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변전소와 송전선로 이전 내지 지중화 공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광1575 선고일 2018-12-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공사대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 및 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사대금 분담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 및 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원개발 촉진·전력수급의 안정화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고, 설립목적에 따라 전력자원개발․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의 유지·보수, 지중화·이설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06년 8월경 OOO의 요청을 받아 2007.3.22. 협약을 체결하고 OOO에 위치한 OOO의 이전 및 지중화 공사를 수행(이하 “쟁점①공사”라 한다)하면서 협약에 의하여 OOO가 부담하는 공사대금을 수령하였고, OOO의 요청을 받아 OOO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수행(이하 "쟁점②공사"라 하고, 쟁점①공사와 합하여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면서도 2013년 체결한 협약에 따라 OOO가 부담하는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 간의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시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지중화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소요되는 사업비를 이행협약 및 지중화 추진 합의서에 합의된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16-법령해석부가-3171, 2016.7.14., 이하 "쟁점질의회신"이라 한다)을 근거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 및 OOO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2017.7.24. 및 2018.1.24.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청구법인의 공동의 사업상 목적을 위하여 쟁점공사 비용을 분담(함께 지출하는 비용의 내부적인 정산)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12.6. 및 2018.3.2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7. 및 2018.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질의회신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이 건과 다른 점은 집단 민원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조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청구법인(OOO)의 분담금이 정해졌다는 것 밖에 없고, 청구법인이 수행한 지중화 등의 공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청구법인이 수행한 역할이나 내용은 대부분 유사하고, 쟁점질의회신 이후 국세청은 국무조정실의 분담금에 대한 중재 여부와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공사용역의 대금이 아니라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공동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지출하는 비용(사업비)의 내부적인 정산에 불과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국세청 서면-2018-부가-0447, 2016.7.14.)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송전선로 지중화 등의 공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은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가) 국세청은 지난 수십년 동안 청구법인이 OOO를 이설하고 받는 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국세청 간세1235-3192, 1977.9.17. 외 다수)하여 왔다. (나) 한편, 감사원은 도시철도건설 관련 OOO 이설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추징된 사안에서 OOO 이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한 이설비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만 아니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으로써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감심 2012-147, 2012.9.27.)한 바 있다. (다) 그 이후 국세청 질의회신(부가가치세과-250, 2013.3.19., 부가가치세과-242, 2014.4.2., 법규부가 2013-183, 2013.5.28. 등)에 의하면, 지장물 이전에 따른 공사비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지장물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 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다. (라) 토지보상법상 지장물의 소유자는 지장물을 이전하고서 자신이 직접 공사를 시행하건 아니면 제3자에게 공사를 위탁하건 상관없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익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공익사업자가 이를 지불하는 것은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성격의 손실보상금이다. (마) 이 건 쟁점공사도 공익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변전소를 이전하고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도록 한 것은 지역주민들을 전자파로부터 보호하고, 지역 내 소음, 미관저해 등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목적이 공익의 증진에 있는 것이므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장물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변전소 및 가공송전선로 이전 또는 지중화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토지보상법상 이전비 성격의 손실보상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하고 수령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분담금은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은 2006년 8월 OOO의 요청을 받아 2007.3.22. OOO에 소재한 OOO와 송전선로(송전탑포함)의 이전 및 지중화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OOO는 변전소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폭발위험, 소음 등에 대한 잦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도심확장에 따른 기존 변전소 및 송전설비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을 요청한 것이다. (다) 쟁점①공사는 청구법인과 OOO 간의 협약을 통해 공사비 분담비율OOO을 정한 후, 2007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분담금을 수령하면서 청구법인이 수행하였다. (라) 쟁점②공사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요청을 받아 2013년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비 분담비율OOO을 정하고, 분담금을 수령하면서 OOO간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수행하였다(쟁점①공사와 쟁점②공사는 공사비 분담비율만 차이가 있을 뿐, 쟁점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므로 쟁점①공사를 위주로 의견을 제출함). (마) 쟁점①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한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전기사업법제72조 및 제72조의2에서 송전설비 등의 이설(지중이설 포함) 등과 관련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하되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지중송전 운영업무기준 제8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지중화사업은 지중화 구간의 도로점용료를 영구면제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요공사비의 1/2을 부담하는 경우 지중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장송전선로 이설업무기준 7-가-3 및 4에서 협약시 산정되는 사업비 분담비율은 상기와 같은 원칙을 준용하여 청구법인이 산정하되, 도로공사에 지장이 되는 경우 일부 (이설요청자가 요청하지 않은) 설비개량공사 등 청구법인 고유의 자본적 지출 관련 공사를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청구법인이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들과 체결하는 지중화 공사 등과 관련한 협약의 내용은 대부분 유사하다. (사) 위 법령 등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지방자치단체 등)가 부담하는 비용은 송전선로 이설 및 지중화 등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그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하여 그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아) 쟁점①공사의 경우도 첨부된 이를 요청한 OOO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지중화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의 OOO와 청구법인 고유자산 또는 OOO가 요구하지 않은 설비개량공사 등을 청구법인이 병행할 목적으로 수행한 일부 공사에 대하여 OOO 부담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사의 비용을 협약에 의해 분담비율을 정해서 내부적으로 정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OOO의 역할은 부지선정 외에는 청구법인이 쟁점①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정도에 그치고,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입금시킨 후에야 청구법인이 그에 상응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동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민원 등을 고려하여 OOO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OOO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기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를 OOO가 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차) 다만, 쟁점질의회신의 경우는 국무조정실의 중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바, 국가의 중재에 따라 청구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쟁점공사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으므로 쟁점질의회신을 이 건에 원용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 (카) 따라서, 이 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중 일부 부지 매입비 및 기타 보상비를 제외하고는 청구법인이 공급한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쟁점공사가 통상적인 도급공사와 차이가 있는 부분은 공사를 위탁받은 자와 최종적으로 공사의 결과물을 인도받는 자가 동일하다는 것 뿐이다.

(2)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쟁점공사 관련 분담금은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보상법상의 공익사업이란 같은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제1호),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 등에 관한 사업(제2호) 등으로서, 그 사업 목적이 공익 목적일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른 실질적ㆍ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법제처 2017-172, 2017.5.31. 같은 뜻임). (나) 이 건 쟁점공사의 경우 공사를 요청한 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뿐 ① 이전 대상 지장물이 위치한 곳이 공익사업지구 외 지역이고, ②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자가 아니며, ③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이 아니라 단지 사업인정고시 없이 민원에 따른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거래이고, ④ OOO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도 볼 수도 없다. (다) 쟁점공사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시설 및 지장물 처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공사를 위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그 요청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공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공사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분담금이 손실보상금이라는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변전소와 송전선로 이전 내지 지중화 공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3) 전기사업법 제72조【설비의 이설 등】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또는 다른 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자가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아니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조치를 위한 이설부지(移設敷地)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수 없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나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의 요청에 따라 OOO에 위치한 변전소와 송전선로(송전탑 포함)의 이전 및 지중화 공사(쟁점①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2007.3.22. OOO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OOO의 요청에 따라 OOO 송전선로 지중화공사(쟁점②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2013년 OOO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①공사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지급받은 OOO 상당의 사업비와 쟁점②공사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지급받은 OOO 상당의 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각각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국세청의 쟁점질의회신 등을 근거로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업무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5) 쟁점①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 간의 세부적인 사업비 분담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의 지장송전선로 이설업무 기준 및 지중송전 운영업무 기준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쟁점공사(변전소와 송전선로 이전 내지 지중화 공사 등) 용역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공사대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 및 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전기사업법제72조의2에 의거 공사비 일부를 부담하여 주었다고 하여 그 공사대금의 성격을 청구주장과 같이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쟁점공사는 토지보상법이 아니라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사대금 분담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 및 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