팀으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만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①․②매입처 모두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①매입처의 경우 명의자와 실행위자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②매입처의 경우 쟁점①매입처의 거래형태를 따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따라 송금한 매입대금이 쟁점매입처 명의 계좌를 거쳐 당일 물량팀 인력으로 추정되는 여러 계좌로 재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로부터 정상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①매입처와 2016년 1월부터, 쟁점②매입처와 2016년 7월부터 최초로 거래하면서 각 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쟁점①․②매입처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①매입처의 경우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상이함에도 청구법인이 실사업자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②매입처의 경우 2016.6.22. 개업하자 곧 2016년 7월부터 거래하였으나 사업자간 거래에 있어 통상적으로 주고받는 서류 이외 사전에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