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해외 신용카드회사들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분담금 등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광-2464 선고일 2018.11.20

산업상 상업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미국 법인 OOO (이하 “OOO”이라 한다), 싱가포르 법인 OOO(2008.4.1.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VISA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이하 “OOO”, OOO과 합하여 “OOO”라 한다), 미국 법인 OOO(이하 “OOO” 라 한다), 일본 법인 OOO(이하 “OOO”, OOO 및 OOO와 합하여 “OOO 등”이라 한다) 등과 OOO(OOO과 체결한 것으로서, 이하 “ OOO” 라 한다), OOO (OOO과 체결한 것으로서, 이하 “OOO”라 한다), OOO(OOO와 체결한 것으로서, 이하 “OOO”라 한다) 및 OOO(OOO와 체결한 것으로서, 이하 “OOO”라 한다) 등을 체결하고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사업과 관련하여 OOO 등으로부터 기술지 원, 카드발급 및 국제거래승인․결제 및 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 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 등(이하 “쟁점분담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해당 과세기간 동안 쟁점분담금등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로 합계 OOO원(2013년 제2기분 4OOO원, 2014년 제1기 OOO원)을 대리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1.21. 쟁점분담금등이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리납부한 위 부가가치 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4.27. OOO 등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전산망을 통하여 국외에서 국내로 제공된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분담금등은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국외에서 공급된 용역대가 및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공급자의 부가가 치세 납세의무가 전제되는 대리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쟁점분담금등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이 OOO 등과 체결한 OOO 및 OOO에는 관련 상표권이 OOO 등의 소유임을 분명히 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사용 한 것의 대가로 분기별 매출액의 일정률을 상표사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이 계약은 쟁점분담금등이 OOO 등이 제공 하는 승인․결제 및 정산을 포함하는 OOO 등의 글로벌 거래프로세 싱 네트워크 제공이라는 제반 역무의 대가임을 명백히 한 후 대가의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고객사는 OOO 등의 거래프로 세싱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그 제공된 역무 에 대한 대가로 분담금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상표사용료는 이와 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쟁점분담금등은부가가치세법이 대원 칙으로 삼은 “계약대로”원칙에 따라 OOO 및 OOO 등에 의한 용역제공 대가일 뿐 상표사용료가 아니다. (2)쟁점분담금등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대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외국법인이고 그 용역공급행위 자체가 통 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용역공급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지급하는 쟁점분 담금등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서비스 및 기술지원용역(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되는 승인, 결제, 정산 및 관련 서비스 포함)을 제공한 것에 대해 지급하는 수수료이므로 OOO 등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OOO 등은 동 용역 을 우리나라 영토 밖에서 제공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므로 쟁점분담금 등은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 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다. 나아가 공급자(OOO등)의 용역(역무)의 제공장소(국외)를 기준으 로 해당 용역(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의 공급장소를 판단하지 않고 공급받는 자(청구법인)가 해당 용역의 결과를 제공받아 사용한 장소(국내)로 그 판단을 할 경우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에 대한 규정이 사문화되어 영세율제도(예컨대 기타외화획득용역에 대한 영세율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국외제공용역에 대해 ‘그 결과의 사 용 장소’로 공급장소를 판단할 경우 국내제공용역으로 취급되어 영세율 을 적용받을 수 없음), 공급시기(용역의 제공시기가 아니라 그 결과의 사 용시기가 판단기준이 되어 공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을 소지 가 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칙 적용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3) 쟁점분담금등은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본문 및 제11호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 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 험용역으로 열거하고 있고, OOO 등과 같은 회사들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 신용카드회사 및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은행에게 제공하는 제반서비스는 신용카드업의 주요 내용인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용 역인바,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용카드업에 포함된다.

(4) 이 건 과세처분은 유권해석에 위배된다. 구 재정경제부는 2003.4.8. ‘국내 신용카드회사가 OOO에게 지급 하는 분담금 성격을 가진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는 협회비와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 가가치세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 (재국조 46017-48, 2003.4.8.)하였고, OOO의 2008년 조직변경에도 불구하고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 및 성격은 동일하므로 그에 따른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분담금등은 외국법인이 보유한 상표권의 국내사용을 전제로 지급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대리납부의무가 발생한다.

(1) 쟁점분담금등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쟁점분담금등은 OOO 등으로부터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 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용역의 제공여부와 무관하게 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OOO 등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별도 로 이에 대한 대가를 다른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OOO 등에 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등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분담금등은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용역의 대가이다.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허여받은 상표사용권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거래승인․결제 및 정산 등 서비스가 국외에서 국내로 제공된 것이며, OOO 등과의 상표사용권 계약에서 도 OOO 등은 청구법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대한민국 내로 한정한다 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OOO 등이 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한다. (3) 쟁점분담금등은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OOO 등이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전혀 발급하지 않고 국내카드사로부터 금융․보험용역과 무관한 라이센스 허여 및 용역수행대가를 수령하고 있으므로 OOO 등이 제공하는 용역이 신용카드업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다.

(4) 이 건 과세처분은 유권해석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이 인용하는 구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재국조 46017-4 8, 2003.4.8.)을 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분류되는 OOO가 국내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분담금의 경우 협회비 성 격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이라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라 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는 용역의 공급도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아니며, 기타 수수료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사 업장이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용역 제공의 대가에는 해당하나 국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 라고 하였으나, 이는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후 조직변경에 따라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이 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사용료] ①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 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 하는 조세는, 하기 ②항 및 ③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 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②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 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 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④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 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 류의 지급금

(2)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 자 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에 수 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 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 공 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 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 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 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 등"이라 한 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 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 다. (5)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 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 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 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 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 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 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 등과 OOO, OOO, OOO 및 OOO 등을 체결하고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사업과 관련하여 OOO 등으로부터 기술지 원, 카드발급 및 국제거래승인․결제 및 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 로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하고 해당 과세기간 동안 쟁점분담금등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로 합계 OOO원(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 OOO원)을 대리납부한 후, 2018.1.21. 쟁점분담금등이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대리납 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리납부한 위 부가가치세를 환 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4.27. OOO 등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전산망을 통하여 국외에서 국내로 제 공된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한 OOO(미국 법인)는 2007.9.28. 설립되었고, 그 자회사인 OOO은 2007.10.17. 설립 되었으며,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회원사들은 2007년 10월부터 2008 년 3월까지 OOO드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분담금을 포함하여 약 90여종의 수수료를 OOO에게 지급하였다. (나) OOO은 2008.3.28. 대한민국 내 고객들과 종전 계 약인 OOO를 종료하고 대신에 OOO이 대한민국 내 고객 들과 OOO하에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면서 청구법인을 포함 한 회원사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전의 회원사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새 로운 계 약(OOO)을 체결하였다. (3) 구 재정경제부 (재국조 46017-48, 2003.4.8.) 는 ‘비영리외국법인인 OOO가 국내 신용카드회 사 로부터 수령하는 분담금은 협회비로 구분되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OOO가 국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거래승인수수료, 자금결 제 수수료, 파일유지수수료, VISA-Net Access point 사용수수료, Globa l Cstomer Assistance Service Fee 등)는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및 한․미조세조약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OOO 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국내신용카 드회사가 OOO에게 지급하는 분담금의 성격을 가진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는 협회비와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거래승인수수료, 자금결제수수료, 파일유지수수료, Global Cust omer Assistance Service Fee 등)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34 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무가 없으나, OOO가 국내에 설치한 장 비의 사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비사용료(OOO 사용수수료)에 대하여는 동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 법인은 쟁점분담금등이 OOO 등이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조직변경 전이나 후에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분담금등은 청구법인이 OOO 등과 OOO 및 OOO를 체결하여 OOO 등의 상표사용권 등을 승락받 고 지급하게 된 것이며 그 액수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OOO 등 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OOO 등이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별도의 대가를 다른 수수 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산업상․상업상의 지 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OOO 등에게 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 이고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외국에서 OOO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으므 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른 대리납부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그 취지는 외국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와 국 내 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간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승락받은 상표사용권 등 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도록 한 점, OOO 등으로부터 국외에서 국내로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카드거래 승인, 대금결제 및 정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점, OOO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국내로 한정 한다고 되어 있는 점, 그러한 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국외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 등이 제공한 용역이 국 내에서 사용․소비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쟁점분담금등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지가 국외라는 것만 가지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고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신용카드업에 부수적인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 등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단지 과세대상인 상표사용권 등의 용역만을 공급한 것으로 보 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종전의 예규에 배치된다고 주 장 하나, 구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재국조 46017-48, 2003.4.8.)은 해당 해 외카드사가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후 조직변경에 따라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이 건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