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광2330 선고일 2019-01-07 조세심판원

[요지] 통상적인 대여계약이라면 각자의 금전사정에 따라 대여금 및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쟁점계약서상 은행대출금의 이자상환 방법, 투자금액의 지분, 이익분배 방법 등을 정하고 있어 이는 매매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청구인과 OOO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지급에서 정산까지의 복잡한 과정을 볼 때 금전대여를 목적으로 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부동산매매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는 쟁점계약서를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청구인의 언니)는 OOO 대 40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9.27. OOO과 맺은 체비지 매매계약에 따라 OOO원에 취득하고 2012.3.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2014.3.4. OOO는 청구인과 언니 OOO(이하 청구인과 OOO을 “청구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각각 OOO원을 송금받고, 2014.3.12. 청구인등에게 쟁점토지의 지분 50%(각각 25%)를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2016.8.16. 쟁점토지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4.24.~2017.5.12. OOO와 청구인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등이 OOO로부터 각각 쟁점토지의 지분 25%를 취득한 후 미등기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2017.9.1.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등은 OOO와 맺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금을 지급하고 그 후 이를 돌려받은 사실이 있을 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가) 2014년 3월경 OOO의 제안으로 청구인등이 OOO에게 각각 OOO원을 일시로 대여하고, OOO의 대출금 OOO원의 25%인 OOO원에 은행이자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하 “쟁점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정기적으로 OOO에게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금전소비대차는 대주(貸主; 빌려주는 자)가 금전의 소유권을 차주(借主; 빌리는 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는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598조)으로서, 당사자의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고 금전의 이전은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이다. (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목적물의 표시, 매매대금액 및 그 지급시기와 방법,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대법원 2000.4.11. 선고, 98다28442 판결, 같은 뜻임)되어 있어야 하는데 쟁점계약서는 “매도인을 OOO로, 매수인을 청구인등으로 한다”는 기재와 이 사건 토지의 표시만 되어 있을 뿐, 법률행위의 당사자 사이에서 행한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문서이다. (라) 따라서 법률행위의 당사자 사이에서 행한 의사표시를 판단함에 있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대법원 2010.2.25. 선고, 2008다96963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하는 것인데, (마) 이 사건 문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쟁점계약을 체결한 점, OOO가 먼저 자금대여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쟁점 대여금의 변제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던 점, 쟁점 대여금과 매매대금을 서로 상계한다는 어떤 언급도 쟁점계약서상에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등은 단지 쟁점대여금의 변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만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2016.9.23.청구인등이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2016.3.12.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투자약정’이다”라는 진실된 의사표시가 확인되는 점 등, 이 사건 문서의 내용과 문서작성이 이루어진 경위 및 당사자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OOO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등에게 매도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청구인등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이하 “쟁점변제금”이라 한다)에서 쟁점대여금을 차감한 금액의 법적 성질은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 중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은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를 의미한다고 할 것(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이고, ‘금전의 대여’라는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에 해당(OOO고등법원 2007.8.10. 선고 2006누31640 판결, 같은 뜻임)한다고 볼 수 있는바, (나) 2014년 3월경에 청구인등은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되는 경우 원금 및 이자 또는 수수료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같은 달 4일 OOO에게 각각 OOO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일정한 금액을 매월 OOO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렇다면 결국 2016.8.17. OOO가 청구인등에게 각각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변제금”이라 한다)은 대여원금 및 이자 또는 수수료라고 할 것이므로, <표1>과 같이 쟁점변제금에서 2014.3.4. 대여한 OOO원 및 매월 지급했던 OOO원을 차감한 OOO원은 이자소득인 것이다. OOO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를 채권담보계약이라 주장하나, 쟁점매매계약서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매계약서를 매매계약서로 보아 미등기 전매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채권담보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채권담보계약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취득과 관련된 쟁점매매계약서에는 “담보용” 등의 별도 표시 없이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별도 작성된 정산서와 같이 양도소득에 비용을 차감한 수익을 회수한 것이다. (나) 그리고, 양도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담보목적에 대한 의사표시,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 원금, 이율 변제기한, 변제방법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여야 하나 관련 내용이 없어 담보목적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2) 또한, 수기로 작성된 쟁점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도 OOO를 매도인, 청구인등을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OOO로부터 징취한 전말서에서도 OOO(매도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청구인등이 등기이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가 일종의 ‘채권담보계약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매계약서를 미등기 상태에서의 부동산매매계약으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2012.3.14. OOO원에 취득하여 2016.8.16. OOO원에 양도하고 지급받은 양도대금에서 은행 대출금 및 제반비용(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 세무사 수수료, 지방세 등)을 제외한 대금의 일부를 청구인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정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2014년부터 양도시점까지의 지방세(재산세)는 OOO 명의로 납부된 것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통해 확인된다.

(3)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 내역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다음〈표2와 같다. OOO

(4)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등과 OOO 간에 작성된 계약서 및 특약사항, 내용증명서 및 답변서, 2016년 OOO가 쟁점토지를 매도한 계약서, OOO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정산내역서, 청구인이 2014.3.4.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5) 조사청이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OOO와의 문답을 통해 작성한 전말서는 <표3>과 같은데, OOO는 청구인등과 현금 OOO원, 쟁점토지에 대한 은행대출금 및 이자를 지분에 따라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쟁점토지의 양도 후 양도가액의 배분을 위해 정산내역서를 작성한 사실,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청구인등이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였다. OOO

(6) 청구인은 추가의견서를 제출하면서 OOO와의 거래가 투자계약임을 입증하기 위해 OOO로부터 투자를 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OOO(청구인의 언니)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서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주장하나, 통상적인 대여계약이라면 각자의 금전사정에 따라 대여금 및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쟁점계약서의 계약내용을 보면 은행대출금의 이자상환 방법, 투자금액의 지분, 이익분배 방법 및 지분율을 정하고 그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여부를 떠나 쟁점계약을 매매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더욱 자연스러운 점, 청구인등과 OOO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지급에서 정산까지의 복잡한 과정을 볼 때 금전대여를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투자약정’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투자의 의미에는 양도소득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등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형식과 실질에 있어서 부동산매매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는 쟁점계약서를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아니라고 부인할 근거가 달리 없는 점, 계약의 당사자인 OOO가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전말서의 진술내용이 부자연스러운 여건에서 작성되고 사실을 바탕으로 한 임의진술이 아님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계약서를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아닌 부동산매매계약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6.1.19 법률 제13796 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제104조(양도소득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6.08.31. 법률 제27472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