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광2216 선고일 2019-03-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와 ◯◯◯◯◯◯ 대표이사 등의 공모에 의해 허위로 수수된 것이므로 당시 명의만 대여한 현 대표이사 □□□에게 납세의무를 지워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는 청구법인으로 나타나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인격체로서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민법제34조)이어서 자연인과 별개의 독립된 납세주체라 하겠으며, 이 건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조세로서 동 법인의 임원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설령 청구주장대로 전 임원과 거래처 간의 공모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 할지라도 법인에게 부여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4.5.부터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 외 2필지에 소재한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요양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후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9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9월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임대용이 아니라 면세사업인 노인요양보호시설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이를 불공제하여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7.6.28.부터 2017.9.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쟁점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직영공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공사를 실제 공급한 대진전력 외 2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9.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을 재경정․고지(신고불성실가산세 4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 2%,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양OOO(재직기간: 2012.4.5.∼2012.10.24., 2013년 12월 사망)과 건축업자 김OOO[박OOO(청구법인 현 대표이사 이OOO의 배우자)의 매제]는 2012년 OOO과 허위의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건물이 노인복지시설이므로 면세사업임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면 OOO로 입금하기로 약정한 후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노인 요양 재가복지 및 장애우 후생복지를 위한 교육 운영사업 등)이 변경된 사실이 없고, OOO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혐의 등으로 고발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청구법인과 OOO 간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제출된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양OOO의 확인서와 공사대금지급 이행각서 등에서 처음부터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양OOO과 OOO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준비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양OOO과 OOO 등은 과세관청 공무원 등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이OOO은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공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받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김성배의 부탁으로 쟁점건물이 준공되면 명의를 빼주겠다고 하여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OOO 등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이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부당하게 수취한 책임을 물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현 대표이사 이OOO이 쟁점공사의 허위 공사계약서 작성과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 개인에게 부과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인격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양OOO과 OOO 등의 범죄행위라는 청구주장은 청구법인 내부 구성원 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민법(2012.2.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은 아래 <표1>과 같은바, 2012.4.5.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2.9.11. 부업종(경미한 공사업 및 부동산임대업 추가) 및 대표이사(이OOO을 공동대표이사로 추가)를 정정하고 2012.10.25. 주업종을 면세에서 과세(노인교육지원→부동산임대업)로, 대표이사를 이OOO 단독대표로 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OOO 개축공사”, 공사기간은 “2012.5.2.~2013.2.30.”, 도급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청구법인과 OOO은 아래 <표2>와 같이 분쟁이 발생하였는바, OOO이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청구하자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OOO을 ‘사기미수’로 고소(사건번호: OOO)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3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양측 간에 민사소송이 진행되었으며, 처분청은 2015년 8월 동 민사소송 1심 판결서(OOO 2015.7.16. 선고 2013가합 11098․2014가합835 판결)를 확보하여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OOO이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에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OOO과 대표이사 고OOO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2017년 9월)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실질 대표자였던 건설업자 김OOO는 쟁점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자금이 부족해지자 OOO에서 현직 중학교 교사이자 자신의 손윗 처남인 박OOO(현 대표이사인 이OOO의 배우자)로부터 공사자금을 차입한 후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박OOO에게 실질적인 대표자 지위를 인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박OOO는 김OOO로부터 실질적인 대표자 인수시기를 쟁점공사가 완료된 2013년 2~3월 이후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업종을 정정하는 등 서류를 조작하여 2012.10.29.부터 2013.4.25.까지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신고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으로, 김OOO의 진술(박OOO의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박OOO가 김OOO를 배제하고 OOO 대표이사 고OOO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서류작업을 함), OOO지방법원 판결서(인정사실: 청구법인이 2012.8.24.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음) 등을 고려할 때, 박OOO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첫 번째 대출을 실행한 2012년 8월 이전부터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 설립당시 명의상 대표자인 양OOO(2013년 12월 사망)은 이전에 대학 시간강사 일을 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김OOO가 섭외하여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한 자이므로 실행위자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의 진술(청구법인이나 소방, 설비, 전기 등 2차 하도급업자들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인 김OOO와 협의함), 2차 하도급업체들의 진술(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인 김OOO의 지휘․감독․관리를 받으며 쟁점공사를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김OOO의 지시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관련이 없는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등을 고려할 때, 김OOO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실행위자로 판단된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진전력 외 22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김OOO를 고발조치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처분청의 박OOO에 대한 문답서(2017.8.7.)에 의하면, 박OOO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문제는 김OOO가 주도하였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 판결서(2015.7.16. 선고 2013가합11098 채무부존재확인, 2014가합835 공사대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하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양OOO과 고OOO 등이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쟁점건물 건축허가 공문[OOO 건축과-20506, 2012.5.17., 용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쟁점건물 사용승인 공문[OOO 건축과-9795(2013.3.15.), 노유자시설로 사용승인됨], 고OOO과 OOO에 대한 OOO 형사판결서(2017.11.29. 선고 2017고단865 조세범 처벌법 위반, 고OOO을 징역 6월, 2년간 집행유예, OOO을 벌금 OOO원에 처함),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양OOO이 작성한 공사대금 지급이행각서(2012.8.12., 부가가치세 환급시 OOO의 법인통장에 입금함) 및 확인서(2012.8.30.,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양OOO은 OOO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함)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이 변경된 사실이 없음에도 정관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을 부당하게 환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정관[OOO 등부 2012년 제1019호, 제2조(목적): 노인 요양 재가복지 및 장애우 후생복지를 위한 교육 운영사업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와 OOO 대표이사 등의 공모에 의해 허위로 수수된 것이므로 당시 명의만 대여한 현 대표이사 이OOO에게 납세의무를 지워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는 청구법인으로 나타나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인격체로서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민법제34조)이어서 자연인과 별개의 독립된 납세주체라 하겠으며, 이 건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조세로서 동 법인의 임원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설령 청구주장대로 전 임원과 거래처 간의 공모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 할지라도 법인에게 부여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