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회수금액에 쟁점인정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나,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인정이자의 실질적 회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회수금액에 쟁점인정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나,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인정이자의 실질적 회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7.10.25.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대표이사 대여금 및 이자 변제내역과 이월된 대여금 및 이자변제 내역 등을 확인하여 OOO원이 실제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제477조【법정변제충당】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 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주주현황은 <표1>과 같은바, 대표이사 OOO이 발행주식총수의 OOO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말 주주현황 (단위: 주, 천원, %)
(2)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분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나타난 가지급금인정이자 발생내역은 <표2>와 같고, 계정별 원장 및 세무조정계산서에 나타난 가지급금인정이자의 회계처리 내역 및 세무조정사항은 <표3>과 같다. <표2> 2015사업연도 가지급금인정이자 발생내역 (단위: 천원) <표3>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리 내역 (단위: 천원)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인정이자 관련 대여금약정서에 의하면, 쟁점인정이자를 일시대여금으로 하여 2016.1.1. 대여하고 2016.12.31. 상환받는 것으로 하였으며, 대여금 이자는 가중평균이자율로 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 간에 2015.12.31. 약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타 특수관계인의 미수이자부분에 대한 대여금 약정사항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분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대표이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인정이자를 2016.1.2. 대여금으로 부기하고 가지급금 원본에 포함하여 가지급금 적수 및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인정이자와 동일한 금액이 회수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6사업연도분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및 대여금약정서, 기타 금융증빙 등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한 2016사업연도 가지급금 대여 및 회수내역은 <표4>와 같은바, 2016.7.25.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원이나 인정이자명세서 상 회수금액은 OOO원으로 계상하였고, 2016.12.30.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원이나 인정이자명세서상 회수금액은 OOO원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동*의 가지급금 회수액으로 처리하였다고 하고 있다. <표4> 2016사업연도 대표이사 가지급금 대여 및 회수내역 (단위: 천원)
(6) 청구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세무조정계산서 등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조정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가지급금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내역 (단위: 천원)
(7)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외 특수관계자의 2016사업연도분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상 가지급금 대여 및 회수내역에 의하면, 특수관계자 중 OOO의 경우 쟁점인정이자와 동일한 날짜에 대여금으로 계상된 금액이 동일한 금액으로 구분되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및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그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인바,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미수이자로 계상한 쟁점인정이자에 대하여 2015.12.31. 대여금 약정을 체결한 후 2016.1.2. 가지급금 원본에 전입하였고, 이후 쟁점인정이자의 상환약정일인 2016.12.31.까지 5회에 걸쳐 OOO원을 회수하였으며, 2015사업연도 이전에도 수 년 간 대여금 원본과 이자를 계속 회수하여 온 사실 등에서 동 회수금액에 쟁점인정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2016년초에 이월된 대표이사 대여금이 OOO원에 이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대여금 및 이자 회수내역과 이월된 대여금의 변제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인정이자를 미회수한 것으로 단정하여 소득처분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인정이자의 실질적 회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