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증여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광-2244 선고일 2018.09.0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의 명의로 금융 대출금을 차입 취득자산을 취득 후 부모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아 금융 대출금을 변제 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변제 및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청구외법인들이 약정이자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부모에 대한 채무로 인식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어학원, 영어유치원 등 영어전문학원인 유한회사 OOO(이하 “청구외①법인”이라 한다) 및 유한회사 OOO(이하 “청구외②법인”이라 하고, 청구외①법인과 함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바, 2012년~2013년 기간 동안 OOO 외 3필지 토지를 OOO원에 매입하여 그 지상에 OOO원 상당의 건물을 신축하는 등 합계 OOO원의 자산(이하 “취득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8.28.부터 2 017.10.16.까지 취득자산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2013.10.24. OOO원, 2014.5.14. OOO원을, OOO(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2014.6.2.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8.2.1.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들이 금융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부모에게 자금을 차입하기로 약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청구외법인들의 법인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것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가 없었던 점, 청구외법인들은 쟁점금액을 차입하면서 거래당일 전표 등에 청구인인의 부모 성명을 기재하여 구분관리하였으나 결산처리과정에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채권과 함께 하나의 원장에 기장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결산서에 쟁점금액(단기채무)과 청구인에 대한 단기채권이 서로 상계처리된 것에 불과한 점, 청구외법인들 또한 조사청의 조사완료일(2017.10.16.) 이전인 2017.9.30. 청구인의 부모를 쟁점금액의 채권자로 수정분개하여 확정한 결산서류를 조사청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들은 쟁점금액을 입금받아 당해 사업연도말 결산서상 청구인에 대한 단기채권(가지급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한 반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부모에 대한 채무로 인식한 사실이 없는 점, 공증 및 담보설정 없이 쟁점금액 상당의 거액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증여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10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7.8.28.부터 2017.10.16.까지 청구인 등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자산취득 및 사업자등록 각 현황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나) 청구외①법인은 OOO은행에서 대출금 OOO원을 차입하여 취득자산 중 토지에 대한 매입대금OOO으로 지급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단기채권(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는데, 청구인은 OOO(청구인의 형)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취득자산 중 건물신축에 사용하였다. (다) OOO(청구인의 아버지)은 2013.10.24. OOO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청구인은 같은 날 동 금액을 청구외①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OOO은 2014.5.14. OOO원(쟁점금액)을 청구외①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며, OOO(청구인의 어머니)는 2014.6.2. OOO원(쟁점금액)을 청구외②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청구외법인들은 위와 같이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OOO으로 OOO은행의 금융 대출금 등을 변제하였다. (라) 청구외법인들의 쟁점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①법인은 청구인에 대한 채권(가지급금) 회수로, 청구외②법인은 입금받은 금액만큼 청구인에 대한 주주임원 단기채무(가수금)가 증가된 것으로 각 처리되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서 사본 3매(2013.10.24., 2014.5.14., 2 014.6.2.)에는 청구외법인들이 청구인의 부모(OOO,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연 1%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확인서(2017.10.13.)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의 대표자이고 청구외법인들은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으나 착오로 대표자 청구인의 가지급금 반제 및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조사일 현재까지 원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법인들의 명의로 금융 대출금을 차입하여 취득자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아 금융 대출금을 변제한 후 이를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변제 및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법인들이 위 차용증서에 명시된 약정이자(연 1%)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달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모에 대한 채무로 인식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