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광-1783 선고일 2019.01.04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고 법원 판결문, 관련 심문조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비철금속 제련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소재 쟁점법인의 사업장 건물 신축 및 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OOO(이하 “OOO”라 한다)로 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금액을 합하여 “쟁점금액 ” 이라 하며,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7.8.부터 2016.9.2.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재화·용역의 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OOO원을 합한 OOO원에서 OOO에 대한 미지급금 계상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 및 공동대표이사 OOO에게 각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자 2017.8.1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1.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이 사업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는 이의가 없으나, 처분청 조사시 OOO에 미지급한 OOO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지 않고 부가 가치세만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였다는 것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중 미지급 금액은 쟁점법인 에서 자금이 인출되지 않아서 상여처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쟁점법인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는 것을 처분청도 인정하는 것이다. 세법상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했다는 의미는 법인 자산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의 금액을 인출하여 청구인이 가져갔던지 아니면 OOO에 지출되지 않고 누군가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나 지출처가 불분명해서 쟁점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쟁점법인과 청구인 및 OOO이 2014.7.23. 작성한 공사대금 지급 약정서에 의하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OOO원)와 거짓세금계산서 발행관련 OOO의 법인세 부담액(OOO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

(2)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자는 청구인과 OOO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 공사는 계약단계 부터 계약과 자금관리 등 모든 것을 OOO이 주관해 왔으므로 OOO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또한, OOO로부터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 거래금액 중 부가가치세 OOO원은 2014.1.28. OOO에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대금 지급 약정서(2014.7.23. 공증서류)는 가공세금계산서 OOO원과 관련하여 OOO에서 부담할 부가가치세 OOO원과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포함한 미지급금을 OOO원으로 확정한 정산서에 불과하며,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OOO에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설사 가공매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OOO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가공거래와 관련한 거래처 부가가치세 대납세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는 공동대표이사인 OOO이 실행위자로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 하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아니라 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대표이사인 OOO의 심문조서에서도 청구인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이 있다는 증언이 언급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OOO에 귀속된 것으로 주장하나, 실제 지급 여부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가공거래와 관련한 거래처 부가가치세 대납세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등기부상 공동대표 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 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11년 2월부터 금속제련업, 비철금속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4년 하반기 납 시세 하락 및 시설투자에 따른 자금난으로 2015.9.10 OOO에 인수되었고, 대표이사 변경내역 및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나) 쟁점법인은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을 실제 공사금액과 다르게 과다하게 수취한 사실이 공동대표자인 청구인 및 OOO의 심문조서, 대금정산내역,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나타난다.

1. OOO과의 거래내역

  •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OOO원, 실지 공급가액 OOO원으로 차액인 OOO원은 가공거래이며,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미지급금 총액은 OOO원(OOO에 대한 미지급금 OOO원)으로 나타난다.
  • 나) 쟁점법인이 OOO에 지급해야할 금액은 OOO원, 가공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OOO원, 법인세 명목의 OOO원 을 포함한 OOO원인바, 쟁점법인은 금융이체 등을 통한 대금결재 OOO원 및 OOO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직접 지불금 등을 차감한 후, 2014.7.21. 현재 미지급액 OOO원을 상호합의하에 OOO원으로 1차 정산 하였으며, 2014.11.28. OOO원을 지급한 후, 2015.8.13. 미지급금 잔액 OOO원을 OOO원으로 2차 정산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및 대금 정산합의 공증서에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 2차 정산과정을 거쳐 감액 조정되었을 뿐, OOO원이 OOO에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2015년도중 쟁점법인의 경영악화로 OOO에서 인수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결산내역 자체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미지급금에 대하여 정산절차를 거치면서, 미지급금 OOO원 및 지체 이자상당액 OOO원 등에 대하여 채무면제 받은 사실이 정산 합의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 라)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결산서 및 계정별원장에는 채무면제이익 OOO원이 계상 되어 있으나, 당해 가공거래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채무면제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와의 거래내역

  • 가) 쟁점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재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 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중 OOO원을 대금 결재하여 차액 OOO원은 미지급상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공장 및 기계 설비외 투자비 현황’에 의하면, OOO원은 2013.7.3. 현금결재 되어 미지급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당해 가공거래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공동대표이사인 OOO이 주도하였으니 실지 귀속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OOO의 통장사본(OOO)을 제시하였으며, 2013.7.4. OOO원이 OOO(대표이사 OOO)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위 업체 간 세금계산서 등 수수 사실은 없으나, 당해 금융거래가 가공거래와 관련된 금원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공동대표자 청구인, OOO과 쟁점법인을 OOO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2017.7.4. 청구인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된바, OOO지방법원 판결문 (2017고단1338, 2017.6.16.)의 양형이유에 ‘피고 OOO은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OOO 및 OOO에 귀속되었고, 공동대표자인 OOO이 공사 계약을 주관한바,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매입처에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으로, 법원 판결문, 관련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