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질의에 대한 답변 공문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수 없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8-광-1667 선고일 2018.05.28

처분청의 질의 회신 공문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이를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2017.5.12. 전라남도 OOO 편의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운영 용역대가인 사업소득(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과 OOO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처분청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9.20.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청구인이 관여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여 쟁점소득은 청구인의 배우자의 소득이므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소득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취지의 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9.25. 쟁점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은 어렵고, 쟁점사업장의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OOO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7.10.16. 국민권익위원회에 쟁점소득 중 50%만 청구인의 소득이므로 이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마. 국민권익위원회는 청구인의 진정서에 대해 2017.12.12.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처분청의 결정에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소득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여 처분청의 회신이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이를 처분으로는 보기 어려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또한,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 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위의 일련의 과정을 청구인이 처분청에 당초 신고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처분청의 거부처분일(2017.9.25.)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한 2018.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