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광1669 선고일 2018-05-0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처분처에 의해 직권시정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상속받은 OOO 소재 단독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귀농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7.12.1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양도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3.15.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시정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