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광-1827 선고일 2018.10.01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실제 공사가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 역시 실거래 사실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2.19. OOO에 소재한 토지 220.1㎡와 같은 곳에 소재한 건물 309.3㎡(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다 2015.9.21. 양도가액 OOO원에 OOO에게 양도하고 2015.11.25.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2015.12.22.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자본적지출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2015.12.23.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6.1.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4.10.부터 2017.4.28.까지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7.7.4. 및 2017.7.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건물을 보수하게 되었고, 일괄공사가 아닌 부분공사를 수차례 하게 되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공사와 관련한 증빙을 제출하기 위해 이미 지출한 공사대금을 공사업체에 다시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처분청은 공사와 관련한 견적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보관한 배우자의 부재로 인하여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처분청 조사관은 수기로 작성된 서류들을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워드프로세서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공사업체의 날인을 받아 OOO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OOO지방국세청의 조사관은 공사업체에 유선으로 공사사실을 확인하였으나 OOO이라는 업체의 대표 OOO은 쟁점부동산에서의 공사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쟁점부동산에서 OOO 남편의 동생이 실제 공사를 하여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점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당초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부동산의 거주자 부재로 현장에서 공사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재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입하여 OOO원에 매도하였는데 추가적인 공사가 없었다면 위 가격에 매각이 불가능하였을 것이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지하실을 수리하였으나 모터에 문제가 있어 물에 잠겼다는 사실도 양수인에게 고지하였으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었는지도 몰랐던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라고 통보하여 수령한 것임에도 추후에 이를 문제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5년 초부터 양도일(2015.9.21.) 이후인 2015년 12월까지 공사를 하였으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일인 2015.12.22.을 전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2015년에 공사하였다고 주장하는 지붕공사나 가게 전면유리공사는 2014년 4월 이전에 하였음이 인터넷지도 로드뷰 등을 통해 확인되고, 2014년 4월 이후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이 2015.8.19.이고 양도일은 2015.9.21.인데 양도일 이후까지 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와 양수인에게 문의하였으나 공인중개사는 공사 관련 내용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양수인은 진술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2014년 이전의 공사 사실에 대해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거나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공사주체, 공사내역, 공사금액 및 공사 의뢰자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2015년에 공사를 하면서 현금으로 수시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면서 출금내역과 배우자로부터 현금차용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설령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쟁점부동산을 방문하여 화장실 등을 확인하였으나 실제 2015년에 공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청구인 주장대로 재조사를 통해 지하 1층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관련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공사시기, 공사금액, 공사주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재조사를 할 경우에도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에도 수선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공사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대금거래내역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일을 전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2015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기초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 경정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OOO OOO (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아래 <표3>과 같이 수기작성한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되었고, OOO은 2016.6.3. 폐업하였다. OOO

(2) 처분청의 조사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적 지출액 OOO원은 2015.12.29.를 전후하여 청구인의 통장에서 거래처 통장으로 출금되었다가 3일 안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대금 지급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통장출금 OOO원, OOO로부터의 차입금 OOO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확인서(2017년 4월)에 의하면 대여금 OOO원 중 OOO원을 변제받아 잔여 채권 OOO원이 남아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7년 4월)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약 OOO원(환풍기 OOO원, 인테리어 OOO원, 철골설치 OOO원)의 자본적 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공사 사실을 입증할 계약서, 견적서, 대금지급증빙은 없고, 세금계산서와 통장거래내역도 사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위한 계약이 체결된 2015.8.19.를 전후하여 자본적 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양도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위 주장을 뒷받침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인중개사도 거래당시 위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지붕공사, 가게 유리공사 등이 있었음은 확인되나 인터넷 지도 등을 검색한 결과 2014년 4월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었고, 지붕공사는 기존의 철제파이프에 고정시키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OOO원의 환풍기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사업자: OOO)에게 확인한 결과 기존에 다른 사업장에서 청구인과 거래한 내역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OOO원의 철골설치‧지붕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사업자: OOO)에게 확인한 결과 기존에 거래한 내역을 한꺼번에 발급한 사실, OOO원의 인테리어 관련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확인한 결과, 공사는 OOO에 있는 지인이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OOO(사업자: OOO)으로부터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 건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그리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실제 공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 역시 실거래 사실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거래 증빙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