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 2016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서 등을 토대로 추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10.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해서만 추계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년 11월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OOO 일대 8개의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신축사업을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수입금액 OOO원은 전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OOO원으로 결정하여 2017.12.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후 2018.6.22.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소명요구에 협조하지 않고 매출신고를 누락하기 위하여 매입증빙도 고의로 누락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조사대응을 위임하였고, 청구인이 처음 시작한 사업이 주택신축판매업이므로 세무에 관한 지식이 없어 영수증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였으며, 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여 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을 뿐 매입증빙을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사업장별로 도급계약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하였고, 매입대금은 청구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였으며, 이 중 도급계약서와 금융증빙은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예치한 서류임에도 처분청은 동 금융증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추계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에서 공사비․토지구입비 명목으로 OOO원을 지출하여 OOO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장부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매입처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답변하며 원시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1년 이상이 지나 8개의 사업장에서 각 OOO원 정도씩 총 OOO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OOO원의 손실을 보았다면, 2017년 조사시 이미 폐업하였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허위비용을 필요경비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0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⑨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7년 1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12.10.부터 주택(원룸)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은 원룸을 소유하고자 하는 투자자(도급인)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소방․설비․전기 등 하도급 업자들을 동원하여 원룸을 신축․공급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투자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토대로 아래 <표2>와 같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원룸신축 관련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허위기장률(경정 후 수입금액 대비 수입금액 누락액)이 34% 이상(2015년 95.6%, 2016년 98%)이고, 동종 업종 평균 소득률(1-단순경비율) 대비 경정소득률이 2배 이상(2.7~3.3배)으로 확인되어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무자료 거래를 하지 않는 대기업과 거래할 때는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다른 하도급업체들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등 선별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노출될 것을 염려하여 매입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7.11.13.)를 보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2차 하도급업체들의 인적사항과 거래 금액에 대한 질문에 청구인은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손실경위서를 보면, 청구인은 단가경쟁과 견적 실수,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 문제 등으로 아래 <표3>과 같이 OOO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OOO을 보면, 거래당사자와 거래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업체명,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견적서, 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거래처와의 문자내역(계좌번호, 송금액, 담당자 연락처 등이 기재됨)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관련 증빙의 대부분을 조사당시에는 제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적출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해당 여부 및 업무관련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고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조사 당시 매입처원장 등 원시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비를 부외경비로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금융거래내역, 견적서, 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만약, 청구주장과 같이 동 증빙서류와 장부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면, 이 건 처분은 그 과세요건을 다시 살펴보아 추계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서 등을 토대로 추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