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7.9.12.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임야 16,772㎡ 중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에 해당하는 200㎡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임야 16,7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OOO 전 453㎡를 1986.3.28. 및 1988.3.4. 취득한 후 2017.1.3. OOO에게 일괄양도OOO하고,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7.3.3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6.7.부터 2017.6.26.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농지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7.9.1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동안의 실제 사용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OOO의 위성사진 10매와 OOO지도의 위성 현황사진 7매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거나 농지 등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실제로 농작물이 경작된 사실상의 농지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7에 따라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라야 한다. (나) 1998~2016년 종합토지세(재산세) 과세내역서에 따르면, OOO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그 지목을 임야로 판정하여 왔다.
(2) (예비적 청구) 쟁점토지 중 926㎡ 부분은 사실상 지목을 임야로 보아야 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도시측량설계공사’ 소속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가 측량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아래 <표> 및 현황도와 같고, 쟁점토지 중 926㎡는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무입목지)이므로, 해당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였을 당시부터 임야의 상태가 아닌 평평하게 개간된 농지의 상태였으며, 이후 한번도 그 토지의 높낮이나 형태가 변동되지 않아 보유기간 내내 언제든 농지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이며 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른 의견이 없다. (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농지상태로 개간되어 있었고, 취득 후 최초 몇년간 나무를 심었다가 이후 시동생의 지인들이 임차하여 밭농사를 지어왔던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쟁점토지와 경계를 같이하는 옆 토지인 OOO 소유자 및 자경농민인 OOO에게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30년 이상 농지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나) 과세전적부심사 심리담당자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태어나 수년간 통장을 지내고 인근에서 현재까지 거주하는 OOO에게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개간된 밭 형태의 농지였으며 한번도 자경한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임야라고 주장하고 있는 레미콘 공장이 있는 연접토지와의 경계 면적(926㎡)은 레미콘 공장의 먼지 등을 막는 것으로 보이는 담장과 일부의 수목이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연접토지와의 경계를 나누는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토지 대부분의 이용현황인 농지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쟁점토지가 임야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토지 중 926㎡는 사실상 현황이 임야이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7.6.)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밭작물이 심어진 전(田)의 형태로 실제 용도가 농지에 해당되어, 총 보유기간 중 농지로 이용되어진 기간과 자경한 기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인근토지 경작자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농지 상태로 개간되어 밭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OOO의 항공사진상으로도 1997년 이후 나무가 없는 전(田) 상태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전부터 양도 직전까지 정형외과를 운영하였으며, 1987년 이후 OOO에 계속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과세전적부심사 심리담당자가 OOO에서 수집한 1984년 이후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에서 과세 근거로 제출한 확인서 2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이 제출한 1998년~2016년 종합토지세(2005년부터는 재산세 토지분으로 명칭 변경) 과세내역서에 따르면, 토지내역의 지목란에 공부, 현황 모두 임야로 표기되어 있다.
(6) 우리 원에서 2018.7.6.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바, 청구인이 사실상 임야라고 주장하는 926㎡ 중 남쪽 농지(타인소유)와의 경계 부분에는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수로(水路)가 만들어져 있으며, 북동쪽 레미콘 공장과의 경계 부분의 위쪽에는 담장이 있고, 아래쪽 일부분에는 수목이 일부 남아 있으며, 수목이 식재된 면적은 약 200㎡로 추산되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라 임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에서 확인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OOO 항공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1986.3.28.)하였을 당시부터 임야의 상태가 아닌 평평하게 개간된 농지의 상태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및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의 진술내용과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개간된 농지로서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은 없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작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이전부터 양도 직전까지 정형외과를 운영하였고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농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926㎡ 부분(4페이지 측량도의 ⑦부분)은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이고,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라 임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심리자료 및 우리 원의 현지확인 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926㎡ 중 인근의 레미콘 공장과의 경계부분에 수목이 존재하는 부분 200㎡는 그 실제 현황이 임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청구인이 1987년 이후 위 임야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수목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토지와의 경계를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남쪽 부분은 임야를 농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수로(水路)가 확인되므로 이를 사실상 임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