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광-2225 선고일 2018.09.1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은 쟁점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12.2. OOO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상의 건물을 멸실하고 1999.7.12. 지상에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2012.7.20. 동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취득가액 OOO은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에서 부인하고 2018.2.1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OOO에 지급한 공사계약금 OOO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1999년 3월경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설계 등의 문제로 OOO과 논의 중 OOO이 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융통을 부탁하여 같은 해 3월부터 4월까지 총 OOO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수령하였고, 이후 쟁점건물 신축계약OOO을 하면서 OOO에 대여한 OOO은 공사계약금 OOO과 상계하고 차액 OOO을 지급한 후 동 건설회사가 이를 영수하였다는 의미로 쟁점건물의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 OOO 옆에 “1999.7.12. 영수함 OOO”을 기재하고 법인도장을 날인받았기에 별도의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다. 또한 1999년 당시에는 계좌이체 등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고 이 건 도급계약서상 영수받은 자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영수증을 대체하는 것은 현재까지도 사회전반에 통용되고 있음에도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취득가액에서 부인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OOO에 지급한 기성금액 OOO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OOO의 도급계약서 건축공사특수조건 기성금 집행방법을 보면,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시 기성금 OOO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1999년 8월 쟁점건물 1층 바닥 콘크리트공사가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기성금 약정액 중 일부인 OOO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서로 1999.9.15. OOO이 교부한 입금표를 수령하였는데 처분청은 예금계좌로 이체된 OOO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OOO은 영수증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였다. 청구인과 OOO은 당시 쟁점건물 공사문제로 다툼이 있어서 불편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OOO이 기성금을 수령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입금표를 교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3) OOO이 쟁점금액 중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한 OOO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OOO은 OOO에 제3채무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채권가액 OOO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채권가압류를 청구하였고, OOO은 1999.10.15. 압류를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0.3.30. OOO과 합의서 및 취하서를 작성하고 같은 일자에 OOO에게 OOO을, 2000.7.15. OOO을 각각 지급하였다. 동 합의서 및 취하서 우측상단을 보면 “잔금 일금 OOO을 완불로 수령함”이라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동 금액이 영수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제3자 채무자 변제액 OOO도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서 배제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은 당시부터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행하여 지는 것이고 청구인이 공사금액 OOO을 실제로 지급한 것이 명백함에도 이를 쟁점건물 취득가액에서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에 지급한 공사계약금 OOO 및 기성금액 OOO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1999.7.12. OOO을 하였고 도급업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2000.2.18. OOO과 도급계약OOO을 체결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청구인이 쟁점건물 임대사업장인 OOO과 OOO의 99년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양자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신고내역이 없고 세금계산서 교부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OOO과 같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상가 건물을 신축하고 비교적 큰 금액의 매입세액을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OOO이 법인사업자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도급계약서에 영수날인만으로 OOO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였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OOO과의 도급공사OOO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기환급을 신청하였고, OOO도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도 동 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다. 청구인이 OOO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약금 OOO은 청구인이 OOO에 차용한 금액으로 상계하였다고 하나 도급계약(1999년 7월)이 체결되기 전에 타인에게 OOO의 현금을 별도의 증빙없이 대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처분청은 계약금 OOO 중 나머지 금액인 OOO 중 적격증빙 등이 없는 OOO은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고,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한 OOO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이 기성금 지급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매출이나 매입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교부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지인에게 차입하여 동 기성금을 지불하였다는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OOO의 2012년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건물가액은 OOO으로 동 금액은 OOO의 도급공사금액 OOO과 OOO사무소의 설계비 OOO의 합계액으로 OOO의 계약금 및 기성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OOO의 공사도급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하면 공사금액 OOO이라고 되어 있어 OOO의 공사도급급액에 OOO의 공사금액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제3채무자로서 OOO에 지급한 합의금 OOO이 쟁점건물의 필요경비라 주장하나, OOO의 도급계약서상 특약사항을 보면 청구인과 OOO이 계약하기 전에 청구인이 시공한 공사비 중 하도급업체인 OOO 등의 가압류분에 대해서는 OOO이 책임지고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중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9년 3월경 OOO에게 건물공사와 관련하여 OOO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받았고, OOO에게 쟁점건물의 공사계약금 OOO에서 동 금액을 상계하고 그 차액OOO을 지급하고 공사계약서상 “1999.7.12. 영수함. OOO”이라 기재한 것으로 주장하나, 처분청의 차용증 제출요구에 대하여 동 차용증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1층 바닥콘크리트 공사시 기성금 OOO을 OOO에 지급하기로 하고 이 중 OOO을 지급한 후 1999.9.15. OOO로부터 입금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예금계좌로 이체된 OOO을 제외한 OOO에 대하여 금융증빙이 없는 것을 이유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다. (다) 쟁점건물의 1999년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라)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1999년 제2기∼2000년 제2기에 신고한 매출금액은 없고, 2000.6.30. 직권폐업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쟁점건물 공사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르면, 공사금액은 OOO이고 본 계약서 작성 전 청구인이 시공한 공사부분까지의 대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결제조건을 살펴보면 “공사비 중 하도급업체인 〇〇〇, OOO 설비, 전기, 공사대금 및 〇〇〇 가압류분은 OOO이 책임지고 지급하는 조건”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피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OOO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바) 쟁점건물의 재무상태표(2017.7.20.)를 보면 유형자산 건물계정에 전기 및 당기 현재 OOO으로 계상되어 있고 감가상각누계액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동 금액은 OOO의 도급공사금액 OOO과 OOO사무소의 건축설계비 OOO의 합계액과 유사한 금액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가압류 결정OOO에 따르면 OOO은 1999.10.15. OOO으로부터 공사대금 OOO에 대하여 OOO을 채무자로 청구인과 김OOO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합의서 및 취하서(2000.3.30.)에 의하면 OOO은 2000.3.30. 제3채무자인 청구인 등으로부터 OOO을 수령하고 청구인 등은 2000.7.15.까지 OOO에게 OOO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OOO은 이에 따라 나머지 금액OOO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입금표(1999.9.15.)에 따르면 OOO이 1999.9.15.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일부로 OOO의 입금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 등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쟁점건물의 공사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8.1.9.)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은 쟁점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매입내역, 매출내역 등)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OOO과의 공사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르면 동 계약서 작성 전 청구인이 시공한 공사부분의 대금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시공한 공사비 중 하도급업체인 OOO등에 대한 공사대금은 OOO이 책임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OOO이 OOO의 도급공사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 재무상태표(2012.7.20.)상 건물계정을 보면 건물금액 OOO은 OOO 도급공사금액 OOO과 건축설계비 OOO의 합계액OOO과 거의 유사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