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2014.6.16.부터 2014.6.25.까지로 9일에 불과하고, 2015사업연도에는 대표이사 등재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상여처분 및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2014.6.16.부터 2014.6.25.까지로 9일에 불과하고, 2015사업연도에는 대표이사 등재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상여처분 및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 [주 문] OOO장이 2018.1.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6.16.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9일만인 2014.6.25. 사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4.6.25. OOO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15사업연도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OOO장이 2018.1.4. 발급한 청구외법인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16.4.14.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8.1.30. OOO에서 발급받은 접수증OOO에는 관련자(후임 대표이사인 OOO 및 성명불상자)를 고소한 사실이 나타난다(청구이유서상 혐의는 사문서위조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나타남). (3) 이상 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2014.6.16.부터 2014.6.25.까지로 9일에 불과하고, 관련자를 사문서위조 및 공전자 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에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 는 주장에 일응 타당성이 있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5사업연도에는 대표이사 등재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상여처분 및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