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13.7.2.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OOO”라 한다) OOO원(신주인수권 행사가액 1주당 OOO원으로 신주 4,672,896주의 신주인수권 발행)을 사모발행 형식으로 발행하였고, 같은 날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원을 모두 인수하였다. OOO는 OOO를 인수한 당일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사채를 매도하였고, 신주인수권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각 50%씩 OOO원에 매도하였다.
- 나. OOO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은 OOO 발행 당일인 2013.7.2. OOO원 합계 OOO원에 양도한 후 2016.2.29. 쟁점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누락되었다고 지적하고, OOO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쟁점신주인수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차익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파루의 보유주식 지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차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8.1.10.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당시 상황에서 OOO 발행은 회사의 생존을 위해 선택가능한 유일한 자금조달 수단이었다. (가) OOO는 누적적자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2012.12.4. 발행주식을 10대 1로 감자하는 조치까지 취했으나, 열악한 재무상태와 무상감자로 주주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유상증자도 불가능하였다. OOO (나) 당시 상황은 국내 최대 신용평가기관인 OOO가 OOO 주식의 매매거래정지를 예고할 정도로 비관적이었고, 신용평가기관이 매매거래 정지를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시장을 통해 유상증자로 자기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OOO (다) 당시 주거래은행조차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 후, 기존 대출의 회수만 요구하던 상황에서 운전자금 조달은 불가능했고, 신규대출 없이 상환만 하였으므로 장기차입금은 매년 감소하였다. OOO (라) OOO 발행 직전인 2013.3.30. OOO가 평가한OOO의 신용등급은 “OOO”였고, 2012년에는 이보다 낮은 “OOO” 등급으로 확인된다. OOO 등급은 “OOO”으로 분류되고, 기관투자가는 투기등급의 채권은 매입하지 않기 때문에 투기등급의 회사는 회사채 발행 불가능하다. OOO (마) OOO가 운영자금 조달방안을 의뢰한 OOO는 ① 은행권의 신규대출 불가, ② 상장폐지 가능성으로 주주대상 유상증자 불가, ③ OOO 신용으로는 일반회사채 발행 불가, ④ 낮은 신용등급으로 특수사채(OOO 등)도 공모형태로는 성사 어려움 등의 이유로 그나마 성공을 기대 해 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사모형태의 OOO발행뿐이라고 권유하였다. (바) OOO는 자금조달을 위해 OOO의 굴욕적 요구도 감수하였다. 신주인수권부사사채 발행으로 조달한OOO원의 용도를 연구개발 등으로 제한하고, OOO의 승인이 없으면 한 푼도 사용할 수 없으며, OOO원을 예치한 예금에는 OOO이 근질권을 설정하는 등 사채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해 사채인수자가 이런 제한을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외관상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만, 거래의 실질은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 (가) 주관사인 OOO가 기관투자자들에게 OOO의 투자의향을 타진한 결과 관심을 보인 곳은 OOO이 유일하였다. (나) OOO은 이미 조건이 정해진 채권을 평가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유일한 투자자라는 사실상 “갑”의 지위를 이용해 쟁점채권 발행조건 결정까지 적극 관여하였고, OOO 요구를 수용 않으면 자금조달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이었다. (다) OOO은 주관사인 OOO가 OOO를 되사 줄 투자자를 찾아 주지 못하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할 수 없다고 하였고, OOO는 OOO를 되사줄 투자자를 찾지 못했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무산되면 성공보수를 한 푼도 못 받게 되자 ‘관행이니까 괜찮다’면서 대주주인 청구인이 OOO를 사줄 것을 종용하였다. ‘재무적 투자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그 역할을 대신해 자금조달을 성공시키는 것은 관행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그러지 않으면 대표이사가 회사의 몰락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OOO의 설득에 청구인은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어떻게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성공시켜 상장폐지 위기까지 몰린 파루의 숨통을 틜 수 있다면 그 정도 손해는 감수하기로 작정하고 워런트(즉, 쟁점신수인수권)를 되사 주기로 결정하였다. (라) OOO은 청구인에게 받아야 할 OOO 매각대금 OOO원과 줘야 할 OOO 매입대금 OOO원을 번거롭게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한 순액 OOO원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결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3)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서 이익을 취한 주체는 OOO 뿐이고, 쟁점워런트의 매각대금도 아주저축은행에 귀속되었다. (가) 사채의 가격은 사채권(Bond)과 옵션(Warrant) 가격을 합한 금액이고, 사채권은 발행 당시 시장이자율을 고려하여 표면이자율 등이 결정되는데 할인채가 아니고 3개월 이자지급채권이기 때문에 발행시 이론가격은 최소한 액면금액과 동일한 OOO원이며, OOO의 가격은 향후 형성될 OOO 주식 시가와 행사가격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론상 OOO의 가치는 주가에서 행사가격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외형상 사채권 및 워런트의 흐름과 이에 대한 결제대금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OOO는 목적대로 OOO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2. 외형상 OOO는 OOO를 OOO원에 인수한 후, 사채권(B)을 OOO에게 OOO원에 매각하고, OOO을 청구인들에게 OOO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 합계액 OOO원을 그대로 OOO에 납입했기 때문에 OOO의 거래 손익은 없고, 단지 OOO와 합의하여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쟁점신주인수권(W)의 선불조건 4% 프리미엄도 OOO이 결정하였다. 궁극적으로 외형상 OOO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사채권(B)을 매입하면서 정확하게 OOO 매매금액인 OOO원만큼 싸게 인수하는 방법을 통해 워런트 대금 OOO원을 이익으로 취했다. 즉, OOO은 언제든지 다른 투자자에게 최소 OOO원에 팔수 있는 채권을 OOO원에 산 것이다. 만약 처분청 주장처럼 외형상 매도자인 OOO가 쟁점OOO의 통제권을 갖고 있었다면 OOO매각대금 OOO원은 당연하게 OOO에 귀속되었어야 했고, OOO은 OOO원 가치의 사채권(B)을 OOO원에 사서 표면금리 연3%(만기까지 보유시 연5.5%)의 이자수익만 취했어야 한다. (다) 외형처럼 OOO이 OOO원만 부담한 것이라면 OOO원 전액에 대한 처분제한 및 질권설정에 OOO가 동의할 리 없다. 만약 실질도 외형과 일치한다면, OOO이 자기와 무관한OOO원까지 포함한 OOO원 전부에 대한 인출제한과 질권설정을 요구할 권한도 없었고, 설령 요구하더라도 OOO가 동의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원이 아닌 OOO원 전부에 대해 인출제한과 질권설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OOOㆍ청구인ㆍOOOㆍOOO 등 관련된 당사자 모두 OOO원이 결국 OOO에서 나온 돈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한 것이고, 쟁점신주인수권을 소유하고 매각한 당사자가 OOO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라) 청구인이 처음부터 OOO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 작정했다면, 오히려 지금의 외형을 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래 OOO 주가가 급등할 것을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OOO를 발행하고, 그 중 신주인수권만 취득했다는 의견이나, OOO는 상장회사로서 많은 회계법인ㆍ법무법인 및 세무법인 등으로부터 회계ㆍ세무 및 계약관계 등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청구인도 상장기업을 경영하면서 회계와 세무 등의 중요성과 그 무서움을 모르지 않는다. 만약 처분청 주장처럼 청구인이 처음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자고 작정했다면, 여러 전문가들에게 과세요건 등에 대한 자문을 미리 구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지금처럼 명백하게 과세요건에 부합하는 외형이 구성되도록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1) OOO 발행을 통한 신주인수권 취득‧양도는 회사운영자금 확보가 아닌 경영권 방어 및 양도차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OOO는 2012년말 OOO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에OOO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은행으로부터 사업관련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OOO는 2013년 이전에도 회사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수차례 발행한 이력이 있어 회사운영자금 확보 수단으로 은행대출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유일한 자금조달수단으로 볼 수 없다. (나) OOO 발행 당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보급사업 예산이 크게 확대되어 태양광시장의 매출이 신장될 것으로 예측되고, 매출 증가로 OOO 주식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주식 투자자들이 OOO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점, OOO가 수차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신주인수권이 행사됨에 따라 청구인의 OOO 주식 보유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회사 지배력이 약해지고 있었던 점, 회사 지배력을 높이기에는 OOO의 보유자금이 부족했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OOO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했다고 보인다. (다)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지본에 양도할 당시 OOO의 주식시세가 OOO원정도 이고, 쟁점신주인수권을 지본에 양도한 이유는 지본의 주식가치 상승 및 지본의 주주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주고자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 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당일(2013.7.2.) 청구인은 OOO와 쟁점신주인수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양도대금 OOO원을 OOO 계좌로 송금하였음이 청구인이 신고 당시 제출한 자료와 OOO 공시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OOO를 통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사실이 공시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금융기관인 OOO에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OOO가 OOO를 사모방식으로 발행하였고,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였다. (라) 청구인은 최대주주로 신주인수권발행 등 기업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 신주인수권 취득·전환 등을 통하여 상당한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마) 양수자인 지본은 청구인과 자녀 3인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으로 양도 후 주식 전환으로 인한 이익과 주식지분율 상승 등 향후 발생할 이익 등 기업의 내부정보를 사전에 알고 한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신주인수권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해당 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교부받을 주식가액: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 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다.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수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 감사관의 청구인에 대한 감사지적 내용 및 이에 따른 증여세 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시정요구사항 OOO (나) 증여세 결정결의 내역 OOO
(2) OOO의 재무상황 및 주주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OOO와 OOO 간에 체결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2013.7.2.) OOO (나) OOO 간에 체결한 ‘인수수수료 약정서’를 살펴보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대가(수수료)로 인수금액의 2%인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OOO는 동 인수수수료를 2013.7.8. OOO의 계좌(OOO)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와 OOO 사이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 매매계약서’(2013.7.2.) OOO와 OOO는 ‘OOO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약정을 체결하는 등 OOO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수업무를 OOO로부터 위임받은 인수인에 해당하는 점, OOO가 OOO를 발행한 2013.7.2. 청구인은 OOO와 쟁점신주인수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양도대금 OOO원을 OOO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지본에 양도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이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