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상 상업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됨
산업상 상업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분담금등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이 OOO 등과 체결한 OOO 및 OOO에는 관련 상표권이 OOO 등의 소유임을 분명히 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사용 한 것의 대가로 분기별 매출액의 일정률을 상표사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이 계약은 쟁점분담금등이 OOO 등이 제공 하는 승인․결제 및 정산을 포함하는 OOO 등의 글로벌 거래프로세 싱 네트워크 제공이라는 제반 역무의 대가임을 명백히 한 후 대가의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고객사는 OOO 등의 거래프로 세싱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그 제공된 역무 에 대한 대가로 분담금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상표사용료는 이와 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쟁점분담금등은부가가치세법이 대원 칙으로 삼은 “계약대로”원칙에 따라 OOO 및 OOO 등에 의한 용역제공 대가일 뿐 상표사용료가 아니다. (2)쟁점분담금등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대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외국법인이고 그 용역공급행위 자체가 통 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용역공급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지급하는 쟁점분 담금등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서비스 및 기술지원용역(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되는 승인, 결제, 정산 및 관련 서비스 포함)을 제공한 것에 대해 지급하는 수수료이므로 OOO 등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OOO 등은 동 용역 을 우리나라 영토 밖에서 제공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므로 쟁점분담금 등은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 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다. 나아가 공급자(OOO등)의 용역(역무)의 제공장소(국외)를 기준으 로 해당 용역(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의 공급장소를 판단하지 않고 공급받는 자(청구법인)가 해당 용역의 결과를 제공받아 사용한 장소(국내)로 그 판단을 할 경우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에 대한 규정이 사문화되어 영세율제도(예컨대 기타외화획득용역에 대한 영세율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국외제공용역에 대해 ‘그 결과의 사 용 장소’로 공급장소를 판단할 경우 국내제공용역으로 취급되어 영세율 을 적용받을 수 없음), 공급시기(용역의 제공시기가 아니라 그 결과의 사 용시기가 판단기준이 되어 공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을 소지 가 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칙 적용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3) 쟁점분담금등은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본문 및 제11호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 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 험용역으로 열거하고 있고, OOO 등과 같은 회사들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 신용카드회사 및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은행에게 제공하는 제반서비스는 신용카드업의 주요 내용인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용 역인바,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용카드업에 포함된다.
(4) 이 건 과세처분은 유권해석에 위배된다. 구 재정경제부는 2003.4.8. ‘국내 신용카드회사가 OOO에게 지급 하는 분담금 성격을 가진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는 협회비와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 가가치세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 (재국조 46017-48, 2003.4.8.)하였고, OOO의 2008년 조직변경에도 불구하고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 및 성격은 동일하므로 그에 따른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다.
(1) 쟁점분담금등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쟁점분담금등은 OOO 등으로부터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 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용역의 제공여부와 무관하게 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OOO 등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별도 로 이에 대한 대가를 다른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OOO 등에 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등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분담금등은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용역의 대가이다.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허여받은 상표사용권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거래승인․결제 및 정산 등 서비스가 국외에서 국내로 제공된 것이며, OOO 등과의 상표사용권 계약에서 도 OOO 등은 청구법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대한민국 내로 한정한다 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OOO 등이 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한다. (3) 쟁점분담금등은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OOO 등이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전혀 발급하지 않고 국내카드사로부터 금융․보험용역과 무관한 라이센스 허여 및 용역수행대가를 수령하고 있으므로 OOO 등이 제공하는 용역이 신용카드업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다.
(4) 이 건 과세처분은 유권해석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이 인용하는 구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재국조 46017-4 8, 2003.4.8.)을 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분류되는 OOO가 국내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분담금의 경우 협회비 성 격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이라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라 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는 용역의 공급도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아니며, 기타 수수료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사 업장이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용역 제공의 대가에는 해당하나 국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 라고 하였으나, 이는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후 조직변경에 따라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이 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②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 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 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④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 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 류의 지급금
(2)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 자 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에 수 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 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 공 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 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 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 등"이라 한 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 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 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 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 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 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