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광-1622 선고일 2018.06.05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2014.6.16.부터 2014.6.25.까지로 9일에 불과하고, 2015사업연도에는 대표이사 등재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상여처분 및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 [주 문] OOO장이 2018.1.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본점을 둔 유한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한 자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7.4.14. 청구외법인의 2015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 정하고, 동 소득금액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소득처분 금액의 귀속자인 청구인이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자, 2018.1.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성명불상자가 돈이 필요하였던 청구인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네 준 적이 있는데, 그 성명불상자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낸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2014.6.16.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9일 후 인 2014.6.25. 타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있는 등 실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지낸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 어진 상여처분과 이에 기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한
  • 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제67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소득 처분함에 있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ⵈ19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현지시정하고자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6.16.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9일만인 2014.6.25. 사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4.6.25. OOO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15사업연도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OOO장이 2018.1.4. 발급한 청구외법인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16.4.14.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8.1.30. OOO에서 발급받은 접수증OOO에는 관련자(후임 대표이사인 OOO 및 성명불상자)를 고소한 사실이 나타난다(청구이유서상 혐의는 사문서위조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나타남). (3) 이상 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2014.6.16.부터 2014.6.25.까지로 9일에 불과하고, 관련자를 사문서위조 및 공전자 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에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 는 주장에 일응 타당성이 있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5사업연도에는 대표이사 등재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상여처분 및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