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고 법원 판결문, 관련 심문조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고 법원 판결문, 관련 심문조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자는 청구인과 OOO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 공사는 계약단계 부터 계약과 자금관리 등 모든 것을 OOO이 주관해 왔으므로 OOO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또한, OOO로부터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 거래금액 중 부가가치세 OOO원은 2014.1.28. OOO에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대금 지급 약정서(2014.7.23. 공증서류)는 가공세금계산서 OOO원과 관련하여 OOO에서 부담할 부가가치세 OOO원과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포함한 미지급금을 OOO원으로 확정한 정산서에 불과하며,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OOO에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설사 가공매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OOO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가공거래와 관련한 거래처 부가가치세 대납세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는 공동대표이사인 OOO이 실행위자로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 하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아니라 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대표이사인 OOO의 심문조서에서도 청구인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이 있다는 증언이 언급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OOO에 귀속된 것으로 주장하나, 실제 지급 여부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가공거래와 관련한 거래처 부가가치세 대납세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11년 2월부터 금속제련업, 비철금속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4년 하반기 납 시세 하락 및 시설투자에 따른 자금난으로 2015.9.10 OOO에 인수되었고, 대표이사 변경내역 및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나) 쟁점법인은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을 실제 공사금액과 다르게 과다하게 수취한 사실이 공동대표자인 청구인 및 OOO의 심문조서, 대금정산내역,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나타난다.
1. OOO과의 거래내역
2. OOO와의 거래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OOO 및 OOO에 귀속되었고, 공동대표자인 OOO이 공사 계약을 주관한바,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매입처에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으로, 법원 판결문, 관련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