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세무사로 등록된 변호사 2인이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무법인으로, 청구법인 대표 OOO은 2017.11.28. 대표자를 OOO, 구성원을 OOO으로 하여 처분청에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12.15. 대표자 OOO, 구성원 OOO을 OOO으로 지정한 후, 2018.2.19. 해당 조정반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소득세법제70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3, 법인세법제60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에 따라 조정반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이하 "쟁점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을 직접적인 근거로 청구법인의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시행령조항은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2인 이상이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에 소속될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위한 조정반으로 지정되는 것을 금지하여 그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에 소속된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할 수 없게 함으로서 모법인 소득세법제70조 제6항 및 법인세법제60조 제9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한 세무사법등 상위법과 모순되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였으므로 무효이며, 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8.4.26. 2015헌가19결정을 통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2013.1.1. 법률 제1161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2009.1.30. 법률 제93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과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0조 제9항 제3호 및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0조 제6항 제3호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에 따라 위헌판단을 받은 법령들 중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0조 제9항 제3호 및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0조 제6항 제3호는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므로 이 건은 2015헌가19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위헌법률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것이며,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 행정청이 국민의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전 사전통지), 같은 법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기한, 기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고, 당사자에게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청문을 실시하는 절차를 거쳐 처분을 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사전 통지는 커녕 의견제출의 기회조차 박탈하여 적법하지 못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시행령조항의 위법여부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소득세법제70조 제6항 및 법인세법제60조 제9항이 유효한 이상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116 결정 2018.4.26. 선고 주문에서 법무법인 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다만 법인세법제60조 제9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제3호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해당 법률 조항을 2019.12.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해당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의 통지 및 의견제출 규정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제한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당초 조정반 자격이 없는 법무법인의 조정반 신청에 대해 착오로 조정반을 지정한 것으로, 행정절차법상 통지 및 의견제출 규정이 적용될 만한 의무부과나 권익 제한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시행령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2018.3.6. 발급)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을 주소사무소로 하여 2009.12.16. 설립되어 발급일 현재 OOO, OOO, OOO, OOO, OOO이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OOO, OOO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한다는 세무사 등록증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정반 지정신청서에는 OOO이 2017년 11월경 대표자를 OOO, 구성원을 OOO으로 하여 처분청에 조정반 지정을 신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정반 지정서에서 처분청은 2018.1.4. 지정번호 OOO로, 대표자를 OOO, 구성원을 OOO으로 하는 조정반을 지정(유효기간 2018.12.31.) 하였다.
(5) 처분청이 2018.2.19.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처분청은 2017.11.28. 당초 OOO이 신청하여 2017.12.15 지정된 2018년 OOO 조정반에 대해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3, 법인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97조의3의 오기로 보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에 의해 지정취소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시행령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116 결정 2018.4.26. 선고에서 법인세법제60조 제9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제3호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해당 법률 조항을 2019.12.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 적용한다고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은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고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리일 현재 대법원이 쟁점시행령조항에 대해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법률 조항 및 쟁점시행령조항을 적용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 착오로 조정반을 지정한 후 이를 취소한 것으로, 이는 행정절차법상 통지 및 의견제출 규정이 적용될 만한 의무부과나 권익 제한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 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2) 소득세법 시행령(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른다.
② 법 제70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제106조 제10항의 서류
2. 제107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2의2. 제108조의3 제2항의 서류
3. 제113조 제1항의 서류
4. 제114조 제2항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및 제80조의2 제6항의 서류
③ 법 제70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④ 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재무상태표·표준손익계산서·표준원가명세서·표준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⑤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부양가족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1조(조정계산서) ①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의 조정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조정계산서"라 한다)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 등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③ 조정계산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서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1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7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수입금액에 의한다.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1억 5천만원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자
- 나.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제147조의3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86조의3 또는 제104조의8의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법 제70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131조의3(조정반) ① 법 제7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한다.
1. 2명 이상의 세무사등
2. 세무법인
3. 회계법인
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법인은 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에 2명 이상의 소속 세무사등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반의 신청, 지정, 지정취소 및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① 영 제131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의3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0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로서 매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한 자 또는 매년 12월 1일 이후 설립된 세무법인·회계법인은 각각 세무사등의 개업신고일(구성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개업한 조정반 구성원의 개업신고일을 말한다)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31일(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한 영 제131조의3 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중 직무정지나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아 그 징계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다만, 공인회계사인 세무사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에 관련된 징계에 한정한다)
2.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정반이 취소되고 그 취소된 날부터 신청일까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기장에 의하여 신고되지 아니하거나 추계결정·경정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신청일까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③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등이 1명이 된 경우
2. 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 조정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실제 조정계산서의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였던 기업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
④ 조정반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제외한다)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2호의3서식에 따른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반을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조정반을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2호의4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서 또는 조정반 변경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된 내국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 연장일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날(연장기한까지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연장된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 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5)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는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에 따라 법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③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 제1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제5항 제1호에 따른 현금흐름표(이하 이 조에서 "재무제표"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기능통화재무제표"라 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
⑤ 법 제6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로 법 제60조 제1항의 신고를 한 법인의 경우에는 부속서류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만 해당한다) 1의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경우 원화를 표시통화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능통화재무제표를 환산한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표시통화재무제표"라 한다) 1의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법인이 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원화재무제표"라 한다)
2.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합병법인등만 해당한다)
- 가.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등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 나.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60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⑧ 법 제60조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서류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⑪ 재무제표, 기능통화재무제표, 원화재무제표 및 표시통화재무제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표준재무제표"라 한다)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법 제60조 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의 종료일 3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0조 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97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① 법 제60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제30조·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②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외의 법인은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때 법 제60조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가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제97조의3(조정반) ① 법 제60조 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한다.
1. 2명 이상의 세무사등
2. 세무법인
3. 회계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반의 신청, 지정, 지정취소 및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6)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① 영 제97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의13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0조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로서 매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한 자 또는 매년 12월 1일 이후 설립된 세무법인·회계법인은 각각 세무사등의 개업신고일(구성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개업한 조정반 구성원의 개업신고일을 말한다)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31일(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등이 1명이 된 경우
2. 세무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 조정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실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였던 법인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
④ 조정반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제외한다)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3호의13서식에 따른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지정 신청을 한 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 또는 조정반 변경지정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⑧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반을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조정반을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3호의14 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서 또는 조정반 변경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7) 세무사법(2013.1.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세무사법(2009.1.30. 법률 제93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①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9) 행정절차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 가. 인허가 등의 취소
-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10) 행정절차법 시행령(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4.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5.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국가배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결정에 관한 사항
8. 학교·연수원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연수생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
9.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
1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하는 사항
1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따른 사정·결정·심결,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사항
(11)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