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처분이 부당한 현장확인 및 부적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광-1595 선고일 2018.11.06

처분청이 쟁점계좌를 법인사업의 차명계좌로 판단할 수 있는 개연성이 확인된 점, 쟁점사업장에서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을 함께 운영한 2015년부터는 쟁점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었던 것이므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2.26.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상사(2008.7.28. 개업)와 (주)OOO산업(2003.2.21. 개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자 및 대표이사이다. 나. 처분청(조사과장)은 (주)OOO산업이 OOO상사의 개인계좌(농협은행 6010--****79,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차명으로 이용하여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6.11.6. (주)OOO산업을 대상으로 현장확인 통지(현장확인 기간: 2016.11.17.~ 2016.11.23.)를 하고 법인사업에 대해 쟁점사업장에서 현장확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12.7. 처분청의 법인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시 청구인의 개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현장확인 목적․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자료요구를 한 것이라며 처분청(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하였다.

  • 라. 처분청(납세자보호담당관)은 2016.12.9. 청구인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시정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처분청(조사과장)은 2016.12.28. 쟁점계좌에서 개인사업의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되어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하고 법인사업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한다는 현장확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처분청(조사과장)은 2017.2.27. 청구인에게 2017.3.13.~2017.4.1. 기간 동안 청구인의 개인사업에 대해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1.1.1.~2015.12.31.)와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사대상기간: 2016.1.1.~ 2016.12.31.)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다.
  • 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7.3.3. 부당한 현장확인 자료에 기초한 세무조사 선정은 부당하다며 처분청(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납세자보호담당관)은 2017.3.24. 청구인의 개인통합조사 대상기간 중 2011.1.1.~2014.12.31. 기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중지한다는 권리보호요청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사. 처분청(조사과장)은 2017.4.3. 청구인에게 2017.4.3.~2017.4.22. 기간동안 청구인의 개인사업에 대해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5. 1.1.~2015.12.31.)와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사대상기간: 2016.1.1.~ 2016.12.31.)를 실시하겠다는 세무조사 통지(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를 다시 하였다. 아.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개인사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7.7.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 원, 2016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8.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차명계좌 현장확인 업무의 적정 여부에 대해 (가) 청구인은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2개의 명함을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현장확인시에 제시됐던 명함은 개인명함으로서, 개인명함에 상호는 개인, 법인 상호를 함께 표기하였음에도 금융계좌는 쟁점계좌 하나만 표기한 것은 단지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 법인사업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법인상호를 표기한 것이고, 법인명함에 법인계좌를 따로 표기하지 않은 것은 법인의 공사대금은 법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공사대금청구서에 의해 서면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법인명함에 법인계좌번호를 따로 표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므로 개인명함에 법인상호가 병기되었다고 하여 법인공사대금이 쟁점계좌에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 (나) 쟁점사업장의 간판에 법인의 상호가 표기된 것도 청구인이 전문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여 법인사업을 양수한 것처럼 법인은 공사입찰을 통한 전문공사업만을 주로 하기 때문에 주업종이 페인트 도․소매업인 개인사업과 확연히 구분되고, 사업장 한 켠에 칸막이에 의해 법인사업장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 된 사업장으로서 간판 한쪽에 법인상호를 표기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다) 처분청의 현장확인결과보고서에서도 쟁점계좌를 통한 법인의 차명계좌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계좌를 법인과 개인이 공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 현장확인은 처분청의 주장과는 달리 처분청이 현장확인 전에 쟁점계좌가 정상적으로 신고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로서 차명계좌가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단지 차명계좌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내사단계부터 금융기관에 쟁점계좌에 대한 금융자료를 조회하고 차명과 상관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는 혐의를 가지고 진행하였다. (마)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8조에서 차명계좌가 아닌 계좌를 신고한 경우는 ‘처리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계좌는 개인사업용 계좌로서 차명계좌가 아니므로 제보거래 자체가 차명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은 아랑곳하지 않고, 처분청은 현장확인 첫날부터 쟁점계좌에 대해 사전에 금융조회하여 분석된 금융자료를 가지고 차명과는 거리가 먼 개인사업자 수입금액 누락 여부에 대하여 건별로 소명을 요구하는 등 현장확인의 목적 및 범위를 벗어나는 현장확인을 하였다. 따라서 쟁점계좌에 대해 차명계좌로서 적법하게 현장확인을 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신뢰성과 설득력이 결여된 것이다.

(2)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적정 여부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는 “법인통장으로부터 쟁점계좌에 입금된 4건 외에는 법인과의 거래는 없고, 4건 모두 법인에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서 쟁점계좌를 통한 (주)OOO의 차명수입금액누락액은 없음을 소명하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에는 처분청이 주장하는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법인의 수입금액 일부가 쟁점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시인하여 쟁점계좌가 차명계좌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 사실이 없다는 점, 청구인이 소명서에서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일부 법인에 귀속된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가 개인사업자 귀속분으로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다고 소명한 사실도 없는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에서도 쟁점계좌에 법인의 차명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쟁점계좌를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이 공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세무조사 선정 사유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정한 것이다. 따라서 제보인이 (주)OOO산업의 차명계좌로 신고한 쟁점계좌는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차명계좌가 아닌 개인사업용 계좌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처리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법적 근거 없이 금융회사로부터 동 계좌의 금융자료를 수집하고, 차명계좌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개인사업용 계좌에 대해 개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여부를 건건이 확인한 것은 현장확인 목적 및 범위를 넘어선 적법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러한 현장확인 자료를 조사대상자 선정 자료로 활용한 것은 적법한 행위가 아님은 물론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선의의 납세자의 권익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서, 성실추정규정과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원칙 및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 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

1. 처분청은 청구인의 권리보호요청에 따라 2011.1.1.부터 2014.12.31. 까 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에 따라, 동 과세기간을 제외하 고, 2015.1.1.부터 2015.12.31.까지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2016.1.1.부터 2016.12.31 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권리보호요청을 통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다.

(2) (주)OOO산업과 개인사업장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쟁점계좌에 일부 (주)OOO산업의 수입금액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거래는 개인사업자 귀속분이라는 소명에 대하여, 쟁점계좌의 입금액이 법인과 개인의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조사공무원이 (주)OOO산업과 개인사업자의 신고자료를 검토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정상적인 업무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쟁점계좌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 누락 사실이 있는 만큼, 이는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며 이러한 자료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은 적법한 절차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현장확인 및 부적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 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4)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국세청 훈령 제2134호, 2017.2.28. 국세청 훈령 제2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처리원칙) ① 차명계좌 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한다.

1. 법인사업자 또는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신고는 과세활용

2. 위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신고는 누적관리

3. 동일 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니거나 차명계좌 아닌 계좌를 신고한 경우 등 탈루혐의 없는 경우에는 처리제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조사과장)은 청구인의 개인사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수입금액 누락을 적출하고 청구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청구인과 처분청(조사과장)은 개인사업의 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조사과장)의 현장확인 시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명함과 쟁점사업장의 전경사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의 개인사업 명함 사본

2. 처분청이 현장확인 시 법인사업의 상호가 표기된 쟁점사업장의 사진

3. 2015년 2월경 촬영된 법인사업의 상호가 표기된 쟁점사업장의 네이버 사진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개인사업의 명함과 법인사업의 명함을 별도로 사용하였고, 개인사업의 명함에 법인사업의 상호를 표기한 것은 청구인이 법인사업도 운영하고 있은 것을 알리기 위해 병기한 것이고, 법인사업은 소매업을 하지 않고 관공서 등 전문공사만을 하기 때문에 모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법인사업의 명함에는 개인사업의 상호와 금융계좌를 기재하지 않고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법인사업의 명함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쟁점계좌를 개인사업의 사업용계좌로 2010.3.26. 처분청에 신고한 후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 개인사업

2. 법인사업 (마) 처분청(조사과장)은 2016.11.16. 청구인의 법인사업에 대해 현장확인통지를 하였고, 현장확인 실시 후, 2016.12.28. 현장확인 결과 통지를 하였는바, 현장확인 검토서의 주요내용과 통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장확인 통지서 사본

2. 현장확인 보고서의 주요 내용

3. 현장확인 결과 통지서 사본 (바) 청구인은 처분청(조사과장)의 현장확인 당시 처분청에 쟁점계좌와 관련한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처분청(납세자보호담당관)은 2016.12.9. 청구인의 부당한 현장확인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권리보호요청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처분청(납세자보호담당관)은 2017.3.24. 청구인의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두 번째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중지한다는 결과 통지를 하였던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결 정 이유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결정 이유

2. 시정명령서의 주요 내용 3) 권리보호 요청 신청 결과 통지서 사본 (자)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의 입구에는 법인으로 통합할 것에 대비하여 법인사업의 상호를 간판으로 설치하였으나, 쟁점사업장 골목 쪽 왼쪽 측면 입구에는 개인사업의 상호를 간판에 표기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골목 쪽 왼쪽 측면 입구 전경 사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부적법한 현장확인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법인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시 법인사업과 개인사업이 함께 쟁점계좌를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도 법인사업의 상호와 개인사업의 상호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쟁점계좌를 법인사업의 차명계좌로 판단할 수 있는 개연성이 확인된 점,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청구인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조사중지결정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이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권리보호를 받았던 것이며, 쟁점사업장에서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을 함께 운영한 2015년부터는 쟁점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었던 것이므로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2015년 및 2016년에 대해서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당초 현장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쟁점계좌를 공동으로 사용한 법인사업 및 개인사업의 신고내역과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분석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정당한 현장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사업의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된 점, 조세법은 강행규정으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이를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탈루 사실이 있음에도 과세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과세하지 않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