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광-1214 선고일 2018.12.12

청구인들은 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용자들은 국내에서 게임머니를 구매함으로써 용역을 공급받는 등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된 점, 서버와 전산장비는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처분청 이 2017.12.18. 청구인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원을 초과하는 부분, 청구인 에게 한 종합소득세 원을 초과하는 부분, 처분청이 청구인 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초과하는 부분, 처분청이 청구인 에게 한 종합소득세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4.1.1.∼2015.12.31. OOO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법 OOO 도박사이트인 OOO(이하 “쟁점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운영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6.10.27.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차명통장에 입금한 수입금액 상당액을 무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는 등,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차명통장에 입금된 금액OOO을 공급대가로 보고, 동 금액을 기초로 추계결정(단순경비율 88% 적용)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2017.12.18. 청구인들에게 OOO 원(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과세기간별 고지세액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음)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 검사가 2018.5.28.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허가신청OOO에서 청구인들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공급대가 합계액이 OOO원으로 감액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OOO원을 감액 경정한 후, 2018.10.26. 이를 우리 원에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별도의 세무조사를 통해 독자적으로 포탈세액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OOO에서 계산한 범죄수익금 및 포탈세액을 전달받고, 이를 그대로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자료로 이용하였으나, 관련된 형사사건의 공판검사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수익금을 약 OOO원 이상 차감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던바, 범죄수익금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새로이 계산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OOO원이나 배당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OOO원으로 소득금액으로 남는 부분이 없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담세력의 증가를 인정할 수 없고, 처분청이 소득금액 추계를 위하여 적용한 단순경비율 88%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는 국세청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쟁점도박사이트는 OOO가 서비스 중인 OOO와 동일한 고정배당률식 구조로 운영되었으므로, 손실발생이 가능하고, 청구인들은 OOO와 달리 어떠한 수수료도 지급받은 바 없으며, 쟁점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도박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가 아니고, 청구인들의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은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과 어떠한 대가관계도 형성하지 아니하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판매 행위는 원래부터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이용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용역의 제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용역은 서비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성립하지 아니하는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도박사이트 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4)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법원은 청구인 OOO이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손익분배에 관한 약정서나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는 점, 증언에 따라 수익금에 관한 지분을 배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OOO에게만 있었다는 점, OOO이 쟁점도박사이트에 관한 지분을 부여받은 기간 동안에도 지분에 따른 수익금과는 별도로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의 급여를 지급받는 등, 청구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자임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납세의무자’의 요건이 부인된 이상, 청구인 OOO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5) 설령,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환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6) 청구인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였고 또한 불법적인 사업이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으며, 차명계좌(대포통장) 사용은 도박개장죄의 발각을 면하기 위한 범죄의 선행행위에 불과하는 등,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나, 차명계좌 사용, 도박 개장죄가 성립함 등을 이유로 별도의 과세요건에 대한 판단이나 처분청의 추가 입증 없이 곧바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위법한 행위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는 해석상 이의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검찰과 국세청은 오랜 기간 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그 의무의 불이행을 탓하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OOO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변경허가신청OOO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당초 OOO원에서 OOO으로 변경하는 등,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적의 감액경정하였다.

(2)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필요경비)의 금액이 이용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소득금액으로 남는 부분이 없어 청구인 OOO에 대한 소득세 조세포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 실제 출금액, 즉 배당금으로 지급한 금원에는 쟁점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아닌 다른 내부 차명계좌 또는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출금된 금원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소득금액의 존재를 검사에게 입증하라는 취지의 판결이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특성상 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을 할 때 베팅금액 한도 내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게임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이트 운영자는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인된 배당금액이 수입(배팅)금액을 초과하였다 할지라도, 당초 범죄수익금에 산입하지 못한 또 다른 차명계좌가 존재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항소 또는 상고재판 진행시 검사측에서 명확한 배당금의 액수를 증명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는 추계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조사 당시 장부 등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이용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이 불법행위에 기인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조 와 같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쟁점도박사이트 계좌를 만들고 이용자들이 동 계좌에 금전을 입금함으로써 온라인 상의 게임머니를 생성하여주고, 베팅 적중시 이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도박사이트 제공’이라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동 용역은 대한민국에서 소비된 것으로 조사되어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 OOO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쟁점도박사이트는 2014.1.1.〜2014.11.30. OOO의 지분율로 공동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4.12.1.〜2015.12.31. OOO의 지분율로 공동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며, 배분계약서나 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고, 서로 구두상으로 계약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 OOO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확인된 지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5)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을 기초로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공제할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나 매출환입에도 속하지 아니하는바, 배당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6)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사업용 계좌를 신고․등록하지 아니한 채 차명(대포)통장 19개를 별도로 개설하여,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게임머니 충전금액을 의도적으로 은닉 및 분산할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는 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죄행위로서, 이는 조세를 포탈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7) 청구인 OOO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한 조사자의 질문에 쟁점도박사이트가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제세신고의무 불이행의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이를 알고는 있었으나 사업 자체가 불법이라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 OOO은 납세의무자로서 그 의무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본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주위적 청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주위적 청구)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수익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예비적 청구) OOO은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예비적 청구) 사이트이용자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예비적 청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⑦ (예비적 청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증인신문조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이 확인한 총입금금액을 수익금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서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고, 쟁점도박사이트가 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한바, 총입금금액에 도박사이트 수입소득률(국세청 내부지침) 12%를 적용,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공동사업자 4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 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OOO은 소득금액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쟁점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액수가 입금받은 공급대가의 합계를 넘는 금액이어서 소득금액으로 남는 부분이 없다는 취지로 청구인 OOO의 종합소득세 포탈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손익배분에 관한 약정서나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는 점, 쟁점도박사이트 지분에 대한 선택권은 OOO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OOO이 쟁점도박사이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쟁점도박사이트에 관한 지분을 부여받은 기간 동안에도 지분에 따른 쟁점도박사이트 수익금과는 별도로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이 공동사업자임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청구인 OOO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은 OOO과는 친구사이로 배분약정서나 계약서는 작성한 바 없으나, 구두상 계약에 따라 2014.1.1.~2014.11.30. 기간에 OOO의 지분율로, 2014.12.1.~2015.12.31. 기간에 OOO의 지분율로 쟁점사도박사이트를 공동운영하였고, 도박사이트가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세 신고의무를 알고는 있었으나 사업자체가 불법이라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은 ‘체육진흥투표권은 면세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위탁운영수익(매출액 중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이다.

(5) 형사사건 관련 변호인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변호인은 쟁점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이 실제보다 OOO원 과다 계산되었다고 주장하였고, OOO는 이를 받아들여 OOO 법원에 공소장 변경허가신청OOO을 하여 청구인들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공급대가 합계액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OOO원을 감액하였으며, 처분청은 공소장 변경에 따라 위 <표3> 및 <표4>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 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도박사이트의 수입금액과 지출에 대한 회계장부 기록여부를 대표 OOO과 공동사업자 OOO에게 심문 조사한바, “도박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상 필수인 회계장부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보관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쟁점도박사이트 사업에 종사한 직원들의 출입국 항공권 구입 비용과 월세 등은 확인되지만 모든 비용이 현금으로 지출되어 관련 증빙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7) 단순경비율 88%의 적용과 관련된 국세청 내부문건은 “도박사업자에 대한 공시된 단순경비율이 없어, 수사기관의 수사자료나 각종 언론보도자료를 근거로 통상 판돈 입금액의 12%가 도박사업자의 소득으로 확인되는바, 수입금액의 88%를 단순경비율로 책정함이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수입금액이 실제보다 OOO원 과다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청구인 OOO의 종합소득세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청구인 OOO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청구인 OOO의 종합소득세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이용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소득금액으로 남는 부분이 없고, 처분청이 적용한 단순경비율이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실제 출금액에는 쟁점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아닌 다른 내부 차명계좌 또는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출금된 금원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소득금액의 존재를 검사에게 입증하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는 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을 할 때 베팅금액 한도 내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게임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까지 확인된 배당금액이 수입(배팅)금액을 초과하였다 할지라도, 당초 범죄수익금에 산입하지 못한 또 다른 차명계좌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항소 또는 상고재판 진행시 검사측에서 명확한 배당금의 액수를 증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는 추계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조사 당시 장부 등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청구인 OOO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는 점, 도박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이 공시하고 있는 단순경비율이 없고, 국세청이 수사기관의 수사자료나 각종 언론보도자료 상에 나타나는 판돈 입금액 대비 수입금액의 비율인 12%를 적용하여 책정한 88%의 단순경비율이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도박사이트 운영행위가 도박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금원을 수취한 것이므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조심 2018중2123, 2018.7.30. 외 다수, 같은 뜻임),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 및 관련 수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국내에서 고객유치활동을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여 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국내 금융기관에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원화로 게임머니의 충․환전 업무 및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용자들은 국내에서 도박의 대상이 되는 스포츠 경기를 확인하고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함으로써 용역을 수령하였고, 국내에서 게임 결과와 그에 따른 배당을 확인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환전받았으므로,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서버와 전산장비는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고, 국외에 서버 및 사무실을 둔 이유도 국내에서의 수사 또는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그것만으로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1)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쟁점도박사이트는 2014.1.1.~2014.11.30. OOO의 지분율로, 2014.12.1.~2015.12.31. OOO의 지분율로 공동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배분계약서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서로 구두상으로 계약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 OOO도 쟁점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구성원들로서 수수되는 금액이 고정된 급여와는 별도로 쟁점도박사이트 수익금의 일부를 분배받은 사실이 형사판결 내역에서 확인되고, 설령, 지분분배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OOO 등으로부터 일정 지분을 분배받고 그에 상응하는 수익의 분배를 받은 이상 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2)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사이트이용자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은 청구인들이 지정한 차명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로 운동경기 등에 베팅을 하여 일정한 확률로 게임머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라는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추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는 하나, 당초 구입한 게임머니의 구입대금 자체가 반환되지는 아니하므로,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한 것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인 점,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된 게임머니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3) 다음으로 쟁점⑥과 쟁점⑦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로서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한 점, 사업용 계좌를 신고․등록하지 아니하였고, 차명(대포)통장 19개를 별도로 개설하여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게임머니 충전금액을 의도적으로 은닉 및 분산할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함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죄행위로서, 이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4호 소정의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 OOO은 쟁점도박사이트가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제세신고의무에 대하여 알고는 있었으나 사업 자체가 불법이라 신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청구인들은 납세의무자로서 그 의무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